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 설계 일반
목차 (30)
- 1. 일반사항
- 1.1 목적
- 1.2 적용 범위
- 1.3 참고 기준
- 1.4 용어의 정의
- 1.5 기호의 정의
- 1.6 시설물의 구성
- 1.7 해석과 설계 원칙
- 1.8 설계 고려사항
- 1.9 신규기술적용
- 1.10 구조설계도서
- 2. 조사 및 계획
- 2.1. 조사 및 계획 일반
- 2.2 조사
- 2.3 계획
- 3. 재료
- 3.1 재료 일반
- 3.2 재료 특성
- 3.3 품질 및 성능시험
- 4. 설계
- 4.1 반입 및 공급설비
- 4.2 선별 설비
- 4.3 파쇄, 분쇄 및 절단 설비
- 4.4 압축·결속 설비
- 4.5 성형·가공 및 냉각 설비
- 4.6 용융 설비
- 4.7 탈수 설비
- 4.8 건조 설비
- 4.9 부대 설비
- 4.10 전기·계측제어 설비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최소한의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의 효용성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기준은 KDS 33 10 10에서 규정한 세부 사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의 기계적처분 시설과 재활용시설의 기계적재활용 시설의 설비에 대한 설계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KDS 33 10 10 (1.3)에 따른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기후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3)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기후부)
(4)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기후부)
(5)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 처분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 재활용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재활용가능자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할용가능자원을 말한다.
⦁ 자원순환설비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중 중간처분시설중 기계적 처분시설과 재활용시설의 기계적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 재사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 이 기준에 정의가 없는 용어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2.정의에 따른다.
⦁ KDS 33 10 10(1.4)에 따른다.
⦁ KDS 33 20 05(1.4)에 따른다.
(1) KDS 33 10 10 (1.5) 기호의 정의에 따른다.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는 폐기물 반입 및 공급설비, 선별설비, 파쇄·분쇄 및 절단설비, 압축·결속설비, 성형·가공 및 냉각설비, 용융설비, 탈수설비, 건조설비, 부대설비로 이루어진 기계적 처분·재활용설비와 전기·계측제어설비로 구성된다.
(1) KDS 33 10 10 (1.7)에 따른다.
(1) 단독 또는 광역으로 계획한다.
(2) 계획목표연도 일평균 처리량을 산정한다.
(3) 처리 대상 재활용 폐기물은 대분류로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금속류, 비닐류, 발포스타이렌수지, 전기·전자 제품류 등으로 구분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 및 공정을 적용한다.
(4) 발생원의 분리배출 실태 및 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처리시설은 처리대상 폐기물 발생량, 성상, 연계처리공정,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처리시설이 적절하게 조합되도록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단위공정의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6) 시설 내 발생하는 비재활용 폐기물(토사, 도자기류, 불연성 폐기물, 잔재물 등)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처리 방안(매립, 소각 등)을 수립한다.
(7)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설비 선정 및 배치, 폐열 회수 등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8) 폐기물의 특성 및 처리량에 따라 자동 선별 시스템(광학 선별기, 자력 선별기, 와류 선별기 등) 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선별 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9) 각 공정 간 폐기물 이송 및 흐름이 원활하도록 컨베이어 시스템, 슈트, 호퍼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10) 중앙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전반의 운전 상황을 감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설비를 설치하여 작업자와 소통 할 수 있도록 한다.
(1) 대상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조성 변화 추이, 재활용 정책 및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은 최대로 회수ㆍ재활용하여 처리시설 규모가 과다하지 않도록 한다.
(3) 도시계획인구 또는 수학적 통계기법에 의해 계획 인구수를 산정하고 발생 원단위를 예측한다.
(4) 계획목표년도 처리 발생량을 예측한다.
(5) 국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고려하되 자치단체의 현재 재활용율을 반영하여 계획목표년도 재활용량을 산정한다.
(6)) 계획목표년도 처리계획량을 산정한다.
(7) 처리계획량, 가동일 등을 고려하여 시설용량을 결정한다.
(8) 연간 가동 일수는 260일을 기본으로 하되, 비상 및 보수 시의 대응능력, 지역 및 시설 운영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9) 시설용량이 100톤/일 이상일 경우 비상 및 보수 시의 대응능력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 단위공정의 계열수를 2계열 이상으로 고려한다. 단 생활폐기물의 겉보기밀도에 따라 2계열 기준의 시설용량을 결정한다.
(10) 처리시설용량(톤/일) = 처리계획량(톤/일) × 365일 ÷ 연간 가동일(260일) × 처리시설 여유율(110~130%) 으로 결정한다. 단 처리시설의 여유율은 시설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설계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향후 인구 증가 및 폐기물 성상 변화에 대비하여 확장성을 고려한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배치한다.
(2) 단위시설은 비상조치 등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능한 밀폐하되 현장여건, 차량동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혼합 수집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 세분류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2) 수거 일정을 고려하여 재활용품의 반입장을 확보한다.
(3)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선별 집하장에 투입할 때까지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다.
(4) 선별 대상 품목의 양적 변동에 대처 가능하도록 선별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5) 생활폐기물은 계절적 변동에 의해 발생량이 영향을 받으므로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해 시설규모의 산정 시 월별, 계절별 반입량의 변동을 고려하고, 비상 및 보수 시의 대응능력, 지역 및 시설운영자의 여건, 개발계획,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여 최소의 여유율을 적용한다.
(1)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분진, 악취, 배출가스 등), 수질오염물질(세척수 등), 소음·진동 등을 최소화하고, 관련 법규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계획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ㆍ투입ㆍ이송 및 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과 먼지의 비산 또는 악취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필요한 방지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용수 배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분진 발생 억제 및 악취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의 밀폐화 및 환기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한다.
