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
목차 (14)
(1)
(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공공측량 작업규정
(3) 일반측량 작업규정
(4)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5)
(6)
(1) KDS 12 10 00 설계측량 일반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설계측량 착수 전 도로 및 철도 측량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 선정된 모든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측량계획을 수립한 후 측량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측량기준 및 표시
①
② 철도선로의 곡선은 반지름으로 표시하며, 기울기는 (천분율)로 표시한다.
(3) 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은 공종별로 과업명, 목적, 위치 및 수량, 소요기간, 투입인원 및 장비, 사용할 측량성과의 종류 및 내용 등 포함한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하여야 한다.
(4)
(5) 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 보고서에는 측량 분야 책임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3차원 지형모델구축 및 3차원 측량성과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측량 전문가의 기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기준점 및 기존 설계기준점을 기준으로 GNSS 측량 및 수준측량을 실시한다. 단,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2) 설계기준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시계가 양호하며 GNSS 전파수신 장애가 없는 지점에 선점해야 한다.
(3) 설계기준점은 예정노선을 따라 약 500m 간격으로 2점 이상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4)
(5) GNSS에 의한 설계기준점 측량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평균계산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의 평면위치와 공공수준점과 공공기준점의 표고를 고정하여 실시한다.
⑦
(1)
(2)
(3) 설계기준점의 표고는 1등·2등 수준점을 고정한 수준망 조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때 관측값의 경중률은 노선거리의 역수로 한다.
(4) 설계기준점 표고측량 성과품은 관측망도(축척 1:50,000 ~ 축척 1:25,000), 관측기록부, 수준측량계산부, 점의조서,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표고 기준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1)
(2) 세부측량의 실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기준점 사이에 임시기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임시기준점측량은 설계기준점을 기준으로 한다.
(3) 임시기준점의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점의조서 등은 설계측량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5)
(6)
(7) 임시기준점의 측점 간 거리는 100m 이상 300m 이내로 하며 트래버스망에서 관측변수는 8변 이내로 한다. 다만, 터널구간은 예외로 한다.
(8)
(9) GNSS 측량의 관측망은 철도기준점과 중간점을 연결하는 다각망을 구성한다.
(10) GNSS 관측은 세션당, 1시간 이상 연속으로 관측해야 하며, 데이터 취득간격은 30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임시수준점 측량은 왕복 관측을 해야 하고 최대시준거리는 70m 이내로 하며, 표척의 읽음은 1mm 단위로 한다.
(2) 임시수준점 설치측량의 방법
① 종·횡단 측량 시 필요한 임시 수준점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존 설계 기준점에서 측량하여 임시 수준점의 표고를 결정할 수 있다. 하천 표지가 있는 경우, 이를 임시수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하천 표석 성과는 설계 기준점에서 측량하여 확인한다.
② 임시수준점의 설치측량은 평지에서는 1급~3급 수준측량, 산지에서는 1급~4급 수준측량으로 하며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정확도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임시기준점 설치 시 재질 및 규격은 다음 표 4.1-1를 참조하여 설치한다.
구 분 | 재 질 | 색 | 크기 (mm) |
B.C 및 E.C 말뚝 | 목재 또는 플라스틱 | 청색 | 60×60×600 |
I.P 말뚝 | " | 청색 | 60×60×600 |
중심 말뚝 | " | 적색 | 45×45×450 |
임시수준점 말뚝 | 경암 | 백색 | 100×100×600 |
보조기준점 말뚝 | 목재 또는 플라스틱 | 백색 | 60×60×600 |
(1)
(2)
(3) 무인비행장치 및 토털스테이션 등에 의해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도 제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정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4) 도로 및 철도 노선이 산악지형인 경우에는 터널 및 교량의 시‧종점부는 무인비행장치
(5)
(6) 지형현황도면의 축척은 1:1,000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터널, 교량 등 주요 설계의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척을 1:500으로 할 수 있다.
