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 목구조
목차 (15)
(1) KDS 42 50 10은 소규모건축 목구조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방법,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목조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소규모 목조건축물의 구조설계는 KDS 41 10 00에서 KDS 41 80 00까지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적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2)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보, 기둥, 2차부재와 접합부의 모든 상세는 KDS 41 50 00의 일반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콘크리트 계단, 벽체 등의 상세는 KDS 42 20 00에 따른다.
(4) 기초, 지하층 및 1층 바닥은 콘크리트구조로 하고 이 기준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내용은 KDS 42 20 00과 KDS 42 19 00에 따른다.
(5) 기초의 하부지반은 KDS 42 10 00에 따른다.
(1) KDS 42 10 00(1.2, 1.7, 1.8)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2) 전체 건축물의 외벽에는 개구부를 제외하고 구조용 목질판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하부 기초 또는 내력벽으로부터 바닥의 돌출 길이는 600mm 이하이어야 한다.
(4) 벽의 높이는 2.4m를 기준으로 하고 3m를 초과할 수 없다.
(5) 개구부가 없이 전체 벽 높이에 구조용 목질판재가 설치된 부분만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전단벽으로 인정한다.
(6) 건축물의 평면이 돌출부를 갖는 경우 돌출부를 각각 독립된 건물로 설계한다. 두 건물이 만나는 위치의 전단벽선에는 양 측 건물에서 요구하는 전단벽의 최소길이의 합을 만족하는 전단별을 설치한다. 다만, 경골목구조의 경우 전단벽선으로부터 1.2m 이하로 돌출되거나 들어간 평행한 벽 부분은 동일한 전단벽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1층 바닥은 철근콘크리트슬래브가 되어야 하며, 2층 바닥덮개 위에 설치하는 시멘트 몰탈 온돌의 두께는 50mm 이하이어야 한다.
(1) KDS 42 10 00(1.3)에 따른다.
(1) KDS 42 10 00(1.4)에 따른다.
d : 못의 호칭치수로써 과거에는 페니무게(penny weight)를 의미하였으나, 현재는 단순히 못의 치수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1) 설계도에는 모든 부재의 종류, 등급, 크기, 단면, 상대적인 위치 등을 정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높이, 기둥중심 및 요철부의 치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구조설계도서에는 공사에 필요한 주기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속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정보를 표현하여야 한다.
(3) 부재 배치 상세도에는 스터드, 장선, 서까래, 기둥 및 보의 길이와 그 위치 등이 표현되어야 하며 접합부의 상세구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 없음
(1) 구조내력상 휨 또는 인장하중을 지지하는 바닥장선, 스터드, 기둥, 보, 서까래, 마룻대 등에는 구조용 제재목 또는 구조용 집성재를 사용한다. 구조용 제재목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0의 2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구조용 집성재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1의 각 등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기둥에 사용되는 구조용 제재목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0의 기둥구조재(3종구조재)로서 2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구조용 집성재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1의 9S-31B 등급 이상의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는 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를 사용한다.
(3) 보에 사용되는 재료는 구조용 제재목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0의 보구조재(2종구조재)로서 2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구조용 집성재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1의 9S-25B 등급 이상의 비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또는 9S-27B 등급 이상의 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를 사용한다. 직사각형 단면의 부재는 세워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토대 및 비내력벽의 깔도리와 스터드스터드 등에 사용하는 목재부재는 KS F 3020의 3등급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토대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규정된 목재의 사용환경범주 H3에 해당하는 목재를 사용한다.
(5) 바닥, 벽 또는 지붕의 덮개에는 KS F 3113에서 규정하는 2등급 이상의 구조용합판 또는 KDS 41 33 00(1.3.2)에서 규정하는 구조용 오에스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6) 이 기준에
(7) 기준풍속 30m/s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전단벽을 구성하는 깔도리와 스터드에 삼나무류를 사용할 수 없다.
(1)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못의 품질은 KS F 4537에 따른다. 보통못(CMN) 또는 박스못(BXN)의 호칭치수는 표 3.2-1과 같다. 단, 이 기준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호칭치수에 해당하는 보통못을 사용한다.
호칭치수 | 보통못(CMN) | 박스못(BXN) | ||||
기호 | 길이(mm) | 못대 지름(mm) | 기호 | 길이(mm) | 못대 지름(mm) | |
6d | CMN50 | 50.8 | 2.87 | BXN50 | 50.8 | 2.51 |
8d | CMN65 | 63.5 | 3.33 | BXN65 | 63.5 | 2.87 |
10d | CMN75 | 76.2 | 3.76 | BXN75 | 76.2 | 3.25 |
12d | CMN85 | 82.6 | 3.76 | BXN85 | 82.6 | 3.25 |
16d | CMN90 | 88.9 | 4.11 | BXN90 | 88.9 | 3.43 |
(2) 목조건축용 철못 이외에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못 또는 나사못의 품질은 KS D 3553, KS F 3514, KS D 7052, KS B 1056에 따르며, 접합철물은 KS F 4514를 따른다. 단, 옥외에 노출되거나 항시 습윤 상태로 유지되기 경우 방청처리를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보호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3) 기초 및 바닥슬래브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는 21MPa 이상이어야 한다.
(4)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위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재료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한다.
(5) 석고보드의 품질은 KS F 3504에 따르며, 화장실, 다용도실, 세탁실 등 실내의 다습한 장소에는 방수석고보드를 사용한다.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및 지붕에 3.1의 정의된 구조용 목재 중 규격구조재(1종구조재)를 사용하고, 벽체의 한쪽 측면에 구조용 목질판재를 설치한 전단벽으로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경골목구조에 적용한다.
(1) 기초, 바닥슬래브 및 토대는 4.3에 따른다.
(1) 바닥장선은 규격구조재(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지닌 너비 140mm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2) 바닥장선의 경간은 표 4.1-1 및 표 4.1-2에 따르고, 못박기는 표 4.1-3에 따른다. 단면이 38×235mm 이상인 경우에는 2.4m 이하의 간격으로 두께 38mm 이상의 보막이를 설치한다. 다만, 장선을 2개 이상 접합하여 사용하거나 경간이 4.5m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수종군 | 등급 | 실제치수 (가로 x 세로, mm) | 바닥장선경간(m) | ||
중심간격 305mm 이하 | 중심간격 406mm 이하 | 중심간격 610mm 이하 | |||
가 | 1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8 3.65 4.7 5.55 | 2.55 3.35 4.15 4.8 | 2.1 2.65 3.25 3.8 |
2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7 3.4 4.15 4.8 | 2.3 2.95 3.6 4.15 | 1.9 2.4 2.95 3.4 | |
나 | 1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65 3.45 4.65 5.4 | 2.4 3.3 4 4.65 | 1.9 2.4 2.95 3.4 |
2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5 3.3 4.15 4.8 | 2.3 2.95 3.6 4.15 | 1.7 2.2 2.65 3.1 | |
다 | 1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45 3.25 4.15 4.8 | 2.3 2.95 3.6 4.15 | 1.9 2.4 2.95 3.4 |
2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35 3.1 3.8 4.4 | 2.1 2.65 3.3 3.8 | 1.7 2.2 2.65 3.1 | |
라 | 1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45 3.1 3.8 4.4 | 2.1 2.65 3.3 3.8 | 1.7 2.2 2.65 3.1 |
2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2 2.75 3.4 3.95 | 1.9 2.4 2.95 3.4 | 1.55 1.95 2.4 2.75 | |
수종군 | 등급 | 실제치수 (가로 x 세로, mm) | 바닥장선경간(m) | ||
중심간격 305mm 이하 | 중심간격 405mm 이하 | 중심간격 610mm 이하 | |||
가 | 1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5 3.2 3.9 4.55 | 2.2 2.75 3.4 3.95 | 1.8 2.25 2.75 3.2 |
2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2 2.75 3.4 3.95 | 1.9 2.4 2.95 3.4 | 1.55 1.95 2.4 2.75 | |
나 | 1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45 3.1 3.8 4.4 | 2.1 2.65 3.3 3.8 | 1.7 2.2 2.65 3.1 |
2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2 2.75 3.4 3.95 | 1.9 2.4 2.95 3.4 | 1.55 1.95 2.4 2.75 | |
다 | 1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2 2.75 3.4 3.95 | 1.9 2.4 2.95 3.4 | 1.55 1.95 2.4 2.75 |
2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 2.5 3.1 3.6 | 1.7 2.2 2.65 3.1 | 1.4 1.75 2.15 2.55 | |
라 | 1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 2.5 3.1 3.6 | 1.7 2.2 2.65 3.1 | 1.4 1.75 2.15 2.55 |
2등급 |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1.8 2.25 2.75 3.2 | 1.55 1.95 2.4 2.75 | 1.25 1.6 1.95 2.25 | |
(3) 바닥장선, 보 또는 기타 수평구조부재는 부재 경간의 중앙 1/3 부분에서 따내기를 할 수 없다.
