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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211000개정 2024HML 본체 · 수식 12KCSC 원문 ↗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목차 (22)
1. 일반사항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의 설계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가시설물의 설계는 KDS 11 00 00 또는 KDS 14 20 00 또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단, 가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KDS 21 00 00의 각 하위기준에서 제안한 별도의 설계법을 따를 수 있다.

(3) KDS 21 00 00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 기준을 우선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3.2 관련 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강도설계법)

∙ KDS 14 30 00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 KD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 KDS 47 00 00 철도설계기준

∙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콘크리트 가설 교량용 동바리 설치 지침

1.4 용어의 정의

∙ 가시설물 : 영구 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 거푸집 널 변형기준 :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나누며, 상대변형과 절대변형으로 구분함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설계하중(design load) : 부재 설계 시 적용 가능한 모든 하중과 힘;허용응력설계법에서는 사용하중,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서는 계수하중을 의미함

∙ 안전율(safety factor) :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

∙ 충실률 : 틈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제로 풍압력이 작용하는 수압면적을 외주로 둘러싸이는 면적의 풍향에 직각인 면으로의 투영으로 나눈 값

∙ 하중(load) :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작용

∙ 허용응력(allowable stress) : 탄성설계에서 재료의 설계기준강도를 안전율로 나눈 것

∙ 허용응력설계법 : 탄성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1.5 기호의 정의

(1)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기호는 KDS 21 00 00의 각 하위코드의 내용을 따른다.

2. 재료
2.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재료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2)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과 부재의 성능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에 따른다. 다만, KDS 21 00 00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재료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른다.

2.3 목재

(1) 거푸집 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목재는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강재

(1) 구조용 강관 및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5 알루미늄재

(1) 알루미늄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6 플라스틱재

(1) 플라스틱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 기타 재료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3.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설계하중

(1) 가시설물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가시설물별로 고려하여야 할 하중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의 내용을 따른다.

3.2.1 연직하중

(1) 가시설물의 설계 시 작용되는 연직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고정하중(D)

② 활하중(L)

가. 설계차량하중(수식)

나. 작업하중(수식)

③ 공사차량하중(수식)

3.2.2 수평하중

(1) 가시설물 설계 시 작용되는 수평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진하중(E)은 가시설물의 존치기간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① 풍하중(W)

② 지진하중(E)

③ 콘크리트 측압(P)

④ 수압(F)

⑤ 토압(H)

⑥ 파압(WP)

⑦ 타설시 충격 또는 시공오차 등의 의한 최소 수평하중(M)

⑧ 온도하중(T)

3.2.3 특수하중(S)

(1) 가시설물의 설계 시 작용되는 특수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편심하중

②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③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에 전달되는 하중

④ 작업하중 이외의 충격하중(I)

⑤ 진동다짐에 의한 하중

⑥ 안전시설의 특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⑦ 적설하중

⑧ 교통하중, 인접 건물 하중

⑨ 3.2.1, 3.2.2와 상기 (1)∼(8)항 이외의 하중 또는 기타 하중

32.4 불균등하중

(1) 불균등하중은 가시설물 인양 시 발생하는 하중으로 지지상태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가시설물을 3점 이상으로 다점지지 하는 경우에는 각 지지점의 상대변위를 불균등하중으로 고려한다.

(3) 불균등하중은 각 지지점의 상대변위가 없다고 판정해서 산출한 지지반력에 적절한 계수를 곱해서 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인양고리는 가시설물 자중 이외에 2점 방식의 경우 가시설물 자중의 50%, 4점 방식의 경우 100%의 불균등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조절장치 등을 사용하고 힘의 균형을 고려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3.3 하중조합

(1) 가시설물 설계 시에는 시공 중 또는 사용기간 중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중들을 각 하중들의 발생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하중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하중조합 및 증가계수는 다음과 같다.

3.3.1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1)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 시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는 표 3.3-1에 따라 적용한다.

CASE

하중조합

허용응력증가계수

1

수식

1

2

수식

1.25

3

수식

1.5

33.2 가설흙막이공

(1) 가설흙막이공의 하중조합은 KDS 21 30 00에 따른다.

33.3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1)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 시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는 표 3.3-2에 따라 적용한다.

CASE

하중 조합

허용응력증가계수

1

수식

1

2

수식

1.25

3

수식

1.25

4

수식

1.5

5

수식

1.5

6

수식

1.5

단, 재사용 강재일 경우 각 CASE별 허용응력 증가계수에 허용응력 감소계수 0.9를 곱하여 사용한다.

3.4 구조해석

(1) 가시설물의 종류별 구조해석에 대한 내용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순덕

전북대학교

한상희

㈜에스엔씨산업

김호경

서울대학교

황유찬

서울대학교

신찬근

한국건설가설협회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문기

㈜한주이엔씨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동준

현대건설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홍

한진지오이앤씨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류경열

지에스이앤씨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류인기

㈜도화엔지니어링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종훈

㈜택한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정식

세방이앤에스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배성규

㈜대신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명준

현대건설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민희

㈜세왕이앤씨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양태선

김포대학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재성

㈜고려컨설턴트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예원구조컨설팅

이석봉

㈜현대엔지니어링

이혁진

아신씨엔티㈜

이현섭

(재)한국비계기술원

정진혁

서울특별시청

주은희

이지파트너

최명기

(서)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최정표

㈜무성토건

현인호

㈜인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호

남광토건

이영도

경동대학교

민영욱

특수건설

장봉석

한국수자원공사

박현찬

국토안전관리원

정경민

한국교통연구원

이동목

인천국제공항공사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공태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DS 21 10 00 : 2024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2024년 9월 27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kaseol114@naver.com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kaseol114@naver.com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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