(7) 3차원 지형모델구축을 위하여는 3차원 점군데이터를 이용하여 LandXML, CSV, GIS 파일 등으로 작성하여 BIM 도로 및 철도 설계모델에 적용한다.
(8)
(1) 도로 용지측량
① 실시설계에 근거하여 노선중심선 직각 방향에 용지경계 표지를 설치하는 측량과 실시설계의 과업지역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해 도면 및 토지의 용지조서 작성을 위한 측량을 수행한다.
② 노선의 중심선 및 횡단면도 등으로부터 용지분할을 위한 용지경계 좌표를 취득하고,
③ 용지경계 표지는 노선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신설구간 및 확장부는 20m 이내의 간격,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산지부 및
④ 용지경계 표지란 경계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표준 설치규격은 다음 표 4.1-2와 같다.
재질 | 길이 | 지름 또는 폭 | 매설깊이 | 바탕색 | 글씨 |
목재 | 0.3m | 0.04m | 0.2m | 적색 | 적색 (음각) |
수지 | 0.75m | 0.1m | 0.5m | 흑색 | 백색 (음각) |
콘크리트 | 0.75m | 0.1m | 0.5m | 콘크리트 | 백색 (음각) |
주) 목재는 설계 시 경계분할 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
⑤
⑥
⑦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용지경계 측량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용지경계 측량성과와 부합되게 용지도 및 조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전 및 공사 착공전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지형 및 지적간 불일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철도 용지측량
①
② 선로 횡단면도 및 용지도로부터 용지분할을 위한 용지경계 좌표를 취득하고, 현장에서 토털스테이션 또는 GNSS를 이용하여 해당 위치에 용지경계 표지를 설치한다.
③
④ 용지경계 표지란 경계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표준 설치규격은 표 4.1-2와 같다.
⑤
⑥
⑦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용지경계 측량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용지경계 측량성과와 부합되게 용지도 및 조서를 보완하여 제출한다.
(3) 도로 및 철도의 용지도, 조서 작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용지도는 해당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취득한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작성한다
② 용지도는 축척 1:1,000으로 작성한다. 또한, 토지의 용지조서 상 영구편입, 구분지상권
③
(1) 실시설계 시 과업지역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건 및 기타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현황조서를 작성한다.
(2)
(3)
(1)
(2) 지하시설물 주변의 굴착이나 지하시설물의 이설, 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실측된 지하시설물 현황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수치화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탐사 방법에 의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1) 노선답사
①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노선을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②
③
(2) 노선선점
①
②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측각과 측거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을 선점한다.
③ 측점 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 간에는 시준이 잘되어야 한다.
(1) 중심선측량은 실시설계 중심선형에 따라 주요점 및 중심점을 현지형에 설치하는 측량
(2)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 또는 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 측점을 설치
(3)
(4) 중심선측량이란 주요점 및 중심점을 현지에 설치하고 선형지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중심점 간격은 다음 표 4.2-1를 표준으로 한다.
종 별 | 간 격 | |
도 로 | 계획조사 | 100m 또는 50m |
실시설계 | 20m | |
(5) 중심선형 평면도에는 지형현황도에 주요점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6)
(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측점, 추가 측점, 보조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결정한다.
(2)
(3) 관측점이 임시수준점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임시수준점 또는 설계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5) 종단 변화점에는 종단 변화점 표지를 설치한다. 이때 표지 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은 페인트 칠 또는 스프레이, 철물재료로 표시할 수 있다.
(6)
(7) 교량가설 지점의 전·후 20m 구간은 매 5m마다, 교량구간은 교각 설치지점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횡단측량 시 좌·우 횡단측량 범위는 용지 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3) 횡단측량의 지반고 측량은 지형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 횡단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심측량을 이용하는 점고법 측량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4)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육상수준측량, 연추 측량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수심측량 측심간격은 노선선형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본선구간은 100m 이내의 간격,
(6) 횡단측량 결과로 횡단 도면 작성 시 축척, 도면규격, 작성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8)
(9)
(10) 수치표면자료, 수치표고모형, 3차원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횡단면도를 자동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종·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1) 답사
①
② 간단한 지형측량이 필요할 때는 줄자,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량기, 핸드레벨, 경사계, 나침반, 기타 필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예측
①
② 평면위치측량은 예비선로 주위에 매설된 국가기준점, 철도기준점, 공공삼각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
가.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40m 이하로 한다. 다만, 산지 등의 경사지역 또는 곡선부 기타 예측에 필요한 지점은 20m 이하로 한다.