(1) 폐기물 처리시설 내부에 유해가스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고 발생 시 대피 방송을 전파할 수 있고, 유해가스를 흡입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폐기물 시설 내부 근무자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부 발생 악취, 분진, 유해가스를 집중적으로 포집 및 처리할 수 있는 흡입 덕트를 주 발생 장치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발생 구역에는 흡입 덕트를 천장이 아닌 하부에 설치하여 공기보다 무거운 분진과 악취를 모두 흡입하여야 한다. 또한 근무자에게 외기를 공급할 수 있는 덕트를 천장에 설치하고, 외기 인입부에는 저온 시를 대비하여 열교환기 및 히터를 계획한다.
(3) 파쇄기, 분쇄기, 절단기, 파봉기, 압축기, 발리스틱 선별기 등 정비와 청소를 위해서 사람이 장비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점검구에 키 전송 시스템 (key transfer system / trapped key interlocking system)을 적용한다.
(4) 안전 운전의 조작 방해 혹은 우회 시도가 가능한 상황이 없도록 한다.
(5) 산업재해 위험이 큰 장비를 시운전 할 때는 모터 운전반에 있는 작동 버튼과는 한 뼘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추가 버튼을 두 손으로 동시에 눌러야만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2개의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장비가 작동하도록 구성한다.
(6) 컨베이어와 같이 길이가 긴 장비의 경우 비상정지는 풀코드 타입을 적용하여 쉽게 보이고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화재 위험이 큰 장비와 시설의 경우 장비별로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는 설비를 포함한다.
(8) 단위시설은 폐기물 또는 중간 처리물이 정체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 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시에 선행 공정이 자동제어 또는 긴급 차단 기능에 의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등을 계획한다.
(9) 시설 내 화재, 폭발,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소화설비, 비상정지 장치, 안전 덮개 등)를 충분히 확보한다.
(10) 작업자의 안전 동선 및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비상 대피로를 명확히 표시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해ㆍ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계획하여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도록 한다.
(1)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3. 가. 5)에 따른다.
(2) 주요 기계설비는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품을 확보하도록 한다.
(3) 시설물의 재료는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KDS 33 10 10 (1.9)에 따른다.
(2) KDS 31 10 10 (1.4)에 따른다.
(1) KDS 33 10 10 (1.10)에 따른다.
(2) KDS 33 20 05 (1.10)에 따른다.
(1) KDS 33 10 10 (2.1)에 따른다.
(2)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에 대한 제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운영에 적합한 자원순환설비가 계획될 수 있도록 필요 장치의 부하와 조건을 조사하고 설계 계획을 수립한다.
(1) KDS 33 10 10 (2.2)에 따른다.
(2) KDS 33 20 05 (2.2)에 따른다.
(1) KDS 33 10 10 (2.3)에 따른다.
(2) KDS 33 20 05 (2.3)에 따른다.
KDS 33 10 10 (3.1)에 따른다.
KDS 33 10 10 (3.2)에 따른다.
KDS 33 10 10 (3.3)에 따른다.
KDS 33 10 10 (4)에 따른다.
(1)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임시 저장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반입장 및 저장 시설(저장 피트, 베일 저장 공간 등)을 확보한다.
(2)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반입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구획한다.
(3) 폐기물 투입구는 외부 오염 및 악취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폐 구조로 설계하고, 공기 흡입 시스템을 고려한다.
(4) 크레인 또는 휠로더를 이용한 폐기물 이송 및 혼합 작업을 고려한 공간 및 설비를 배치한다.
(5) 재활용시설의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ㆍ우레탄ㆍ에폭시 등으로 마감한다.
6) 반입되는 각종 재활용 가능자원을 선별설비로 이송하기 위한 투입호퍼는 재활용 가능자원이 경사 이송컨베이어에 투입이 용이하도록 반지하 피트(pit) 형태로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7) 투입호퍼에서 선별라인까지 이송하는 경사 이송컨베이어는 바닥에 플라이트(flight)와 양옆에 가이드(guide)를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이 흘러내리거나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한다.
(8)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동선과 작업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1) 계량기는 계량대, 계량장치, 전달장치, 연산장치, 로드셀, 배수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기계식 계량장치 또는 전자식 계량장치를 반영한다.
(2) 계량기는 처리 대상폐기물의 반입량, 생산품(고형연료, 퇴비, 부숙토 등), 재활용품, 잔재물 및 반출량 등을 계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적재 무게 등을 고려한 용량으로 설치하되, 반출및 반입량의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
(3) 계량기의 구조, 설치 및 제어방식은 KDS 33 20 05 (4.1.1)에 따른다.
(4) 계량기는 주기적으로 검교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1) 반입폐기물 저장고는 반입 및 작업 차량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며,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반입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추락 방지턱 등의 안전장치를 계획한다.
(2) 반입장에서는 에어커튼,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여 반입장에 차량 출입 시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3) 자체하중, 적재하중, 지진력 및 온도응력, 기타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도록 한다.
(4) 저장시설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외부로부터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발생되는 침출수는 누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적정하게 회수ㆍ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저장시설은 휴일, 시설 가동 중지 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6) 고형연료제품 저장시설보다 반입폐기물 저장시설의 용량을 크게 한다.
(7) 반입폐기물에 대형폐기물 등 처리 부적합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별도 분리하여 후속 선별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8) 반입장 및 선별시설의 바닥에 측구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바닥면 경사의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9) 반입된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과 선별품 저장소 등 반입장에는 화재 예방 및 초동 방재를 위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화재, 폭발 등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자동모니터링 설비와 자동 소화설비 등을 계획한다.
(10) 폐기물 반입장의 조도를 200룩스(lux) 이상으로 조명기구를 설치하며, 조명기구는 설비나 구조물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
(11) 폐기물 반입장 내부에는 감시카메라(CCTV) 등을 설치하여 폐기물 반입 상황 및 이상 유무를 중앙제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2) 반입되는 폐기물 중 조대 폐기물, 선재류, 위험 폐기물 등 부적합 폐기물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13) 반입차량이나 휠로더 등의 장비에서 발생된 배출가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먼지 등은 포집하여 악취 저감 설비에서 처리하고, 긴급 악취 저감을 위해 탈취제 분사장치 등을 반영한다.
(14)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DS 33 20 05 (4.1.3)을 따른다.
