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설계
목차 (17)
조경공사 대상지의 우수한 자연지형 보존, 주변과 기능적⋅경관적으로 조화되는 조경공간 조성 및 새로운 경관 창출을 위한 땅깎기, 흙쌓기, 부지조성, 마운딩 등의 지형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1) 조경공간의 경관연출을 위한 지형보존,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에 적용한다.
(2) 자연지형 보존지역의 설정 및 보존 설계에 적용한다.
(3) 도입되는 조경공간의 배치와 공간별 연결 및 주변지형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위한 지형설계에 적용한다.
(4) 조경공간의 경관변화 및 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에 적용한다.
(5) 조경공간내 건축물,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도입을 위한 지반조사 및 토공사 등의 설계에 대하여는 KDS 11 10 05 지반설계일반의 해당 기준을 따른다.
(6) 대상지내 차량동선 등의 설계에 대하여는 KDS 44 00 00 도로설계 기준의 해당 기준을 따른다.
(7) 비탈면녹화 중 KDS 11 70 10 (1.2.3)와 KDS 34 70 30 (1.2)의 대상은 해당 기준을 따른다.
• 도로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서울특별시 등)
(1) 관련기준
• KDS 11 10 05 지반 설계 일반
• KDS 11 10 10 지반조사
• KDS 11 70 05 쌓기, 깎기
• KDS 11 70 10 비탈면 보호공법
• KDS 34 10 10 조경설계 일반
• KDS 34 20 15 표토 보전 및 활용
•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 KDS 34 40 10 수목식재
• KDS 34 40 25 잔디 및 초화류 식재
• KDS 34 50 10 조경구조물
• KDS 34 50 45 조경석 및 인조암
• KD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조경
•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
• 축구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 풋살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 배드민턴 경기규정, 배드민턴 경기시설 규정(대한배드민턴협회)
(2) 참조표준
• 표준품셈
• 자연지형경관 : 어떤 지역의 경관에서 지형이나 지물이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관
• 지형경관 : 조경공간에 지형의 높낮이⋅굴곡 등을 조성하거나 지물을 이용하여 연출된 경관
• 지형보존 : 개발에 의한 지형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생태적, 경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의 지형을 보존하는 것
• 지형변경 : 조경구조물, 조경시설물 및 조경공간 부지 조성을 위하여 지형을 변경하는 것.
• 대지조형 : 지형변경의 개괄적 개념에 비하여 지형경관 완성을 위한 각 부분 지역 또는 특별한 경관을 구성하기 위한 단위 지역을 세밀하게 대지를 조작해서 경관을 만들어 내는 것.
• 마운딩 : 지형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경용 흙쌓기 기법
• 라운딩 : 비탈접속면이 굴절하여 생기는 위화감을 완화하고 경관 향상과 침식방지를 위하여 비탈면 모두 또는 상하를 굴곡지게 처리하는 것
• 식재지반 : KDS 34 30 10(1.4)을 따른다.
• 비탈면, 옹벽, 지반조사의 용어정의는 KDS 11 10 05 (1.4)에 따른다.
내용없음
(1) 시공완료 후 설계에 의하지 않은 지형변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정해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준안전율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단차 해소를 위해 지형설계에 반영된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자연석쌓기 등은 장기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개별 설계는 KDS 34 50 10, KDS 34 50 45에 따른다.
(3) 흙쌓기 및 땅깎기 비탈면의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기울기는 지반조사 비탈면안정 검토결과를 반영 또는 KDS 11 70 05에 따르고, 5m미만의 경우 KDS 11 70 05 (4.1)의 표준경사를 적용하며, 필요시 지반기술자와 협의한다.