나.
③ 중심선 및 주요 지점의 표고는 1등·2등 수준점, 철도기준점, 공공수준점을 기준으로
④ 교량, 터널 등의 주요 시설물 설치위치를 예측·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심선에서 좌우 약 600m 범위의 지형 및 지하·지상물 조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⑥
(1) 실시설계를 위한 현황측량,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기타측량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실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기준점 사이에 중간점을 설치할 수 있다. 중간점측량은 철도기준점을 기준하며, 그 방법 및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①
② GNSS 측량
가. 관측망은 철도기준점과 중간점을 연결하는 다각망을 구성한다.
나. 세션당, 1시간 이상 연속 관측해야 하며, 데이터 취득간격은 30초 이내로 한다.
다. 철도기준점을 고정점으로 하여 평균계산을 한다.
③ 수준측량
가.
나. 왕복차, 기지점 간 결합오차, 환폐합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재측해야 한다.
④
(1) 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①
② 현황측량을 항공사진측량에 의해 수행할 때에는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④ 현황측량을 RTK-GNSS 측량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중심선측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① 철도기준점 또는 중간점을 기준점으로 한다.
②
③
④ 중심선측량을 RTK-GNSS 측량으로 수행할 때에는 기준국과 이동국간의 거리를 500m 이내로 하며, 측량 착수 전과 종료 후에 현장주변의 철도기준점 또는 중간점을 검측하여 그 위치정확도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점검측량은 인접하는 중심점간의 설계도서상 거리와 현장 측정값과의 교차를 구하며, 교차의 허용범위는 중심점간의 설계도서상 거리를 S라 할 때, 평지에서 S/3,000, 산지에서 S/2,000이다.
(1) 종단측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①
② 지형 및 기타 주변여건 상 직접수준측량이 불가능한 산림지, 도심지 등에서는 GNSS 및 토털스테이션 등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을 할 수 있다.
③
(1) 횡단측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①
② 횡단측량의 폭은 중심점으로부터 좌우 50m 이상으로 하나, 설계조건과 작업지역의 지형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③
(2)
(3)
(1) 도로설계를 위한 수치지형모델 구축은 3차원 점군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치표고모형을 작성하고 BIM 설계모델링을 중첩하여 노선의 최적 선형을 검토한다.
(2)
(3) 영상데이터를 이용한 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은 항공사진측량과 무인비행장치 측량이 있으며, 3차원 영상데이터를 취득하여 지형현황측량에 활용한다.
(4) 레이저데이터를 이용한 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은 항공레이저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5) 3차원 기준점측량 성과, 수치표면모델, 수치지형모델, 수치표고모형, 불규칙삼각망자료 등 3차원 모델을 작성하고 BIM 설계모델과 결합하여 3차원 지형모델을 작성한다.
(6) 3차원 지형모델은 CSV, GIS, LandXML 스키마 구조를 가진 LandInfraGML 형식 등 BIM 설계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용한다.
(1) 설계기준점 평면위치측량에서 GNSS 관측데이터 점검계산은 단위 삼각망의 환폐합차 및 중복관측된 기선벡터의 교차를 구하며, 다음 표 4.5-1의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대상 | 점검사항 | 허용범위 | 비고 |
단위삼각망 | 기선해석에 의한 △X, △Y, △Z 각 성분의 폐합차 | 25mm | N: 기선(변)수 |
중복 관측변 | 기선해석에 의한△X, △Y, △Z 각 성분의 교차 | 25mm |
(2) 임시기준점측량 시 결합트래버스망 계산의 방향각의 결합차는 5″ + 7″ (n: 측각
(3)
거리 구분 | 20m 미만 | 20m 이상 | 비 고 |
평 지 | 0.01m | S/2,000 | S는 점간 거리의 계산값 |
산 지 | 0.02m | S/1,000 |
(4) 횡단측량에서 중심점과 끝점의 거리 및 표고의 측정값과 점검 측량값의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 4.5.-3에 따른다.
