기대기옹벽
목차 (15)
(1) 이 기준은 기대기옹벽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기준은 부분적으로 불안정한 깎기비탈면 표층부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콘크리트 벽체를 설치하여 지지시키는 기대기옹벽의 설계에 적용한다.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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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기옹벽은 소규모 비탈면 파괴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옹벽 자체의 균열이나 변형, 파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합벽식 옹벽에서 벽체 두께는 최소 200mm 이상으로 하고,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 철근은 비탈면 표면과 50mm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4) 계단식옹벽은 각 계단이 겹치는 너비는 총 너비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계단 전면부의 경사는 60° ~ 90° 범위로 한다. 한 계단의 높이는 시공성을 감안하여 0.5m ~ 1.5m로 하고, 계단의 최소 두께는 300mm 이상으로 한다.
(5) 비탈면과의 일체화를 위해 설치하는 고정핀은 기초부의 경우 500mm 이상, 비탈면에서는 300mm 이상 근입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내부로는 150mm 이상 근입되도록 한다. 계단식옹벽에서는 각 단 사이에도 겹치는 부분의 중앙부에 고정핀을 설치한다.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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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기옹벽은 중력식 옹벽으로 간주하며, 작용하는 하중에 대하여 다음의 안정해석을 수행한다.
① 옹벽의 활동파괴
② 옹벽의 전도파괴
③ 기초의 지지력 파괴
④ 기대기옹벽 자체의 파괴(전단파괴, 모멘트파괴)
(2) 기대기옹벽의 안정해석에 고려하는 하중은 크게 다음과 같다.
① 기대기옹벽의 자중
② 예상파괴구간의 하중
③ 기대기옹벽에 직접 작용하는 외력
(3) 기대기옹벽의 자중은 콘크리트의 단위중량과 부피로 계산하며, 옹벽의 무게중심에 작용시킨다.
(4)
(5) 파괴쐐기의 활동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 안전율이 1.5 이상 확보되면 옹벽에 대한 안정해석은 필요하지 않으며 최소기준으로 설치한다.
(1) 기대기옹벽의 안정해석에서 안전율은 표 4.2-1의 기준안전율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 검토항목 | 평상시 |
외적 안정 | 활동(sliding) | 1.5 |
전도(overturning) | 1.5 | |
지지력(bearing capacity) | 2.5 | |
기대기옹벽 자체의 파괴 | 2 | |
(1) 활동에 대한 안정성은 기대기옹벽을 강체로 간주하여 배면의 파괴쐐기에서 가해지는 수평하중을 기초의 수평저항력이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활동에 대한 안전율
:기초지반의 수평저항력
:옹벽에 가해지는 수평하중
:설계안전율
(1) 전도에 대한 안정성은 기대기옹벽을 강체로 간주하여 옹벽의 앞굽에서 모멘트를 취했을 때 활동모멘트보다 저항모멘트가 더 커야 한다.
(4.3-2)
여기서, :전도에 대한 안전율
:옹벽의 자중에 의한 저항모멘트
:파괴쐐기에 의한 활동모멘트
:설계안전율
(1)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옹벽자체의 하중과 파괴쐐기로부터 가해지는 하중에 대하여 안정해야 한다.
(4.3-3)
여기서,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
:지반의 극한지지력
:최대 지반반력
:설계안전율
(1) 전단파괴에 대한 안정해석은 파괴쐐기의 수평하중성분에 대하여 벽체의 공칭전단저항력이 충분한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계단식 옹벽의 경우는 파괴쐐기에 가까운 구간에 대하여 계단사이의 수평저항력이 충분한지 검토한다.
(4.4-1)
여기서, :전단파괴에 대한 안전율
:벽체의 전단저항력 (계단식 옹벽의 경우 수평저항력)
:벽체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력
:설계안전율
(2) 모멘트에 대한 안정해석은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 벽체내부에 발생하는 최대모멘트가 벽체의 저항모멘트보다 작은지 검토한다.
(4.4-2)
여기서, :모멘트에 대한 안전율
:벽체의 저항모멘트
:벽체에 발생하는 최대 모멘트
:설계안전율
(1) 기대기옹벽은 옹벽 배면으로부터 지하수가 유입되는 지형, 옹벽 전면에 수위가 형성되는 지형에서는 옹벽 배면에 물을 유도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2) 기대기옹벽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배수구멍
② 수평배수공
③ 옹벽 배면 토목섬유 배수재
집필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경모 | 서강이엔씨(주) | 조인휘 | ㈜아이디어스 |
유승경 | 명지전문대학 | 한상재 | ㈜지구환경전문가그룹 |
유중조 | ㈜골든포우 | 홍기권 | 한라대학교 |
자문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홍관 | FITI시험연구원 | 이태민 | ㈜구마에스앤씨 |
안영천 | 인터지오 | 정은광 | ㈜리월테크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문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강대규 | ㈜한가람 |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기석 | ㈜희송지오텍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기연 | ㈜경동엔지니어링 |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만일 | 산림조합중앙회 |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재현 | 한국수자원공사 |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송 훈 | ㈜동해종합기술공사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규권 | 삼부토건(주) |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재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상철 | ㈜삼안 | 민영욱 | 특수건설 |
김선백 | 대우건설 | 송영석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김성호 | 대보건설 | 장범수 | 한국건설품질연구원 |
문인기 | 엠플러스이엔씨(주) |
국토교통부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권미정 | 기술혁신과 | 신중호 | 기술혁신과 |
양성모 | 기술혁신과 |
(분야별 가나다순)
KDS 11 80 20 : 기대기옹벽 |
2025년 12월 24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국토안전관리원
Tel:
작성기관 (사)한국지반신소재학회 04376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213-12 한강현대하이엘 1003호 Tel:02-583-2167 E-mail:kgss-adm@kgss.or.kr http://www.kgss.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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