(4) 경관특화를 위하여 일부 구간 표준경사 미만으로 계획시 비탈면 안정화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5) 지형설계에 의한 토공량 적용기준
① 기준토량
가. 흙깎기(절토) : 자연상태의 토량 기준
나. 흙쌓기(성토)
(가) 부지
㉮ 토사의 경우 : 1을 절토하여 1을 성토
㉯ 암류의 경우 : 선정된 "C"치에 따라 성토량 결정
(나) 도로 : 토량변화율 시험에 따른 "C"치로써 성토량 결정
② 토량환산계수
(가) 선정시험결과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단위 사업지구는 각 단위 공종별, 토취장별로 선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한 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소량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6) 지형설계에 표현되는 점표고, 등고선 등은 설계에 의한 비다짐 또는 다짐 등의 시공 완료 후 결과를 의미하며, 설계도서에 다짐, 비다짐에 대한 표기를 하여야 한다.
(1) 지장물이 있는 설계대상 부지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택지조성공사, 건축공사 등의 선행공종에 의하여 조경대상부지가 조성된 경우, 선행공정의 설계도서와 현장시공상태의 일치여부가 확인된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고려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① 각종 지장물 철거, 보호 대상 구조물에 대한 협의
② 지반 안정성
③ 부지내 환경오염 방지시설, 우배수조건 등에 대한 협의
④ 기존 식생보호
(1) 지형설계는 점표고(spot elevation)와 등고선, 경사표시 등을 이용한 정지계획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등고간격 및 단면간격은 아래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 및 설계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지형변경 : 정지계획도(등고간격 0.5 ~ 1m), 단면도(10m 간격 기준)
② 대지조형 : 정지계획도(등고간격 0.1~0.5m), 단면도(설계의도에 따름)
(3) 특정한 목적을 갖는 공간 지형설계의 경우 도면과 스케치, 설계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설계목표가 시공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연지형 보존구역 및 절․성토구역도, 토적표를 포함한 단면도(종․횡단도) ,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경관조사분석은 KDS 34 10 10(2.2.3)을 따른다.
(2) 경관계획 수립지구는 경관계획의 설계 적용을 위하여 현장조사, 확인 및 분석을 한다.
(3) 자연지형 중 지형변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현존식생, 표토의 유무 및 표토의 토양특성을 조사한다.
(4) 조경공간 지반에 대하여 KDS 11 10 10 (2.2.1)에 따라 필요항목에 대한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KDS 11 10 10 (2.2.2)에 의한 본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 KDS 34 10 10(2.2.3)의 경관조사분석에 의한 경관 훼손 저감 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2) 기존 경관과 조경공사 시행에 따른 새로운 경관을 상호 연계하여 계획 대상지의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3) 사업지구 내 동⋅식물의 상태⋅보존가치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여 자연지형 보전지역을 선정한다.
(4) 경관계획에 의한 주요 경관축, 조망점과 조망대상 사이의 경관적 특성을 발현하기 위한 지형설계를 한다.
(5) 조경식물 및 조경시설물과 연계된 흙쌓기, 땅깎기 등의 지형설계를 경관연출의 한 도구로 활용한다.
(6) 부지조성이 요구되는 조경공간 및 동선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항 등을 조사하여 현장여건에 따른 지형설계의 범위를 조정⋅적용하여야 한다.
① 공간의 성격
② 여유 공간을 포함한 부지 규모
③ 향, 경사방향 및 최소․최대 경사도 등의 지형적 요구사항
(7) 지형설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등에 부합되도록 조경공간 및 동선, 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1) 기존 지형의 절․성토구간을 표시하고, 그 작업권역에 수목이 존치하는 경우 이식활용 방안을 검토․설계하여야 한다.
