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목차 (33)
- 1. 일반사항
- 1.1 목적
- 1.2 적용범위
- 1.3 참고 기준
- 1.4 용어의 정의
- 1.5 기호의 정의
- 1.6 설계고려사항
- 1.7 구조설계도서
- 2. 조사 및 계획
- 3. 재료
- 3.1 콘크리트
- 3.2 강재
- 4. 설계
- 4.1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 4.2 사용성 및 내구성
- 4.3 철근상세
- 4.4 휨 및 압축
- 4.5 전단과 비틀림
- 4.6 정착 및 이음
- 4.7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4.8 슬래브
- 4.9 벽체
- 4.10 기초판
- 4.11 옹벽 및 지하외벽
- 4.12 아치
- 4.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4.14 합성콘크리트 부재
- 4.15 셸과 절판부재
- 4.16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 4.17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 4.18 내진설계 시 특별 고려사항
- 4.19 스트럿-타이 모델
- 4.20 콘크리트용 앵커
(1) 이 기준은 콘크리트구조 건축구조물에 대한 설계, 검사 및 실험, 설계하중,설계하중, 재료별 설계방법, 재료강도, 제작 및 설치, 품질관리시공, 품질관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콘크리트구조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사용성 및 내구성을내구성 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이 기준은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건축구조물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KDS 14 20 01 (1.2)를 따르며, 다음 ①을 추가한다.
① 건축구조물과 관련된 옹벽, 측구, 저수조, 저장소, 굴뚝 등 구조물과 플랜트, 지하 구조물, 탱크 등 특수구조물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이 구조기준을 적용하되 각 구조물의 거동 특성 및 기능에 따라 당해 시설에 맞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내용 없음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1) KDS 14 20 01 (1.4)와 다음을 따른다.
∙무량판 구조 : 보가 없이 기둥 또는 일부 벽체로 지지되는 슬래브 구조 형식으로, 기둥과 슬래브가 직접 연결되는 플랫 플레이트와 기둥 상부가 지판 또는 기둥머리에 의해 보강된 플랫 슬래브 등의 바닥구조
(1) KDS 14 20 00에 따른다. 다만, KDS 14 20 10 (1.5)에서 와
는 이 기준에서 제외하고 다음 기호를 추가한다.
∙: 흙, 지하수 또는 기타 재료의 횡압력에 의한 수평방향 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1) KDS 14 20 01 (1.6)을 따른다.
(1) KDS 14 20 01 (1.7)을 따른다.
내용 없음
(1) KDS 14 20 01 (3.1)을 따른다.
(1) KDS 14 20 01 (3.2)를 따른다.
(1) KDS 41 12 00과 KDS 41 17 00을 따른다.
(1) KDS 14 20 30을 따른다.
(1) KDS 14 20 26을 따른다.
(1) KDS 14 20 40을 따른다.
(1) KDS 14 20 50을 따른다. 다만, 압축부재의 횡철근과 접합부의 설계는 다음 4.3.1
(1) KDS 14 20 50 (4.4.2)를 따르며, KDS 14 20 50 (4.4.2(3)②)을 다음 ①로 변경한다.
① 띠철근의 수직간격은 축방향 철근지름의 16배 이하, 띠철근이나 철선지름의 48배 이하, 또한 기둥 단면의 최소 치수의 1/2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200mm보다 좁을 필요는 없다.
(1) KDS 14 20 50 (4.5.3)을 따르며, 다음 ①을 추가한다.
① 보-기둥 접합부에서 둘레보강과 내부띠철근의 최대수직간격은 KDS 14 20 50 (4.4.2)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때 둘레보강과 내부띠철근의 상세는 기둥단부와 동일한 상세를 사용한다. 단, 접합부의 4면이 보로 둘러싸인 접합부 영역에서는 둘레보강과 내부띠철근을 생략할 수 있다.
(1) KDS 14 20 20을 따른다.
(1) KDS 14 20 22를 따른다. 다만, 최소 전단철근 설계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1) KDS 14 20 22 (4.3.3)
① 보의 깊이가 600mm를 초과하지 않고 설계기준압축강도가 60MPa를 초과하지 않는 강섬유 콘크리트 보에 작용하는 계수전단력이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 KDS 14 20 52를 따른다.
(1) KDS 14 20 60을 따른다.
(1) KDS 14 20 70을 따른다. 다만, 무량판 구조는 4.8.1의 규정을 추가로 따른다.
(1) 책임구조기술자는 다음 조항을 포함하여 조경 준비 및 시공 중의 구조안전을 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공하중 산정 시 조경에 사용되는 토사 및 식재 등의 적재 자재 하중과 장비하중 및 작업자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1) 이방향 전단에 대한 계수전단력 가 콘크리트에 의한 설계전단강도
를 초과할 때에는 전단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재 깊이가 400mm를 초과하는 무량판 구조(전이슬래브 제외)의 전단철근량은 식 (4.8-1)에서 규정하는 최소 전단철근량 이상이어야 한다.