(1) 폐기물 반입장에서 폐기물을 선별설비에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컨베이어를 계획한다.
(2) 체인플라이트 컨베이어는 가대, 구동부, 운반체인, 스프로켓휠 (sprocket wheel), 테이크업 (take-up) 장치, 플라이트, 철골 등으로 구성한다.
(3) 폐기물의 이송 특성에 맞도록 적절한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가동에 의한 벨트의 처짐 현상 방지를 위해 테이크업 장치와 경사 컨베이어에서 폐기물의 굴러 떨어짐과 폐기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계획한다.
(4) 선별공정의 선별속도에 따라 투입량을 조절하기 위해 변속 모터를 적용한다.
(5) 컨베이어에는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점검대 및 계단을 계획한다.
(6) 이송물이 이송과정에서 막힘, 흩날림 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낙하 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이를 최소화 하고 특히, 컨베이어 하부에 잔재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잔재물 트레이를 계획한다.
(1) 유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이 복잡하고 계절적, 지역적 차이가 크며, 불연물, 음식물찌꺼기 등이 혼합되어 반입되는 것을 고려하여 설비의 용량을 계획한다.
(2) 고형연료 제조 시에 발열량 저하, 중금속 함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고형연료 품질기준에 맞는 선별설비를 계획한다.
(3) 재활용품 유가물 또는 고형연료 생산기준에 따라 선별설비 공정을 구성한다.
(4) 폐기물 고형연료를 위한 선별시설 구성은 염소함유량 저감, 발열량 향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5) 선별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따라야 한다.
(6) 재활용을 위하여 선별된 폐기물 보관시설의 바닥재는 시멘트ㆍ아스팔트ㆍ우레탄ㆍ에폭시 등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마감한다.
(7) 재활용을 위하여 선별된 폐기물 보관시설은 비나 눈 등이 스며들어 보관품(선별품)에 품질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수 재질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해야 하며, 보관품(선별품)의 적치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8) 보관시설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이 섞이지 않도록 라인 도색, 칸막이 등을 통해 품목별로 보관(선별품) 될 수 있도록 한다.
(9) 보관시설은 보관품(선별품)의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설치 등을 반영한다.
(10) 보관시설은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배수트랜치 및 집수설비 등)을 계획한다.
(11) 선별라인은 분리 수거 형태, 반입량 등에 맞추어 복수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선별라인의 시간당 부하율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이 균등하도록 하고, 10~15%의 여유를 고려한다.
(12) 선별설비 설치 시 선별 후 품목별 처리방안을 고려하여 보관 및 압축설비의 설치공간을 확보한다.
(1) 폐기물 공급컨베이어에서 공급된 혼합 폐기물 및 재활용품 중 파봉되지 않은 봉지의 파봉, 불용물, 비닐류, 폐지류 등을 사전에 인력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전 인력 선별컨베이어 속도는 인력 선별이 가능하도록 10~30 m/min로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한다.
(3) 파봉이 미흡한 혼합 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사전 인력 선별대에서 인력으로 파봉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전 인력 선별대 및 인력선별 컨베이어 영역은 별도실을 계획하여 냉난방설비, 급·배기설비, 유해가스 감지 및 강제 배기장치 , 긴급 세안장치에 급·배수 설비를 반영한다.
(5) 사전 인력 선별된 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압축 또는 저장 후 반출되도록 한다.
(6) 선별대는 작업자의 안전, 효율성 및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별실에 충분한 공간,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비상시 긴급 정지를 위한 비상정지장치를 반영한다.
(7) 각 선별기의 특성에 맞는 폐기물 투입량 및 균일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설비의 정확도 및 효율성이 최적화되도록 한다.
(8) 각 선별 공정 후 잔재물 처리 라인을 명확히 계획한다.
(9) 작업자의 손, 옷 등이 컨베이어에 끼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10) 폐기물의 선별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컨베이어에 놓인 폐기물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고루 펼쳐지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11) 컨베이어에는 과부하 방지 기능을 반영한다.
(12) 고장이나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과, 경고등 및 알람 등으로 경고할 수 있는 설비를 반영한다.
(13) 선별실과는 별도로 선별 인력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반영한다.
(14) 인력으로 선별된 재활용품 등을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수집 박스를 인력선별 컨베이어 옆 또는 하부에 배치한다.
(15) 인력선별 컨베이어가 2층 이상에 위치하는 경우, 수집 박스를 지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리프트 등 이동장치를 반영하고, 지상에 박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이동수집로(chute)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① 입도 선별 공정은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파봉, 파쇄 이후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다양한 크기의 폐기물을 크기(입도)별로 분리하고, 파봉 및 파쇄된 폐기물을 최대한 분산시켜 후단 선별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② 입도 선별설비는 회전스크린, 디스크 스크린, 진동 스크린 등의 형식으로 한다.
③ 처리대상 폐기물 및 입도 기준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선별기가 배치되도록 한다.
④ 선별기는 1일 최대반입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으로 하고, 운전의 안정성을 위하여 가능한 2계열 이상으로 한다.
⑤ 습기에 의한 막힘 및 마모 충격에 의한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장비 구조 및 형식을 결정한다.
⑥ 폐기물의 체류시간과 선별 효율을 고려하여 체의 크기 및 형상, 스크린의 직경 및 길이, 스크린의 설치각도 및 회전속도 등을 결정한다.
⑦ 투입구는 대형폐기물 유입을 방지하고 이물질이 걸리지 않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⑧ 입도선별기는 비상정지 버튼, 안전 덮개, 방호망, 분진제거 덕트, 안전 진입구, 점검구, 점검구 닫힘 감지센서 등을 구비한다.
⑨ 입도선별기에서 분진이 발생되는 곳에는 흡입 덕트로 비산 분진을 포집 처리하는 구조로 한다.
⑩ 스크린망, 디스크, 롤러 등 주요 부품의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⑪ 입도 선별설비는 자동운전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⑫ 설비 점검 시 안전 정지 잠금이 되는 구조여야 한다.