(2) 이식대상수목에 대하는 KDS 34 40 10 (4.4)에 의하여 이식설계를 하여야 한다
(1) 표토의 활용 가능성 및 경제성을 판단하여 KDS 34 20 15와 연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표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매토종자의 함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연복원을 목표하는 조경구간에 활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로서 0.3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채취범위와 채취량을 설계하되 아래의 경우 시공시 조정할 수 있다
① 현장 여건에 따라 채취범위, 채취깊이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토양개량 활용 및 미활용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표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표토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식재방안을 KDS 34 40 10, KDS 34 40 25에 따라서 계획 및 설계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1) 조경대상지 및 인접 부지 전체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지형경관 조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자연지형 보전지역과 변경지역의 경계부의 지형변경은 안정성을 우선하여야 하며, 자연스러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절․성토에 따른 이동 토량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4) 토량 배분⋅반입 및 반출에 대한 용토계획을 수립한다.
(5) 절․성토 접속부 및 상이한 토질의 흙쌓기부는 부등침하, 균열 등을 대비하여 최적함수비 다짐, 완화구간 설정, 맹암거 설치 등의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 및 흙쌓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벌채목 및 그 뿌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되, 생태공간 조성 등에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실천과 장소성 보전을 모색한다.
(7) 표토는 아래의 지형변경 구간의 식재지역에 우선 반영하여 포설구역과 포설두께를 설계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이 요구되는 구간이 아닌 경우 다짐을 반영하지 않는다.
① 자연복원을 위한 표토활용이 요구되는 지역
② 성토부 최상부 표토층
③ 절토부 중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이 요구되는 지역
(1) 기존 지형을 활용한 공원 등의 조성은 그 지역의 생물서식환경과 지형의 특색이 보전되도록 설계한다.
(2) 자연비탈면은 최대한 보존하고, 지형변경 구간도 지형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옹벽 등과 같은 구조물이나 대규모 비탈면에 의해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
(1) 자연지형과 서식환경 보존을 위하여 시설부지를 위한 지형변경은 최소화한다.
(2) 옹벽 등의 구조물에 의한 지형 단차 해소보다는 비탈면에 의한 설계를 우선하며, 단차해소를 위한 구조물의 소재는 자연소재를 우선한다.
(3) 비탈면에 의한 처리와 옹벽 또는 계단 등의 구조물에 의한 처리는 그 작업 영향구간의 규모, 시설의 구조 안정성, 경관설계의 적합성, 지속적 이용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비교, 평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지형설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탈면의 구조적 설계 사항은 KDS 11 70 05 (1.6.4)(1.6.5)을 준용한다.
(5) 선행공정에 의하여 비탈면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비탈면 길이․높이 축소, 경사 완화 등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지형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지형보존 구역, 조경시설 공간, 동선구간 및 녹지 등의 각 공간은 빗물의 유입 및 유출이 상호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각 공간의 집수유역, 유하거리 및 유하량 등을 검토하여 배수시설을 설계하며, 지형설계시 배수방향이 배수설계와 일치하도록 한다. 특히 지하수 함양을 위하여 KDS 34 70 15에 따른 자연친화형 빗물처리시설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7) 흙쌓기
① 흙쌓기의 표준경사는 KDS 11 70 05 4.1.1 (1)의 표 4.1-1쌓기비탈면의 표준경사 이하로 설계한다.
② 흙쌓기 구간은 층다짐으로 설계하며 1층 다짐 두께는 300 ㎜ 이하,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구간, 식재지 표토부설 등은 부지 특성에 따라 다짐기준을 달리 한다.
(8) 땅깎기
① 땅깎기 비탈면의 표준경사는 KDS 11 70 05 4.1.2 (1)의 표 4.1-3 토사원지반깎기비탈면 표준경사 이하로 설계한다.
② 식재지역의 땅깎기 구간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 KDS 34 30 10(4.2.1)에 따른 생육토심까지 토사로 치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땅깎기 비탈면에서 노출되는 암반을 경관요소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경관상의 효과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암반의 노출형태 또는 절취 정도를 설계한다.
(9) 라운딩
① 경관상 특히 두드러지며 평지에서 구릉지로 들어서는 지점과 같이 먼 곳에서도 조망되는 곳 등의 땅깎기⋅흙쌓기 비탈면은 다음 그림 4.4-1, 그림 4.4-2의 기준 이하로 설계한다.
