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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312520개정 2026HML 본체 · 수식 3KCSC 원문 ↗

환기설비 설계기준

목차 (24)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대상공간의 공기를 외기로 교환함으로써 공기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열과 연소가스, 습기 및 유독 가스를 효과적으로 희석 및 제거하여 대상공간의 공기를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용하는 환기설비의 설계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물, 공동구, 기계실, 상업용 조리실 등과 같이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실, 그리고 터널과 같은 교통시설 등에 구성된 공간의 환기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 법규

실내공기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대기환경기준

1.3.2 관련기준

KDS 27 60 00 터널환기,조명,방재설비

KDS 31 25 05 공기조화설비 일반사항

KD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KDS 31 25 30 덕트설비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20 덕트설비공사

1.3.3 한국산업표준

KS B 6979 열회수형 환기장치

1.3.4 관련표준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설비공학편람 제1권

설비공학편람 제2권

KS C 0237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 고온, 내습성(정상) 시험 방법

SPS-KACA-0026-7175 일반공조 및 환기용 에어필터

SPS-KARSE B0013 공기조화용 덕트 및 부품

SPS-KARSE B0010 공기조화용 댐퍼 성능 시험

SPS-KARSE B0030 전열 환기시스템

SPS-KARSE B0007 공기취입 취출구

ANSI/ASHRAE Standard 52.2-2012, Method of Testing General Ventilation Air-Cleaning Devices for Removal Efficiency by Particle Size

ASHRAE Handbook Chapter 21

1.4 용어의 정의

규정기반 배기량(rule-based exhaust rate) : 배기량은 표 4.5-1과 같이 실 용도별로 제시된 배기량을 의미한다.

급기(supply air) : 실내로 공급하는 공기로서 기계 및 자연환기에 의해 실내로 공급되는 외기 또는 실내에서 재순환되거나 인접한 공간에서 전이되는 공기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누기(air leakage) : 건물 외피의 균열과 개구부를 통해 통제없이 실외로 나가는 공기를 의미한다.

다중이용시설(multi-use facility) :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 · 철도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 · 시장 · 면세점 · 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더운공기(warm air) : 실내평균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갖는 공기를 의미한다.

보충공기(makeup air) : 배기나 누기를 보충하기 위한 전이공기 혹은 외기를 의미한다.

비 주거건물(non-residential building)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거건물 이외의 건물을 의미한다.

배기(exhaust air) : 기계 및 자연 환기시스템에 의해 건물외부로 배출되기거나 실내로부터 제거된 공기를 의미한다.

성능기반 배기량(performance-based exhaust rate) : 배기량은 각 오염물질 또는 오염 혼합물에 대하여 실내 요인(거주자, 재료, 활동 및 각종 프로세스)과 외기 조건, 각 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량, 허용농도 및 그에 상응하는 노출시간을 이용하여 평가된 배기량을 의미한다.

시원한 공기(cool air) : 실내평균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갖는 공기를 의미한다.

외기(outdoor air) : 환기시스템, 자연환기구 및 건물 외피의 크랙을 통하여 건물로 유입되는 주변공기를 의미한다.

일차 공기(primary air) : 재순환되는 실내공기와 혼합하기 위해 환기 대상실에 공급하는 공기를 의미한다.

실내공기(indoor air) : 구획된 재실공간에 위치한 공기를 의미한다.

전이공기(transfer air) : 다른 공간에서 환기 대상 실로 이동하는 공기를 의미한다.

집단시설(collective facility) : 학교, 사업장, 청소년 · 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단위세대(dwelling unit) : 생활, 수면, 식사, 요리 및 위생을 위한 영구적인 설비를 포함하여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완전하고 독립적인 생활 시설을 제공하는 단일 공간을 의미한다.

주변공기(ambient air): 건물주변의 공기, 건물로 유입되는 외기의 원천을 의미한다.

재순환공기(recirculation air) : 급기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내공간에서 이송된 공기를 의미한다.

최소외기량(minimum outdoor air) : 호흡선을 기준으로 급기해야 하는 최소한의 외기풍량으로 실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필요환기량(required ventilation rat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물과 공동주택에서의 환기 풍량을 의미한다.

환기(ventilation) :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외기 또는 재순환되는 공기를 의미한다.

회기(return air) : 재순환 또는 배기를 위해 실내공간에서 이송된 공기를 의미한다.

흡연구역(smoking area) : 흡연이 허용되는 공간 또는 이 공간과 분리되지 않은 공간을 의미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고려사항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덕트, 회기구 및 배기구, 급기구, 공기여과기는 KCS 31 25 15, KCS 31 25 20에 따른다.

4. 설계
4.1 환기설비계획
4.1.1 일반사항

(1) 필요 환기량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본 기준에서 제시하는 산정법을 고려하여 실과 공간의 용도와 환기 목적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2) 환기용 공기 분배 시스템은 모든 부하 조건에서 요구하는 필요 환기량을 확보하는 기류흐름이 되도록 급․배기구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3) 기계 환기방식을 적용한 환기시스템은 굴뚝효과를 고려하거나 건물구조별 침입외기량을 고려하여 가압풍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침입외기를 방지하는 실 공간은 급기풍량보다 배기풍량을 적게 하여 실내를 가압할 수 있어야 한다.

(5) 천장 또는 바닥에 설치된 플레넘을 이용하여 회기를 재순환한 후 공기를 분배하는 시스템은 각 실에서 요구하는 최소 환기량을 공급하도록 조절기구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6) 지하공간이 비공조공간인 경우 결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비난방 공간인 경우 각 구조체의 표면온도를 계산하여 그 값을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온도차이비율값(TDR : Temperature Difference Ratio)으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여 환기 여부를 판단한다.

(8) 오염물질을 배기하는 실은 열교환기를 적용하지 않고 배기하여야 한다.

4.1.2 시스템 선정

환기설비시스템 선정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오염원, 외기 도입구 및 배기구의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한다.

