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반식재기반
목차 (16)
(1) 개발과 고밀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극대화에 의하여 매년 증가하는 인공지반을 통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시 미기후 조절 및 생물서식공간(비오톱)이 되도록 조성하고, 기존 인공구조물과의 조화 및 생물다양성을 제고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인공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조성되는 식재기반인 인공지반의 조경(지하구조물 상부 및 썬큰(sunken) 등의 조경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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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반 : 건축 및 토목구조물 등의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조성되는 식재지반을 말한다.
∙인공지반 조경 :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조성하는 조경을 말한다.
∙인공토양 : 인공지반의 식재기반에 사용되는 인공 조제된 토양을 말한다.
∙기타사항 : KDS 34 30 10(1.4)을 따른다.
내용 없음
(1) 식재기반의 바탕이 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확인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한다.
(2) 설계 대상지역의 공학적, 환경적 조건을 포함한 기존 여건에 대한 조사를 자세히 하고 시공 후 인공지반에 조성된 조경물과 이용자 및 한계이용년한이나 한계수용년한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식재설계는 식물재료의 건전한 생육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기능적, 생태적, 심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4)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친환경적이며 인체에 해가 없는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5) 재료와 관련하여 공인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물성과 성분 및 선정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한다.
(6) 이 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과 관련 기준을 따른다.
(1) 일반사항
① 인공지반의 설계하중으로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을 고려하되, 특히 고정하중, 적재하중을 먼저 고려하여야 하고 포장 및 시설물 설치지역의 다짐을 위한 장비의 하중과 다짐강도도 고려해야 한다.
② 인공지반의 조경에서는 토양과 식물재료, 시설물의 하중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③ 배식은 식재기반환경, 식재목표, 식재계획, 식재유형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토양의 하중
① 인공지반에 식재된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식재토심은 KDS 34 30 10의 표 1.6-1(식물의 생육토심)을 따른다.
② 자연토양의 상태별 중량은 표 1.6-1의 기준을 따른다.
종류 | 단위용적 중량 (kg/m³) | ||
건조상태 | 습기상태 | 포화상태 | |
점토 사질양토 모래 자갈 | 1,200∼1,700 - 1,500∼1,700 1,600∼1,800 | 1,700∼1,800 1,700∼1,900 1,700∼1,800 1,700∼1,800 | 1,800∼1,900 - 1,800∼2,000 1,800∼1,900 |
③ 경량토양의 상태별 중량은 제품화된 경우에 제품의 특성에 따른다.
(3) 수목하중
① 식물재료의 하중과 토양두께를 참고하여 식물의 크기에 따른 필요토양 두께를 확보한다.
② 하중계산에는 토양의 습윤중량을 사용한다.
③ 수목의 중량은 식재후의 생장량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④ 극단적인 편재하중을 피한다.
⑤ 중량이 큰 교목을 식재할 경우 교목식재의 부분만 토양두께를 두껍게 조성한다.
⑥ 식물재료의 중량은 KDS 34 40 10 (4.4.4) 수목의 중량에 따른다.
(1)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한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2) 이용에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인공지반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이용면에서부터 1.2 m 이상 높이의 담장 또는 펜스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수목지지대 등의 안전상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4) 시설물 보수용 통로 및 야간 이용 및 야간 대피용 계단 등에 이르는 통로부분에 비상용 조명을 설치한다.
(1) 다음의 사항들을 사전조사하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이용목적, 이용상황, 이용행태 등의 사회⋅행태적 조건
(3) 기후⋅미기후, 햇빛, 바람 등 자연환경 조건
(4) 구조적 안전성, 접근성, 이용적 안정성, 하부구조 등 인공환경조건
(5) 유지관리의 정도나 경제성 등의 조건
(6) 관련 법규
(1) ‘식재용토’는 이용자 및 건축물이나 구조물, 인공지반에 조성된 조경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식재용토’는 건전한 식물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식재용토’와 관련된 시험항목 및 기준 KDS 34 30 10 (3.2)를 따른다.
