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 콘크리트구조
목차 (19)
(1) KDS 42 20 00은 소규모건축 콘크리트구조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방법,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소규모 콘크리트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KDS 41 10 00에서 KDS 41 80 00까지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적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2) 소규모 콘크리트 건물을 비횡구속 골조나 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설계할 경우 부록 A.1, A.2에 따른다.
(1) KDS 42 10 00(1.2 및 1.7, 1.8)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KDS 42 10 00에 따른다.
(1) KDS 42 10 00에 따른다.
내용 없음
(1) 설계도에는 모든 부재의 크기, 단면, 상대적인 위치 등을 정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높이, 기둥중심 및 요철부의 치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구조설계도서에는 공사에 필요한 주기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속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정보를 표현하여야 한다.
(3) 배근상세도에는 철근의 정착 길이와 그 위치, 그리고 겹침이음의 길이, 철근의 기계적인 이음의 종류와 그 위치를 표현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1)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KS L 5201, 5205, 5210, 5211, 5217, 5401)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과 크기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골재는 한국산업규격(KS)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적당한 경도나 입도를 가지며 깨끗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점토 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 등의 해로운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굵은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나. 슬래브 두께의 1/3
다. 개별 철근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물은 청정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산, 기름, 알칼리, 염분, 유기물 그리고 콘크리트 및 철근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21 MPa 이상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에 맞도록 골재 및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 및 시멘트의 배합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공사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 증발에 따라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양생은 섭씨 15 ℃ 이상에서는 5일간, 10 ℃ 이상에서는 7일간, 5 ℃ 이상에서는 9일간 실시하여야 한다.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에서 타설되는 한중콘크리트는 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에 따라 시공하며, 하루 평균 기온이 25 ℃ 이상에서 타설되는 서중콘크리트는 KCS 14 20 41에 따라 시공한다.
(7) 거푸집 널의 해체는 KCS 14 20 12(표 3.3-1과 표 3.3-2)에 따른다.
(1) 모든 철근은 KS D 3504에 따른 KS 인증을 취득한 이형철근으로 SD400(공칭항복강도 400 MPa)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 기둥 및 기초의 주철근은 D16 이상, D22 이하의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슬래브와 벽체에 사용되는 철근, 보의 스터럽 및 기둥의 띠철근은 D10 이상, D16 이하의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비금속 도막이 없어야 한다.
(1)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 100 mm
②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 80 mm
③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가. D16 초과 D25 이하의 철근 : 50 mm
나. D16 이하의 철근 : 40 mm
④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가. 슬래브, 벽체 : 20 mm
나. 보, 기둥 : 40 mm
(1) 보, 슬래브, 벽체에서 철근 사이의 순간격은 25 mm 이상, 철근의 공칭 지름 이상 중 큰 값으로 하여야 한다.
(2) 기둥에서 축방향 철근의 순간격은 40 mm 이상, 철근 공칭 지름의 1.5배 이상 중 큰 값으로 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규정은 서로 접촉된 겹침이음 철근과 인접된 이음철근 또는 연속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1) 모든 보와 기둥단면에는 각 코너에 각 1개씩 총 4개의 철근이 연속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2) 보의 하부 길이방향철근 2개 이상은 기둥 단면을 관통해서 연속되거나 또는 기둥단면 내에서 90° 갈고리로 정착되어야 한다.
(3) 보의 길이방향 철근이 외부기둥 또는 외부벽체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90° 갈고리 정착을 사용해야 한다.
(1) 철근이 필요한 지점으로부터 연장되는 철근의 정착길이는 D19 이하의 경우 철근 직경의 45배, D22의 경우 철근직경의 50배를 사용하여야 한다. 슬래브, 벽체 및 계단의 철근은 철근 직경의 35배로 한다. 보 및 기초의 상부철근은 앞에서 정의한 정착길이에 1.3배를 곱한 길이로 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겹침이음은 (1)에 정의한 정착길이에 1.3배를 곱한 길이로 한다.
(3) 필요한 경우 KS B 0802, KS D 0249 실험방법에 의해 입증된 기계적 이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용접이음은 사용할 수 없다.
(4) 기둥 길이 방향 주근의 이음길이는 겹침이음 구간의 띠철근 간격이 기둥단면 최소치수의 1/2 이하이고 띠철근의 정착으로 90° 갈고리를 사용한 경우, 주근의 이음길이로 철근 직경의 40배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평정착길이 ℓ
[그림 — 원문 이미지]
(1) 스터럽과 띠철근의 표준갈고리는 그림 4.1-2와 같이 90° 표준갈고리와 135° 표준갈고리로 분류되며, 구부림내면 반지름은 2 이상으로 하며, 구부린 끝에서 6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1) 보의 길이는 KDS 42 10 00(1.2.5.1(2))의 기둥경간을 따른다.
(2) 작은 보의 배치는 KDS 42 10 00(1.2.5.1(3))를 따른다.
(1) 보의 최소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 슬래브 두께를 포함한 보의 최소깊이는 400 mm 이상, 경간의 1/16이상 중 큰 값으로 한다.
(3) 보의 폭과 깊이로 정의되는 보 단면크기는 표 4.2-1, 표 4.2-2에서 제시한 단면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① 2층 및 평지붕의 보 단면크기
구분 | 분담폭(m) | 단면크기: 폭(mm) × 깊이(mm) | ||||
L ≤ 4.0 | 4.0 < L ≤ 5.0 | 5.0 < L ≤ 6.0 | 6.0 < L ≤ 7.0 | 7.0 < L ≤ 8.0 | ||
작은보 | 4.0 m 이하 | 300×450 | 300×500 | 300×550 | 350×600 | 400×600 |
큰보 | 4.0 m 이하 | 300×450 | 300×500 | 300×550 | 350×600 | 400×600 |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 6.0 m 이하 | 350×550 | 350×550 | |||
6.0 m 초과, 7.0 m 이하 | 350×600 | 400×600 | ||||
7.0 m 초과, 8.0 m 이하 | 400×600 | 400×600 | ||||
주) L: 경간 (m) | ||||||
② 경사지붕의 보 단면크기
구분 | 분담폭(m) | 단면크기: 폭(mm) × 깊이(mm) | ||||
L ≤ 4.0 | 4.0 < L ≤ 5.0 | 5.0 < L ≤ 6.0 | 6.0 < L ≤ 7.0 | 7.0 < L ≤ 8.0 | ||
작은보 | 4.0 m 이하 | 300×400 | 300×450 | 300×500 | 300×550 | 300×550 |
큰보 | 4.0 m 이하 | 300×400 | 300×450 | 300×500 | 300×550 | 300×550 |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 6.0 m 이하 | 300×500 | 300×500 | |||
6.0 m 초과, 8.0 m 이하 | 350×550 | 350×550 | ||||
주) L: 경간 (m) | ||||||
(4) 하중 분담폭은 KDS 42 10 00(그림 1.4-2)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5) 작은보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벽체 상부에는 벽보를 설치하여야 하며, 벽보의 최소폭은 300mm 이상으로 하고 보 깊이는 인접보의 깊이와 같게 한다.
(1) 2층 및 평지붕
① 작은 보
2층 및 평지붕의 작은보의 설계는 표 4.2-3을 적용한다.
② 작은 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 보
[그림 — 원문 이미지][그림 — 원문 이미지]2층 및 평지붕의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의 설계는 표 4.2-4를 적용한다.
③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2층 및 평지붕의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의 설계는 표 4.2-5를 적용한다.
④ 캔틸레버보의 배근은 전길이에 걸쳐 내부로 연속된 보의 단부배근과 동일하게 한다.