⑬ 선별기의 진동 속도 및 운반 속도를 조절하여 입자 크기별 최적의 속도에서 효율적인 선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⑭ 입도선별기는 선별 대상물에 의한 구멍 막힘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멍 막힘 발생 시 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한다.
⑮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회전 스크린 (trommel)
① 회전스크린(revolving screen, trommel)은 타공된 원통형드럼을 경사로 설치하여 회전시키면서 경사각도 방향으로 이동과 낙차 등에 의하여 선별하는 구조로 한다.
② 회전스크린에 파봉되지 않은 비닐 등의 유입에 대비하여 파봉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③ 회전스크린은 회전판 내 작은 폐기물 조각들이 스크린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르는 구조로 한다.
④ 저속 회전에 의한 운동(cascading)은 내용물이 스크린의 원운동에 의해 따라 올라가서 끝 지점에서 굴러 내려오도록 한다.
⑤ 급속 회전에 의한 운동(cataracting)은 스크린의 회전력이 충분히 커서 내용물이 높이 따라 올라가 공중에 띄워진 상태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바닥에 떨어지도록 한다.
⑥ 회전스크린은 원심운동(centrifuging)으로 드럼의 내벽에 폐기물이 붙어서 회전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⑦ 외부 및 내부에 구멍 막힘 방지 장치를 설치하며, 회전속도 및 설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3) 디스크 스크린(disc screen)
① 디스크 스크린은 회전 원판으로 구성된 울퉁불퉁한 스크린에 고형물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다량의 폐기물 처리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② 디스크 스크린은 유입된 폐기물의 파쇄 후 작은 유리 조각 등이 선별되도록 한다.
③ 긴 끈 등에 의한 감김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디스크 회전수 및 설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⑤ 폐기물 선별 시 폐기물이 튀어나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커버 등을 반영한다.
(4) 진동 스크린(vibrating screen)
① 진동 스크린은 종이나 헝겊 혹은 다른 협잡물에 의해 쉽게 막히지 않는 크기로 한다.
② 진동 스크린은 디스크 스크린과 마찬가지로 유입된 폐기물의 파쇄 후 작은 유리 조각 등이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진동스크린의 진동수 및 설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폐기물 선별 시 폐기물이 튀어나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커버 등을 반영한다.
(1) 일반사항
① 입도 선별 공정을 거친 후 물질의 비중 차이를 이용하여 경량 또는 중량 물질을 선별하기 위한 공정으로 비중선별기를 계획한다.
②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공기선별기(풍력선별기), 발리스틱 선별기(ballistic separator), 기계식 레이크 선별기(mechanical rake separator), 사이크론 선별기(cyclone separator), 중력식 비중선별기(gravity separator), 수분리식 비중선별기(wet gravity separator), 원심력식 액체 사이클론(hydro cyclone), 복합식(풍력+진동, 풍력+수분리) 등을 선정한다.
(2) 공기 선별기(air classifier)
① 공기선별기는 공기를 매체로 하여 고밀도 및 저밀도 물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저밀도 물질은 공기와 함께 이송하여 사이클론(cyclone) 등에 의해 분리되는 구조로 한다.
② 송풍은 가압 및 감압 형태로 운영하고 필터 전후에 설치된 송풍기 날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③ 흡입식은 풍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공기와 폐기물의 비율을 조절하여 비닐류가 유동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한다.
④ 송풍식은 덕트 하부에서 고압 공기를 주입하여 중량별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⑤ 송풍식은 선별 물질의 크기가 작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한다.
(3) 발리스틱 선별기
① 폐기물 비중 또는 탄성 차에 의한 선별 방식으로 종이류나 필름류 등의 가벼운 물질이 선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편심 회전 운동을 하는 여러 겹(횡방향)의 패들 상부에 투입된 폐기물 중 가벼운 물질은 위로, 무거운 물질은 하부로 낙하하도록 구성한다.
③ 체눈의 크기에 따라 유리류 및 불연물 분리가 가능하며 패들의 경사각을 조절하여 투입폐기물의 변화에 따라 선별율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발리스틱 선별기는 전단 시설인 스크린의 효율에 따라 기능성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일정 형태의 물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 선별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4) 기계식 레이크 선별기
① 회전하는 레이크를 이용하여 고비중의 폐기물과 비닐 등 저비중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 폐기물 이송컨베이어 상부에 수직방향으로 설치된 레이크가 회전을 하면서 저비중의 비닐 등을 분리하는 구조로 한다.
③ 레이크의 간격 및 재질에 따라 다양한 물질 분리 가능도록 한다.
④ 긴 끈 등 감김 현상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한다.
(1) 일반사항
① 금속류는 재활용 가능 품목 중 유가물로 경제성이 가장 높은 반면, 불연성으로 고형 연료 제조 시 제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물질이므로 사전에 선별하도록 한다.
② 금속선별 공정에는 자력선별기(magnetic separator) 및 비철금속선별기(eddy current separator) 등을 선정한다.
(2) 자력 선별기 (magnetic separator)
① 자력 선별은 벨트 또는 회전식 드럼 외부에 폐기물을 투입하여 자력에 의해 철금속류를 분별하는 것으로 형상과 종류에 따라 벨트식(overhead belt magnetic) 또는 드럼식(magnetic drum) 등의 형식을 선정한다.
② 벨트식 자력 선별기는 폐기물이 이송되는 컨베이어 상부에 자력 선별기를 설치하여 자력에 의해 부상한 철편류를 분리하는 구조로 한다.
③ 벨트식 자력 선별기는 철금속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높이를 선정한다.
④ 벨트식 자력 선별기는 큰 철편이나 철편의 혼입량이 적은 경우에 선정한다.
⑤ 드럼식 자력 선별기는 고정된 자석 외부에 비자성 드럼이 회전하면서 자동적으로 철편을 배출하는 구조로 한다.
⑥ 드럼식 자력 선별기는 투입물의 크기가 작거나 일정할 경우에 선정한다.
(2) 비철금속 선별기 (eddy current separator)
① 비철금속 선별기는 도체의 유도전류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캔을 자기장 밖으로 밀어내어 철 금속과 분리하는 구조로 한다.
