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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21900개정 2022HML 본체 · 수식 0KCSC 원문 ↗

소규모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

목차 (12)
1. 일반사항
1.1 목적

(1) KDS 42 19 00은 소규모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방법,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소규모 건축물의 지하층 구조설계는 KDS 41 10 00에서 KDS 41 80 00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단,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적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하층을 설계할 수 있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료 및 규격, 설계도서, 피복두께 및 철근상세 등은 각각 KDS 42 20 00(1.6 및 3, 4.1)을 따른다.

1.2.1 적용조건

(1) KDS 42 10 00(1.2 및 1.7, 1.8)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3 참고기준

(1) KDS 42 10 00에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1) KDS 42 10 00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도서

(1) 지하층 설계도서에는 지하층의 크기 및 위치, 지하층과 1층 바닥의 모든 부재의 크기 및 위치, 기둥 중심, 철근의 크기 및 위치, 기타 상세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여야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기초
4.1.1 일반사항

(1) 기초는 안정화된 지반에 설치되어야 하며, 매립토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연약한 토사지반이라도 치환 등을 통하여 기준 허용지내력을 확보한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초하부면의 바닥을 잘 다진 후 두께 50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독립기초 및 줄기초의 저면위치는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최소 1.0m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4.1.2 기초의 형식 및 크기

(1) KDS 42 10 00(1.2)의 적용범위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2) 독립기초 및 줄기초의 상세는 구조형식별 각 장의 규정을 따른다.

(3) 지하층 하부에 설치되는 온통기초는 4.2.6을 따른다.

(4) 지하층 평면크기가 지상층 보다 작을 경우 기초 설치 위치가 서로 차이가 나므로 지하층과 지상층 모두 온통기초를 적용하여야 한다.

4.1.3 기초판의 철근비

(1) 독립기초 및 줄기초에는 각 방향 철근을 기초판의 하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하부철근의 피복두께는 최소 80mm 이상이어야 한다.

(2) 지하층 하부에 설치되는 온통기초는 기초판의 상부와 하부에 각방향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각 방향 최소철근비는 0.2%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세는 구조형식별 각 장의 규정을 따른다.

4.1.4 기초판 철근의 정착

(1) 기초판 모서리에서 기초 철근정착은 KDS 42 20 00 소규모건축 콘크리트구조 4.1.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정착길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90° 갈고리 정착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기둥과 벽체의 수직철근은 기초판 하부까지 연장하여 90° 갈고리로 정착하여야한다.

4.2 지하구조
4.2.1 보

(1) 지하층이 있는 건물에서 부분의 1층보의 설계는 KDS 42 20 00(4.2)의 2층보에 따른다.

4.2.2 기둥
4.2.2.1 기둥의 크기 및 배근

(1) 기둥의 형태 및 크기는 표 4.2-1과 같다.

기둥 크기

1층 건물의 지하 기둥

500 x 500 mm

2층 건물의 지하 기둥

550 x 550 mm

(2) 횡 보강철근은 KDS 42 20 00(4.3.2)을 따른다.

(3) 기둥단면을 (1)에서 규정한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경우에는 철근비는 1% 이상이어야 한다.

4.2.2.2 기둥의 배근

기둥의 배근은 표 4.2-2을 사용한다.

구분(mm)

구조단면

500 x 500

원문 그림

550 x 550

원문 그림

4.2.3 1층 슬래브

(1) 지하층이 있는 건물의 1층 슬래브 설계는 KDS 42 20 00(4.4)을 따른다.

4.2.4 콘크리트벽체

(1) 지하층에 있는 콘크리트벽체 중 토압을 받지않는 내부벽체에 대한 규정은 KDS 42 20 00(4.5)을 따른다.

4.2.5 지하외벽

(1) 높이 3 m 초과 3.5 m 이하의 벽체는 두께 250 m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위별 철근비는 수직방향 외부철근 0.37 %, 수직방향 내부철근 0.27 %, 수평방향 내부철근 0.1 %, 수평방향 외부철근 0.1 % 이상으로 한다.

(2) 높이 3 m 이하의 벽체는 두께 250 m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위별 철근비는 수직방향 외부철근 0.30 %, 수직방향 내부철근 0.22 %, 수평방향 내부철근 0.1 %, 수평방향 외부철근 0.1 % 이상으로 한다.

(3) 지하외벽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 개구부의 크기가 600 mm x 600 mm 이하 이어야 하며, 개구부 보강근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

4.2.6 기초

(1) 지하층 하부에 위치하는 기초는 온통기초로 하며, 바닥을 다진 후 두께 50 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층 온통기초는 표 4.2-3과 지하외벽 외부로 돌출되는 온통기초의 경우 그림 4.2-1, 돌출되지 않는 온통기초의 경우 그림 4.2-2를 따른다.

(3) 온통기초의 돌출길이는 지하외벽 외부 끝선으로부터 300 mm 이상, 건물평면 내부에 지하외벽이 있는 경우 기초가 외부 끝선에서 500 mm 이상 돌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4.2-3 지하층 온통기초 크기 및 배근

-

돌출길이

(L, mm)

기초두께

(D, mm)

상부근(T)

하부근(B)

1층 건물

300~500

600

D19@200

D19@200

0

600

D19@150

D19@200

2층 건물

300~500

700

D19@150

D19@200

0

700

D19@100

D19@200

*돌출길이(L)은 지하외벽 외부 끝선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 그림

원문 그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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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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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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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2 19 00 : 2022

소규모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

2022년 10월 11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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