분담폭 (m) | 지지조건 | 배근정보 | 철근의 개수 및 스터럽 간격 | ||||||||||
L ≤ 4.0 | 4.0 < L ≤ 5.0 | 5.0 < L ≤ 6.0 | 6.0 < L ≤ 7.0 | 7.0 < L ≤ 8.0 | |||||||||
전구간 | 단부 | 중앙부 | 단부 | 중앙부 | 단부 | 중앙부 | 단부 | 중앙부 | |||||
3.0m 이하 | 양단 불연속보 | 크기(mm) | 300×450 | 300×500 | 300×550 | 350×600 | 400×600 | ||||||
상부근-1 | D19 | 2 | 2 | 2 | 2 | 2 | 3 | 3 | 4 | 4 | |||
스터럽 | D10 | @150 | @ 200 | @ 200 | @ 200 | @ 200 | @ 250 | @ 250 | @ 250 | @ 250 | |||
하부근-2 | D19 | 2 | 2 | 2 | 2 | 2 | 2 | 4 | 2 | 4 | |||
하부근-1 | 3 | 3 | 3 | 3 | 3 | 4 | 4 | 5 | 5 | ||||
연속보 | 크기(mm) | 300×450 | 300×500 | 300×550 | 350×600 | 400×600 | |||||||
상부근-1 | D19 | 3 | 2 | 2 | 3 | 2 | 4 | 3 | 5 | 3 | |||
상부근-2 | - | 2 | - | 2 | - | 2 | - | 3 | - | ||||
스터럽 | D10 | @150 | @ 200 | @ 200 | @ 200 | @ 200 | @ 250 | @ 250 | @ 250 | @ 250 | |||
하부근-2 | D19 | - | - | - | - | 2 | - | 2 | - | 2 | |||
하부근-1 | 3 | 2 | 3 | 2 | 2 | 4 | 4 | 5 | 5 | ||||
3.0m 초과, 4.0m 이하 | 양단 불연속보 | 크기(mm) | 300×450 | 300×500 | 300×550 | 350×600 | 400×600 | ||||||
상부근-1 | D19 | 2 | 3 | 3 | 3 | 3 | 3 | 3 | 4 | 4 | |||
스터럽 | D10 | @15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하부근-2 | D19 | 2 | 2 | 3 | 2 | 3 | 2 | 4 | 3 | 5 | |||
하부근-1 | 3 | 3 | 3 | 3 | 3 | 4 | 4 | 5 | 5 | ||||
연속보 | 크기(mm) | 300×450 | 300×500 | 300×550 | 350×600 | 400×600 | |||||||
상부근-1 | D19 | 3 | 3 | 2 | 3 | 2 | 4 | 3 | 5 | 3 | |||
상부근-2 | - | 2 | - | 3 | - | 4 | - | 5 | - | ||||
스터럽 | D10 | @15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하부근-2 | D19 | - | - | 2 | - | 2 | - | 2 | - | 3 | |||
하부근-1 | 3 | 2 | 2 | 3 | 3 | 4 | 4 | 5 | 5 | ||||
분담폭 (m) | 배근 정보 | 철근의 개수 및 스터럽 간격 | |||||||||
L ≤ 4.0 | 4.0 < L ≤ 5.0 | 5.0 < L ≤ 6.0 | 6.0 < L ≤ 7.0 | 7.0 < L ≤ 8.0 | |||||||
전구간 | 단부 | 중앙부 | 단부 | 중앙부 | 단부 | 중앙부 | 단부 | 중앙부 | |||
3.0m 이하 | 크기(mm) | 300×450 | 300×500 | 300×550 | 350×600 | 400×600 | |||||
상부근-1 | D19 | 3 | 2 | 2 | 3 | 2 | 4 | 3 | 5 | 3 | |
상부근-2 | - | 2 | - | 2 | - | 2 | - | 3 | - | ||
스터럽 | D10 | @ 150 | @ 200 | @ 200 | @ 200 | @ 200 | @ 250 | @ 250 | @ 250 | @ 250 | |
하부근-2 | D19 | - | - | - | - | 2 | - | 2 | - | 2 | |
하부근-1 | 3 | 2 | 3 | 2 | 2 | 4 | 4 | 5 | 5 | ||
3.0m 초과, 4.0m 이하 | 크기(mm) | 300×450 | 300×500 | 300×550 | 350×600 | 400×600 | |||||
상부근-1 | D19 | 3 | 3 | 2 | 3 | 2 | 4 | 3 | 5 | 3 | |
상부근-2 | - | 2 | - | 3 | - | 4 | - | 5 | - | ||
스터럽 | D10 | @ 15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하부근-2 | D19 | - | - | 2 | - | 2 | - | 2 | - | 3 | |
하부근-1 | 3 | 2 | 2 | 3 | 3 | 4 | 4 | 5 | 5 | ||
주 1) L: 경간 (m) 2) 연속보의 경간 길이가 다를 경우의 단면크기 및 배근 적용 방법 (예) | |||||||||||
분담폭 (m) | 배근 정보 | 철근의 개수 및 스터럽 간격 | |||||
L ≤ 5.0 | 5.0 < L ≤ 6.0 | ||||||
단부 | 중앙부 | 단부 | 중앙부 | ||||
5.0m 이하 | 크기(mm) | 350×500 | 350×550 | ||||
상부근-1 | D19 | 4 | 3 | 4 | 3 | ||
상부근-2 | 2 | - | 2 | - | |||
스터럽 | D10 | @ 200 | @ 200 | @ 200 | @ 200 | ||
하부근-2 | D19 | - | 2 | - | 2 | ||
하부근-1 | 3 | 4 | 4 | 4 | |||
5.0m 초과, 6.0m 이하 | 크기(mm) | 350×550 | 350×550 | ||||
상부근-1 | D19 | 4 | 3 | 4 | 3 | ||
상부근-2 | 2 | - | 4 | - | |||
스터럽 | D10 | @ 200 | @ 200 | @ 150 | @ 150 | ||
하부근-2 | D19 | - | 2 | - | 3 | ||
하부근-1 | 3 | 4 | 4 | 4 | |||
6.0m 초과, 7.0m 이하 | 크기(mm) | 400×600 | 400×600 | ||||
상부근-1 | D19 | 5 | 3 | 5 | 4 | ||
상부근-2 | 2 | - | 3 | - | |||
스터럽 | D10 | @ 150 | @ 150 | @ 150 | @ 150 | ||
하부근-2 | D19 | - | 2 | - | 3 | ||
하부근-1 | 4 | 5 | 5 | 5 | |||
7.0m 초과, 8.0m 이하 | 크기(mm) | 400×600 | 400×600 | ||||
상부근-1 | D19 | 5 | 3 | 5 | 4 | ||
상부근-2 | 3 | - | 5 | - | |||
스터럽 | D10 | @ 150 | @ 150 | @ 100 | @ 100 | ||
하부근-2 | D19 | - | 2 | - | 5 | ||
하부근-1 | 4 | 5 | 5 | 5 | |||
주 1) L: 경간 (m) 2)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와 인접할 경우 단면크기 및 배근 적용 방법 (예) |
(2) 경사지붕
① 작은보
경사지붕의 작은보의 설계는 표 4.2-6을 적용한다.
②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
경사지붕의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보의 설계는 표 4.2-7을 적용한다.
③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경사지붕의 작은보를 지지하는 보의 설계는 표 4.2-8을 적용한다.
④ 캔틸레버보의 배근은 전길이에 걸쳐 내부로 연속된 보의 단부배근과 동일하게 한다.