(1)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놀이공간 등 각 공간규모, 경사도 등의 지형적 특성을 파악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조경공간의 계획고를 설계하여 대상지 전제의 지형설계와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성되는 공간(예 축구장, 풋살 등)은 공간별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 축구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② 풋살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③ 배드민턴 경기규정, 배드민턴 경기시설 규정(대한배드민턴협회)
(3) 단위공간의 지표면 기울기는 KDS 34 60 10, KDS 34 60 15, KDS 34 60 20의 기준을 따르며,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 등의 배수설계와 투수 또는 비투수 등의 포장설계와 연계하여 지표면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구조물 등의 부지조성은 지내력을 검토하여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구간인 경우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기준으로 한다.
(1) 차량동선(서비스동선 포함), 자전거동선, 보행동선의 선형 및 구조설계와 각 조경공간의 지형설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지형단차 해소를 위한 구조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선설계시에는 각 용도와 관련된 법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 동선 : 도로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별첨 6 보행자전용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
② 자전거도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1) 식재를 위한 비탈면의 최대 기울기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표 4.3-1의 기준을 적용한다.
기울기 | 식재가능식물 |
1:1.5 | 잔디⋅지피 |
1:1.8 | 잔디⋅지피⋅관목 |
1:3 | 잔디⋅지피⋅관목⋅아교목 |
1:4 | 잔디⋅지피⋅관목⋅아교목⋅교목 |
(2) 흙쌓기 구간
① 식재지반 조성을 위하여 KDS 34 30 10 (1.6.3) 생육최소토심을 양질의 토사(토양등급 중급 이상)로 설계한다.
② 흙쌓기 높이가 생육토심 미만인 경우 원지반에 대하여 식재지반으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토양치환 등의 식재지반 확보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1) 개별 조경공간의 계획 및 설계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경관형성을 위한 시계조절, 공간 한정 및 기능적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지형변경을 위한 흙쌓기와 땅깎기에 비하여 작은 규모로 조경공간을 다루며, 수목식재를 동시에 활용하여 경관이 연출되게 설계한다.
(3) 소규모의 급경사 설계시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안정된 비탈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동선계획, 배수계획 등의 설계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우수배제의 용이성을 위하여 주변 지형보다 낮은 공간 보다는 마운딩 기법을 사용하며, 낮은 공간을 설계하는 경우 별도의 우수배제를 위한 설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6) 특정공간의 지나친 폐쇄에 따른 시각차단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양한다.
(7) 소규모 공간의 경우 소형장비 또는 인력으로 설계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다짐으로 설계하되, 부등침하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간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마운딩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토량 확보⋅마운딩 대상지역의 폭원 및 조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성을 검토한 다음 단면과 형태를 결정하며, 주변과 경관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소음차단에 목적을 둔 방음용 마운딩은 음원과 수음점과의 거리를 크게 하고 음원쪽 마운딩을 높게 하며, 마운딩 위와 주변에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집필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안이철 | ㈜수성엔지니어링/전무 | ||
자문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세동 | 두원공과대학교 |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노천 | ㈜세일종합기술공사 |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승자 | 평화엔지니어링㈜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유정 | 삼성물산 |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준호 | 현대건설㈜ |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손병훈 | 한국수자원공사 |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경준 | ㈜장원조경 |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안홍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기영 |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형숙 | 경북대학교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용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우태 | 극동엔지니어링㈜ |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낙승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조의섭 | 동부엔지니어링㈜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하혜경 |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홍태식 | ㈜수프로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명수 | 국토연구원 |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김일배 | 롯데건설(주) | 심윤진 | 한국농수산대학교 |
윤정중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정재희 | 홍익대학교 |
조훈희 | 고려대학교 |
국토교통부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권미정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장구중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양성모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이우림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한승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강기영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KDS 34 20 10 : 2024 지형설계 |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kila96@chol.com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kila96@chol.com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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