② 비철금속 선별기 분리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송컨베이어를 고속으로 운전하며 폐기물이 겹치거나 중첩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1) 근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플라스틱류, 카드보드 등을 선별하는 기술로써 고형연료 내 염소함량을 낮추기 위한 플라스틱류를 선별하는 구조로 한다.
(2) 광학선별기는 근적외선을 이용한 재질별 분리기술과 광센서를 통한 색상별 분리기술을 적용하거나 X-ray 선별기, 레이저 선별기, 복합형(멀티센서) 선별기 등에서 적합한 설비를 선정한다.
(3) 광학선별기는 이물질 등에 의한 선별 정도와 펼침 정도에 따라 선별 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광학 선별 전에 폐기물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일 처리량 10톤 이상의 선별시설에서는 선별 대상 플라스틱류(PE, PP, PS, PET 등)를 모두 선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피더, 컨베이어에서 폐기물을 단일층으로 균질 공급하도록 하며, 센서로 인식하여 폐기물의 이송 속도, 센서의 감지속도와 에어노즐 작동 속도 등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6) 폐기물 성상, 크기에 따라 에어노즐 분사 압력, 시간, 각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외부의 빛 유입을 최소화하고 조명 균일성을 확보 하도록 한다.
(8) 분진으로 인한 센서의 오작동을 방지하도록 분진 흡기 덕트와 연결하여 분진을 배출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9) 선별 조건, 품질 기준 등을 소프트웨어에서 설정 및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앙 감시제어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한다.
(10) 비상정지 버튼, 자동 차단장치, 과부하 방지기능 등 이상 신호 시 자동정지 및 이에 대한 상황이 기록되도록 한다.
(11) 투입량, 폐기물 성상, 에러(error), 폴트(fault) 등의 운영 데이터를 자동 저장하고 상위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한다.
(12) 광학선별기와 배출부에 설치된 모든 점검구에는 센서를 설치하여 강제 개방 시 동작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한다.
(1) 파쇄·분쇄·절단 조각의 크기는 최대 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크기 변화가 필요한 경우 설비의 목적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절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플라스틱류 파쇄(분쇄)설비의 경우 10~20 mm 크기의 칩(Chip)의 형태로 파쇄하여 보관 후 반출하도록 한다.
(2)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은 충분한 처리용량을 가지며, 폐기물이 정량적으로 투입․배출되도록 한다.
(3) 설비보호를 위하여 과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화재나 폭발에 대비한 구조이거나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차음, 방진, 제진 기능을 구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별도실로 구성하도록 한다.
(8)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도 과부하방지, 화재 및 폭발방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10) 전단식 파쇄기 및 분쇄기는 압축력에 의해 공급되는 폐기물을 회전드럼 위에 부착된 칼날에 의해 절단되는 드럼형(압축-전단식)이나 2개 축의 회전 칼에 의해 절단되는 2축 회전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설비를 선정한다.
(11) 압축식 파쇄기는 고정판과 이동판 사이로 폐기물이 압축되어 파쇄되는 기구를 말하며 철근이 부착된 콘크리트 덩어리를 파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2) 충격식 파쇄기는 처리물이 고속 회전하고 있는 적재기(loader)에 부착된 햄머(hammer)의 강력한 충격으로 파쇄되고 파쇄된 처리물은 햄머에 의해 가속되어 파쇄기틀(casing)의 안쪽에 부착된 충격판에 충돌하여 재차 잘게 파쇄되며 이러한 반복적인 기계운동에 의해 작게 파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3) 충격식 파쇄기는 건설 폐자재의 2차 파쇄, 초자류, 목재, 또는 금속류, 경질플라스틱 등 단단한 물질을 파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4) 멸균 분쇄 설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다.
(15)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입도, 수분 함량, 밀도, 경도 등 성상을 검토하여 시간당 처리량, 여유 용량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16) 분쇄기는 단축 분쇄기, 이축 분쇄기, 다축 분쇄기, 고속 분쇄기 등 대상 폐기물에 적합한 분쇄기 종류를 선정한다.
(17) 모터 용량, 전력 소비량, 저속/고속 운전 특성 등 에너지 효율을 설계에 반영한다.
(18) 칼날, 해머, 로터 등 주요 부품은 고하중, 진동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내마모성 재질을 사용하며 부품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19) 과부하방지, 이물질 자동 배출, 비상정지 장치 및 안전커버 등을 반영한다.
(20) 소음 차단, 분진 억제, 진동 완화 및 주변 환경 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1) 투입량 제어, 모터 부하 감시, 고장 진단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2) 진동 센서, 전류량 감지 센서로 칼날 및 로터의 이상 상태 여부를 감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23) 모터·로터의 베어링 온도를 감지하여 과열 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4) 금속 탐지기, 압력센서 등을 활용해 비분쇄물 등 이물질 감지 시 자동정지 및 역회전으로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동·자동 비상정지 기능과 안전커버 개방 시 운전을 정지하는 안전 연동(interlocking)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6) 집진기 및 방음 설비는 분쇄기와 연계해 운전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하도록 한다.
(27) 주요 회전체는 자동 윤활 기능이 있고 교체 또는 정비를 주기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한다.
(28) 사용 전력량, 처리량, 정지 이력 등의 운전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중앙제어실과 연계되도록 한다.
(1) 파봉설비는 폐기물을 포장한 봉투 등을 찢어 봉투 내의 폐기물(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등 재활용품)을 원형으로 선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드럼이나 로터 위에 수개의 회전 칼날이 배치되고 회전수가 서로 다른 드럼에 의하거나 고정된 드럼에 의해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배출하여 선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파봉기의 높이는 스키드로더(skid loader)로 투입 가능하도록 하며, 플랫벙커의 경우는 바닥 및 반입장 하단부에 투입 호퍼 설치를 반영한다.
(4) 파봉기의 칼날은 강도 및 내구성이 뛰어나고 교체 및 유지보수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5) 파봉기 내부는 보수 점검 및 부품 교환이 원활한 구조로 한다.