분담폭 (m) | 지지 조건 | 배근 정보 | 철근의 개수 및 스터럽 간격 | ||||||||||
L ≤ 4.0 | 4.0 < L ≤ 5.0 | 5.0 < L ≤ 6.0 | 6.0 < L ≤ 7.0 | 7.0 < L ≤ 8.0 | |||||||||
전구간 | 단부 | 중앙부 | 단부 | 중앙부 | 단부 | 중앙부 | 단부 | 중앙부 | |||||
3.0m 이하 | 양단 불연속 보 | 크기(mm) | 300×400 | 300×450 | 300×500 | 300×550 | 300×550 | ||||||
상부근-1 | D19 | 2 | 2 | 2 | 2 | 2 | 2 | 2 | 3 | 3 | |||
스터럽 | D10 | @ 150 | @ 150 | @ 15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하부근-2 | D19 | - | - | - | 2 | 2 | 2 | 2 | 2 | 2 | |||
하부근-1 | 3 | 3 | 3 | 2 | 2 | 3 | 3 | 3 | 3 | ||||
연속보 | 크기(mm) | 300×400 | 300×450 | 300×500 | 300×550 | 300×550 | |||||||
상부근-1 | D19 | 3 | 3 | 2 | 3 | 2 | 2 | 2 | 3 | 2 | |||
상부근-2 | - | - | - | - | - | 2 | - | 2 | - | ||||
스터럽 | D10 | @ 150 | @ 150 | @ 15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하부근-2 | D19 | - | - | - | - | - | - | - | - | 2 | |||
하부근-1 | 3 | 2 | 3 | 2 | 3 | 3 | 3 | 3 | 2 | ||||
3.0m 초과, 4.0m 이하 | 양단 불연속 보 | 크기(mm) | 300×400 | 300×450 | 300×500 | 300×550 | 300×550 | ||||||
상부근-1 | D19 | 2 | 2 | 2 | 2 | 2 | 2 | 2 | 3 | 3 | |||
스터럽 | D10 | @ 150 | @ 150 | @ 15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하부근-2 | D19 | 2 | - | - | 2 | 2 | 2 | 2 | 2 | 3 | |||
하부근-1 | 3 | 3 | 3 | 3 | 3 | 3 | 3 | 3 | 3 | ||||
연속보 | 크기(mm) | 300×400 | 300×450 | 300×500 | 300×550 | 300×550 | |||||||
상부근-1 | D19 | 3 | 3 | 2 | 2 | 2 | 3 | 2 | 3 | 2 | |||
상부근-2 | - | - | - | 2 | - | 2 | - | 3 | - | ||||
스터럽 | D10 | @ 150 | @ 150 | @ 15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하부근-2 | D19 | - | - | - | - | - | - | 2 | - | 2 | |||
하부근-1 | 3 | 2 | 3 | 2 | 3 | 2 | 2 | 3 | 3 | ||||
* L: 경간 (m) * 연속보의 경간 길이가 다를 경우의 단면크기 및 배근 적용 방법 (예) 주 1) B1, B2의 단면크기는 B1이 제시하는 단면크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B1은 B1이 제시하는 배근정보를 따른다. 3) B2는 B2가 제시하는 배근정보를 따른다. (다만, B1과 연속되는 B2 단부의 상부근은 B1 상부근 개수를 따른다.) |
분담폭 (m) | 배근 정보 | 철근의 개수 및 스터럽 간격 | ||||||||||
L ≤ 4.0 | 4.0 < L ≤ 5.0 | 5.0 < L ≤ 6.0 | 6.0 < L ≤ 7.0 | 7.0 < L ≤ 8.0 | ||||||||
전구간 | 단부 | 중앙부 | 단부 | 중앙부 | 단부 | 중앙부 | 단부 | 중앙부 | ||||
3.0m 이하 | 크기(mm) | 300×400 | 300×450 | 300×500 | 300×550 | 300×550 | ||||||
상부근-1 | D19 | 3 | 3 | 2 | 3 | 2 | 2 | 2 | 3 | 2 | ||
상부근-2 | - | - | - | - | - | 2 | - | 2 | - | |||
스터럽 | D10 | @ 150 | @ 150 | @ 15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하부근-2 | D19 | - | - | - | - | - | - | - | - | 2 | ||
하부근-1 | 3 | 2 | 3 | 2 | 3 | 3 | 3 | 3 | 2 | |||
3.0m 초과, 4.0m 이하 | 크기(mm) | 300×400 | 300×450 | 300×500 | 300×550 | 300×550 | ||||||
상부근-1 | D19 | 3 | 3 | 2 | 2 | 2 | 3 | 2 | 3 | 2 | ||
상부근-2 | - | - | - | 2 | - | 2 | - | 3 | - | |||
스터럽 | D10 | @ 150 | @ 150 | @ 15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하부근-2 | D19 | - | - | - | - | - | - | 2 | - | 2 | ||
하부근-1 | 3 | 2 | 3 | 2 | 3 | 2 | 2 | 3 | 3 | |||
[그림 — 원문 이미지] | ||||||||||||
[그림 — 원문 이미지] | ||||||||||||
주 1) L: 경간 (m) 2) 연속보의 경간 길이가 다를 경우의 단면크기 및 배근 적용 방법 (예) [그림 — 원문 이미지] - G1, G2의 단면크기는 G1이 제시하는 단면크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G1은 G1이 제시하는 배근정보를 따른다. - G2는 G2가 제시하는 배근정보를 따른다. (다만, G1과 연속되는 G2 단부의 상부근은 G1 상부근 개수를 따른다.) | ||||||||||||
분담폭 (m) | 배근 정보 | 철근의 개수 및 스터럽 간격 | ||||
L ≤ 5.0 | 5.0 < L ≤ 6.0 | |||||
단부 | 중앙부 | 단부 | 중앙부 | |||
5.0m 이하 | 크기(mm) | 300×500 | 300×500 | |||
상부근-1 | D19 | 3 | 3 | 3 | 3 | |
상부근-2 | 2 | - | 2 | - | ||
스터럽 | D10 | @ 150 | @ 150 | @ 200 | @ 200 | |
하부근-2 | D19 | - | - | - | 2 | |
하부근-1 | 3 | 3 | 3 | 3 | ||
5.0m 초과, 6.0m 이하 | 크기(mm) | 300×500 | 300×500 | |||
상부근-1 | D19 | 3 | 3 | 3 | 3 | |
상부근-2 | 2 | - | 3 | - | ||
스터럽 | D10 | D10 @ 200 | @ 200 | @ 200 | @ 200 | |
하부근-2 | D19 | - | 2 | - | 3 | |
하부근-1 | 3 | 3 | 3 | 3 | ||
6.0m 초과, 7.0m 이하 | 크기(mm) | 350×550 | 350×550 | |||
상부근-1 | D19 | 4 | 3 | 4 | 3 | |
상부근-2 | 2 | - | 2 | - | ||
스터럽 | D10 | @ 200 | @ 200 | @ 200 | @ 200 | |
하부근-2 | D19 | - | 2 | - | 2 | |
하부근-1 | 3 | 4 | 3 | 4 | ||
7.0m 초과, 8.0m 이하 | 크기(mm) | 350×550 | 350×550 | |||
상부근-1 | D19 | 4 | 3 | 4 | 3 | |
상부근-2 | 2 | - | 3 | - | ||
스터럽 | D10 | @ 200 | @ 200 | @ 200 | @ 200 | |
하부근-2 | D19 | - | 2 | - | 3 | |
하부근-1 | 3 | 4 | 3 | 4 | ||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 원문 이미지] |
주 1) L: 경간 (m) 2)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와 인접할 경우 단면크기 및 배근 적용 방법 (예) [그림 — 원문 이미지] (여기서, G2는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 - G1, G2의 단면크기는 G1이 제시하는 단면크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G1은 G1이 제시하는 배근정보를 따른다. - G2는 G2가 제시하는 배근정보를 따른다. (다만, G1과 연속되는 G2 단부의 상부근은 G1 상부근 개수를 따른다.) |
(3) 배근도에서 제시한 주철근 직경(D19) 이외의 철근을 사용할 경우는 표 4.2-9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중요도계수
철근 직경 | 철근 직경별 철근개수 (개) | ||||||||
보폭: 300 mm | 보폭: 350 mm | 보폭: 400 mm | |||||||
D19 | 2 | 3 | 2 | 3 | 4 | 2 | 3 | 4 | 5 |
D16 | 3 | 5 | 3 | 5 | 6 | 3 | 5 | 6 | 7 |
D22 | 2 | 3 | 2 | 3 | 3 | 2 | 3 | 3 | 4 |
주) 외부 접합부 후크 정착길이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 D22 사용할 수 없다. (4.3.5(3)) | |||||||||
(1) 기둥의 형태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단면을 사용할 수 있고 기둥의 주철근은 중심축에 대칭으로 고르게 배치하여야 한다.
(2) (3)~(5)에서 규정한 사각형단면 및 원형단면은 표 4.3-1의 기둥 배근표상에서의 기둥 누적부하면적에 해당되는 기둥배근을 사용한다.
(3) 1층 건물 기둥 단면의 최소크기는 정사각형단면은 350 mm 이상, 직사각형단면은 300 mm 이상, 원형단면은 400 mm 이상으로 한다. 기둥의 최소단면적은 122,500 mm² 이상으로 한다. 기둥의 최소 단면의 크기는 보 폭 이상으로 한다.
(4) 2층 건물의 1층 및 2층 기둥 단면의 최소크기는 정사각형단면은 400 mm 이상, 직사각형단면은 300 mm 이상, 원형단면은 460 mm 이상으로 한다. 기둥의 최소단면적은 160,000 mm² 이상으로 한다.
(5) 기둥단면을 (3), (4)에서 규정한 최소단면적보다 크게 할 경우 기둥주근의 철근비를 단면적의 최소 1.0 %이상 확보한다.
(1) D10 이상의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그림 4.3-1과 같이 띠철근 상단하부의 수직간격은 기둥단면의 최소치수의 1/2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모든 모서리에 있는 종방향 철근과 하나 건너 위치하고 있는 종방향 철근들은 135° 이하로 구부린 띠철근의 모서리에 의해 횡지지 되어야 한다. 다만, 띠철근을 따라 횡지지된 인접한 축방향 철근의 순간격이 150 mm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해당 종방향 철근들이 횡지지 되도록 띠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기초판 또는 기초 슬래브의 윗면과 슬래브 다음에 배치되는 기둥의 첫 번째 띠철근은 기둥과 기초 또는 슬래브의 접합면으로부터 (2)에서 규정된 띠철근간격의 1/2 이내에 있어야 한다.