(1) 환기방식은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로 구별되고 각 환기방식의 특징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기계환기는 기계식으로 실내공기를 배출시키거나 필요 환기량을 실내에 공급할 수 있는 환기방식이며 실내 필요 환기량을 공급하기 위해 운전비용, 초기투자 비용을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기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에 의한 열부력이나 풍압차에 의해 건물의 외벽체에 설치된 개구부를

(2) 환기설비 시스템은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① 건물 내부의 환기를 위해 적용되는 환기시스템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② 급기 디퓨저는 균일한 환기성능이 확보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는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④ 환기부하의 변동이 큰 경우에는 풍량을 제어할 수 있는 수요제어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덕트의 경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운전을 위하여 덕트 내 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천장 내부, 샤프트 등은 덕트 설치에 필요한 공간과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다.

(4) 배관 샤프트를 환기 덕트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기계 환기설비는 에너지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4.1.3 환기시스템 구성요소

(1) 환기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구성요소의 모든 부품의 재질은 KCS 31 25 20 환기설비공사에

② 유지관리와 성능측정을 위한 기구의 설치 위치를 고려한다.

(2) 송풍기

① 환기시스템에 적용하는 송풍기는 설비공학편람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② 급, 배기용 송풍기는 풍량 및 압력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초로 공기 토출속도와 소음 및 시스템저항을 고려해서 선택하고 용도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③ 결로와 습기가 발생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는 전기 부품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3) 덕트 댐퍼 주방, 욕실 등의 배기덕트에 설치되는 각종 댐퍼의 성능은 KCS 31 25 20 환기설비공사에 제시된 내용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한다. 다만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는 4.1.2 (2) ③을 따른다.

(4) 열회수형 환기장치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성능은 KS B 6879에 제시된 내용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한다.

(5) 공기말단기구 공기말단기구는 실내에 양호한 기류분포가 유지되도록 기류분배 성능지수와 흡입성능이 양호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4.2 오염원
4.2.1 오염물질 기준농도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허용농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따른다.

4.2.2 외기 오염물질 제거

외기를 도입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외기 도입구에 공기여과기를 설치하여 외기에 포함된 입자상, 가스상 오염물질 등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이하로 제거한 후 실내로 공급하여야 한다. 공기여과기는 관계법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집효율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입자상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중성능 이상의 공기여과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① 공기여과기는 KS B 6141에서 규정하는 비색법, 질량법, 광산란 적산법 및 계수법으로 측정한 입자 포집률 또는 SPS-KACA_0026-7175에서 규정하는 시험법에 의한 입자 포집률이 설계치 이상 유지되도록 선정한다.

② 중성능 공기여과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공기여과기의 전단에 입자경이 큰 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상 오염물질의 제거: 외기에 포함된 가스상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입상 또는 섬유상 활성탄 여과기, 광촉매 허니콤 여과기, 이온교환수지 여과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 가스에 대한 제거효율이 명시된 공기여과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생물학적 오염물질의 제거: 외기에 포함된 생물학적 오염물질은 보통 입자상 오염물질 제거용 공기여과기, 정전식 집진기, 자외선 살균기, 가열 및 오존 살균기 등에 의해 제거하여야 한다. 진균 등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기를 도입하는 덕트 내 공기의 상대습도를 7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4.3 외기 도입구 및 배기구
4.3.1 외기 도입구

(1) 환기설비의 외기 도입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3m 이격 또는 대지경계선과 맞닿아 있는 인근 건물로부터 3m 이상 이격.

② 배기구, 도로, 골목, 주차장 및 하역장과 같이 유해 오염물질 발생지점에서 수평방향으로 3m 이상 이격.

단, 도로, 골목, 주차장 및 하역장과 같은 오염원으로부터 7.5m 이상 상부에 외기 도입구를 설치하면 수평거리는 3m 이하로 가능함.

③ 외기 도입구가 유해물질 배출원의 3m 내에 위치한 경우 유해물질 배출원에서 하부로 1m 이상 이격.

④ 수해지역에 위치한 구조물의 외기 도입구는 예상 넘침 수위 상부에 설치.

⑤ 에어컨 실외기와 같이 고온을 배열하는 지점과 반경 1.5m 이상 이격.

(2) 외벽에 설치되는 외기 도입구는 눈이나 비의 유입 또는 쥐, 벌레, 먼지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식성 스크린, 루버 또는 그릴로 보호되어야 한다.

(3) 루버, 그릴 및 스크린의 개구부 크기는 표 4.3.1-1에 따르며, 강풍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5 (10)과 같이 외기 도입구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 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별표 1의 5 (14)와 같이 외부에 면하는 외기 도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m 이상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어려울 경우 90° 이하가 되는 다른 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종 류

루버, 그릴 및 스크린 최소/최대 메시 간격(x)

배기구

6.4mm ≤ x ≤ 12.7mm

외기도입구 (주거용)

6.4mm ≤ x ≤ 12.7mm

외기도입구 (비주거용)

6.4mm < x ≤ 25.4mm

4.3.2 배기구

외기에 접한 배기구는 외부 풍압에 의해 배기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배기구의 위치는 토출 배기에 의한 소음, 취기, 열, 기류가 인접한 곳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재순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 배기구의 위치, 토출 방향 등 건축 계획상의 고려와 함께 아래와 같이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폭발성 또는 인화성의 증기, 악취가스 및 분진의 배기구

① 부지 경계선에서 9m 이상 이격

② 인입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③ 외부벽체, 지붕에서 1.8m 이상 이격

④ 배기방향에 직면한 가연성 벽체 및 외기도입구에서 9m 이상 이격

⑤ 인접 지면 상부에서 3m 이상 이격

(2) 기타 물질 이송 배기구

① 부지 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

② 외부 벽체나 지붕에서 0.9m 이상 이격

③ 인입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④ 인접지면 상부에서 3m 이상 이격

(3) 일반 건물 배기구:

① 부지 경계선에서 0.9m 이상 이격

② 건물 출입문에서 0.9m 이상 이격

③ 기계식 강제 외기 도입구에서 3m 이상 이격

4.4 외기량

(1) 외기량은 표 4.4-1과 같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의6 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규에서 제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필요 환기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법과 규칙에서 제시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별 최소 외기량은 표 4.4-2의 주1)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3) 표 4.4-1의 필요 환기량이 표 4.4-2의 최소 외기량보다 작으면 표 4.4-2의 최소 외기량을 선정하도록 권장한다.