(4) 바닥장선, 보 또는 기타 수평구조부재에 대한 따냄은 부재의 단부를 제외하고 인장측에 설치할 수 없다. 따냄의 깊이 및 길이는 각각 부재 높이의 1/6 및 1/3 이하로 한다. 다만, 단부에서 인장측에 따내기를 하는 경우 완만한 경사로 한다.
(5) 바닥장선, 보 또는 기타 수평구조부재에 구멍을 뚫는 경우 구멍의 중심은 부재 높이의 중앙(중립축) 부위에 위치하도록 하며, 구멍의 지름은 부재 높이의 1/6 이하로 한다.
(6) 바닥장선의 중심간격은 610mm 이하로 한다.
(7) 바닥에 설치하는 개구부는 이를 구성하는 바닥장선과 동일한 단면을 가지는 부재로 개구부의 4면을 보강한다.
(1) 바닥덮개는 두께 18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구조용 오에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목질판재를 사용한다.
(2) 바닥덮개는 바닥장선과의 사이에 내수접착제(페놀수지 목재접착제, 멜라민-요소 공축합수지 목재접착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를 도포한 후 표 4.1-3에 따라 고정한다. 판재의 가장자리에는 150mm, 내부에는 300mm 이하의 간격으로 8d 못을 사용하여 못박기한다.
(3) 바닥장선과 토대 또는 위깔도리 등 바닥에 사용하는 각 부재의 접합은 표 4.1-3에 따라 고정한다.
구분 | 접합부 | 못박기 기준 | |
못박기방법 | 못치수와 개수 | ||
1) | 토대와 밑깔도리 | 표면못박기 | 중심간격 600mm로 16d 못 2개 |
2) | 장선과 토대 또는 큰보 | 경사못박기 | 8d 못 3개 |
3) | 보막이와 장선 | 경사못박기 | 각 끝면에 8d 못 2개 |
4) | 장선과 이중깔도리 | 경사못박기 | 중심간격 150mm로 8d 못 1개 |
5) | 밑깔도리와 장선 또는 보막이 | 표면못박기 | 중심간격 400mm로 16d 못 3개 |
6) | 위깔도리와 스터드 | 끝면못박기 | 16d 못 2개 |
7) | 스터드와 밑깔도리 | 경사못박기 | 8d 못 4개 |
끝면못박기 | 16d 못 2개 | ||
8) | 2중 스터드 | 표면못박기 | 중심간격 600mm로 16d 못 2개 |
9) | 이중 깔도리와 위깔도리 | 표면못박기 | 중심간격 400mm로 16d 못 2개 |
10) | 이중깔도리 이음부 | 표면못박기 | 16d 못 8개 |
11) | 헤더(2개의 부재 조립보) | 표면못박기 | 중심간격 400mm로 16d 못 2개 |
12) | 천장장선과 위깔도리 | 경사못박기 | 8d 못 3개 |
13) | 헤더와 스터드 | 경사못박기 | 8d 못 4개 |
14) | 실내 칸막이벽 위에서 천장장선의 겹침 부위 | 표면못박기 | 16d 못 3개 |
15) | 천장장선과 서까래 | 표면못박기 | 16d 못 3개 |
16) | 서까래보와 서까래 | 표면못박기 | 16d 못 5개 |
17) | 서까래와 위깔도리 | 경사못박기 | 8d 못 3개 |
18) | 모서리 스터드 | 표면못박기 | 중심간격 600mm로 16d 못 1개 |
19) | 조립보 | 표면못박기 | 상하단에서 중심간격 800mm로 16d 못 2개, 끝면과 각 연결부에서 16d 못 2개 |
20) | 두께 38mm 널판 | 표면못박기 | 각 지점 위에서 16d 못 2개 (데크의 경우 방청못) |
21) | 바닥덮개, 지붕덮개 및 벽덮개와 골조: 25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두께 25mm를 초과하는 구조용 판재 | 표면못박기 | 판재의 가장자리에는 150mm 간격, 내부에는 300mm 간격 8d 못(방청못) 10d 못(방청못) |
1) 못의 종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표3.1-2에 따라 호칭치수에 해당하는 보통못을 사용한다. | |||
(1) 전단벽을 구성하는 스터드에는 3.1의 규격구조재(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2) 전단벽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간격은 표 4.1-4에 따르며 건물의 외벽에는 단면치수 38mm x 140mm 이상의 스터드를 사용한다.
(3) 건물 외벽의 외측면에는 구조용 목질판재 덮개를 설치하고, 목질판재 덮개의 외측면에는 투습 방수 성능의 하우스랩을 설치한다.
(4) 하우스랩의 외측면에 강수차단층(rain screen)을 설치한 후 외벽 마감재를 설치한다. 강수차단층에는 두께 20mm 이상 및 너비 35mm 이상의 방부목재를 650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그 중간의 빈 공간을 통하여 외벽 마감재를 통과한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한다. 강수차단층의 상하부에는 질긴 재질의 망을 설치하여 벌레나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한다.
위치 | 스터드 치수 (mm) | 전단벽에서 스터드의 간격(mm) | |
단층 건물 2층 건물의 2층 | 2층 건물의 1층 | ||
내벽 | 38×89 38×140 이상 | 650 이하 650 이하 | 450 이하 650 이하 |
외벽 | 38×140 이상 | 650 이하 | 650 이하 |
(5) 전단벽의 모서리 및 교차부에는 그림 4.1-1, 4.1-2 및 4.1-3과 같이 각각 3개 이상의 스터드를 사용하여 서로 고정한다.
그림 4.1-1 3개의 스터드가 사용된 전단벽의 모서리 및 교차부
그림 4.1-2 4개의 스터드가 사용된 전단벽의 모서리 및 교차부
그림 4.1-3 전단벽 중간에서 다른 전단벽 또는 비내력벽과의 교차부
(6) 모든 벽체의 상부에는 이중깔도리이중깔도리를 설치한다. 이중깔도리와 위깔도리 사이는 표 4.1-3에 따라서 고정하고, 이중깔도리 이음부는 표 4.1-3 및 그림 4.1-4에 따라서 연결한다.
그림 4.1-4 이중깔도리 이음부의 접합
(7) 이중깔도리는 16d 못을 사용하여 그림 4.1-5와 같이 상호 연결되는 벽체의 위깔도리와 엇갈리도록 설치한다.
그림 4.1-5 이중깔도리의 설치
(8) 스터드, 밑깔도리, 위깔도리, 이중깔도리 또는 옆기둥을 포함한 벽의 각 부재는 표 4.1-3에 따라 고정한다.
(9) 전단벽의 이중깔도리 위에 상부 바닥장선이 외부로 돌출되고 전단벽과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 하부 전단벽 위의 바닥장선 사이에 보막이를 설치한다.
(10) 전단벽의 덮개는 두께 11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오에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목질판재를 사용하여 외측면에 설치한다.
(11) 벽 덮개는 표 4.1-3에 따라 스터드, 밑깔도리 및 위깔도리에 고정하며, 8d 못을 사용하여 판재의 가장자리에는 150mm 이하, 내부에는 300mm 이하의 간격으로 못박기한다.
(12) 내벽을 전단벽으로 설계하는 경우 한쪽 측면에 두께 11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오에스비를 설치한다.
(1) 건축물의 수평 및 수직하중저항구조은 평면상 균형 있게 배치하여,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하중 및 수직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한다.