(5) 보 또는 캔틸레버보가 기둥의 4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낮은 보의 최하단 수평철근 75 mm 이내에서 띠철근을 끝낼 수 있다.
(6) 띠철근은 모서리를 135°구부린 상세 이외에도 그림 4.3-2와 같이 90°갈고리, 한면 이음상세, U-bar 상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띠철근의 정착갈고리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직적으로 그 위치를 번갈아 배치하여야 한다.
(a) 외부 기둥 | (b) 내부 기둥 |
그림 4.3-1 기둥 횡보강 철근 상세 | |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4.3-2 기둥 띠철근 상세 예시 |
(1) 기둥의 배근은 표 4.3-1의 배근표를 따르며 주철근의 배치는 기둥 전 길이에 걸쳐 동일하게 한다.
표 4.3-1 기둥 철근의 배치 | ||||||||||||
(a) 정사각형 기둥 (1층 건물) | (b) 직사각형 기둥 (1층 건물) | (c) 원형 기둥 (1층 건물) | ||||||||||
분류 | 기둥 형태 | 정사 각형 기둥 | 정사각형 기둥 | 기둥 형태 | 직사각형 기둥 | 직사각형 기둥 | 기둥 형태 | 원형 기둥 | 원형 기둥 | |||
기둥 누적부하면적 (m²) | 36.0 m² 이하 | 36.0 m² 초과, 48.0 m² 이하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36.0 m² 이하 | 36.0 m² 초과, 48.0 m² 이하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36.0 m² 이하 | 36.0 m² 초과, 48.0 m² 이하 | ||||
1층 | 기둥 크기 | 폭 (B) | 350 | 350 | 기둥 크기 | 폭 (B) | 300 | 300 | 기둥 크기 | 폭 (B) | - | - |
깊이(D) | 350 | 350 | 깊이 (D) | 500 | 500 | 깊이 (D) | 400 | 400 | ||||
주근 | 개수(n) | 8-D16 | 8-D19 | 주근 | 개수 (n) | 8-D16 | 8-D19 | 주근 | 개수 (n) | 8-D16 | 8-D19 | |
띠철근 | 단부 | D10@150 | D10@150 | 띠철근 | 단부 | D10@150 | D10@150 | 띠철근 | 단부 | D10@150 | D10@150 | |
중앙부 | D10@300 | D10@300 | 중앙부 | D10@300 | D10@300 | 중앙부 | D10@300 | D10@300 | ||||
(d) 정사각형 기둥 (2층건물) | |||||||||||
[그림 — 원문 이미지] | |||||||||||
<주근 12개 배치> | <주근 8개 배치> | ||||||||||
분류 | 기둥 형태 | 정사각형 기둥 | 정사각형 기둥 | 분류 | 기둥 형태 | 정사각형 기둥 | 정사각형 기둥 | ||||
1층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72.0m²이하 | 72.0m²초과 ~ 96.0m²이하 | 1층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72.0m²이하 | 72.0m²초과 ~ 96.0m²이하 | ||||
기둥 크기 | 폭 (B) | 400 | 400 | 기둥 크기 | 폭 (B) | 400 | 400 | ||||
깊이 (D) | 400 | 400 | 깊이 (D) | 400 | 400 | ||||||
주근 | 개수 (n) | 12-D16 | 12-D19 | 주근 | 개수 (n) | 12-D16 | 12-D19 |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
중앙부 | D10@300 | D10@300 | 중앙부 | D10@300 | D10@300 | ||||||
2층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36.0m²이하 | 36.0m²초과 ~ 48.0m²이하 | 2층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36.0m²이하 | 36.0m²초과 ~ 48.0m²이하 | ||||
기둥 크기 | 폭 (B) | 400 | 400 | 기둥 크기 | 폭 (B) | 400 | 400 | ||||
깊이 (D) | 400 | 400 | 깊이 (D) | 400 | 400 | ||||||
주근 | 개수 (n) | 8-D16 | 8-D19 | 주근 | 개수 (n) | 8-D16 | 8-D19 |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
중앙부 | D10@300 | D10@300 | 중앙부 | D10@300 | D10@300 | ||||||
(e) 직사각형 기둥 (2층 건물) | ||||||||||||||||||||||||||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 원문 이미지] | |||||||||||||||||||||||||
<주근 12개 배치> | <주근 8개 배치> | |||||||||||||||||||||||||
분류 | 기둥 형태 | 직사각형 기둥 | 직사각형 기둥 | 분류 | 기둥 형태 | 직사각형 기둥 | 직사각형 기둥 | |||||||||||||||||||
1층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72.0m²이하 | 72.0m²초과 ~ 96.0m²이하 | 2층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36.0m²이하 | 36.0m²초과 ~ 48.0m²이하 | |||||||||||||||||||
기둥 크기 | 폭 (B) | 300 | 350 | 300 | 350 | 기둥 크기 | 폭 (B) | 300 | 350 | 300 | 350 | |||||||||||||||
깊이 (D) | 550 | 500 | 550 | 500 | 깊이 (D) | 550 | 500 | 550 | 500 | |||||||||||||||||
주근 | 개수 (n) | 12-D16 | 12-D19 | 주근 | 개수 (n) | 8-D16 | 8-D19 |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
중앙부 | D10@300 | D10@300 | 중앙부 | D10@300 | D10@300 | |||||||||||||||||||||
(f) 원형 기둥 (2층 건물) | |||||||||||
[그림 — 원문 이미지] | |||||||||||
<주근 12개 배치> | <주근 8개 배치> | ||||||||||
분류 | 기둥 형태 | 원형 기둥 | 원형 기둥 | 분류 | 기둥 형태 | 원형 기둥 | 원형 기둥 | ||||
1층 | 기둥 누적부하면적 (m²) | 72.0 m² 이하 | 72.0 m² 초과, 96.0 m² 이하 | 2층 | 기둥 누적부하면적 (m²) | 36.0 m² 이하 | 36.0 m² 초과, 48.0m² 이하 | ||||
기둥 크기 | 폭 (B) | - | - | 기둥 크기 | 폭 (B) | - | - | ||||
깊이 (D) | 460 | 460 | 깊이 (D) | 460 | 460 | ||||||
주근 | 개수 (n) | 12-D16 | 12-D19 | 주근 | 개수 (n) | 8-D16 | 8-D19 |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
중앙부 | D10@300 | D10@300 | 중앙부 | D10@300 | D10@300 | ||||||
(1) 주근 겹침 이음상세로는 그림 4.3-3과 같이 하부 철근을 절곡하는 이음, 상부철근을 절곡하는 이음, 절곡없이 겹침이음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 원문 이미지]
(2) 기초와 1층 기둥 사이의 주근 겹침 이음상세는 그림 4.3-4를 따른다.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4.3-4 기초부 겹침 이음 상세 |
(1) 보와 코너(corner)기둥, 보와 외부기둥이 만나는 접합부는 그림 4.3-5와 같은 횡방향 철근에 의해 보강되어야 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 원문 이미지] |
(a1) 기둥 폭 > 보 폭 | (a2) 기둥 폭 = 보 폭 | (b1) 기둥 폭 > 보 폭 | (b2) 기둥 폭 = 보 폭 |
(a) 보와 코너기둥 접합부 | (b) 보와 외부기둥 접합부 | ||
그림 4.3-5 접합부 보강상세 | |||
(2) 접합부 내의 횡보강 상세로서 그림 4.3-6과 같이 90° 갈고리상세와 U-bar 상세를 사용할 수 있다. 시공 편의를 위한 대안상세인 U-bar 상세는 보 폭이 기둥 폭과 같거나 큰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U-bar는 기둥으로부터 철근 직경의 25배 이상의 정착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횡보광 철근의 수직간격은 보와 만나는 기둥의 폭 hc에 대해 평면의 코너 접합부는 0.3hc, 기둥의 3면이 보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 접합부는 0.5hc 이하이어야 한다. 기둥의 4면이 보에 연결되어 있는 내부 접합부는 접합부 보강이 필요 없다.
[그림 — 원문 이미지]
(3) 외부접합부에서 보 주근의 배치방향으로 기둥 크기가 500 mm 이상이 아닌 경우, 보 주근의 최대 직경은 D19로 제한한다.
(1) 슬래브 단변의 경간은 보 중심선 기준으로 4.0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슬래브의 두께는 15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캔틸레버 슬래브의 내민길이는 1.2 m 이하이어야 한다.
(4) 캔틸레버 슬래브를 제외한 모든 슬래브의 모서리에는 보 또는 구조벽체가 설치되어야 하며, 캔틸레버 슬래브는 내부슬래브로 연속되어야 한다.