시설 구분

필요 환기량

[㎥/인ㆍh]

지하시설

지하역사

25 이상

지하도상가 (매장기준)

36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판매시설

29 이상

운수시설

29 이상

의료시설

36 이상

교육연구시설

36 이상

학교시설

21.6 이상

노유자시설

36 이상

업무시설

29 이상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장례식장

36 이상

그 밖의 시설

25 이상

공동주택/기숙사

0.5 회 이상

1)

2)

3)

시설 구분

최소 외기량

재실자 1인당, 최소외기량 R

단위 바닥 면적당 최소외기량, R

거주자 밀도 초기 값 (Default)

[인/100m

지하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매장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강당) 9.0

(박물관) 13.7

(체육관) 36.0

1.1

1.1

3.2

150

40

7

판매시설

(일반판매)13.7

2.2

15

운수시설

7.5

3.8

100

의료시설

(치과진료실) 5.0

2.5

5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5.0

2.5

10

학교시설

(교실 5-8세) 18.0

(교실 9세 이상) 18.0

(컴퓨터실)18.0

(양호실) 18.0

2.2

2.2

2.2

3.2

25

35

25

25

노유자시설

(보육실 4세이하) 18.0

3.2

25

업무시설

(휴게실) 9.0

(로비) 9.0

(사무실) 9.0

(응접실) 9.0

2.2

1.1

1.1

1.1

50

10

5

30

공동주택/기숙사

9

1.1

10

1)

2)

3)

4.5 배기량

국소 배기량은 본 기준의 규정 기반과 성능 기반 평가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선정한다. 배기에 대응하는 보충공기는 외기, 재순환 공기 또는 전이공기 등의 임의의 조합일 수 있다.

(1) 규정 기반 배기량은 표 4.5-1의 요건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추가적인 유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실험실 후드: 실험실 후드의 배기는 건물주 또는 환경 보건 및 안전 전문가에 의해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로 재순환 할 수 없다.

② 실간차압: 사용 공간에서 요구하는 배기시스템은 표 4.5-1에 나타난 배기량이 해당 공간의 급기량보다 커야 한다. 표 4.5-1에 명시된 실이 인접해 있는 경우, 높은 청정도를 요구하는 실은 양압이 되도록 한다.

(2) 성능 기반 배기량은 다음의 조항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① 오염원의 오염물질은 설계 목적 상 오염물질 또는 오염혼합 물질로 구분되며 배기량은 각 오염물질 또는 오염혼합 물질에 대한 허용농도 및 그에 상응하는 노출시간과 거주자, 자재, 활동 및 각종 프로세스와 같은 실내 요인 그리고 외기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② 관리 대상의 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오염물질이 지정된 허용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기량을 조절하는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의 설치를 권장한다.

실 용도

배기량

L/(sㆍunit)

배기량

L/(sㆍ㎡)

주석

애완동물 시설

동물 영상실(MRI/CT/PET)

-

4.5

-

동물 수술실

-

15

-

수술 후 회복실

-

7.5

-

준비실

-

7.5

-

시술실

-

11.3

-

동물 수술 준비실

-

7.5

-

대형동물 수용실

-

11.3

-

동물 부검실

-

11.3

-

소형동물 우리(비환기구) 보관실

-

11.3

-

소형동물 우리(유환기구) 보관실

-

7.5

-

경기장

-

-

B

미술교실

-

3.5

-

자동차 정비소

-

7.5

A

이발소

-

2.5

-

미용실 및 네일살롱

-

3

-

화장실이 있는 수감실

-

5

-

복사, 인쇄실

-

2.5

-

암실

-

5

-

교육 과학 연구실

-

5

-

청소부 탈의실, 쓰레기장, 재활용장

-

5

-

간이주방

-

1.5

-

상업시설 주방

-

3.5

-

체육, 산업 및 의료시설의 탈의실

-

2.5

-

기타 탈의실

-

1.25

-

샤워부스

10/25

-

G, I

페인트 스프레이 부스

-

-

F

주차장

-

3.7

C

애완동물상점(동물 구역)

-

4.5

-

냉동 기계실

-

-

F

주거용 주방

25/50

-

G

세탁물 보관실

-

5

F

저장고(화학물질)

-

7.5

F

개인용 화장실

12.5/25

-

E, H

공중용 화장실

25/35

-

D, H

목공소/교실

-

2.5

-

주) A : 엔진이 가동되는 자동차 수리대에는 엔진 배기를 직접 연결하는 배기 시스템을 갖추고 실내로 매연의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 경기장 바닥에 연소장비가 사용될 수 있는 곳에서는 추가적인 희석 환기 또는 오염원 제어 장치를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C : 둘 이상의 방향에 외부와 개방된 개구부가 벽체면적의 50% 이상이 확보된 경우에 배기는 없어도 된다.

D : 배기량은 대변기와 소변기 설치 개수 당 적용하며, 사용 빈도가 높은 시간대가 있는 경우에는 큰 배기량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E : 화장실을 한 번에 1명만 사용하는 경우의 배기량 기준이다. 거주 중 연속운전의 경우에는 작은 배기량 값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큰 배기량 값을 적용한다.

F : 별도 법령 또는 기준을 따른다.

G : 거주 중 연속 배기의 경우에는 낮은 배기량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높은 배기량을 적용한다.

H : 청정도 높은 공기로 정화된 공기는 재순환될 수 있다.

I : 샤워헤드 1개당 배기량이다.

4.6 공기여과기

(1) 외기에 포함된 오염물질 제거용 공기여과기는 실내공기 요구 청정도와 외기 오염 정도에 따라 성능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기여과기는 풍량에 따른 압력강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실내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기는 2단계 여과방식을 적용하여 여과할 수 있다.

(4) 외기와 회기가 혼합되는 경우는 혼합 이후 SPS-KACA-0026-7175기준

(5) 유증기가 포함된 상업용 주방 배기는 유증기용 공기여과기와 기름 포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증기 제거 장치는 청소 및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6) 열회수형 장치를 갖춘 환기설비는 입자 포집효율이 SPS-KACA-0026-7175 기준

4.7 주거건물 환기설비 설계
4.7.1 침실 및 거실

(1) 단위세대의 침실과 거실에 설치하는 강제 환기시스템은 공기여과기를 포함한 열회수형 환기장치, 덕트, 급기구 및 배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2) 단위세대의 침실과 거실에는 급기와 배기가 원활하여야 한다.