구 분 | 거 리 | 표 고 | 비 고 |
평 지 | L/500 | 0.02m + 0.05m | L은 중심말뚝과 말단 기준말뚝 간의 측정거리(m 단위) |
산 지 | L/300 | 0.05m + 0.15m |
(5)
대상 | 점검 사항 | 허용 범위 | 비고 |
수준노선 | 왕복차 | 5mm | S: 편도거리 (km) |
기지점간 결합오차 | 15mm | ||
수준환 | 환폐합차 | 5mm |
(6)
10,000m | |||
지역 축척 | 시가지 | 시가지근교 | 산지 |
1:250 | 7점 | 6점 | 7점 |
1:500 | 6점 | 5점 | 6점 |
1:1,000 | 5점 | 4점 | 4점 |
(7) 지형도의 정확도 표준은 다음 표 4.5-6과 같다.
축척 | 평면위치의 표준편차 | 표고점의 표준편차 |
250 | 0.12m 이내 | 0.25m 이내 |
500 | 0.25m 이내 | 0.25m 이내 |
1,000 | 0.7m 이내 | 0.33m 이내 |
2,500 | 1.75m 이내 | 0.66m 이내 |
5,000 | 3.5m 이내 | 1.66m 이내 |
10,000 | 7m 이내 | 3.33m 이내 |
(8)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지물의 평면 위치 및 표고의 정확도는 모두 ±0.10m이다. 다만, 공사 구역 내일지라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보존녹지지역 등에 대하여는 이 정확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 용지 폭 점간의 측량은 용지 폭 점간 거리의 계산값과 측정값의 교차를 구하는 것에 의해 실시하며,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 4.5-7에 따른다.
거 리 구 분 | 20m 미만 | 20m 이상 | 비 고 |
시가지 | 0.05m | S/1,000 | S는 점간거리의 계산값 |
평 지 | 0.05m | S/1,000 | |
산 지 | 0.1m | S/200 |
(1) 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 보고서
(2) 항공사진측량 성과품
(3) 무인비행장치측량 성과품
(4) 지상현황측량 성과품
(5) 용지측량 성과품
(6) 지장물조사 측량의 성과품
(7) 지하시설물측량 성과품
(8) 기타 조사 성과품
(9) 각 측량 별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등은 수치데이터에 의한 전자파일로 저장, 기록하여야 한다.
집필 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최윤수 | 서울시립대학교 | 김재명 | 서경대학교 |
박태식 | 테이즈엔지니어링㈜ |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회룡 | 극동엔지니어링 |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송훈 | 동해종합기술공사 |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규환 | 건양대학교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태옥 | 수성엔지니어링 |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임명종 | GS건설 |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진구 | 서경대학교 |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준성 | 인덕대학교 |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상철 | ㈜삼안 | 김선백 | 대우건설 |
김응록 | 송원대학교 | 류성희 |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영욱 | 특수건설 | 이상돈 | 한국도로공사 |
임명종 | GS건설 |
국토교통부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문지영 | 국토지리정보원 | 고영찬 | 국토지리정보원 |
KDS 12 20 05 : 2024 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 |
2024년 11월 15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 관련단체 대한공간정보학회 0432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50-1, 용산파크자이D동3202호 Tel : 02-420-1993/02-3453-0929 Email : ksgis@ksgis.or.kr http://www.kogsis.or.kr 작성기관 대한공간정보학회 0432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50-1, 용산파크자이D동3202호 Tel : 02-420-1993/02-3453-0929 Email : ksgis@ksgis.or.kr http://www.kogsis.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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