(5) 지하층이 없는 1층 바닥은 지반지지슬래브로 설계, 시공한다.
(1) 슬래브는 보 중심간 단변과 장변의 길이에 따라 표 4.4-1에 의해 슬래브 형식을 결정하고 각 슬래브의 설계는 그림 4.4-1을 따른다. 슬래브의 두께는 150 mm를 사용한다.
(2) 슬래브에는 단면의 상하에 직선철근을 배치하고 인접슬래브로 연속시키거나 테두리보에 정착시켜야 한다.
(3) 실내의 슬래브 상부에 설치하는 조적벽체는 0.5B이하이어야 하며 조적벽체를 따라 슬래브단면 상하부에 그림 4.4-2, 그림 4.4-3과 같이 D13철근 3개를 150 mm 이하의 간격으로 각각 보강하여야 한다.
(4) 캔틸레버 슬래브의 배근은 그림 4.4-4와 같다. 배근된 상하부 철근은 내부 슬래브 안쪽으로 충분히 정착시키거나 내부슬래브의 상부철근과 450 mm이상 겹침이음 시켜야 한다. 이 철근과 직각방향으로 그림 4.4-4와 같이 배근하여야 한다. 캔틸레버 슬래브 단부에 조적벽체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림 4.4-5와 같이 양방향으로 배근한다. 조적벽체의 두께는 1.5B 이하로 한다.
표 4.4-1 장변, 단변 크기별 슬래브 철근 배치 형식 (지붕층, 기준층 공통) | |||
장변 단변 | 4.0 m 이하 | 4 m 초과, 6m 이하 | 6 m 초과, 8m 이하 |
3m 이하 | 슬래브 형식 1 | ||
3m 초과 ~4m 이하 | 슬래브 형식 2 | 슬래브 형식 3 | 슬래브 형식 4 |
캔틸레버 1.2m 이하 | 슬래브 형식 4 | ||
슬래브 형식 1 | 슬래브 형식 2 |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 원문 이미지] |
슬래브 형식 3 | 슬래브 형식 4 |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4.4-1 슬래브 형식에 따른 철근 배치 | |
[그림 — 원문 이미지]
[그림 — 원문 이미지]
[그림 — 원문 이미지]
[그림 — 원문 이미지]
(1) 슬래브에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2), (3)항에 따라 보강하여야 하며 추가로 개구부 주위에 대각 보각철근을 배치하여야 하며 보강철근은 D13 철근을 사용한다. 보강철근은 개구부면으로부터 600 mm 이상 정착하여야 한다.
(2) 개구부 크기가 각 방향으로 해당스팬의 1/6 이하 또한 600 mm 이하인 경우 그림 4.4-6과 같이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는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개구부 양 쪽에 보강하여야 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3) 개구부 크기가 각 방향으로 해당스팬의 1/6 이상 또한 600 mm 이상인 경우 개구부 주위에 보를 설치하거나 또는 각 모서리에서 캔틸레버 슬래브로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1) 슬래브에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림 4.4-7과 같이 철근의 경사각이 1.5: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a) 단차가 적은 경우 |
[그림 — 원문 이미지] (b) 단차가 큰 경우 |
그림 4.4-7 슬래브 단차부분 배근상세 |
(1) 지반지지슬래브의 설계는 그림 4.4-8과 같다.
[그림 — 원문 이미지]
(2) 슬래브의 하부철근 피복은 40 mm 이상으로 한다.
(3) 바닥슬래브의 하부지반은 잘 다진 후 50 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기둥의 기초 슬래브를 활용하는 온통기초의 경우에는 4.7(5)를 따른다.
(1) 콘크리트 벽체의 최소두께는 200 mm 이상 이어야 한다.
(2) 벽체의 길이가 600 mm 이하이고 기둥의 역할을 하는 벽체의 경우에는 기둥의 철근상세를 따라야 한다.
(3) 벽체의 철근은 상하벽체로 연속되거나 이와 교차하는 구조 부재인 바닥, 지붕, 기둥, 벽기둥, 부벽, 교차벽체 및 기초 등에 그림 4.5-1과 같이 충분히 정착되어야 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
*B급 이음길이: 정착길이의 1.3배 |
그림 4.5-1 교차부의 벽체배근 예 |
(1) 풍하중과 지진하중 등 횡력에 저항하는 전단벽을 배치해야 한다.
(2) 각 방향 전단벽은 편심에 의한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좌측과 우측, 전면과 후면에 각각 고르게 배치하여야 한다.
(3) 전단벽은 표 4.5-1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전단벽 길이는 평면이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네 변 각각에 설치된 전단벽의 길이이다.
(4) 건물의 평면이 ㄱ, ㄷ, ㅗ, ㅛ자 형태인 경우에는 평면의 요철 부분을 직사각형 단위로 분할하여 분할된 각각의 직사각형 단위 평면이 표 4.5-1에 따른 벽체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전체 연면적의 20 %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벽 배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5) 전단벽은 가급적 연속된 단일벽체로 소요길이를 만족하게 배치하되 불가능한 경우 2개로 나누어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나누어 배치하는 벽체의 길이는 최소 1.5 m 이상이어야 하고 2개 벽체 길이의 합은 단일벽체 최소길이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단벽은 평면의 각 방향으로 양측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며 전체적으로 4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7) 평면의 동일방향에 배치하는 벽체는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6.0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8) 표 4.5-1의 벽체개수를 2배로 하는 경우 단일벽체의 길이를 60 %로 줄일 수 있다.
표 4.5-1 콘크리트 전단벽의 최소 길이 | ||||
바닥 연면적* | 벽체 길이 (1층 건물 1층 벽체, 2층 건물 2층 벽체) | 벽체 길이 (2층 건물 1층 벽체) | ||
단일벽체 | 2개 이상의 벽길이 합 | 단일벽체 | 2개 이상의 벽길이 합 | |
300m²이하 | 2.5m 이상 | 2.5m 이상 | 3.0m 이상 | 3.6m 이상 |
300~400m² | 3.0m 이상 | 3.6m 이상 | 3.5m 이상 | 4.2m 이상 |
400~500m² | 3.5m 이상 | 4.2m 이상 | 4.0m 이상 | 4.8m 이상 |
* 바닥연면적: 2층 콘크리트 전단벽은 2층 바닥면적, 1층 콘크리트 전단벽은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을 적용한다. | ||||
(1) 전단벽 배근은 그림 4.5-2와 같이 양면에 수직방향으로 D13 이상의 철근을 150 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고수평철근은 D10 이상의 철근을 200 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2) 전단벽으로 활용되는 벽체 이외의 콘크리트 벽체는 수직방향으로 D13 이상의 철근을 양면에 300 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고 수평방향으로 D10 이상의 철근을 양면에 300 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3) 그림 4.5-3과 같이 모든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위에는 절단되는 철근량 이상 그리고 D13 이상의 철근을 양면에 각각 2개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그 철근은 개구부의 모서리에서 600 mm 이상 연장하여 정착하여야 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그림 — 원문 이미지]
(1) 계단슬래브 두께는 150 mm 이상이어야 한다.
(2) 계단슬래브의 진행방향 길이는 6 m 이하이어야 하고, 계단참을 제외한 경사구간의 길이는 3.6 m 이하이어야 한다.
(3) 계단참에서는 경사구간과 접하는 모서리를 제외한 3개 모서리는 보나 벽체에 지지 되어야 한다.
(4) 계단참의 철근은 양방향으로 단면의 상하부에 D13철근을 150 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4.6-1 계단 배근 예 |
(1) 기초는 누적부하면적과 층수에 따라 표 4.7-1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표 4.7-1 독립기초 크기 및 배근 | |||||
| 누적부하면적 (A, m²) | 기초 | |||
Lx(m) | Ly(m) | D(mm) | 배근 | ||
1층 건물 | A ≤ 15 | 1.8 | 1.8 | 400 | D16@200 |
15 ˂ A ≤ 20 | 2.1 | 2.1 | 400 | D16@200 | |
20 ˂ A ≤ 30 | 2.5 | 2.5 | 400 | D16@200 | |
30 ˂ A ≤ 40 | 2.9 | 2.9 | 450 | D16@200 | |
40 ˂ A ≤ 50 | 3.2 | 3.2 | 500 | D16@150 | |
2층 건물 | A ≤ 30 | 2.5 | 2.5 | 400 | D16@200 |
30 ˂ A ≤ 40 | 2.9 | 2.9 | 450 | D16@200 | |
40 ˂ A ≤ 60 | 3.5 | 3.5 | 550 | D16@150 | |
60 ˂ A ≤ 80 | 4.1 | 4.1 | 650 | D16@150 | |
80 ˂ A ≤ 100 | 4.2 | 4.2 | 700 | D16@100 | |
[그림 — 원문 이미지] | |||||
주 1) 조적하중을 고려함 2) 기초의 설계 지내력(Fe)은 100kPa 이상이며, 현장재하시험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3) 기초의 허용 지내력이 지반조사를 통하여 Fe= 250kPa 이상 확보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각 기초의 길이는 2/3로 줄일 수 있다. | |||||
(2) 계단실 하부기초는 온통기초 형식을 적용한다. 기초 두께 및 배근은 (5)의 온통기초를 따르며, 온통기초 끝선은 계단실 벽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500 mm에 위치한다.