(4.8-1)
여기서, 는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보강 전 위험단면 길이이다. 전단철근은 최소한 기둥 면에서
이상 연장된 구간에 배치되어야 하며 전단철근 간의 간격은
이내로 한다. 여기서,
는 슬래브의 인장철근의 중심에서 압축콘크리트 연단까지 거리이며,
는 슬래브의 전체 두께 또는 깊이이다. 확대머리 전단스터드 등을 이용하여 최소 전단보강할 경우에는 식 (4.8-1)과 함께 KDS 14 20 22 (4.11)에 제시된 상세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슬래브 내 배관, 호스, 기타 삽입물이 집중하중이나 반력이 작용하는 면 주변에 설치된 경우 KDS 14 20 22 (4.11.6)에 따른다.
(3) 기둥이 슬래브의 불연속 단부 인근에 배치되는 접합부의 경우 다음 규정을 따라 전단위험단면을 산정한다.
① 슬래브 불연속 단부에서 가장 가까운 기둥면까지 거리가 슬래브 두께의 4배 () 이하이면 슬래브 불연속 단부측에 위치한 위험단면은 둘레길이에서 제외하고 인접한 위험단면을 슬래브 불연속 단부까지 연장해야 한다.
② ①의 방법으로 산정한 위험단면 둘레길이는 기둥면에서 만큼 떨어진 가상의 폐쇄형 위험단면 둘레길이 보다 길 수 없다.
③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둥면에서 만큼 떨어진 가상의 폐쇄형 단면으로 위험단면을 정의한다.
④ 기둥이 슬래브의 모서리에 배치되는 접합부의 경우,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험단면을 산정하되 사선형 위험단면보다 그 둘레길이가 더 길지 않아야 한다.
(4) 공칭전단강도 은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압축철근의 영향을 무시하고 계산된 슬래브 위험단면의 압축대 깊이의 평균값이다.
(5) 플랫 슬래브에 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판과 슬래브 (또는 기초와 지중보 포함) 콘크리트의 끊어치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콘크리트를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합성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KDS 41 20 00 (4.14)에 따라 전단연결재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1) 무량판 구조의 철근 상세는 다음 ①과 ②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외부 및 모서리 접합부, 외부 벽체 안전성 강화를 위한 철근 상세 규정은 다음 ③의 규정을 따른다.
① 무량판 구조 슬래브의 철근 배근 상세 및 최소 연장길이는 그림 4.8-1에 따른다. 단, 주열대 상부철근 중 50%의 최소 연장길이는 슬래브 두께의 4.5배() 이상으로 하되 연장길이가 경간의 절반(0.5
)보다 길 필요는 없다.
그림 4.8-1 무량판 구조 슬래브의 배근 상세 및 최소 연장길이
② KDS 14 20 70 (4.1.5.4(5))에서 규정하는 각 방향의 주열대 내의 모든 하부 철근이나 철선 및 (6)에서 규정하는 전단머리가 있는 슬래브나 리프트-슬래브의 하부 철근이나 철선은 연속이거나 그림 4.8-1에 제시된 구역에서만 B급 겹침이음으로 이어야 한다.
③ 보가 없는 슬래브의 불연속 단부에서 슬래브가 테두리보나 벽체로 지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슬래브가 받침부를 지나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KDS 14 20 70 (4.1.5.2)를 따르며 슬래브 상부 철근과 동일 규격의 U형 단부 철근을 사용하여 슬래브 상부 철근의 단부를 정착하도록 한다. 이 때, U형 단부 철근은 슬래브 상부 철근과 KDS 14 20 52 (4.5.2)의 A급 이음으로 이어야 한다.
(2) 무량판 슬래브에 전단철근을 적용하는 경우 전단철근의 배치를 고려하여 최소피복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1) KDS 14 20 72를 따른다.
(1) KDS 14 20 70을 따른다.
(1) KDS 14 20 74를 따른다.
(1) KDS 14 20 74를 따른다.
(1) KDS 14 20 62를 따른다. 다만, KDS 14 20 62 (1.2(2))와 (4.3)은 제외한다.
(1) KDS 14 20 66을 따른다. 다만, 설계 일반, 합성콘크리트 휨부재의 설계, 구조용 강재를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한 합성휨부재적용 범위는 다음 4.14.1 ~ 4.14.3의 규정을 따른다.
(1) KDS 14 20 66 (4.1)과 다음 ①, ②를 따른다.
① 각각의 부재요소는 각 재하단계에서 시공과정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사용하중 및 설계하중조건에 대해 합성 또는 비합성 단면을 고려하여 강도 및 사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험단면위치의 주위에서 단면의 크기, 힘의 흐름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는 실험 및 해석으로 성능이 입증되거나 KDS 14 20 24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 KDS 14 20 66 (4.2.1)을 따르며, 다음 ①부터 ④까지를 추가한다.