(2) 그림 4.1-6과 같이 인접한 수직하중저항구조(전단벽, 내력벽, 기둥, 보) 사이의 거리는 6m 이하로 하고, 인접한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는 12m 이하로 한다. 전단벽에 의하여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100m2 이하로 한다.
그림 4.1-6 수직하중저항구조 및 수평하중저항구조 사이의 거리
(3) 개구부 없이 전체 벽 높이에 구조용 목질판재가 설치되고 표 4.1-7에 주어진 최소길이 이상의 길이를 갖는 벽체 부분만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능력을 갖는 전단벽으로 인정(전단벽인정구간)한다.
(4) 그림 4.1-7과 같이 하나의 전단벽선으로부터 1.2m 이내로 돌출되어 평행하게 설치된 전단벽 부분들은 동일한 전단벽선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평행하게 배치된 전단벽선들 사이의 거리를 인접한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로 한다.
그림 4.1-7 인접한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
(5) 외벽의 모서리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두 전단벽 중 하나의 끝부분에 그림 4.1-8과 같이 홀드다운을 설치한다. 8kN 이상의 인장내력을 갖는 홀드다운 고정볼트는 토대를 관통하여 하부 기초에 180mm 이상의 깊이로 고정한다. 직각으로 만나는 전단벽은 CMN90 못 2개씩을 150mm 간격으로 박아서 고정한다.
그림 4.1-8 전단벽의 바깥모서리에서 홀드다운의 설치
(6) 하나의 전단벽선이 1.2m 이상의 돌출부 또는 전체 벽 높이에 설치되는 개구부 등으로 인하여 불연속 되는 경우 불연속 부위의 양 끝에 홀드다운을 설치한다.
(7) 그림 4.1-9의 오른쪽 끝부분과 같이 외벽 모서리에는 각 방향으로 길이 600mm 이상의 전단벽을 설치한다. 해당 전단벽이 표 4.1-7에 주어진 전단벽인정구간의 최소길이 미만인 경우 모서리로부터 3m 이내에 표 4.1-7에 따른 전단벽인정구간의 최소길이 이상을 설치한다.
(8) 그림 4.1-9의 왼쪽 끝부분과 같이 외벽 모서리에 길이 600mm 이상의 전단벽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모서리로부터 인접한 전단벽인정구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3m 이하가 되도록 전단벽을 설치한다. 인접한 전단벽인정구간의 끝부분에 8kN 이상의 인장내력을 갖는 홀드다운을 설치하고 직각으로 만나는 전단벽의 끝부분에도 동일한 홀드다운을 설치한다.
(9) 그림 4.1-9와 같이 인접한 전단벽인정구간 사이 순간격은 6m 이하로 하며, 전단벽선 내에 설치되는 개구부 하나의 길이는 4m 이하로 한다.
(10) 2층 건물의 1층과 2층 외벽을 따라 4.8m 이하의 간격으로 수직방향으로 8kN 이상의 인장내력을 갖고 길이가 900mm 이상인 띠쇠를 상하 대칭으로 설치한다. 더불어 외벽의 모서리에 동일한 성능의 띠쇠를 추가로 설치한다.
그림 4.1-9 전단벽과 개구부의 배치
(1) 하나의 전단벽선 내 전단벽의 길이는 그 전단벽선 내에서 표 4.1-7에 주어진 최소길이 이상을 갖는 전단벽들의 길이의 합으로 하며, 이 값은 표 4.1-5에 주어진 전단벽의 최소길이에 표 4.1-6의 조정계수를 곱한 값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2) 하나의 건물에서 내벽 중의 일부를 전단벽으로 설계하여 전단벽선이 3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표 4.1-5의 인접한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는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 중 최대값으로 한다.
(3) 표 4.1-7에서 전단벽인정구간의 양쪽에 서로 높이가 다른 개구부가 존재하는 경우 더 높은 개구부 높이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4) 전단벽인정구간의 형상비(높이:길이)가 2:1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전단벽인정구간의 못박기를 판재의 가장자리에는 100mm, 내부에는 200mm 간격으로 강화한다.
위치 | 인접한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m) | 전단벽의 최소길이(mm) |
1층 건물 2층 건물의 2층 | 3 | 600 |
6 | 1,200 | |
9 | 1,800 | |
12 | 2,400 | |
2층 건물의 1층 | 3 | 1,200 |
6 | 2,400 | |
9 | 3,600 | |
12 | 4,800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적용 범위 | 층 위치 | 조건 | 조정계수 |
지표면조도구분 | 1층 건물 | A, B, C D(풍속 35m/s 이하) | 1 1.2 |
2층 건물 | A, B, C D(풍속 35m/s 이하) | 1 1.3 | |
처마에서 지붕마루까지의 높이 | 모든 층 | 3m 이하 3m 초과 4m 이하 | 1 1.3 |
전단벽선의 수 (평면도상 한 방향) | 모든 층 | 2 3 4 5 이상 | 1 1.3 1.45 1.6 |
중목구조의 벽체 | 모든 층 | 가새가 없는 경우 가새가 있는 경우 | 0.9 0.7 |
주 1) 모든 적용 가능한 조정계수들을 표 4.1-5에 수록된 요구되는 전단벽의 최소길이에 곱한다. 2) 그림 4.2-14~16에 제시된 가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인된 가새에 한함. | |||
인접한 개구부의 높이(m) | 벽 높이(m)에 따른 최소길이(mm) | ||
2.4 이하 | 2.7 | 3 | |
1.5 이하 | 600 | 675 | 750 |
1.8 이하 | 675 | 675 | 750 |
2.1 이하 | 890 | 810 | 810 |
2.4 이하 | 1,200 | 1,040 | 960 |
2.7 이하 | - | 1,350 | 1,170 |
3.0 이하 | - | - | 1,500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1) 그림 4.1-10 및 4.1-11과 같이 구성되는 벽체를 중판전단벽(MP전단벽)이라고 한다. 중판전단벽의 수평하중저항성능은 일반 경골목조전단벽의 2배로 인정한다.
그림 4.1-10 중판전단벽의 구조
(2) 중판전단벽은 그림 4.1-10과 같이 단면치수 38mm x 89mm의 스터드 2장의 넓은 면을 맞대놓고 그 사이에 구조용 목질판재를 끼워 넣은 형태로서 2장의 스터드와 그 사이의 목질판재를 관통하여 못을 박아서 고정한다.
(3) 목질판재 이음부의 스터드에는 그림 4.1-11(a)와 같이 10d 못 2개를 100mm 간격으로 한쪽 측면에서 박는다. 반대쪽 측면에는 10d 못 1개를 100mm 간격으로 반대쪽 측면에 박은 못과 서로 엇갈리도록 스터드 중앙에 박아서 고정한다. 그 외의 스터드에는 10d 못을 200mm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도록 2열로 박아서 고정한다.
(4) 그림 4.1-11(b)와 같이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 하에서 중판전단벽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판전단벽의 양 끝에 38mm x 89mm 단면의 스터드를 구조용 목질판재와 직각방향으로 덧대고 10d 못을 200mm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도록 2열로 박아서 고정한다.
(5) 중판전단벽의 위에는 38mm x 89mm 단면의 이중깔도리를 설치한다. 이중깔도리의 설치방법은 일반 경골목조전단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a) 중판전단벽의 단면 C-C’
(b) 중판전단벽의 단면 D-D’
그림 4.1-11 중판전단벽의 끝부분 및 이음부 단면도
(1) 너비 900mm 이상의 개구부의 상부에는 표 4.1-8 또는 표 4.1-10에 따라 그림 4.1-12와 같은 모양의 조립보 헤더를 설치하거나 표 4.1-9 또는 표 4.1-11에 따라 구조용 집성재 헤더를 설치한다.
(2) 조립보의 제작 시에 부재와 부재를 결합하기 위하여 부재 2개 조립보에는 12d 못을 사용하며 부재 3개 이상의 조립보에는 16d 못을 사용한다. 그림 4.1-12와 같이 조립보의 양표면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못박기한다.