(3) 기초 하단면은 건설 지역의 동결선 이하에 위치해야하며 최소 1000 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4.5.2에 따라 설치된 전단벽체의 하부기초는 온통기초 또는 줄기초를 적용해야 한다.
① 온통기초의 크기 및 배근은 (5)를 따른다.
② 줄기초의 크기 및 배근은 표 4.7-2, 그림 4.7-1을 따른다.
표 4.7-2 줄기초 크기 및 배근 | |||
기초폭 (mm) | 기초두께 (mm) | 배근 | |
1층 건물 | 1000 | 400 이상 | D16@200 |
2층 건물 | 2000 | 500 이상 | D16@200 |
[그림 — 원문 이미지]
(5) 온통기초
① 지하층이 없는 건물에 독립기초 대신 온통기초를 사용할 경우 배근은 표 4.7-3를 따른다. 돌출길이가 있을 때는 그림 4.7-2을 따르며 돌출길이가 없을 때는 그림 4.7-3을 따른다. 동결깊이 하부에는 기초 하부면이 위치해야 한다.
표 4.7-3 온통기초 크기 및 배근 | ||||
- | 돌출길이 (L, mm) | 기초두께 (D, mm) | 상부근(T) | 하부근(B) |
1층 건물 | 500 | 500 | D16@200 또는 D19@250 | D16@200 또는 D19@250 |
0 | 500 | D16@150 또는 D19@200 | D16@200 또는 D19@250 | |
2층 건물 | 500 | 600 | D16@150 또는 D19@200 | D16@150 또는 D19@200 |
0 | 600 | D16@100 또는 D19@150 | D16@150 또는 D19@200 | |
*돌출길이(L)은 구조체 외부 끝선을 기준으로 한다. | ||||
[그림 — 원문 이미지]
[그림 — 원문 이미지]
② 지하층이 있는 건물의 바닥의 기초는 KDS 42 19 00(4.6)을 따른다.
③ 온통기초의 피복두께
기초의 상부철근 피복두께는 40 mm 이상, 하부철근 피복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하여한다.
(6) 기초하부면의 바닥을 잘 다진 후 50 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록. 콘크리트 비횡구속골조 및 콘크리트 벽식구조
A.1 콘크리트 비횡구속 골조
A.1.1 일반사항
(1) 소규모 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이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적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부록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2) 부록은 소규모 콘크리트 건물의 구조를 비횡구속 골조로 설계할 때 적용할 수 있다.
A.1.2 적용조건
(1) KDS 42 10 00(1.2 및 1.7, 1.8)를 만족하고 KDS 42 10 00(1.2.5.1)는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건물높이는 8 m 이하, 한 개 층의 층고는 4 m 이하이어야 한다.
② 연속한 2개의 기둥경간은 평균 6 m 이하이고 최대경간은 6.5 m 이하이어야 한다.
③ 슬래브를 지지하는 평행한 보 사이의 배치간격은 3.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지반의 종류는 지표면으로부터 상부30 m에 대한 평균지반특성이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지반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지반에는 A.1.12 중간모멘트골조의 내진상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허용지내력 100kN/㎡미만의 매립지역 또는 연약한 지반일 때 부록을 적용할 수 없으며 KDS 41 10 00에서 KDS 41 80 00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A.1.3 재료 및 규격
(1) 이 기준 3.(재료)을 따른다.
A.1.4 설계도서
(1) 이 기준 1.6에 따른다.
A.1.5 피복두께 및 철근상세
(1) 이 기준 4.1을 따른다.
A.1.6 보
A.1.6.1 보의 구분 및 배치
(1) 보의 길이는 A.1.2 (1)②의 기둥경간을 따른다.
(2) 작은 보의 배치는 A.1.2 (1)③을 따른다.
A.1.6..2 보의 크기
(1) 보의 최소폭은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의 최소폭은 350mm 이상 이어야 한다.
(2) 슬래브 두께를 포함하는 보의 최소깊이는 400mm 이상, 경간의 1/12 이상중 큰 값으로 한다. 다만, 보의 한쪽단부가 콘크리트벽체위에 설치되는 경우 보의 경간은 벽체의 단부에서 200mm 내부의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 벽체상부에는 벽보를 설치하여야 하며, 벽보의 최소폭은 300mm 이상으로 하고 보 깊이는 인접보의 깊이와 같게 한다.
(4) 캔틸레버보의 단면크기는 내부로 연속된 보의 단면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A.1.6.3 보의 길이방향철근
(1) 길이방향 철근은 최소 2개 이상의 D16이상 철근이 각각 보 단면 상하에 길이방향으로 연속시켜야한다.
(2) 길이방향 인장철근은 다음(3),(4),(5)의 지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한 단면에서 최소 압축철근량은 인장철근량의 1/3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보 단면의 깊이를 A.1.6.2 (2)에서 정한 최소지침보다 증가시킬 경우 증가율의 역수로 길이방향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보의 최소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0.5% 이상 배근하여야 한다.
(4) 지붕층 보의 길이방향 철근
① 양쪽단부가 불연속인 작은보 배근 : 보의 하부 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한쪽단부만 불연속인 작은보 배근 : 보의 연속단부 상부 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1.0%이상, 중앙 하부 및 불연속단부 하부 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0.8%이상으로 한다.
③ 양쪽단부가 모두 연속된 작은보 배근 : 보단부 상부 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1.0%이상, 중앙 하부 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0.8 %이상으로 한다.
④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의 배근 : 보단부 상부 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1.2 %이상, 중앙 하부 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1.1 %이상으로 한다.
⑤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의 배근은 위의 ③과 동일하게 배근한다.
⑥ 캔틸레버보의 배근은 내부로 연속된 보의 배근과 동일하게 한다.
(5) 2층 보의 길이방향 철근
① 양쪽단부가 불연속인 작은보 배근 : 보의 하부 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1.2 %이상으로 한다.
② 한쪽단부만 불연속인 작은보 배근 : 보의 연속단부 상부 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1.2 %이상, 중앙 하부 및 불연속단부 하부 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1.1 %이상으로 한다.
③ 양쪽단부가 모두 연속된 작은보 배근 : 보의 연속단부 상부 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1.2 %이상, 중앙 하부 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1.1 %이상으로 한다.
④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의 배근 : 보의 연속단부 상부 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1.6 %이상, 중앙 하부 인장철근량은 단면적의 1.3 %이상으로 한다.
⑤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의 배근은 위의 ③항과 동일하게 배근한다.
⑥ 캔틸레버보의 배근은 내부로 연속된 보의 배근과 동일하게 한다.
(6) 벽보의 주근은 단면의 상하에 D19 이상의 철근 3개 이상을 전길이에 걸쳐 배근한다.
(7) 기둥과 연결되는 큰보의 상하부철근은 반드시 기둥에 90도 갈고리로 정착되거나 기둥을 관통해서 연속으로 배치하여야한다.
A.1.6.4 스터럽
(1) 첫 번째 스터럽은 지지 부재면으로부터 다음의 (2)와 (3)에 규정된 스터럽 간격의 1/2 이내에 배치한다.
(2)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의 스터럽은 직경 D10을 사용하며, 배근간격은 보 유효깊이의 1/3 이하, 200 mm 이하 중 작은 값으로 하며 전구간 동일하게 배근한다.
(3) 작은보,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 및 캔틸레버보의 스터럽은 직경 D10을 사용하며, 배근간격은 보 유효깊이의 1/2 이하, 300 mm 이하로 하고 전구간 동일하게 배근한다.
(4) 테두리보는 폐쇄형스터럽을 배치하여야 한다. 즉, 두 끝이 135도 이상의 표준갈고리를 갖는 U형 스터럽으로 상단철근을 감싸거나 또는 한끝이 135도 이상의 표준갈고리를 갖는 1가닥으로 된 폐쇄스터럽으로 상단철근을 감싸야 한다.