(6) 비닐 및 마대 등의 연속적인 파봉이 가능하고 재활용품이 적체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7) 반입폐기물 내에 금속류가 포함될 경우 파쇄기 날, 축을 보호할 수 있는 역회전 기능으로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자가 쉽게 제거 가능하며, 칼날 보호를 위하여 자동정지 및 비상 경고음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8) 반입폐기물 중 부탄가스통과 같이 화재 폭발이 일어났을 때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9)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화재 자동감지 및 진압용 소화설비를 구성한다.
(10) 파봉설비에 작업자의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1) 종이, 플라스틱, 캔류 등 선별된 재활용품의 운반 및 보관 효율 증대를 위해 압축기 및 결속기를 반영한다.
(2) 설비의 규격은 처리 대상 재활용품의 발생량 및 밀도를 고려하여 1회 압축량, 압축시간, 일일 가동횟수, 처리용량 등을 설계한다.
(3) 압축 결속된 베일의 저장 및 출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 결속기는 규격화된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저장 및 운반에 용이하도록 포장 크기를 설계한다.
(5) 압축품의 결속선(철선, 플라스틱선 등) 및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압축품 또는 포장품을 운반하는 장비 동선 계획 및 공간을 확보한다.
(7) 이상 상황 시 자동 정지 및 경고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구성한다.
(8) 선별된 재활용품의 압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집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9) 압축기의 청소나 정비 시 장비의 작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안전키 시스템을 반영한다.
(10) 압축기 투입구에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감지 센서를 반영한다.
(1) 선별된 비닐류 또는 플라스틱류를 압축하고 결속하여 운반 및 저장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 비닐류 또는 플라스틱류를 자동으로 압축하고 수동으로 결속하는 반자동식 또는 압축과 결속을 자동으로 하는 전자동식 중에서 성능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2) 용량은 시간당 처리용량(ton/h)으로 표시한다.
(4) 압축 결속기는 압축실 및 압축밀판, 실린더, 유압장치, 투입 호퍼, 제어반 및 기타 필요 부속품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1) 자동 압축 또는 수동 결속 방식인 반자동식으로 선정한다.
(2) 용량은 시간당 처리용량(ton/h)으로 표시한다.
(3) 선별된 종이류를 자동으로 압축하고 수동으로 결속하는 반자동식 또는 압축과 결속을 자동으로 하는 전자동식 중에서 성능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4) 압축 결속기는 압축실 및 압축밀판, 실린더, 유압장치, 투입 호퍼, 제어반 및 기타 필요 부속품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1) 금속 캔류를 자동으로 압축하고 수동으로 결속하는 반자동식 또는 압축과 결속을 자동으로 하는 전자동식 중에서 성능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2) 용량은 시간당 처리용량(ton/h)로 표시한다.
(3) 철 캔과 알루미늄 캔 등이 분리 저장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압축기에 투입 압축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음료수캔 및 부탄가스통 등 압축 시 캔 터짐 현상과 폭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압축 전에 타공 장치 등을 반영하여 터짐 및 폭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부탄가스통의 미사용된 가스 등을 포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성형설비(고형화설비)를 설계한다.
(2) 폐기물을 압출 또는 용융 성형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포집․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고형연료 제품의 온도를 외기온도 수준으로 냉각시킬 수 있는 구조이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성형설비는 펠릿 성형기(pellet mill), 브리켓 성형기(briquette press), 롤러 프레스형(roller press), 스크류 프레스형(screw extruder), 유압식 프레스형(hydraulic press) 등의 종류가 있으며 규정된 크기, 밀도, 발열량 등 성형 제품 품질기준에 맞는 성형기를 선정한다.
(5) 성형기의 규격은 원료 생산량,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을 산정한다.
(6) 성형기에는 과부하방지, 화재·폭발방지, 비상정지 장치를 반영한다.
(7) 롤러, 다이 등 마모 부품의 교체 용이성과 내마모성 재료를 적용한다.
(8) 배출되는 성형품을 냉각할 수 있는 냉각설비를 반영한다.
(9) 투입량 제어, 온도·압력 모니터링, 품질 관리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을 반영한다.
(10) 온도·압력·습도 등의 이상 시 경보를 발령하거나 유지보수 필요 부품의 자동 진단 및 알람 시스템을 반영한다.
(11) 생산량, 에너지 소비, 고장 이력 자동 저장 등 데이터 기록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 고형연료가 눈, 비 등을 맞지 않고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저장 중인 고형연료의 함수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2) 선입(先入)된 고형연료제품이 우선적으로 반출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를 구비하여 선입된 고형연료제품이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한다.
(3)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감지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처리시설에서 성형․비성형 고형연료를 각각 생산하는 경우에는 성형과 비성형 고형연료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보관 전 톤백 및 전용 저장용기 등을 활용하여 일정량 단위로 분리하여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5) 고형연료를 폐쇄된 저장시설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저장시설 내부의 상부, 중간부, 하부의 온도와 상부의 일산화탄소 농도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내부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고형연료를 신속하게 꺼낼 수 있는 구조이거나 불활성가스 주입장치 또는 발화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저장시설 내 온도는 가급적 40℃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8) 고형연료를 폐쇄된 시설에서 장기간(7일 이상) 저장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추가 또는 강화하여야 한다.
① 내부에 산화 발열이 일어나지 않고,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구조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고형연료제품이 저장시설에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표면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저장설비에 저장해 두었던 고형연료제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저장시설 내부의 온도, 일산화탄소 농도 등 저장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감지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고형연료제품을 피트(pit) 또는 외기에 개방된 장소에서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7일 이상 저장하는 경우 저장시설은 고형연료제품의 표면온도 및 저장시설 내부의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하기 위한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0) 성형이 되지 않은 상태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저장시설은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분진 및 증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발포스타이렌수지 감용기는 부피가 큰 발포스타이렌수지 폐기물의 보관과 운반을 효율화하고,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자원순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열용융 혹은 압축 등의 방식으로 부피를 줄이는 구조로 한다.