그림 4.1-12 구조재 3장을 겹친 조립보 헤더
지지조건 | 실제크기 (mm) | 부재 수 (개) | 지상 적설하중(kPa) | |||||
0.5 이하 | 1.5 이하 | |||||||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m) | ||||||||
6 | 9 | 12 | 6 | 9 | 12 | |||
지붕 및 천장 | 38×140 | 2 | 1.45 | 1.2 | 1.05 | 1.2 | 0.95 | 0.85 |
38×184 | 1.95 | 1.6 | 1.35 | 1.55 | 1.25 | 1.1 | ||
38×235 | 2.5 | 2 | 1.75 | 1.95 | 1.6 | 1.4 | ||
38×286 | 3 | 2.45 | 2.15 | 2,40 | 1.95 | 1.7 | ||
38×140 | 3 | 1.8 | 1.45 | 1.3 | 1.45 | 1.2 | 1 | |
38×184 | 2.35 | 1.95 | 1.7 | 1.9 | 1.55 | 1.35 | ||
38×235 | 3.05 | 2.5 | 2.15 | 2.4 | 1.95 | 1.7 | ||
38×286 | 3.7 | 3 | 2.6 | 2.95 | 2.4 | 2.1 | ||
38×140 | 4 | 2.1 | 1.7 | 1.45 | 1.65 | 1.35 | 1.2 | |
38×184 | 2.75 | 2.25 | 1.95 | 2.2 | 1.8 | 1.55 | ||
38×235 | 3.5 | 2.85 | 2.5 | 2.8 | 2.3 | 1.95 | ||
38×286 | 4 | 3.5 | 3 | 3.4 | 2.8 | 2.4 | ||
지붕, 천장, 2층 바닥과 외벽 | 38×140 | 2 | 0.95 | 0.8 | 0.7 | 0.85 | 0.7 | 0.6 |
38×184 | 1.35 | 1.1 | 1 | 1.1 | 0.95 | 0.8 | ||
38×235 | 1.6 | 1.35 | 1.15 | 1.4 | 1.2 | 1.05 | ||
38×286 | 1.9 | 1.6 | 1.45 | 1.75 | 1.45 | 1.25 | ||
38×140 | 3 | 1.15 | 0.95 | 0.85 | 1.05 | 0.85 | 0.75 | |
38×184 | 1.5 | 1.3 | 1.1 | 1.35 | 1.15 | 1 | ||
38×235 | 1.95 | 1.65 | 1.45 | 1.75 | 1.45 | 1.3 | ||
38×286 | 2.35 | 2 | 1.75 | 2.1 | 1.8 | 1.55 | ||
38×140 | 4 | 1.35 | 1.1 | 1 | 1.2 | 1 | 0.9 | |
38×184 | 1.75 | 1.45 | 1.3 | 1.6 | 1.3 | 1.15 | ||
38×235 | 2.25 | 1.9 | 1.65 | 2 | 1.7 | 1.5 | ||
38×286 | 2.7 | 2.3 | 2 | 2.45 | 2.05 | 1.8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지지조건 | 종류 및 등급 | 너비 (mm) | 높이 (mm) | 지상 적설하중(kPa) | |||||
0.5 이하 | 1.5 이하 | ||||||||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m) | |||||||||
6 | 9 | 12 | 6 | 9 | 12 | ||||
지붕 및 천장 | 대칭 9S-27B 비대칭 9S-25B | 130 | 140 | 2.45 | 2.15 | 1.9 | 2.1 | 1.75 | 1.5 |
210 | 3.65 | 3.2 | 2.9 | 3.15 | 2.75 | 2.5 | |||
280 | 4 | 4 | 3.85 | 4 | 3.65 | 3.35 | |||
대칭 10S-30B 비대칭 10S-28B | 130 | 140 | 2.55 | 2.2 | 2 | 2.2 | 1.85 | 1.6 | |
210 | 3.8 | 3.3 | 3 | 3.25 | 2.85 | 2.6 | |||
280 | 4 | 4 | 4 | 4 | 3.8 | 3.45 | |||
대칭 12S-33B 비대칭 11S-31B | 130 | 140 | 2.65 | 2.3 | 2.1 | 2.25 | 1.95 | 1.65 | |
210 | 3.95 | 3.45 | 3.15 | 3.4 | 2.95 | 2.7 | |||
280 | 4 | 4 | 4 | 4 | 3.95 | 3.6 | |||
지붕, 천장, 2층 바닥과 외벽 | 대칭 9S-27B 비대칭 9S-25B | 130 | 140 | 1.7 | 1.45 | 1.25 | 1.55 | 1.3 | 1.15 |
210 | 2.7 | 2.4 | 2.2 | 2.55 | 2.25 | 2.05 | |||
280 | 3.6 | 3.25 | 2.95 | 3.35 | 3 | 2.75 | |||
350 | 4 | 4 | 3.7 | 4 | 3.75 | 3.45 | |||
대칭 10S-30B 비대칭 10S-28B | 130 | 140 | 1.8 | 1.5 | 1.35 | 1.65 | 1.35 | 1.2 | |
210 | 2.8 | 2.5 | 2.3 | 2.65 | 2.35 | 2.15 | |||
280 | 3.75 | 3.35 | 3.1 | 3.5 | 3.1 | 2.85 | |||
350 | 4 | 4 | 3.85 | 4 | 3.9 | 3.55 | |||
대칭 12S-33B 비대칭 11S-31B | 130 | 140 | 1.9 | 1.6 | 1.4 | 1.7 | 1.45 | 1.25 | |
210 | 2.9 | 2.6 | 2.4 | 2.7 | 2.4 | 2.2 | |||
280 | 3.9 | 3.45 | 3.2 | 3.65 | 3.25 | 2.95 | |||
350 | 4 | 4 | 4 | 4 | 4 | 3.7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지지조건 | 실제크기 (mm) | 부재 수 (개) |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m) | ||
6 | 9 | 12 | |||
2층 바닥 | 38×140 | 2 | 0.8 | 0.65 | 0.55 |
38×184 | 1.2 | 1 | 0.85 | ||
38×235 | 1.75 | 1.4 | 1.2 | ||
38×286 | 2.35 | 1.9 | 1.65 | ||
38×140 | 3 | 1 | 0.8 | 0.7 | |
38×184 | 1.45 | 1.2 | 1.05 | ||
38×235 | 2.1 | 1.75 | 1.5 | ||
38×286 | 2.85 | 2.35 | 2 | ||
38×140 | 4 | 1.15 | 0.9 | 0.8 | |
38×184 | 1.7 | 1.4 | 1.2 | ||
38×235 | 2.45 | 2 | 1.75 | ||
38×286 | 3.3 | 2.7 | 2.35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지지조건 | 종류 및 등급 | 너비 (mm) | 높이 (mm) |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m) | ||
6 | 9 | 12 | ||||
2층 바닥 | 대칭 9S-27B 비대칭 9S-25B | 130 | 140 | 1.45 | 1.2 | 1.05 |
210 | 2.45 | 2.1 | 1.9 | |||
280 | 3.25 | 2.85 | 2.55 | |||
350 | 4 | 3.55 | 3.2 | |||
대칭 10S-30B 비대칭 10S-28B | 130 | 140 | 1.55 | 1.25 | 1.1 | |
210 | 2.5 | 2.2 | 2 | |||
280 | 3.35 | 2.95 | 2.65 | |||
350 | 4 | 3.65 | 3.35 | |||
대칭 12S-33B 비대칭 11S-31B | 130 | 140 | 1.6 | 1.3 | 1.15 | |
210 | 2.6 | 2.3 | 2.05 | |||
280 | 3.5 | 3.05 | 2.75 | |||
350 | 4 | 3.8 | 3.45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3) 조립보 헤더를 양끝에서 지지하는 개구부 옆기둥은 벽 스터드와 동일한 부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옆기둥의 설치에 필요한 부재의 수는 표 4.1-12에 따른다.
지지조건 | 헤더 경간 | 조립보 헤더의 부재 수 | ||
2 | 3 | 4 | ||
지붕 및 천장 | 1m 이하 | 1 | 1 | 1 |
2m 이하 | 2 | 1 | 1 | |
3m 이하 | 3 | 2 | 1 | |
4m 이하 | 4 | 3 | 2 | |
지붕, 천장, 2층 바닥과 외벽 | 1m 이하 | 1 | 1 | 1 |
2m 이하 | 2 | 2 | 1 | |
3m 이하 | 4 | 3 | 2 | |
4m 이하 | 5 | 4 | 3 | |
주 1) 내벽에 사용되는 헤더를 지지하는 옆기둥의 수에도 적용한다. | ||||
(1) 지붕의 서까래 및 천장의 장선에는 규격구조재(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2) 천장장선의 경간은 표 4.1-13에 따르며 못박기는 표 4.1-3에 따른다.