①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은 합성 휨 부재에서 요소간의 콘크리트 강도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요소별 특성에 따라 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여
를 계산할 수 있다. 전단강도 계산을 위하여 KDS 14 20 22 (식 (4.2-1)과 식 (4.2-3))을 사용한다. 단, KDS 14 20 22 (4.3.3) 최소전단철근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휨 인장철근비가 0.013 미만인 경우에는 각 요소별
의 값이 7.1MP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요소를 포함하는 합성 휨 부재에서는 각 요소의 특성에 따라 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할 수 있다. 프리스트레스된 단면은 KDS 14 20 22 (4.2.2(2))의 조건을 만족하는 KDS 14 20 22 (식 (4.2-7))을 사용하고, 프리스트레스되지 않은 단면은 KDS 14 20 22 (식 (4.2-1))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단, 휨철근 인장강도의 40% 미만의 유효프리스트레스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①에 따른다. 프리스트레스요소의 단부와 정착부에서는 프리스트레스의 영향을 무시하고 ①에 따른다.
③ ①과 ②에서 각 요소의 전단강도계산에 사용되는 유효깊이는, 요소가 압축대에 위치한 경우에는 요소의 총 깊이이며, 요소가 인장대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요소의 유효깊이이다.
④ 전단철근에 의한 전단강도 의 최댓값은 KDS 14 20 22 (4.3.4(9))에 따르며, 이때
는 각 요소의 콘크리트강도 중 최솟값을 사용한다.
(1) KDS 14 20 66 (4.2.4)를 따르며, KDS 14 20 66 (4.2.4(5))를 제외한다.
(1) KDS 14 20 74를 따른다.
(1) KDS 14 20 64를 따른다. 다만, 적용 범위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1) KDS 14 20 64 (1.2)와 다음 ①
① 구조용 무근콘크리트로 건설되는 지하층 벽체는 4.2.3의 특별한 환경상태에 대한 요구사항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보도와 지표면 슬래브 등과 같이 지면에 바로 지지되는 슬래브의 설계와 시공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부재가 다른 구조부재로부터 수직하중 또는 수평하중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1) KDS 14 20 90을 따른다.
(1) KDS 14 20 80을 따른다. 다만, 중간 및 특수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의 철근과 연결보는 다음 4.18.1과 4.18.2의 규정에 따른다.
(1) 중간 및 특수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의 철근은 KDS 14 20 80 (4.1.5)를 따르며, KDS 14 20 80 (4.1.5(2))를 다음 ①로 변경한다.
① 골조의 주철근, 구조벽체의 수직철근 및 연결보의 주철근은 KS D 3504의 특수내진용 S등급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결보는 KDS 14 20 80 (4.7.7)을 따르며, 다음 ①을 추가한다.
① <2인 연결보에서 대각선 철근으로 설계되지 않는 경우, 150mm 이하 간격의 횡방향 철근과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200mm 이하 간격의 연결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각 연결철근과 횡방향 철근의 갈고리는 동등 이상의 직경인 축방향 철근에 연결하여야 하며 기계적 정착철근을 연결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KDS 14 20 24를 따른다.
(1) KDS 14 20 54를 따른다.
2024년 집필위원(부분개정)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최경규 | 숭실대학교 | 배백일 | 한양사이버대학교 |
강수민 | 숭실대학교 | 엄태성 | 단국대학교 |
김강수 | 서울시립대학교 | 이정윤 | 성균관대학교 |
김현진 | 서울대학교 | 정석재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
남정수 | 충남대학교 | 정주홍 | 대진대학교 |
박홍근 | 서울대학교 | 최창식 | 한양대학교 |
2022년 집필위원(전면개정)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박홍근 | 서울대학교 | 이정윤 | 성균관대학교 |
서수연 | 한국교통대학교 | 조성우 | 조 구조기술사사무소 |
윤현도 | 충남대학교 | 천성철 | 인천대학교 |
이강철 | 원탑구조엔지니어링 | 최경규 | 숭실대학교 |
자문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강수 | 서울시립대학교 | 최창식 | 한양대학교 |
김승원 | 뉴테크구조기술사무소 | 황보석 | ㈜ES건축구조엔지니어링 |
윤병익 | ㈜아이맥구조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영수 | 이화여자대학교 |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창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류현희 | 엔씨에스구조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지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지훈 | 인천대학교 |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영학 | 경희대학교 |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임준택 | 한양풍동실험연구소 |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연백 | 현대건설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천성철 | 인천대학교 |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정욱 | 한국콘크리트학회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태진 |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 임남기 | 동명대학교 |
박완신 | 충남대학교 | 한동욱 | 남서울대학교 |
이영도 | 경동대학교 | 한용섭 | ㈜사림엔지니어링 |
이용택 | 국립한밭대학교 |
국토교통부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정승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신동화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양상모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KDS 41 20 00 : 2024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2024년 12월 24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02-525-1841 E-mail:webmaster@aik.or.kr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02-525-1841 E-mail:webmaster@aik.or.kr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
일반 의견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단의 Google 로그인을 이용하세요.
아직 일반 의견이 없습니다. 특정 조문에 대한 의견은 각 조문 아래 💬 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