(3) 단위세대의 침실과 거실에 기계환기 시스템으로 공급되는 필요 환기량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제시하는 환기량, 0.5회/h에 따르고 필요시 최소 외기량은 식 4.1을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표 4.7.1-1을 이용한다.

수식 (4.1)

여기서, Q

표 4.7.1-1 침실수와 바닥면적에 따른 최소외기량(L/s)

바닥면적, m

침실 개수

1

2

3

4

5

<47

14

18

21

25

28

47~93

21

24

28

31

35

94~139

28

31

35

38

42

140~186

35

38

42

45

49

187~232

42

45

49

52

56

233~279

49

52

56

59

63

280~325

56

59

63

66

70

326~372

63

66

70

73

77

373~418

70

73

77

80

84

419~465

77

80

84

87

91

1)

(4) 단위세대의 침실과 거실에 적용된 환기시스템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회수 환기장치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장치도 적용할 수 있다.

(5)

4.7.2 지하주차장

(1) 일반사항

주거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환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기시스템의 선정은 4.1.2 (1)에 따른다.

② 주차장의 환기방식은 덕트방식과 무덕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성, 설치공간을 고려해서 유인유도 환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지하 주차장의 환기는 배기가스가 허용농도 이상으로 체류하지 않도록 급․배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공기가 건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하 주차장은 CO 농도억제를 위한 감지기와 배기장치를 설치한다.

⑤ 지하 주차장 환기팬이 제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배기송풍기는 화재 시 전동기부분이 고온의 연기에 노출되어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250℃ 이상 고온에서 60분 이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내열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외부로 부터 도입되는 외기의 공기질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제거 공기여과기를 설치할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PM 10 허용값보다 높을 때 KACA M6 이상, PM 2.5 허용값보다 높을 때 KACA M11 이상인 입자상 물질 제거 공기여과기 설치를 권장한다.

⑦ 입자상 물질 제거 여과기 설치 시에는 공기여과기 경유 또는 바이패스 경로를 구성하여 공기질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전되도록 한다.

(2) 환기량 산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실내 주차장은 CO 농도가 50ppm 이하로 유지되도록 교통량, 주차장 이용률 및 평균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용하여 산정하거나 지자체별 환기량 기준에 따른다.

② 제연겸용 환기일 경우 환기량은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심의)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한다.

(3) 시스템 운전제어

① 급, 배기 송풍기는 주차장 내에 환기 조닝 계획에 따라 설치된 CO 감지기 및 타이머를 병용하여 조닝별 자동제어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제거를 위해 공기여과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기 미세먼지농도가 허용값을 초과시 여과기 경유 운전이 되도록 한다.

③ 제연겸용 환기일 경우 평상시는 환기모드 운전, 화재 발생시는 제연모드 운전에 맞게 급배기 송풍기 및 유인팬은 대수제어 또는 변속도제어가 되도록 한다.

④ 제연겸용 송풍기는 화염 또는 고온에서도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기타 고려사항

① 외기 도입구는 특정 옥외 오염원까지의 최단 거리를 4.3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② 급기 팬과 배기 팬의 댓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가능한 한 하나의 조닝에 일대일 배치한다.

③ 지하주차장이 여러 층일 경우 화재층 이외의 주차장에 연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급배기 피트에는 연기감지 또는 불꽃감지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④ 환기 및 제연겸용 시스템일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기 및 화재로 인한 연소특성, 피난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과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환기성능 평가를 권장한다.

4.7.3 욕실

(1) 단위세대의 화장실 1개소 당 최소 배기량은 표 4.7.3-1과 같다.

운전방식

풍량(L/s)

간헐운전(수요제어운전)

25

연속운전

10

표 4.7.3-1 화장실 1개소 당 최소 배기량

주2 욕조가 없는 욕실은 상기 풍량의 75%를 적용한다.

(2) 다층 건물에서 단위세대의 화장실 배기를 위해 설치하는 공용덕트는 다른 배기 계통과 혼합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공용덕트의 내면은 공기흐름의 방해가 없도록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제 덕트로 한다.

(4) 공용덕트의 최상부에는 배기 팬을 설치하고 연속운전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덕트 내부가 일정한 음압(-)이 형성되도록 배기팬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배기 팬의 풍량은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 공용덕트와 연결되는 욕실 배기용 플렉시블 가지 덕트는 단면적이 축소되지 않는 강선이 들어간 구조의 제품을 사용하고 최소 지름은 100mm로 한다. 이 경우 덕트의 길이는 6m 이내로 하고 방향 전환 시 곡률반경 3D 이상으로 30도 이내가 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7) 욕실 배기팬에는 역류방지 댐퍼가 부착되어야하고 소음도는 현장에 설치된 팬 하부 수직 1m 지점에서 45dBA 이하이어야 한다.

(8) 욕실배기가 원활히 되도록 욕실 출입문에 언더컷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공기 유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공용덕트의 크기는 단위세대의 동시사용률을 고려한 풍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최소 크기는 표 4.7.3-2와 같으며 배기량에 따라 최소크기는 변경될 수 있다.

층 수

총배기량

(L/s)

동시사용률

배기량

(L/s)

금속제

원형덕트

크기(mm)

비 고

5

125

0.67

84

200

10

250

0.52

130

250

15

375

0.46

173

250

20

500

0.44

220

300

25

625

0.42

263

300

30

750

0.41

308

300

35

875

0.4

350

350

40

1,000

0.39

390

350

표 4.7.3-2 욕실용 수직 공용덕트의 최소 크기

주) 1. 1개 층에 1개 욕실을 연결하는 수직 공용덕트 기준임.

2. 원형덕트를 사각 덕트로 변경 시에는 다음식을 활용한다.

De수식 De : 원형덕트 직경(mm) a,b : 사각덕트의 변길이(mm)

3. 사각 덕트의 변 길이에 대한 장단비는 3:1을 넘지 않도록 한다.

(10) 각 실에서 단독으로 직접 배기하는 경우 덕트 길이 및 부속에 따른 저항을 고려하여 덕트의 크기는 100mm 이상의 충분한 크기로 한다.