(3) 서까래의 경간은 표 4.1-14 및 4.1-15에 따르며 못박기는 표 4.1-3에 따른다. 단면치수가 38mm x 235mm 이상인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해당 서까래를 2개 이상 접합하여 사용하거나 경간이 4.5m 미만인 경우는 제외) 2.4m 이하의 간격으로 두께 38mm 이상의 보막이를 설치한다.
(4) 서까래 및 천장장선의 중심간격은 650mm 이하로 한다.
(5) 천장장선이 설치되는 경우 못박기는 표 4.1-3에 따른다.
(6) 박공지붕에서 서로 마주보는 서까래 사이에 서까래보를 처마로부터 처마-지붕마루 높이의 1/3 이내에 표 4.1-3에 따라 고정한다. 다만 천장장선이 설치되거나 마루보가 설치되어 서까래의 벌어짐이 방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천장장선을 설치하지 않고 마루보를 설치하는 경우에 마루보의 설계는 표 4.2-9 또는 표 4.2-12에 따르며, 마루보와 인접한 전단벽 사이의 거리는 6m를 초과할 수 없다.
(8) 마루보의 양끝은 38mmx140mm 스터드를 4개 조립한 기둥으로 지지하여 하중이 연속으로 기초까지 전달되도록 하고, 해당 기둥의 하부 기초에 대한 보강은 4.3.1에 따른다.
(9) 마룻대, 귀 서까래 및 골 서까래는 서까래보다 50mm 더 넓은 부재를 사용한다. 다만 서까래의 치수가 38mm x 286mm인 경우 같은 치수의 부재를 사용할 수 있다.
(10) 1층 건물의 경우 천장장선과 서까래 사이의 공간에 다락방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층 건물로 간주하여 4.1.3.1에 따라 천장장선이 아닌 바닥장선으로 설계한다.
(11) 2층 건물의 경우 천장장선과 서까래 사이 공간에 다락을 설치할 수 없다.
(12) 트러스는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계된 것을 사용한다.
(13) 풍하중에 저항하기 위하여 서까래와 이중깔도리 사이에는 표 4.1-3에 따른 못접합 이외에 추가로 허리케인타이가 서까래 2개당 하나씩 설치되어야 한다.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에는 2.4m 이하의 간격으로 보막이를 설치한다.
수종군 | 등급 | 실제치수 (mm) | 천장장선 경간(m) | ||
중심 간격 305mm | 중심 간격 406mm | 중심 간격 610mm | |||
가 | 1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65 4.2 5.5 6 6 | 2.4 3.8 5 6 6 | 2.1 3.3 4.35 5.55 6 |
2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55 4 5.3 6 6 | 2.3 3.65 4.8 5.9 6 | 2 3.1 3.9 4.8 5.55 | |
나 | 1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5 3.95 5.2 6 6 | 2.25 3.6 4.7 6 6 | 2 3.15 4.1 5.25 6 |
2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4 3.8 4.95 6 6 | 2.15 3.45 4.5 5.75 6 | 1.9 3 3.9 4.8 5.55 | |
다 | 1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35 3.7 4.85 6 6 | 2.15 3.35 4.45 5.65 6 | 1.85 2.95 3.85 4.8 5.55 |
2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25 3.55 4.65 6 6 | 2.05 3.25 4.25 5.35 6 | 1.8 2.8 3.6 4.4 5.1 | |
라 | 1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3 3.65 4.8 6 6 | 2.1 3.3 4.35 5.35 6 | 1.8 2.85 3.6 4.4 5.1 |
2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2 3.45 4.55 5.55 6 | 2 3.1 3.9 4.8 5.55 | 1.7 2.55 3.2 3.9 4.55 | |
수종군 | 등급 | 실제치수 (mm) | 지붕서까래 경간(m) | ||
중심 간격 305mm | 중심 간격 406mm | 중심 간격 610mm | |||
가 | 1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25 3,50 4.65 5.95 6 | 2.05 3.2 4.2 5.4 6 | 1.75 2.8 3.7 4.6 5.35 |
2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15 3.4 4.45 5.65 6 | 1.95 3.05 4 4.9 5.65 | 1.7 2.55 3.25 4 4.6 | |
나 | 1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1 3.05 4.4 5.6 6 | 1.9 3 4 5.1 6 | 1.65 2.65 3.45 4.45 5.15 |
2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 3.2 4.2 5.35 6 | 1.85 2.9 3.8 4.85 5.65 | 1,60 2.5 3.25 4 4.6 | |
다 | 1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2 3.1 4.1 5.25 6 | 1.8 2.85 3.75 4.75 5.65 | 1.55 2.45 3.25 4 4.6 |
2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1.9 3 3.95 5.05 6 | 1.7 2.7 3.6 4.45 5.2 | 1.5 2.35 2.95 3.65 4.2 | |
라 | 1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1.95 3.05 4.05 5.15 6 | 1.75 2.8 3.65 4.45 5.2 | 1.55 2.35 2.95 3.65 4.2 |
2등급 |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 1.85 2.9 3.75 4.6 5.35 | 1.7 2.55 3.25 4 4.65 | 1.45 2.1 2.65 3.25 3.75 | |
(1) 지붕덮개에는 두께 11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구조용 오에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목질판재를 사용한다.
(2) 지붕 덮개는 표 4.1-3에 따라 서까래에 고정하며, 판재의 가장자리에는 150mm 이하, 내부에는 300mm 이하의 간격으로 못박기한다.
(3) 지붕덮개의 윗면에는 지붕마감재를 통과한 빗물이 구조체 내부로 침투할 수 없도록 방수 성능을 갖는 방수시트를 설치한다. 방수시트는 지붕의 처마 끝에서 시작하여 지붕마루방향으로 설치하며, 방수시트 사이의 이음부에는 충분한 겹침 길이를 확보한다.
(1) 실험 또는 산정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붕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너비는 2m 이하로 하며 그 너비의 합계는 해당 지붕 하단 너비의 1/2 이하로 한다.
(2) 지붕에 설치하는 너비 900mm 이상의 개구부 상부에는 지붕을 구성하는 서까래와 동일치수의 단면을 가지는 옆기둥에 의하여 지지되는 조립보 헤더를 표 4.1-8 및 4.1-9에 따라 설치하고 표 4.1-3에 따라 못박기한다.
(1) 지붕구조 내에 침투한 수분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지붕덮개 바로 밑으로 처마에서 지붕마루까지 연속적인 환기통로를 확보한다.
(2) 박공벽을 제외한 모든 벽체 상부의 처마 아랫면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처마환기구를 벽의 외측면과 처마끝의 중간 위치에 처마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3) 지붕의 꼭대기 부분에는 처마에서 유입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지붕마루 환기구가 지붕의 전체 길이에 걸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4) 처마 환기구에서 지붕마루 환기구까지 단열재 누름판 등을 설치하여 지붕덮개 바로 밑으로 연속적인 환기 통로를 확보한다.
(1) 계단은 구조내력상 안전하여야 하며 통행 및 가구운반 등에 필요한 상부공간을 확보한다.
(2)실내계단은 디딤판의 두께가 38mm 이상, 옆판은 두께가 38mm 이상이고 높이가 235mm 이상, 그리고 챌판은 두께가 20mm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외계단은 불연성 재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단챌판을 제외한 계단 각부에 두께 38mm 이상의 목재를 사용하며, 계단챌판으로는 20mm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4) 계단 각부의 치수는 표 4.1-15에 따른다.
계단의 종류 | 계단의 너비 | 최대챌판높이 | 최소디딤판너비 |
주택의 실내 및 실외 계단 | 750mm 이상 | 230mm 이하 | 150mm 이상 |
(1) 이 기준은 수직하중은 보와 기둥에 의하여 지지되고, 수평하중은 기둥과 보 및 기둥과 보로 둘러싸인 부분에 설치되는 전단벽에 의하여 지지되는 중목구조에 적용한다.