(2) 감용설비는 압축식(냉간) 감용기, 용융식(열가소) 감용기 등 설치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3) 발포스타이렌수지 반입량을 고려하여 처리용량을 산정한다.
(4) 다양한 크기의 발포스타이렌수지를 안전하게 투입하고, 막힘없이 연속운전이 가능한 파쇄구조로 한다.
(5) 열용융식의 경우 히터 온도는 정밀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설정 온도 초과 시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한다.
(6) 스크류 압축식은 압력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압력 이상 상승 시 정지 후 경보가 연동되도록 한다.
(7) 비상정지 버튼, 과열 방지 센서, 안전커버 등 필수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8) 스크류, 히터, 챔버 등 주요 부품은 내마모성 내구성 소재로 구성되도록 한다.
(9) 블록 또는 잉곳 형태로 배출 시 일정한 크기와 밀도를 유지해 재활용 운송·저장이 용이하도록 자동 절단, 냉각,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10) 발포스타이렌수지 투입 과다, 이물질 혼입 시 손상을 방지하도록 자동 정지 제어장치를 반영한다.
(11) 정전 시 자동으로 동작이 정지되고, 전원 복귀 후 안전을 위하여 수동으로만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12) 덮개가 개방되거나 안전문이 열릴 때 운전이 정지되고 히터 및 스크류 등 위험부가 이상 있을 때 정지되도록 안전 연동(interlocking) 시스템을 구성한다.
(13) 이상 상황 발생 시 경보등 표시 및 알람 경보가 되도록 한다.
(14) 감용 과정에서 악취 및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어 별도 실을 구성하고 유해가스 및 악취 등을 배출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호기성 분해시설의 최적 발효조건인 수분함량을 조절하기 위하여는 탈수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생분해성물질에 톱밥 및 최종산물 등을 수분 조절제로 혼합하거나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외부로 액체상태 폐기물이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탈수설비의 일반 사항과 기종선정 및 용량결정은 KDS 33 25 05 (4.5.3)에 따른다.
(6) 탈수케익 반출저류설비는 KDS 33 25 05 (4.5.3)에 따른다.
(1) 건조설비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성상(함수율 등), 입자의 크기 등 목적하는 고형연료 형태 및 품질, 고형연료 사용처 요구사항 등의 여건에 따라 설치유무 및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2) 건조설비는 폐기물이 세척과정을 거쳤거나 수분함량이 높은 재활용가능자원의 경우 선별공정에서의 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의 설비(진공식, 가열식, 자연식)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열식 건조설비를 설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건조설비에 폐기물을 연속적으로 정량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조실은 필요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가열장치 및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건조실 내부의 산소 등 가스 성분 및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5) 건조실은 화재에 대비한 장치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건조설비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의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배가스 처리설비, 악취 방지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7) 직접건조방식은 열풍가스와 분쇄폐기물이 건조기 내에서 직접 접촉하여 건조가스의 대류에 의하여 폐기물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열풍이 폐기물에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8) 간접건조방식은 열매체를 건조기에 설치된 배관 또는 드럼에 통과시켜 열매체와 폐기물의 직접 접촉 없이 폐기물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한다.
(9) 자연식의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10) 고온 환경에 적합한 내열성, 내구성, 내부식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한다.
(11) 사고나 이상 상황 발생 시 자동 정지 및 알람 기능을 구비한다.
(12) 건조기 내 모든 작동 조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운전 조건을 유지하도록 구성한다.
(13) 모터, 벨트, 센서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상태 점검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고장 징후를 사전에 감지, 예방적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4) 온도, 습도, 속도, 압력 등 운전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5) 직접건조 방식의 열풍가스 유입 및 배출 배관에 미세먼지 등의 진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16) 건조설비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KDS 33 20 05 (4.5)에 따른다.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의 주요 시설 및 설비를 보조하는 설비로써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성하도록 한다.
(1) 광학 선별기, 금속 선별설비, 공압밸브, 여과집진기 등에 압축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압축공기 공급설비를 반영한다.
(2)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공기압축기, 유분제거기, 공기저장탱크, 공기제습기, 공기냉각기, 필터, 안전밸브, 자동드레인밸브, 압력계 및 소음기 등으로 구성한다.
(3) 공기압축기는 공기압축방식에 따라 용적형과 터보형이 있으며 용적형은 급유식과 무급유식이 구분하여 목적에 따라 압축기의 형식을 선정한다.
(4) 각 용도별(계측기기용 공기, 공정용 공기 등) 공기사용량, 공기압축기 형식․용량 및 대수, 공기저장탱크 용량, 압축공기 배관, 제어설비, 안전장치 및 공기압 측정기 등을 설계한다.
(5) 공기 압축기실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앙제어실, 전자기기실, 실험실 등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방음 및 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6) 계측기기용 압축공기는 유분, 먼지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무급유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고장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기를 반영한다.
(7) 공기저장탱크 용량은 최대사용량 이상의 운전 용량으로 하고 압력용기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사를 필한 저장탱크를 사용한다.
(8)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열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로 통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지하시설 혹은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 열발생량을 계산하여 강제 급배기 방식으로 설계한다.
(9) 압축공기 공급설비로 부터 공급장소까지의 배관 등에서 발생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반영한다.
(1) 압축, 파쇄, 절단설비 및 재활용 선별시설 가동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분진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진 제거설비를 반영한다.
(2) 분진제거설비는 여과집진기(bag filter dust collector), 사이클론 집진기(cyclone dust collector), 전기 집진기(electrostatic precipitator) 등으로 성능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3) 분진의 크기, 습기 함량, 성분에 따라 최적의 분진 제거설비를 선정한다.
(4) 각 설비의 배기량, 실배기량을 고려하여 여과속도 등 용량을 결정한다.
(5) 분진의 특성, 온도 등을 고려하여 내구성 있는 여과재를 선정한다.
(6) 여과 덕트의 손실수두 등을 고려하여 송풍기의 송풍량 및 풍압을 결정한다.
(7) 집진된 분진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하부 호퍼각, 진동모터 등을 반영한다.