(11) 실외에 설치하는 배기구는 최소 개구 면적 78cm², 통과풍량에서 압력강하는 25Pa 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표 4.2.1-1에 따라 스크린 메시를 설치한다.

4.7.4 주방

(1) 단위세대의 주방후드 최소 배기량은 표4.7.4-1과 같다.

운전방식

풍량

간헐운전(수요제어운전)

레인지후드(조리대 일체형 포함) : 50 L/s

상기 이외의 주방배기팬 : 150 L/s 또는 환기 횟수 5회/h

연속운전

환기 횟수 : 5회/h, 주방체적 기준

표 4.7.4-1 주방후드 1개소 당 최소 배기량

주) 연속운전인 경우에는 재실자가 임의로 운전제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다층 건물에서 단위세대의 주방배기를 위한 공용 덕트는 다른 배기계통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3) 공용덕트의 내면은 공기흐름의 방해가 없도록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제 덕트로 한다. 덕트는 꺽임이 없는 구조로 하고 최하부에는 300×300mm 이상의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기팬의 풍량은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공용덕트의 최상부에는 배기팬을 설치하고 연속운전이 되도록 한다. 덕트 내부가 일정한 음압(-)이 형성되어야 하며, 배기팬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6) 배기팬의 운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반을 설치하고 정지 시에는 경보가 발생되도록 한다.

(7) 주방후드와 공용덕트를 연결하는 배기덕트에는 내부 표면이 매끄러운 금속제 덕트를 사용하고 최소 직경은 125mm, 길이는 최대 6m로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꺾임을 최소화하여 저항을 줄인다.

(8) 플렉시블 덕트는 기구연결용으로 사용하고 0.5m 이하 직선용으로만 사용한다.

(9) 레인지후드에는 역류방지 댐퍼를 부착하여야 하고 소음도는 현장에 설치된 후드 하부 수직 1m 지점에서 60dBA 이하이어야 한다.

(10) 주방배기 풍량이 200L/s 이상인 경우에는 보충급기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충급기 시스템의 운전은 주방배기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한다.

(11)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공용덕트의 크기는 단위세대의 동시사용률을 고려한 풍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최소 크기는 표 4.7.4-2와 따르며 배기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층 수

총배기량

(L/s)

동시사용률

배기량

(L/s)

금속제

원형덕트

크기(mm)

비 고

5

250

1

250

300

10

500

0.47

235

300

15

750

0.43

323

300

20

1,000

0.41

410

350

25

1,250

0.38

475

350

30

1,500

0.37

555

400

35

1,750

0.37

648

400

40

2,000

0.34

680

400

표4.7.4-2 주방용 수직 공용덕트의 최소 크기

주) 1. 1개 층에 1개 레인지후드를 연결하는 수직 공용덕트 기준임.

2. 원형 덕트를 사각 덕트로 변경 시에는 다음 식을 활용한다.

De수식 De : 원형덕트 직경(mm) a,b : 사각덕트의 변길이(mm)

3. 사각 덕트의 변 길이에 대한 장단비는 3:1을 넘지 않도록 한다.

(12) 각 실에서 단독으로 직접 배기하는 경우 덕트의 크기는 덕트 길이별 부속에 따른 저항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로 결정한다. 이 경우 실외에 설치하는 배기구는 최소 개구면적 120 cm², 통과 풍량에서 압력강하는 25 Pa 이하여야 하고 배기구에는 표 4.2.1-1에 따라 스크린 메시를 설치한다.

4.7.5 기계실, 전기실

(1) 보일러실 환기량은 장비 및 연도로부터의 방열량과 외기온도, 허용온도 및 장비의 연소 공기량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2) 연소기기의 방열량을 고려하여 기계실 천장면의 단열 필요성을 검토한다.

(3) 보일러실에 옥외 또는 외기에 직접 통하는 면에 환기에 유효한 개구부가 있으면 자연환기 방식도 가능하며 급기구는 아래쪽, 배기구는 위쪽에 설치한다.

4.8 비주거건물 환기설비 설계
4.8.1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

(1) 창문이 없는 다중이용실에서 환기와 결합된 공기조화설비가 없는 경우는 급기 및 배기 팬이 적용된 환기설비를 기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합실 등 다중이용실은 급기 및 배기 팬이 적용된 환기설비를 기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외기 도입구 및 배기구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루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외기도입구와 배기구의 크기는 설계풍속에서 권장 소음기준 이하를 유지하도록 유효개구율 또는 전면적을 확보한다.

(4) 환기에 의해 드래프트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류를 분배한다. 온도 및 기류에 의한 예상불만족도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차량 배기가 사람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실내주차장이 있는 건물은 다음과 같이 설계해야 한다.

① 차고 출입문의 압력은 인접한 사람이 점유하는 공간의 압력 이하로 유지한다.

② 전실을 사용하여 차고와 인접한 사람이 점유하는 공간 사이에 공기 이동 차단 장치를 제공한다.

(6) 비 흡연구역에서 흡연구역으로

(7)

4.8.2 화장실

(1) 최소 배기량은 표 4.5-1에 따라 산정한다.

(2) 다층 건물의 화장실 배기덕트는 다른 배기 계통과 혼합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화장실의 냄새 유출이 없도록 음압을 유지되도록 하고 대변기 및 소변기 상부에는 배기구를 배치하여 냄새 확산이 적도록 한다.

(4) 공용덕트를 이용할 경우, 최상부에는 배기 팬을 설치하고 연속운전이 되도록 한다.

(5) 화장실 배기가 원활히 되도록 출입문에 언더컷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공기 유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8.3 주방
4.8.3.1

(1) 후드 용도별 분류

후드는 조리과정에서 발산하는 수증기, 그리스, 연기 및 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기름 연기용 후드 :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열, 그리스, 연기 및 수증기를 배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후드. 이 후드에는 그리스를 걸러낼 수 있는 그리스 필터, 배플 또는 추출기가 설치된다. 이 후드는 주로 레인지, 튀김기, 부침기, 구이기 및 오븐과 같은 조리기구 상부에 설치한다.