(1) 기초, 바닥슬래브 및 토대는 4.3에 따른다.
(1) 기둥의 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기둥 사이의 간격은 6m 이하로 한다. 인접한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보를 4.2.10에 따라 구조내력 상 유효한 방법으로 접합하여 수직하중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2) 기둥의 너비는 상부에 접합되는 보의 너비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1) 기둥 하나의 부담면적이 표 4.2-1 ∼ 표 4.2-6의 값을 초과하지 않고 인접한 기둥 사이의 간격이 6m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 방향으로 균형있게 배치한다.
(2)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를 설치하고 기둥-보 접합은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4.2.10에 따라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한다.
(1) 원형기둥은 표 4.2-1 ∼ 표 4.2-6에서 동일한 등급 및 이하의 단면적을 갖는 사각형 기둥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변단면기둥은 가장 작은 단면적의 값을 적용한다.
수종군 | 단면치수 (mm × mm) | 기둥의 부담면적(m | |||||
1등급 | 2등급 | ||||||
기둥 높이 (m) | 기둥 높이 (m) | ||||||
2.4 | 2.7 | 3 | 2.4 | 2.7 | 3 | ||
가 | 117 × 117 | 21 | 18.5 | 15.5 | 16 | 14.5 | 13 |
117 × 143 | 25.5 | 22.5 | 19 | 19.5 | 17.5 | 15.5 | |
143 × 143 | 36 | 34 | 30.5 | 26.5 | 25 | 23 | |
143 × 190 | 36 | 36 | 36 | 36 | 36 | 36 | |
나 | 117 × 117 | 17.5 | 15.5 | 13 | 12.5 | 11.5 | 10 |
117 × 143 | 21.5 | 18.5 | 16 | 15 | 14 | 12.5 | |
143 × 143 | 31 | 28.5 | 25.5 | 20 | 19 | 18 | |
143 × 190 | 36 | 36 | 34 | 27 | 25.5 | 24 | |
190 × 190 | 36 | 36 | 36 | 36 | 36 | 36 | |
다 | 117 × 117 | 15.5 | 13 | 11.5 | 11.5 | 10.5 | 9 |
117 × 143 | 18.5 | 16 | 14 | 14 | 12.5 | 11 | |
143 × 143 | 27.5 | 25 | 22.5 | 19.5 | 18 | 17 | |
143 × 190 | 36 | 33 | 29.5 | 26 | 24 | 22.5 | |
190 × 190 | 36 | 36 | 36 | 36 | 36 | 35.5 | |
라 | 117 × 117 | 14 | 12 | 10.5 | 10.5 | 9.5 | 8.5 |
117 × 143 | 17 | 14.5 | 12.5 | 12.5 | 11.5 | 10 | |
143 × 143 | 24.5 | 22.5 | 20 | 17.5 | 16.5 | 15.5 | |
143 × 190 | 32.5 | 29.5 | 27 | 23 | 22 | 20.5 | |
190 × 190 | 36 | 36 | 36 | 33.5 | 32.5 | 31.5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2) 기둥의 부담면적은 기둥에 하중을 전달하는 최대부하면적을 의미한다. 기둥의 부담면적은 36m | |||||||
수종군 | 단면치수 (mm × mm) | 기둥의 부담면적(m | |||||
1등급 | 2등급 | ||||||
기둥 높이 (m) | 기둥 높이 (m) | ||||||
2.4 | 2.7 | 3 | 2.4 | 2.7 | 3 | ||
가 | 117 × 117 | 14 | 12 | 10.5 | 10.5 | 9.5 | 8.5 |
117 × 143 | 17 | 15 | 13 | 13 | 11.5 | 10.5 | |
143 × 143 | 24.5 | 22.5 | 20.5 | 17.5 | 16.5 | 15.5 | |
143 × 190 | 32.5 | 30 | 27 | 23.5 | 22 | 20.5 | |
190 × 190 | 36 | 36 | 36 | 33.5 | 32.5 | 31.5 | |
나 | 117 × 117 | 11.5 | 10 | 9 | 8 | 7.5 | 7 |
117 × 143 | 14.5 | 12.5 | 11 | 10 | 9 | 8.5 | |
143 × 143 | 20.5 | 19 | 17 | 13.5 | 13 | 12 | |
143 × 190 | 27.5 | 25 | 22.5 | 18 | 17 | 16 | |
190 × 190 | 36 | 36 | 36 | 25.5 | 25 | 24 | |
다 | 117 × 117 | 10 | 9 | 7.5 | 7.5 | 7 | 6 |
117 × 143 | 12.5 | 10.5 | 9 | 9.5 | 8.5 | 7.5 | |
143 × 143 | 18.5 | 16.5 | 15 | 13 | 12 | 11 | |
143 × 190 | 24.5 | 22 | 19.5 | 17 | 16 | 15 | |
190 × 190 | 36 | 36 | 34 | 25 | 24.5 | 23.5 | |
라 | 117 × 117 | 9 | 8 | 7 | 7 | 6.5 | 5.5 |
117 × 143 | 11.5 | 10 | 8.5 | 8.5 | 7.5 | 7 | |
143 × 143 | 16.5 | 15 | 13.5 | 11.5 | 11 | 10 | |
143 × 190 | 21.5 | 20 | 18 | 15.5 | 14.5 | 13.5 | |
190 × 190 | 32.5 | 31.5 | 30 | 22.5 | 22 | 21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2) 기둥의 부담면적은 기둥에 하중을 전달하는 최대부하면적을 의미한다. 기둥의 부담면적은 36m | |||||||
수종군 | 단면치수 (mm × mm) | 기둥의 부담면적(m | |||||
1등급 | 2등급 | ||||||
기둥 높이 (m) | 기둥 높이 (m) | ||||||
2.4 | 2.7 | 3 | 2.4 | 2.7 | 3 | ||
가 | 117 × 117 | 36 | 33.5 | 30 | 29 | 26.5 | 23.5 |
117 × 143 | 36.0 | 36 | 35.5 | 35.5 | 32 | 28.5 | |
143 × 143 | 36 | 36 | 36 | 36 | 36 | 36 | |
나 | 117 × 117 | 32.5 | 28 | 24.5 | 22.5 | 20.5 | 18.5 |
117 × 143 | 36 | 34.5 | 30 | 27.5 | 25.5 | 23 | |
143 × 143 | 36 | 36 | 36 | 36 | 36 | 36 | |
다 | 117 × 117 | 28 | 24 | 20.5 | 21 | 29 | 16.5 |
117 × 143 | 34.5 | 29.5 | 25.5 | 26 | 23 | 20.5 | |
143 × 143 | 36 | 36 | 36 | 36 | 33.5 | 31 | |
라 | 117 × 117 | 25.5 | 22 | 19 | 19 | 17.5 | 15.5 |
117 × 143 | 31 | 27 | 23.5 | 23.5 | 21 | 19 | |
143 × 143 | 36 | 36 | 36 | 32 | 30.5 | 28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2) 기둥의 부담면적은 기둥에 하중을 전달하는 최대부하면적을 의미한다. 기둥의 부담면적은 36m | |||||||
종류 | 등급 | 단면치수 (mm × mm) | 기둥의 부담면적(m | ||
기둥 높이 (m) | |||||
2.4 | 2.7 | 3 | |||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 | 9S-31B | 130 × 130 | 18.5 | 15.5 | 13 |
150 × 150 | 30 | 25.5 | 22 | ||
170 × 170 | 36 | 36 | 36 | ||
10S-34B | 130 × 130 | 21 | 17.5 | 15 | |
150 × 150 | 34 | 29 | 25 | ||
170 × 170 | 36 | 36 | 36 | ||
12S-37B | 130 × 130 | 23.5 | 19.5 | 16.5 | |
150 × 150 | 36 | 32 | 27.5 | ||
170 × 170 | 36 | 36 | 36 | ||
13S-40B | 130 × 130 | 26 | 22 | 18.5 | |
150 × 150 | 36 | 35.5 | 30.5 | ||
170 × 170 | 36 | 36 | 36 | ||
15S-46B | 130 × 130 | 29 | 24.5 | 20.5 | |
150 × 150 | 36 | 36 | 34.5 | ||
170 × 170 | 36 | 36 | 36 | ||
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 9S-27B | 130 × 130 | 17.5 | 15 | 12.5 |
150 × 150 | 27.5 | 24 | 21 | ||