(4)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자연토양 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안전성이나 기타의 이유 등으로 자연토양 재료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량토양 등 인공토양을 사용한다.
(1) 식물재료는 인공지반의 기후, 토양 등 생물환경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주변식생을 교란할 수 있는 외래종을 가급적 지양하고 환경적성이 뛰어난 식물을 우선 선정한다.
(2) 식물재료의 계절적 특성, 수형 및 크기변화 등의 하중과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고 다른 수목과 인공구조물과의 조화성을 검토한다.
(3) 식물재료는 식물재료의 고정, 식물재료 간의, 또는 식물재료와 인공구조물 간의 공간과 거리 등 생육적 환경과 각 식물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한다.
(4) 식물재료는 건조, 공해, 병충해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5) 식물재료의 선정기준은 표 3.1-1을 따르고, 특히 환경적응성, 관리성, 생육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기준 | 내용 |
관상성 | 나무형, 빛깔, 질감, 디자인, 기호에 합치한 식물 |
합목적성 | 녹화 목적으로 합치한 식물 |
환경적성 | 환경적 제약에 견디는 식물 |
생육특성 | 수형, 이식, 생육정도 등 |
관리성 | 병충해, 전정 등 유지관리 |
조화성 | 건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
(6) 식물재료의 구분, 규격표시, 성상별 요건은 KDS 34 40 10(3.1.1), KDS 34 40 25(3.2.1)을 따른다.
(1) 인공지반의 건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토성적으로 보수성이 좋은 토양재료를 사용한다.
(2) 인공지반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 배수성이 좋고, 물리적으로 경량인 토양재료를 사용한다
(3) 원활한 식재생육을 위해 수목지지력과 수목뿌리의 활착력이 좋은 토양재료를 사용한다.
(4) 객토재료의 중량은 표 3.2-1의 기준을 적용한다.
재료 | 건조 시-습윤 시(kg/m³) |
흙 잔모래, 모래 화산모래(경석) 흑요석계 펄라이트 진주석계 펄라이트 피트모스 | 1,700-1,900 1,500-2,000 800-1,400 100-240 120-400 100-500 |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KDS 34 30 10(3.2)를 따른다.
(1) 수목의 형태,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유효토양의 깊이, 바람 및 태양광선에 대한 노출 정도, 주위 인공구조물에 의한 그늘정도, 수목의 종류, 규격 및 하중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인공지반의 조경에서 인공지반용 식물재료의 환경적응성 요구도는 표 3.2-2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4) 인공지반의 조경에서 인공지반용 식물재료의 선정은 KDS 34 40 10(3.1.1), KDS 34 40 25(3.2.1)의 기준을 따르며, 기타 식물재료를 선정할 때는 수목의 생리, 생태적 및 형태적 특성과 인공구조물의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합한 식물재료를 선정한다.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KDS 34 40 10, KDS 34 40 25를 따른다.
환경 | 조건 | 요구수종 | 요구강도 |
토심 | 토심부족 | 천근성수종 | 중 |
하중 | 경량하중 요구 | 비속성 수종, 소폭 성장 수종 | 상 |
미기후 | 빌딩풍, 복사열 있음 | 내풍성 수종 | 중 |
토양 | 양분 부족 | 생존력이 강한 수종 | 상 |
수분 | 습도 다소 부족 | 내건성 수종 | 중 |
일광 | 약간 부족 | 양수∼음수 | - |
(1) 인공식재기반은 방수⋅방근층, 배수층, 여과층, 식재지반층, 피복층 등으로 구성한다.
(1) 인공지반의 조경을 위해서는 먼저 내구성이 우수하고 녹화에 적합한 방수재를 선정하며, 배수 드레인과 연결부 등 상세부분에 주의하여 방수층을 설치한다.
(2) 물리적⋅기계적 충격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우 보호층을 설치한다.
(3)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에 의한 방수층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내근성이 있는 방수소재를 선정한다.