(5) 집진기의 공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필터의 압력차에 따라 자동으로 청소가 되도록 한다.
(6) 시스템 이상 감지 시 자동 경고와 운영자에게 알림을 제공하도록 구성한다.
(7) 시스템의 고장 이력, 운영 데이터, 수동/자동 제어 기록 등을 저장하도록 구성한다.
(1)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회수유 저장조 용적은 폐유 발생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하고,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흡입부에 폐유 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구비한다.
(6)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한다.
(1) 반입장, 파쇄기 피트, 분쇄기 피트 및 기계실 청소수 등 배수를 위하여 배수펌프 설비를 반영한다.
(2) 배수펌프 설비는 배수펌프, 신축관, 체크밸브, 차단밸브, 수위계 및 배관으로 구성한다.
(3) 청소수를 사용하는 장소 및 배수가 필요한 지점에는 배수피트와 배수펌프 설비를 계획한다.
(4) 배수펌프 설비는 상용펌프의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기를 포함한다. 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는 예비기를 주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1) 컨베이어 설비
① 이송설비의 설치각도는 40도 이하로 제한하고 낙하방지 가드 등을 설계한다.
② 벨트컨베이어는 구동롤러와 이송벨트 사이에 이물질이 끼이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
③ 벨트의 길이는 가능한 짧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선별효율을 위해 선별대상물을 고르게 펼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한다.
⑤ 벨트 또는 체인은 파손·마모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 확보, 안전계수를 적용한다.
⑥ 프레임, 롤러, 가이드 등은 하중, 충격 및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⑦ 비상정지(emergency stop), 보호커버, 연동(interlocking) 등 작업자 안전을 위한 장치를 설계한다.
⑧ 청소, 벨트 및 체인 교체, 윤활 관리 등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⑨ 전처리 장비와 동기화 가능한 제어 시스템을 설계한다.
⑩ 비상정지 및 안전 연동(interlocking) 작동 시 즉시 정지하도록 설계한다.
⑪ 폐기물의 운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부하를 조절하고, 과부하 방지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한다.
⑫ 비상 정지 및 자동 정지 기능, 과부하 및 이상감지, 안전 경고 시스템을 구비한다.
(2) 크레인 호이스트 설비
① 장비의 반출입 및 설비의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해 호이스트 설치를 반영한다.
② 설비 인양 시 인양 설비의 최대 중량 고려한다.
③ 인양 설비 이동 가능 경로 및 호이스트 주행 레일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④ 호이스트 레일 및 인양 설비는 인양 중량을 포함하여 총중량에 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⑤ 호이스트는 설치 위치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 제어기를 사용하여 작동이 되도록 한다.
(1) 세척설비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세척하기 위한 설비로 구성한다.
(2) 일반 공공선별시설에 소금, 뻘 등이 묻은 해양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적정처리 할 때 발생된 염분폐수 처리를 위한 세척설비 등을 반영한다.
(3) 고압의 공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폐 철도 목재 받침목에 함유된 기름 등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4) 세척 과정에 사용한 세척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1) 악취 저감 설비는 운전 용이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간에 구성한다.
(2) 악취확산 방지시설은 밀폐화, 에어커튼, 악취 흡입설비(흡입송풍기, 덕트 등), 전동셔터 등으로 시설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3) 악취 저감 설비는 악취가스 성상에 적합한 탈취방식을 선정한다.
(4) 악취가스의 풍량에 따라 흡착 또는 분해에 충분한 접촉 시간을 확보 하도록 한다.
(5) 가연성 가스 농도 축적 방지, 폭발 방지, 비상 우회 배기 라인 등 안정성을 확보한다.
(6) 부식성 가스에 견딜 수 있는 내식성 재질을 적용한다.
(7) 필터·흡착제 교체, 세정수 관리, 자동세정 기능 등 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8) 악취저감설비의 탈취방식과 탈취풍량 및 부대설비 용량은 KDS 33 25 05 (4.8)에 따른다.
(9) 폐기물 반입차량에 의한 악취 및 비산먼지 방지 등을 위하여 세차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세차설비를 설치할 경우 세차 폐수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차음 및 진동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구조 또는 설비를 구성한다.
(2) 소음의 차음이 구조 또는 설비로 어려운 경우 흡음실을 통하여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내진설비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내진설비 설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탈리액 및 세차 폐수 등 발생되는 각종 폐수는 회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폐수처리설비의 설계기준은 KDS 33 20 05 (4.6)에 따른다.
(1) 각 공정별 폐기물 투입량,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자동으로 계측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 감시제어시스템에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전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설비를 정지시키고 경보를 발생시키는 안전 제어 시스템을 갖춘다.
(3) 현장에 설치하는 현장제어반 (LCP : local control panel) 혹은 전동기제어반 (MCP : motor control panel) 구성 시 터치스크린을 적용하고, 현장 운전 시 비상정비 외 기능의 작동을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준의 안전장치를 반영한다.
(4) 중앙 감시제어시스템 운영 시 운전자 식별번호와 비밀번호로 운전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5) 자원순환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전반 등 전기시설을 침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DS 33 10 10 및 KDS 33 65 05에 따른다.
집필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신영기 | 세종대학교 | 박종문 | ㈜동명기술공단 |
박재철 | ㈜동명기술공단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자문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길영준 | 도화엔지니어링 | 조성택 | 레오엔지니어링 |
김현수 | 에이씨아이 | ||
이병선 | 리뉴어스 |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권오준 | (주)유진이엔텍 | 김형건 | 포스코이앤씨 |
김태형 | (주)대능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용주 | 한국환경공단 | 이동락 | (주)융도엔지니어링 |
박용기 | 한국교통대학교 | 임승현 | 경북대학교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현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영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태성 | 성균관대학교 | 문승재 | 한양대학교 |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최영욱 | 동재시스템 |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국토교통부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성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박태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이현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KDS 33 22 05 : 2026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설비 설계 일반 |
2026년 2월 23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대한설비공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2호 Tel: 02-554-8571~2 E-mail:hvac@sarek.or.kr http://www.sarek.or.kr/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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