170 × 170 | 36 | 36 | 34.5 | ||
10S-30B | 130 × 130 | 19.5 | 16.5 | 14 | |
150 × 150 | 30.5 | 27 | 14 | ||
170 × 170 | 36 | 36 | 36 | ||
12S-33B | 130 × 130 | 21.5 | 18.5 | 16 | |
150 × 150 | 33 | 29.5 | 26 | ||
170 × 170 | 36 | 36 | 36 | ||
13S-37B | 130 × 130 | 25 | 21.5 | 18 | |
150 × 150 | 36 | 34.5 | 30 | ||
170 × 170 | 36 | 36 | 36 | ||
15S-43B | 130 × 130 | 27.5 | 23.5 | 20 | |
150 × 150 | 36 | 36 | 33 | ||
170 × 170 | 36 | 36 | 36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2) 기둥의 부담면적은 기둥에 하중을 전달하는 최대부하면적을 의미한다. 기둥의 부담면적은 36m | |||||
종류 | 등급 | 단면치수 (mm × mm) | 기둥의 부담면적(m | ||
기둥 높이 (m) | |||||
2.4 | 2.7 | 3 | |||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 | 9S-31B | 130 × 130 | 12.5 | 10.5 | 8.5 |
150 × 150 | 20 | 17 | 14.5 | ||
170 × 170 | 31 | 28 | 25 | ||
10S-34B | 130 × 130 | 14 | 12 | 10 | |
150 × 150 | 22.5 | 19.5 | 16.5 | ||
170 × 170 | 35 | 31.5 | 28 | ||
12S-37B | 130 × 130 | 15.5 | 13 | 11 | |
150 × 150 | 25 | 21.5 | 18.5 | ||
170 × 170 | 36 | 34.5 | 31 | ||
13S-40B | 130 × 130 | 17 | 14.5 | 12 | |
150 × 150 | 27.5 | 24 | 20.5 | ||
170 × 170 | 36 | 36 | 34 | ||
15S-46B | 130 × 130 | 19.5 | 16 | 13.5 | |
150 × 150 | 31 | 26 | 23 | ||
170 × 170 | 36 | 36 | 36 | ||
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 9S-27B | 130 × 130 | 11.5 | 10 | 8.5 |
150 × 150 | 18.5 | 16 | 14 | ||
170 × 170 | 27.5 | 25 | 23 | ||
10S-30B | 130 × 130 | 13 | 11 | 9.5 | |
150 × 150 | 20 | 18 | 15.5 | ||
170 × 170 | 30 | 27.5 | 25.5 | ||
12S-33B | 130 × 130 | 14.5 | 12.5 | 10.5 | |
150 × 150 | 22 | 19.5 | 17.5 | ||
170 × 170 | 32.5 | 30 | 27.5 | ||
13S-37B | 130 × 130 | 16.5 | 14 | 12 | |
150 × 150 | 26 | 23 | 20 | ||
170 × 170 | 36 | 36 | 32.5 | ||
15S-43B | 130 × 130 | 18.5 | 15.5 | 13 | |
150 × 150 | 29 | 25 | 22 | ||
170 × 170 | 36 | 36 | 36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2) 기둥의 부담면적은 기둥에 하중을 전달하는 최대부하면적을 의미한다. 기둥의 부담면적은 36m | |||||
종류 | 등급 | 단면치수 (mm × mm) | 기둥의 부담면적(m | ||
기둥 높이 (m) | |||||
2.4 | 2.7 | 3 | |||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
| 9S-31B | 130 × 130 | 34.5 | 28.5 | 24 |
150 × 150 | 36 | 36 | 36 | ||
10S-34B | 130 × 130 | 36 | 32.5 | 27.5 | |
150 × 150 | 36 | 36 | 36 | ||
12S-37B | 130 × 130 | 36 | 36 | 30.5 | |
150 × 150 | 36 | 36 | 36 | ||
13S-40B | 130 × 130 | 36 | 36 | 33.5 | |
150 × 150 | 36 | 36 | 36 | ||
대칭 다른등급 구성 집성재
| 9S-27B | 130 × 130 | 32.5 | 27.5 | 23 |
150 × 150 | 36 | 36 | 36 | ||
10S-30B | 130 × 130 | 36 | 30.5 | 26 | |
150 × 150 | 36 | 36 | 36 | ||
12S-33B | 130 × 130 | 36 | 34 | 29 | |
150 × 150 | 36 | 36 | 36 | ||
13S-37B | 130 × 130 | 36 | 36 | 33 | |
150 × 150 | 36 | 36 | 36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2) 기둥의 부담면적은 기둥에 하중을 전달하는 최대부하면적을 의미한다. 기둥의 부담면적은 36m | |||||
(1) 보의 길이 및 보 사이의 간격은 6m 이하로 하고 인접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서 설치한다. 기둥과 보 사이에는 수직하중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4.2.10에 따라 접합부를 설치한다.
(2) 이 기준은 보의 길이나 보 사이의 간격이 6m를 초과하는 경우, 직사각형 이외의 단면을 갖는 보를 설치하는 경우, 직사각형 단면의 부재를 눕혀서 사용하는 경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둥-보 접합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
(3) 보의 경간은 표 4.2-7 ∼ 표 4.2-12에 따라서 결정한다.
수종군 | 등급 | 실제크기 (mm) | 경간(m) | ||||
보 간격 2m | 보 간격 3m | 보 간격 4m | 보 간격 5m | 보 간격 6m | |||
가 | 1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2.3 2.9 3.55 3.2 3.9 4.5 | 1.85 2.35 2.9 2.6 3.2 3.65 | 1.6 2.05 2.5 2.25 2.75 3.2 | 1.45 1.85 2.2 2.05 2.45 2.85 | 1.3 1.65 2.05 1.85 2.25 2.6 |
2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2 2.5 3.05 2.8 3.4 3.9 | 1.6 2.05 2.5 2.25 2.75 3.2 | 1.4 1.75 2.15 1.95 2.4 2.75 | 1.25 1.6 1.9 1.75 2.15 2.45 | 1.15 1.45 1.75 1.6 1.95 2.25 | |
나 | 1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2.2 2.8 3.4 3.1 3.8 4.35 | 1.8 2.3 2.8 2.55 3.1 3.55 | 1.55 2 2.4 2.2 2.65 3.1 | 1.4 1.75 2.15 1.95 2.4 2.75 | 1.25 1.6 1.95 1.8 2.15 2.5 |
2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2 2.5 3.05 2.8 3.4 3.9 | 1.6 2.05 2.5 2.25 2.75 3.2 | 1.4 1.75 2.15 1.95 2.4 2.75 | 1.25 1.6 1.9 1.75 2.15 2.45 | 1.15 1.45 1.75 1.6 1.95 2.25 | |
다 | 1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2 2.5 3.05 2.8 3.4 3.9 | 1.6 2.05 2.5 2.25 2.75 3.2 | 1.4 1.75 2.15 1.95 2.4 2.75 | 1.25 1.6 1.9 1.75 2.15 2.45 | 1.15 1.45 1.75 1.6 1.95 2.25 |
2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1.8 2.3 2.8 2.55 3.1 3.55 | 1.45 1.85 2.25 2.05 2.5 2.9 | 1.25 1.6 1.95 1.8 2.15 2.5 | 1.15 1.45 1.75 1.6 1.95 2.25 | 1.05 1.3 1.6 1.45 1.75 2.05 | |
라 | 1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1.8 2.3 2.8 2.55 3.1 3.55 | 1.45 1.85 2.25 2.05 2.5 2.9 | 1.25 1.6 1.95 1.8 2.15 2.5 | 1.15 1.45 1.75 1.6 1.95 2.25 | 1.05 1.3 1.6 1.45 1.75 2.05 |