(5) 벽보의 스터럽은 전길이에 걸쳐 직경D10 철근을 3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전구간 동일하게 배치한다.
(6) 보의 스터럽, 폐쇄스터럽 및 후프근의 상세는 다음의 그림 A.1.6-1 상세를 따른다.
[그림 — 원문 이미지]
A.1.6.5 양단연속 작은보 및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의 예시단면(2층 건물의 2층 보)
(1) 큰보에 연결되는 양단이 연속되는 작은보와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는 표A.1.6-1의 예시단면을 사용할 수 있다.
연속단부 | 중앙부 |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 원문 이미지] |
A.1.6.6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의 예시단면 (2층 건물의 2층 보)
(1) 작은보를 지지하면서 기둥을 연결하는 큰 보는 표A.1.6-2의 예시단면을 사용할 수 있다.
단부 | 중앙부 |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 원문 이미지] |
A.1.7 기둥
A.1.7.1 기둥의 크기 및 배근
(1) 기둥의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단면으로 하고, 기둥의 주철근은 사각형단면의 각 면에 대칭으로 고르게 배치하여야 한다.
(2) (4)~(6)에서 규정한 사각형단면과 철근비를 갖는 기둥을 사용할 수 있다.
(3) 원형기둥을 사용할 경우 (4)~(5)에서 규정한 사각형단면적과 철근비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주철근은 최소 8개 이상이 단면에 균등하게 배치하여야한다.
(4) 1층 건물 기둥단면의 최소크기는 인접 최대경간의 1/16 이상, 기둥높이의 1/12 이상, 350 mm 중 큰 값으로 한다. 기둥의 최소단면적은 140,000 mm이상으로 하며 기둥주근의 철근비는 단면적의 1.9 % 이상으로 한다.
(5) 2층 건물의 1층 및 2층 기둥단면의 최소크기는 인접 최대경간의 1/14 이상, 기둥높이의 1/10 이상, 최소 400 mm 이상 중 큰 값으로 한다. 기둥의 최소단면적은 160,000 m㎡이상으로 하며, 기둥 주근의 철근비는 단면적의 2.2 %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부에 면하지 않은 2층 내부기둥의 경우 주근의 철근비는 단면적의 1.5 %이상으로 한다.
(6) 기둥단면을 (3), (4)에서 규정한 최소단면적보다 크게 할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비율에 반비례하여 (1)과 (2)에서 제시한 철근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철근비를 단면적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1.7.2 띠철근
(1) 이 기준 4.3.2를 따른다.
A.1.7.3 기둥의 예시단면
(1) 기둥의 단면은 표A.1.7-1에서 예시하는 단면을 사용할 수 있다.
구분 | 구조단면 |
1층 건물의 기둥 | [그림 — 원문 이미지] |
2층 건물 1층,2층 기둥 (2층 내부기둥 제외) | [그림 — 원문 이미지] |
2층 건물의 2층 내부기둥 | [그림 — 원문 이미지] |
A.1.8 슬래브
A.1.8.1 일반사항
(1) 슬래브 단변의 경간은 3.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슬래브의 두께는 15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캔틸레버 슬래브의 내민길이는 1.2 m 이하이어야 한다.
(4) 캔틸레버 슬래브를 제외한 모든 슬래브의 모서리에는 보 또는 구조벽체를 설치하여야하며, 캔틸레버슬래브는 내부슬래브에 연속시켜야한다.
A.1.8.2 슬래브의 휨철근
(1) 슬래브에는 단면의 상하에 직선철근을 배치하고 인접슬래브로 연속시키거나 정착시켜야 한다. 슬래브의 장변길이가 단변길이의 2배 이하인 2방향슬래브의 경우 철근은 각방향으로 D10철근을 200 mm 이하의 간격으로 그림 A.1.8-1과 같이 단면의 상하에 배근하고, 장변길이가 단변길이의 2배 이상인 1방향슬래브의 경우에는 단변방향으로 D10 철근을 1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장변방향으로 D10철근을 2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상하에 배근하여야 한다.
(2) (1)을 제외한 슬래브의 휨철근은 이 기준 4.4.2 (2),(3),(4)를 따른다.
구분 | 배근 예시 |
2층, 지붕층슬래브 | [그림 — 원문 이미지] [그림 — 원문 이미지] |
A.1.8.3 슬래브 개구부
(1) 이 기준 4.4.3을 따른다.
A.1.8.4 단차가 발생하는 슬래브
(1) 이 기준 4.4.4를 따른다.
A.1.8.5 지반지지슬래브
(1) 이 기준 4.4.5를 따른다.
A.1.9 콘크리트벽체
A.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벽체의 최소두께는 층고의 1/25이상이며, 150 mm 이상 이어야 한다.
(2) (1)의 두께 규정을 제외한 다른 사항은 4.5.1의 (2)와 (3)을 따른다.
A.1.9.2 배근
(1) 벽체배근은 양면에 수직, 수평방향으로 D10 이상의 철근을 300 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2) 벽체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직철근량은 단면적의 0.12 % 이상이어야 한다.
(3) 벽체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평철근량은 단면적의 0.2 % 이상이어야 한다.
(4) 모든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위에는 최소 철근량 이외에도 D16 이상의 철근을 2개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그 철근은 개구부의 모서리에서 600 mm 이상 연장하여 정착하여야 한다.
(5) 벽체는 그림 A.1.9-1에서 예시하는 단면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 원문 이미지]
A.1.10 계단슬래브
(1) 이 기준 4.7을 따른다.
A.1.11 기초
(1) 지하층이 없는 건물의 독립기초 설계는 KDS 42 19 00과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1층 건물의 경우 부하면적이 35 ㎡을 초과할 경우 각 변의 길이 2,000 mm 이상, 두께 450 mm 이상의 정사각형 기초로 하고, 부하면적이 35㎡이하인 경우 각 변의 길이 1,800 mm 이상, 두께 450 mm 이상의 정사각형 기초로 한다. 2층 건물의 경우 부하면적이 35 ㎡을 초과할 경우 각 변의 길이 3,000 mm 이상, 두께 500 mm 이상의 정사각형 기초로 하고, 부하면적이 35㎡이하인 경우 각 변의 길이 2,700 mm 이상, 두께 500 mm 이상의 정사각형 기초로 한다. 부하면적이 20 ㎡ 이하인 독립기초는 35 ㎡ 이하인 기초길이에 0.8을 곱한 길이로 감소시킬 수 있다.
② ①에서 정의된 정방형 기초의 면적과 동일한 장방형 기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변 대 단변의 비율은 2: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정방형 기초의 양방향 하부 주철근량은 1층 건물의 경우 900 m㎡/m 이상, 2층 건물의 경우 1,4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장방형 기초로 사용할 경우 장변방향 하부 주철근량은, 장변 대 단변의 비율에 비례하여 정방형 기초의 하부 주철근량의 1.5배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④ 하부철근의 직경은 1층 건물의 경우 D16이상, 2층 건물의 경우 D19이상을 사용하고, 최대간격은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기초는 표 A.1.11-1에서 예시하는 상세를 사용할 수 있다.
구분 | 기초 상세 |
1층 건물 (부하면적 35 ㎡초과) | [그림 — 원문 이미지] |
2층 건물 (부하면적 35 ㎡초과) | [그림 — 원문 이미지] [그림 — 원문 이미지] |
(3) 콘크리트벽체 하부에는 줄기초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는 A.2.10을 따른다.
(4) 온통기초
이 기준 4.7(5)를 따른다.
A.1.12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
A.1.12.1 보
(1) 기둥 또는 벽체와의 접합면에서의 보의 하부철근비는 상부철근비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의 어느 위치에서나 상·하부철근비는 각각 양측 접합부의 접합면의 최대철근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3) 보의 양단에서 받침부재의 내측면부터 경간 중앙으로 부재깊이의 2배 길이 영역에는 후프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첫 번째 후프철근은 지지 부재면으로부터 50 mm 이내의 구간에 배치하여야 한다. 후프철근의 상세는 그림 A.1.6-1을 따른다.