② 일반용 후드 :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및 열 제거용 후드, 그리스 또는 연기가 포함되지 않은 연소 생성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후드, 이 후드에는 그리스를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후드는 일반적으로 배기풍량 236 L/s을 기준으로 배기량 대비 그리스 함유량이 5mg/m³ 이하인 조리기구 상부에 설치한다.

(2) 조리기구별 후드

조리기구에 필요한 후드는 기름연기용과 일반용으로 분류하고 기름연기용은 배출 부하에 따라 소부하, 중부하, 대부하, 특대부하로 나누며 일반용은 소부하, 중부하로 나눈다. 세부사항은 표 4.8.3-1과 표 4.8.3-2와 같다.

표 4.8.3-1 기름연기용 후드

조리기구

후드

불필요

소부하

중부하

전기식 캐비닛

O

전기식 치즈녹임기

O

전기식 커피메이커

O

전기식 쿡탑 인덕션

O

도어형 온수세척 식기세척기

(열회수형)

O

하부설치형 온수세척 식기세척기

O

전기식 계란조리기

O

전기식 핫도그 조리기

O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O

팝콘 제조기

O

전기 밥솥

O

전기 스팀 테이블

O

전기 보온 테이블

O

전기 토스터기

O

전기 와플기

O

전기 또는 가스 증기재킷 솥

(비단백질 조리)

O

전기 파스타 조리기

O

전기 데우기

O

가스 밥솥

O

가스, 전기 찜기

O

컨베이어형, 온수세척, 화학세척 식기세척기

O

가스 파스타 조리기

O

상치형 전기 또는 가스 증기재킷 솥

(80L초과)

O

표 4.8.3-2 일반용 후드

(3) 후드 크기

① 평면상에서 조리기구의 상부면 모서리와 후드 내부 모서리의 돌출간격과 후퇴거리(setback)는 표 4.8.3-3에 따른다. 이 경우 조리기구 상부와 후드의 전면 최하부의 수직거리는 1,200 m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후드 측면에 충분한 크기의 측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측면 돌출 간격은 없어도 된다.

② 조리기구 간의 간격, 조리기구 후면 간격 및 조리기구와 벽과의 간격을 두고 후드의 크기를 정한다. 아일랜드 후드의 경우 조리기구의 연도는 조리기구 크기에 포함한다.

③ 캐노피형, 아이브로형 및 백쉘프/패스오버형 후드는 다음과 같이 조리기구 상부에 설치한다.

가. 캐노피형 후드

조리기구 상부면과 후드의 하부선단의 수직거리는 1,200 m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주방 바닥면과 후드 하부 선단의 수직거리는 2,000 mm 이상이 되도록 하며 후드내부 높이는 최소 600mm가 되어야 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그림 — 원문 이미지]

(A) 벽걸이 캐노피후드

(B) 아일랜드형 캐노피후드

그림 4.8.3-1 벽걸이 및 아일랜드 캐노피형 후드

나. 아이브로형 후드

주방바닥면과 후드전면 하부선단의 수직거리는 2,00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그림 4.8.3-2 아이브로형 후드

다. 백쉘프/패스오버형 후드

조리대 상부면과 후드전면 하부선단의 수직거리는 600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그림 — 원문 이미지]

(A) 백 쉘프형 후드

(B) 패스오버형 후드

그림 4.8.3-3 벡 쉘프 및 패스오버형 후드

(4) 후드 배기량

가. 후드의 배기량은 표 4.8.3-4에 따른다. 후드 하부에 여러 종류의 주방기구가 있는 경우 표 4.8.3-1과 표 4.8.3-2의 각종 주방기구별 부하량 중 가장 큰 것을 적용한다.

(5) 그리스 필터

가. 기름연기용 후드에는 적절한 그리스 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그리스 제거장치의 성능은 조리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6) 가연성 물질과의 간격

가. 기름연기용 후드는 후드 표면과 가연성 물질의 간격을 최소 460 mm로 한다.

4.8.3.2 배기 계통

(1) 덕트 계통

① 기름연기용 후드에 연결하는 덕트의 최소 두께, 이음매, 조인트 및 관통부의 시공 및 점검요건은 KCS 31 25 20의 2.4, 2.4.1 (2)에 따른다.

② 덕트는 그리스가 고이지 않도록 제작하고 기울기는 KCS 31 25 20의 2.4, 2.4.1 (3)에 따른다.

③ 덕트가 방화벽을 통과할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④ 덕트는 건물 외부로 유도한다.

⑤ 기름연기용 후드인 경우 각 후드별 개별 덕트를 설치한다. 단, 후드별 개별 덕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다.

가. 연결되는 모든 후드가 동일 층에 위치한 경우

나. 연결되는 모든 후드가 동일한 실 또는 인접 실에 위치한 경우

다. 연결 덕트가 방화벽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

라. 덕트 계통이 고체연료 조리기구에 쓰여지지 않는 경우

⑥ 그리스가 덕트에 침하되지 않게 KCS 31 25 20의 2.4, 2.4.1 (3)의 설치요건을 갖춰야 한다.

⑦ 기름연기용 덕트의 외표면에 설치되는 단열재의 설치요건은 KCS 31 25 20의 2.4, 2.4.1 (4)에 따른다.

후드형태

측면(mm)

전면(mm)

후면(mm)

벽걸이 캐노피

150

300

해당 없음

싱글 아일랜드 캐노피

300

300

300

더블 아일랜드 캐노피

300

300

해당 없음

아이브로

해당 없음

300

해당 없음

백쉘프, 패스오버

150

250

해당 없음

표 4.8.3-3 후드의 최소 돌출간격

표 4.8.3-4 후드의 최소 배기량

후드형태

후드크기에 따른 최소 배기량 L/(s.m)

소부하 기구

중부하 기구

대부하 기구

특대부하 기구

벽걸이 캐노피

310

460

620

850

싱글 아일랜드 캐노피

620

770

930

1,080

더블 아일랜드 캐노피

380

460

620

850

아이브로

380

380

사용 금지

사용 금지

백쉘프

380

460

620

사용 금지

패스오버

380

460

620

사용 금지

주)

(2) 공기량 성능

① 덕트 내를 통과하는 공기의 최소 풍속은 2.5 m/s이며 덕트 풍속이 12 m/s 이상이 되면 덕트 내 과다한 압력이 형성되거나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대 풍속은 일반적으로 7~9 m/s를 권장한다.