(4) 식재장소와 비식재장소와의 경계부분은 부식되기 쉬우므로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방수층 올림부에 직접 토양이 접하는 경우는 면배수재나 통기관을 올려 토양이 직접 배수층에 닿지 않도록 하며 토양중의 산소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6) 방수재 접합부는 시트 용착 공법 등 접합부의 누수 위험성이 적은 것을 적용한다.
(7) 방수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어야 한다.
(8) 기타 방수층과 관련된 내용은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1) 인공지반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치 할 수 있다.
(2)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다.
(3) 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1) 인공지반에서는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이 높은 배수방법을 채택하고, 누수방지를 위해 배수공의 줄눈 막힘을 고려한다.
(2) 배수판 아래의 구조물 표면은 1.5∼2.0%의 표면기울기를 유지한다.
(3) 인공지반 배수층의 두께는 토양층의 깊이와 배수소재의 종류에 따라 배수성능과 통기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넓은 녹지의 경우 맹암거를 설치하고 자연지반 쪽으로 배수를 유도하거나 집수정 및 맨홀 등 배수시설에 접속되도록 한다.
(5) 연결이 어려운 독립된 단위녹지인 경우 배수용 수직드레인을 설치하거나, 배수층의 배수망을 통해 인접 배수관으로 배수되도록 한다.
(1) 배수층 위에는 식재지반의 토양이 배수층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여과층을 설치하며, 세립토양은 거르고 투수기능은 원활한 재료⋅규격으로 설계한다.
(1) 인공지반에 식재할 경우에는 토양건조에 대비하여 관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관수시설의 설치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관수는 식재규모에 맞는 관경으로 급수관을 설치하고, 급수관은 노출하지 않도록 배관경로와 은폐방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계절의 변화에 따라 관수 간격을 식물의 계절별 상태를 고려하여 바꾸어야 한다.
(4) 적정 관수 간격은 통상 하계 3일에 1회, 춘추계 7일에 1회, 동계 15일에 1회이고 1회 관수량은 토양의 보수 가능한 수분의 약 1/3∼1/5로 한다.
(1) 토심이 얕을 경우 인공토양을 위주로, 토심이 깊을 경우 자연토양을 위주로 설계한다.
(2) 인공토양의 경우 식재기반의 조성유형에 적합한 배수성과 통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식생의 양분과 수분흡수의 중요 조건인 pH와 EC(전기전도도)를 조정해야 한다.
(1) 토양수분, 토양침식과 수분의 손실, 잡초발생, 토양구조, 비옥도, 토양경화, 토양온도, 태양열의 복사와 반사를 고려하여 지표식재 및 멀칭을 실시하고, 식물에 의해 피복되지 않는 토양에는 피복층을 설계한다.
(1) 인공지반 위 식재토양의 깊이와 배수층의 두께는 KDS 34 30 10 표 1.6- 1의 기준을 따른다.
(1) 수목의 성장에 따른 하중의 변화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전을 검토한다.
(1) KDS 34 99 10을 따른다.
집필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영욱 | ㈜한솔에스앤디 | ||
자문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세동 | 두원공과대학교 |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노천 | ㈜세일종합기술공사 |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승자 | 평화엔지니어링㈜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유정 | 삼성물산 |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준호 | 현대건설㈜ |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손병훈 | 한국수자원공사 |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경준 | ㈜장원조경 |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안홍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기영 |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형숙 | 경북대학교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용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우태 | 극동엔지니어링㈜ |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낙승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조의섭 | 동부엔지니어링㈜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하혜경 |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홍태식 | ㈜수프로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명수 | 국토연구원 | 김영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김일배 | 롯데건설(주) | 심윤진 | 한국농수산대학교 |
윤정중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정재희 | 홍익대학교 |
조훈희 | 고려대학교 |
국토교통부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권미정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장구중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양성모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이우림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한승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강기영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KDS 34 30 15 : 2024 인공지반식재기반 |
2024년 12월 1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kila96@chol.com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kila96@chol.com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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