(5) 후프철근의 최대간격은 유효깊이의 1/4, 감싸고 있는 종방향철근의 최소지름의 8배, 후프철근지름의 24배, 300 mm 중 가장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6) (3)에서 규정한 구간 이외의 부재 전길이에 걸쳐서 유효깊이의 1/2 이하의 간격으로 스터럽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중간모멘트골조의 보 배근상세 예시는 그림 A.1.12-1과 같으며 중간모멘트골조에는 이 예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 원문 이미지]후프철근 | 스터럽 |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 원문 이미지] |
* h=부재깊이 S=횡방향철근의 간격 db=종방향철근의 지름 dt=횡방향철근의 지름 |
A.1.12.2 기둥
(1) 기둥의 양단부에서 접합면으로부터 길이 구간에 걸쳐서 후프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길이
는 기둥 순높이의 1/6, 기둥단면의 최대치수, 450 mm중 가장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둥의 양단부에 배치된 후프철근의 수직간격 은 종방향철근지름의 8배, 후프철근 지름의 24배, 기둥단면의 최소치수의 1/2, 300 mm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3) 첫 번째 후프철근은 접합면으로부터 (2)에서 규정된 수직간격의 1/2 이내의 거리에 배치하여야한다.
(4) 길이 이외의 구간에서 횡보강철근의 간격은 A.1.7.2를 따라야 한다.
(5) 중간모멘트골조의 기둥 배근 상세는 그림 A.1.12-2와 같으며 중간모멘트골조에는 이 예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 원문 이미지]
주) h=부재단면의 최대치수 Hn=기둥 순높이 db=종방향철근의 지름 dc=횡방향철근의 지름 hmin=기둥단면의 최소치수 |
A.2 콘크리트 벽식구조
A.2.1 일반사항
(1) 소규모 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이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적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부록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2) 부록은 소규모 콘크리트 건물의 구조를 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설계할 때 적용할 수 있다.
A.2.2 적용조건
(1) KDS 42 10 00(1.2)를 만족하고 KDS 42 10 00(1.2.5.1)는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건물높이는 7 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3.5 m 이하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벽식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형식과 혼용할 수 없다.
③ 2층 건물의 경우 2층 벽체의 단면은 수직적으로 1층 벽체의 단면 내에 있어야 한다.
④ 슬래브 단변의 길이는 4.5 m 이하이어야 한다.
A.2.3 재료 및 규격
(1) 이 기준 3.(재료)에 따른다.
A.2.4 설계도서
(1) 이 기준 1.6에 따른다.
A.2.5 피복두께 및 철근상세
(1) 이 기준 4.1에 따른다.
A.2.6 벽체
A.2.6.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벽체의 최소두께는 층고의 1/25이상이며, 150 mm 이상 이어야 한다.
(2) 계단실 벽체와 외부벽체는 200 mm 이상이어야 한다.
(3) 벽체의 길이가 600 mm 이하이고 기둥의 역할을 하는 벽체의 경우에는 기둥의 철근상세를 따라야 한다.
(4) 벽체의 철근은 상하벽체로 연속되거나 이와 교차하는 구조 부재인 바닥, 지붕, 기둥, 벽기둥, 부벽, 교차벽체 및 기초 등에 그림 A.2.6-1과 같이 충분히 정착되어야 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A.2.6.2 벽체의 배치 및 벽율
(1) 건축물의 각층에 횡방향 또는 길이방향의 벽체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40.5 ㎡을 넘을 수 없다.
(2) 1층과 2층 벽체의 상하 위치는 일치하여야 하며, 1층에 없는 벽체 위치에 2층 벽체를 설치할 수 없다.
(3) 총벽량을 해당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을 벽율이라 하고 이 각 방향의 벽율은 표 A.2.6-1이상이어야 한다.
층수 | 층바닥면적 |
250㎡ 이하 | |
1층 | 0.045 |
2층 | 0.045 |
A.2.6.3 벽체의 배근
(1) 외부벽체 및 계단실 벽체의 배근은 그림 A.2.6-2와 같이 양면에 수직방향으로 D13 이상의 철근을 200 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고 수평철근은 D10 이상의 철근을 300 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2) 내부벽체는 그림 A.2.6-3과 같이 수직방향으로 D13 이상의 철근을 양면에 300 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고 수평방향으로 D10 이상의 철근을 양변에 300 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A.2.6-2 외부벽체 및 계단실 벽체 철근상세 |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A.2.6-3 내부벽체 철근상세 |
A.2.6.4 벽체 개구부의 보강
(1) 그림 A.2.6-4와 같이 모든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위에는 절단되는 철근량 이상 그리고 D13 이상의 철근을 양면에 각각 2개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그 철근은 개구부의 모서리에서 600 mm 이상 연장하여 정착하여야 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A.2.7 슬래브
A.2.7.1 일반사항
(1) 슬래브 단변의 경간은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4.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슬래브의 두께는 15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캔틸레버 슬래브의 내민길이는 1.2 m 이하이어야 한다.
(4) 캔틸레버 슬래브를 제외한 모든 슬래브의 모서리에는 보 또는 구조벽체가 설치되어야 하며, 캔틸레버 슬래브는 내부슬래브로 연속되어야 한다.
(5) 지하층이 없는 1층 바닥은 지반지지슬래브로 한다.
A.2.7.2 슬래브의 설계
(1) 콘크리트 슬래브의 설계는 4.4.2에 따른다.
A.2.7.3 슬래브 개구부
(1) 이 기준 4.4.3을 따른다.
A.2.7.4 단차가 발생하는 슬래브
(1) 이 기준 4.4.4를 따른다.
A.2.7.5 지반지지슬래브
(1) 이 기준 4.4.5를 따른다.
A.2.8 콘크리트 보
A.2.8.1 벽체 개구부 상부보
(1) 모든 벽체 개구부에는 벽체두께와 동일한 폭과 깊이 400 ㎜ 이상의 콘크리트 보를 그림 A.2.8-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 [그림 — 원문 이미지] |
(a) 외부 벽체 및 계단실 벽체 | (b) 내부 벽체 |
그림 A.2.8-1 벽체개구부 상부보 철근상세 | |
A.2.8.2 캔틸레버보
(1) 캔틸레버 슬래브의 내민길이는 1.2 m 이하이어야 하며, 벽체 길이방향으로 벽체두께와 동일한 폭과 깊이 400 ㎜ 이상의 캔틸레버보를 그림 A.2.8-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A.2.9 계단슬래브
(1) 이 기준 4.6을 따른다.
A.2.10 기초
(1) 콘크리트 벽식구조의 벽체에 대한 기초는 연속 줄기초로 하여야 한다.
(2) 벽체 하부의 기초벽을 포함한 줄기초의 폭 및 두께는 해당벽체의 하중분담폭 그림 A.2.10-1, 그림 A.2.10.2과 층수에 따라 표 A.2.10-1에 따르며, 철근배근은 그림 A.2.10-3의 줄기초 배근 상세도를 사용 한다.
(3) 기초의 바닥은 지반의 동결융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으로부터 1.0 m 하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층 수 | 분담폭 (m) | 기초폭 (mm) | 기초두께 (mm) | 설계지내력 (kpa) |
2층 건물 | 3.2초과 4.5이하 | 1000 | 400 | 100 |
1.6초과 3.2이하 | 800 | 400 | 100 | |
1.6이하 | 600 | 400 | 100 | |
1층 건물 | 모든벽체 | 600 | 400 | 100 |
[그림 — 원문 이미지]
[그림 — 원문 이미지]
[그림 — 원문 이미지]
집필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강영주 | 광림구조이엔지(주) | 정석재 | (주)쓰리디엔지니어링 |
김성호 | (주)티섹구조이앤씨 | 조성구 | (주)비디이엔지 |
김현아 | 승구조기술사사무소 | 최일섭 | (주)연우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
신영수 | 이화여자대학교 |
자문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박홍근 | 서울대학교 | 정광량 | ㈜동양구조안전기술 |
유영찬 | 건설기술연구원 | 홍성걸 | 서울대학교 |
이철호 | 서울대학교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영수 | 이화여자대학교 |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강현구 | 서울대학교 |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곽동삼 | ㈜원우구조기술사사무소 |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대영 | ㈜한빛구조이엔지 |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대호 | ㈜한울구조안전기술사무소 |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두기 | 공주대학교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세일 | 빛과울구조컨설팅 |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승원 |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지훈 | 인천대학교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양영태 | ㈜건우기술 |
이여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강민 | 충남대학교 |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현호 | 동양대학교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임준택 | ㈜한양풍동실험연구소 |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준식 | ㈜단이엔씨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태진 |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 이지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류은영 | ㈜태암엔지니어링 | 장범수 | 국토안전관리원 |
송복섭 | 한밭대학교 | 한용섭 | ㈜사림엔지니어링 |
이영도 | 경동대학교 |
국토교통부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연희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조윤빈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이지형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KDS 42 20 00 : 2022 소규모건축 콘크리트구조 | |
2022년 10월 11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 Tel:02-525-1841 E-mail:webmaster@aik.or.kr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 Tel:02-525-1841 E-mail:webmaster@aik.or.kr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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