② 조리기구가 무부하 상태에서의 배기량은 전부하 조리 시의 필요 배기량보다 작아도 된다. 따라서 배기시스템은 변속도 제어 운전으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3) 배기팬

① 배기팬은 배기계통의 마찰저항에 대한 풍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한다. 예상되는 온도, 고도, 바람 및 시스템 영향을 고려하여 팬 용량을 결정한다. 변속도 제어를 적용하면 광범위한 풍량제어를 위해서 변속도 제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름연기용 후드에 사용하는 배기팬은 고온, 그리스 함유공기 및 돌발 화염 조건에 맞아야 한다.

③ 배기팬의 그리스 제거능력과 팬하우징 또는 스크롤의 설치요건은 KCS 31 25 20의 2.4, 2.4.1 (5)에 따른다.

④ 그리스가 부착되는 팬 하우징 또는 스크롤은 수밀되도록 용접되어야 한다. 팬 임펠러는 자체세정 능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⑤ 상부토출형 팬의 덕트 최소 연장길이는 지붕면으로부터 450mm이다.

(4) 배기구

① 배기는 건물 내부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② 급기구 및 배기구 위치를 결정할 때는 바람의 확산이나 속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급기구와 배기구의 최소 수평 이격거리는 3 m 이고 모든 외기 도입구보다 최소 1m 상부에 있어야 한다.

④ 배기구는 돌출부, 난간, 여타 장비 또는 건물 최상부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⑤ 기름연기용 후드의 배출기류는 지붕 마감면에서 최소 1 m 상부에 있어야 하고 지붕 및 건물 표면과 떨어진 방향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⑥기름연기용 후드 배출구 주변은 손상방지를 위해 KCS 31 25 20의 2.4, 2.4.1 (6)에 따라 시공한다.

4.8.3.3 보충공기

(1) 공기 유입

① 주방 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급기구 말단 풍속은 후드의 최저 하단부에서 0.25m/s를 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② 식당 내부 또는 여타 지역의 공기를 창문 또는 통로를 통하여 전이하고자 한다면 전이공기 풍속은 개구면의 자유면적을 기준으로 0.4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전이 공기용 개구부는 시스템 운전 중에는 열려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풍량밸런스

① 외기량 밸런스를 나타내는 표 또는 도표가 있는 주방환기 설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외기량 밸런스 표에는 시설물의 모든 배기량 및 보충공기량을 표시해야 하고 유출공기가 있다면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체 보충공기량은 전체 배기량에 유출공기량을 합한 값이다. 주방 외부로부터 도입되는 전이공기를 보충공기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변풍량 또는 전외기 시스템 등과 같이 풍량이 변경되는 운전방식인 경우에도 본 기준에서 정하는 풍량이 확보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풍량 밸런스 표 또는 도표를 작성하여 풍량 확보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⑤ 만약 설계 풍량 밸런스가 쇼핑몰과 같은 공용공간의 전이공기를 개별 임대공간에서 활용한다면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실간 차압

① 주방 환기 계통은 냄새확산과 분진, 먼지 및 곤충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실간 차압이 형성되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가. 음식점의 주방은 식당 및 인접 비식당 공간에 대하여 음압이 유지되도록 하며 최대 음압은 5.0 P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한 건물 전체가 식당인 건물은 외부보다 양압이 유지되도록 한다. 음식물 냄새가 인접한 실내로 확산되는 것이 거주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식당 내 후드 밑에서 조리하는 것은 주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 만약 음식점이 소매점 또는 쇼핑몰과 같은 비식당 공간과 동일한 벽체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 음식점은 외부 및 인접공간에 대하여 음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음식점과 인접실의 벽체가 완전히 기밀되어 음식냄새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 쇼핑몰 내에서 여타 거주공간 또는 쇼핑몰 공용부로 개방이 되어 있는 음식점이 비식당 공간에 대해 음압이 유지되는 경우

② 강제 배기장치가 부착된 가스연소 온수기 등이 설치된 실은 주변 외기 압력보다 낮게 유지하되 최대차압은 5.0 Pa 이내이다.

4.8.3.4 시스템 운전제어

(1) 기름연기용 후드에 사용되는 배기팬은 관련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운전되도록 한다.

(2) 배기팬이 운전되지 않으면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인터록 장치를 구비한다.

(3) 보충급기 시스템은 배기 시스템이 가동될 때 운전되도록 인터록이 되어야 한다.

(4) 수요제어 환기

① 조리 부하가 적은 경우 또는 조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제어 환기 시스템 기능에 의해 배기량을 줄일 수 있다.

② 조리기구의 유휴 시 또는 소부하, 중부하, 전부하에 적합하게 후드에서 연소가스와 배출물의 포집 및 봉쇄력이 유지되도록 배기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기량 감소 시에는 보충급기량도 자동적으로 제어되어 앞서 기술된 실간 차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수요제어 환기시스템은 후드 목록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사용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4.8.4 기계실, 전기실

(1) 일반사항

① 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 환기

가. 하절기에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기계실과 인접한 실이 거실인 경우는 장비의 방열에 의한 열전달을 고려하여 환기방식 및 환기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방열량에 따라 기계실과 인접한 벽체와 천장면의 단열 필요성을 검토한다.

나. 소규모 보일러실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환기용 개구부가 있을 때 자연환기 방식도 가능하며 외기 도입구는 하부, 배기구는 상부에 설치한다.

다. 연소공기가 필요한 공간의 외기 도입구 및 배기구는 다음에 따른다.

㉮ 연소공기의 외기 도입구는 연소공기를 유효하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배기구는 천장 근처에 설치한다.

② 냉동기실의 환기

가.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기실은 강제 환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냉동기에 사용하는 냉매의 종류 및 냉매량을 고려하여 환기량을 결정한다.

나. 배기구는 체류한 냉매가스를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 흡입구 하단은 바닥면에서 300~500m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는 외기 도입구 및 창문으로부터 6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실의 환기

환기설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엔진 배기의 대기 방출구는 외기 도입구로부터 배기가스가 재순환 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고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스크린을 부착하여 이물질 침입을 방지한다.

나. 발전기실은 기계환기설비를 적용 한다.

