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설비
목차 (21)
(1)
(1)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주택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소방설비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DS 32 10 10 전기설비 일반사항
∙KDS 32 10 11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KD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332-3-24 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케이블 시험-제3-24부:
수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 시험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KS C IEC 61537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KS C IEC 62040 무정전 전원장치(UPS)
∙KS C IEC TR 62060 이차전지 셀과 전지-고정형 납축전지의 모니터링-사용자 지침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3341 저독성난연 폴리올레핀절연전선
∙KS C 4310 무정전전원장치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KS C 8465 레이스웨이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2)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에 따른다.
(1) 소방대상물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 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1) 소방대상물의 각 실마다 설치하고 각 실의 바닥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경우 150 ㎡
(2)
(1)
(2) 비상방송설비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을 따른다.
(1)
(2)
(3)
(4) 비상방송 조작장치의 스위치는 바닥에서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1)
(2) 자동화재탐지설비는
(3) 시각경보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설비이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을 따른다.
(1) 경계구역에 관한 사항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을 따른다.
(1)
(2)
(3)
(4)
(1) 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하여 설치한다.
(2) 발신기는 일반적으로 지구경종, 위치표시등과 일체화한 패널형태의 단독형 또는 소화전
(1) 음향장치
①
②
③ 지구음향장치는 일반적으로 발신기, 위치표시등과 일체화한 패널 형태의 단독형 또는 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한다.
(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①
②
③
(1)
(2)
(1) 중
(2)
(1)
(2)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을 따른다.
(1)
(2) 누전경보기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을 따른다.
(1)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
(2) 유도등에는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구분한다.
(3)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을 따른다.
(1)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2)
(3)
(1)
(2) 복도 통로유도등 및 거실 통로유도등은 피난로상 유효한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
(3)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4)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2) 객석 내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인 경우 다음 식에 의한 산출수량 이상을 설치한다.
(4.6-1)
여기서, : 설치수량 (개)
(1)
(2) 비상조명등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을 따른다.
(1) 소방대상물의 거실, 거실에서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과 통로에 설치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비상콘센트는 소화활동 장비의 전원공급용으로 설치한다.
(2) 비상콘센트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을 따른다.
(1) 저압수전 시는 인입개폐기 직후에서 전용배선으로 한다.
(2) 특고압, 고압수전 시는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1) 공급 용량은 단상교류 220 V, 1.5 kVA 이상으로 한다.
(2)
(3)
(4) 비상콘센트의 접지극에는 전원계통 접지방식에 따른 접지공사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차고, 주차장, 보일러실, 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2)
(1)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가와 지하층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
(2)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을 따른다.
(1) 소방전용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의 전송, 복사에 적합한 전용설비로 하여야 하고(소방대
(2) 누설동축케이블과 기기와의 연결이나 배관을 사용하여 매입하는 경우는 일반 동축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한다. 또한 누설동축케이블의 말단에는 무반사종단저항을 설치한다.
(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2)
(1)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디지털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구에 설치하는 케이블, 전선등에는 연소방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3)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 m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을 따른다.
(1) 배선통로(전선관, 케이블, 버스덕트, 배선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설치한다.
(2)
(3) 관통부로 화재의 화염, 열, 연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평상시 사용하는 전원(상용전원)의 공급이 끊겼을 경우 공급하는 전원이 비상전원(또는 예비전원)이며, 전기사업자가 설치한 2개의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수전하는 2계통 수전방식(본선 및 예비전원 수전), 자가발전설비 및 축전지설비 등이 있다.
(2)
(3) 비상전원을 공급하거나 비상회로에 연결되는 외부전원 수전은 다른 부하의 사고에 의해 회로가 차단되는 등의 우려가 없는 비상전원 수전설비 방식으로 한다.
(1)
(2) 내화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선정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별표 1])을 따른다
(1)
(2) 내진설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따른다.
(1)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4조에 따른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7조에 따른다.
(2)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집필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신효섭 | ㈜더힐코리아 | 김세동 | 두원공과대학교 |
서동범 | ㈜정우DC | 장성규 | ㈜하이텍이피씨 |
이주철 | 건일이엔지 SCEI연구소 | 류우찬 | 부경대학교 |
김한진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노준석 | DL E&C |
유홍국 | 건일이엔씨(주) | 이종환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종선 | 에이플러스이엔씨(주) |
자문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강형구 | 한국교통대학교 | 김시복 | 인천도시공사 |
류홍제 | 중앙대학교 | 김훈 | 강원대학교 |
이종필 | 중원대학교 | 송준석 | 한국토지주택공사 |
허재완 | 한국전기안전공사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광호 | 강원대학교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남기범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석하 | ㈜엠알솔루텍 |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형철 | 인천국제공항공사 |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희경 | 엘피에스코리아 |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철규 | 서울도시주택공사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복희 | 인하대학교 |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이문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정호 | 한국전기연구원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영호 | 한국교통대학교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조병우 | 석우엔지니어링(주)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옥만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이영범 | ㈜수성엔지니어링 |
송상빈 | 한국광기술원 | 박영 | 한밭대학교 |
최영욱 | 한국전기연구원 | 박경윤 | LG전자 |
주강필 | SK에코플랜트㈜ |
국토교통부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전인재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이종문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이상민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KDS 32 40 30 : 2024 소방전기설비 설계기준 |
2024년 8월 22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1관 1104호 Tel:02-564-6534 E-mail:kiiee@kiiee.or.kr http://www.kiiee.or.kr 작성기관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1관 1104호 Tel:02-564-6534 E-mail:kiiee@kiiee.or.kr http://www.kiiee.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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