다. 발전기실의 배기구는 엔진이 위치한 장소의 상부에 설치하고, 급기구는 발전기가 위치한 장소의 하부에 설치한다.

라. 발전기가 운전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최소 환기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공랭식 발전기의 경우에는 제조사의 자료에 의하여 적합한 환기시스템을 결정한다.

④ 전기실의 환기

가. 급배기 팬은 실내온도에 따라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외기 도입구는 공기여과기 부착을 권장한다.

⑤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환기

가.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환기용 급․배기 송풍기는 실내 온도 감지기에 의해 연동운전 되도록 한다.

나. 외기 도입구는 공기여과기 부착을 권장한다.

다. 제어반의 상부 또는 발열이 많은 부위에는 배기구를 배치하도록 한다.

(2) 필요 환기량의 산정 필요 환기량은 환기목적에 따라 계산식 또는 환기횟수에 따라 산출한다.

① 보일러실 등의 필요 환기량은 보일러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과 더불어 보일러 본체의 방열량, 연도의 방열량 및 실 허용 최고온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본체의 방열량은 장비제작사의 자료를 활용한다.

② 배기량은 필요 환기량에서 보일러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냉동기실의 환기량은 냉동기에 사용하는 냉매의 종류 및 냉매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발전기실의 필요 급기량은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과 발전기 주변으로부터 전달되는 방열량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배기량은 발전기 주변으로부터 전달되는 방열량을 제거하기 위해 공급된 풍량만 산정한다. 공랭식 발전기인 경우에는 제조사의 자료에 의하여 냉각풍량을 결정한다.

⑤ 전기실의 실 허용 최고온도는 40℃이며 필요 환기량은 변압기 발열량 및 하절기 설계외기온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⑥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필요 환기량은 로프식과 유압식으로 구분하여 발열량, 기계실 허용 최고온도 및 하절기 설계용 외기온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4.8.5 지하주차장

(1) 일반사항

(2) 환기량 산정

① 환기량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 주차장은 CO 농도가 25 ppm 이하로 유지되도록 교통량, 주차장 이용률 및 평균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용하여 산정하거나 지자체별 환기량 기준에 따른다. 단, 기준 농도는 지방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제연겸용 환기일 경우 환기량은 4.7.2(2)의 ② 에 따른다.

(3) 시스템 운전제어

(4)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비 주거건물 지하 주차장의 설계 및 시공 고려사항은 4.7.2(4)에 따른다.

4.8.6 탕비실

탕비실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경우의 환기는 다음과 같이한다.

(1) 환기량은 배기후드의 풍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가스레인지 상부에 후드를 설치하고 강제 환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3) 탕비실이 코어 등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 위치하는 경우, 보충 공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4.8.7 자동차 정비실

(1) 정차된 자동차가 공회전하는 실내구역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직접 포집하는 국소포집시스템과 같은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전기자동차 정비실

② 단독 혹은 다세대 주택의 자동차 정비실

③ 건물 내외로 이동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서 엔진이 작동되는 경우

4.9 터널 환기시스템 설계
4.9.1 도로터널

도로터널의 설계에 필요하는 환기설비와 배연설비에서 요구되는 환기방식, 필요 환기량, 환기설비 용량 및 배연설비의 기능은 KDS 27 60 00(4.1.1)을 참조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4.9.2 철도터널

도시철도터널의 환기설비계획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KDS 27 60 00(4.1.2), (4.1.3)을 참조하여 설계되어야한다.

4.9.3 공동구

공동구 등 기타 터널(통신구, 전력구, 수로터널 등)의 환기설비계획 시에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공동구 내 설치되는 배관 배선 시설물 기능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적정 온도 유지, 결로방지, 유해가스의 희석 및 악취제거 등의 목적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2) 전력이송용 공동구나 통신용 공동구인 경우도 각 케이블에서 발생되는 열을 냉각하기 위해 환기되어야 하며, 여름철에도 공동구 내의 온도는 40℃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한다.

(3) 제연겸용 환기팬은 화재 시를 대비하여 250℃에서 60분 이상 가동이 가능한 기능을 보유해야 된다. 또한 비상시를 위하여 공동구 내 환기는 정, 역방향으로 공기흐름을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4) 환기방식, 환기구 그레이팅 상부의 유입 또는 유출 소음 그리고 풍속, 환기설비의 용량 및 기능은 KDS 27 60 00(4.1.4)을 참조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4.9.4 터널 공사 중 환기

공사 중 환기설비계획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KDS 27 60 00(4.4)을 참조하여 설계되어야한다.

4.10 점검, 청소 및 유지 보수

기계실, 장비 반입구, 피트, 샤프트, 각종 점검문 및 점검구는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5]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기준”에 따른다.

4.10.1 장비 정비 공간 및 접근로

(1) 정비 공간 설계 시 환기설비를 구성하는 팬, 공기여과기, 댐퍼, 코일, 분배장치 등을 점검, 조정 및 교체를 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 시 고려한다.

(2) 환기설비 구성요소의 점검, 유지보수 및 조정을 위하여 장애가 없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접근로의 크기 및 위치는 장비 및 구성요소들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게 선정, 확보해야 한다.

4.10.2 유지관리 지침서 및 취급설명서 제출

(1) 환기설비 제공자(제조사 및 시공사)는 구성 요소별 점검, 유지보수 및 조정을 위한 유지 관리 지침서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조사는 구성 요소별(팬, 공기여과기, 댐퍼, 코일, 분배장치 등) 점검 주기 및 교체 방법을 명기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점검 및 교체 주기를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알람기능 제공을 권장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용일

신한대학교

김천용

한미설비

박진철

중앙대학교

박준석

한양대학교

정재원

한양대학교

박정규

롯데건설

이태규

시스템벤트

홍민호

한일엠이씨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순경

가천대학교

최종언

삼성물산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전준용

유원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우

대림대학교

정재원

한양대학교

김용봉

영성산업개발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정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현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도수

삼성물산

김영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용태

고려대학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승재

한양대학교

오건제

경남대학교

김태성

성균관대학교

이영범

㈜동성엔지니어링

한승훈

전남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태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현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분야별 가나다순)

KDS 31 25 20 : 2026

환기설비 설계기준

2026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대한설비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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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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