2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1.6 2.05 2.5 2.25 2.75 3.2 | 1.3 1.65 2.05 1.85 2.25 2.6 | 1.15 1.45 1.75 1.6 1.95 2.25 | 1 1.3 1.55 1.45 1.75 2 | 0.9 1.15 1.45 1.3 1.6 1.8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수종군 | 등급 | 실제크기 (mm) | 경간(m) | ||||
보 간격 2m | 보 간격 3m | 보 간격 4m | 보 간격 5m | 보 간격 6m | |||
가 | 1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1.85 2.35 2.9 2.6 3.2 3.65 | 1.5 1.95 2.35 2.15 2.6 3 | 1.3 1.65 2.05 1.85 2.25 2.6 | 1.15 1.5 1.8 1.65 2 2.3 | 1.05 1.35 1.65 1.5 1.85 2.1 |
2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1.6 2.05 2.5 2.25 2.75 3.2 | 1.3 1.65 2.05 1.85 2.25 2.6 | 1.15 1.45 1.75 1.6 1.95 2.25 | 1 1.3 1.55 1.45 1.75 2 | 0.9 1.15 1.45 1.3 1.6 1.8 | |
나 | 1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1.8 2.3 2.8 2.55 3.1 3.55 | 1.45 1.85 2.25 2.05 2.5 2.9 | 1.25 1.6 1.95 1.8 2.15 2.5 | 1.15 1.45 1.75 1.6 1.95 2.25 | 1.05 1.3 1.6 1.45 1.75 2.05 |
2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1.6 2.05 2.5 2.25 2.75 3.2 | 1.3 1.65 2.05 1.85 2.25 2.6 | 1.15 1.45 1.75 1.6 1.95 2.25 | 1 1.3 1.55 1.45 1.75 2 | 0.9 1.15 1.45 1.3 1.6 1.8 | |
다 | 1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1.6 2.05 2.5 2.25 2.75 3.2 | 1.3 1.65 2.05 1.85 2.25 2.6 | 1.15 1.45 1.75 1.6 1.95 2.25 | 1 1.3 1.55 1.45 1.75 2 | 0.9 1.15 1.45 1.3 1.6 1.8 |
2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1.45 1.85 2.25 2.05 2.5 2.9 | 1.2 1.5 1.85 1.7 2.05 2.35 | 1.05 1.3 1.6 1.45 1.75 2.05 | 0.9 1.15 1.45 1.3 1.6 1.8 | 0.85 1.05 1.3 1.2 1.45 1.65 | |
라 | 1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1.45 1.85 2.25 2.05 2.5 2.9 | 1.2 1.5 1.85 1.7 2.05 2.35 | 1.05 1.3 1.6 1.45 1.75 2.05 | 0.9 1.15 1.45 1.3 1.6 1.8 | 0.85 1.05 1.3 1.2 1.45 1.65 |
2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1.3 1.65 2.05 1.85 2.25 2.6 | 1.05 1.35 1.65 1.5 1.85 2.1 | 0.9 1.15 1.45 1.3 1.6 1.8 | 0.8 1.05 1.25 1.15 1.4 1.65 | 0.75 0.95 1.15 1.05 1.3 1.5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수종군 | 등급 | 실제크기 (mm) | 경간(m) | ||||
보 간격 2m | 보 간격 3m | 보 간격 4m | 보 간격 5m | 보 간격 6m | |||
가 | 1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3.5 4.45 5.4 4.9 5.95 6 | 2.85 3.65 4.4 4 4.85 5.6 | 2.5 3.15 3.8 3.5 4.2 4.85 | 2.2 2.8 3.4 3.1 3.75 4.35 | 2.05 2.55 3.1 2.85 3.45 3.95 |
2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3.05 3.85 4.65 4.25 5.15 5.95 | 2.5 3.15 3.8 3.5 4.2 4.85 | 2.15 2.7 3.3 3 3.65 4.2 | 1.9 2.45 2.96 2.7 3.25 3.75 | 1.75 2.2 2.7 2.45 3 3.45 | |
나 | 1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3.4 4.3 5.2 4.75 5.75 6 | 2.75 3.5 4.25 3.9 4.7 5.45 | 2.4 3.05 3.7 3.35 4.1 4.7 | 2.15 2.7 3.3 3 3.65 4.2 | 1.95 2.5 3 2.75 3.35 3.85 |
2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3.05 3.85 4.65 4.25 5.15 5.95 | 2.5 3.15 3.8 3.5 4.2 4.85 | 2.15 2.7 3.3 3 3.65 4.2 | 1.9 2.45 2.96 2.7 3.25 3.75 | 1.75 2.2 2.7 2.45 3 3.45 | |
다 | 1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3.05 3.85 4.65 4.25 5.15 5.95 | 2.5 3.15 3.8 3.5 4.2 4.85 | 2.15 2.7 3.3 3 3.65 4.2 | 1.9 2.45 2.96 2.7 3.25 3.75 | 1.75 2.2 2.7 2.45 3 3.45 |
2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2.75 3.5 4.25 3.9 4.7 5.45 | 2.25 2.85 3.5 3.2 3.85 4.45 | 1.95 2.5 3 2.75 3.35 3.85 | 1.75 2.2 2.7 2.45 3 3.45 | 1.6 2.05 2.45 2.25 2.7 3.15 | |
라 | 1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2.75 3.5 4.25 3.9 4.7 5.45 | 2.25 2.85 3.5 3.2 3.85 4.45 | 1.95 2.5 3 2.75 3.35 3.85 | 1.75 2.2 2.7 2.45 3 3.45 | 1.6 2.05 2.45 2.25 2.7 3.15 |
2등급 | 117 × 190 117 × 241 117 × 292 143 × 241 143 × 292 190 × 292 | 2.5 3.15 3.8 3.5 4.2 4.85 | 2.05 2.55 3.1 2.85 3.45 3.95 | 1.75 2.2 2.7 2.45 3 3.45 | 1.55 2 2.4 2.2 2.65 3.05 | 1.45 1.8 2.2 2 2.45 2.8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종류 | 등급 | 나비 (mm) | 높이 (mm) | 경간(m) | ||||
보 간격 2m | 보 간격 3m | 보 간격 4m | 보 간격 5m | 보 간격 6m | ||||
대칭 다른등급 집성재 | 9S-27B | 130 | 180 240 300 | 2.5 3.35 4.15 | 2.05 2.7 3.4 | 1.75 2.35 2.95 | 1.55 2.1 2.6 | 1.45 1.9 2.4 |
150 | 180 240 300 360 | 2.65 3.5 4.4 5.3 | 2.2 2.9 3.65 4.4 | 1.9 2.5 3.15 3.8 | 1.7 2.25 2.8 3.4 | 1.55 2.05 2.55 3.1 | ||
10S-30B | 130 | 180 240 300 | 2.6 3.5 4.35 | 2.15 2.85 3.6 | 1.85 2.45 3.1 | 1.65 2.2 2.75 | 1.5 2 2.5 | |
150 | 180 240 300 360 | 2.75 3.65 4.55 5.5 | 2.3 3.05 3.85 4.6 | 2 2.65 3.35 4 | 1.8 2.4 3 3.6 | 1.6 2.15 2.7 3.25 | ||
12S-33B | 130 | 180 240 300 | 2.7 3.6 4.5 | 2.25 3 3.75 | 1.95 2.6 3.25 | 1.75 2.3 2.9 | 1.6 2.1 2.65 | |
150 | 180 240 300 360 | 2.85 3.8 4.75 5.7 | 2.4 3.2 4.05 4.85 | 2.1 2.8 3.5 4.2 | 1.85 2.5 3.1 3.75 | 1.7 2.25 2.85 3.4 | ||
13S-37B | 130 | 180 240 300 | 2.8 3.7 4.65 | 2.35 3.15 3.9 | 2.05 2.7 3.4 | 1.8 2.4 3.05 | 1.65 2.2 2.75 | |
150 | 180 240 300 360 | 2.9 3.9 4.9 5.85 | 2.5 3.35 4.2 5.05 | 2.2 2.9 3.65 4.4 | 1.95 2.6 3.25 3.9 | 1.8 2.4 3 3.6 | ||
15S-43B | 130 | 180 240 300 | 2.85 3.85 4.8 | 2.5 3.35 4.2 | 2.2 2.95 3.65 | 1.95 2.6 3.3 | 1.8 2.4 3 | |
150 | 180 240 300 360 | 3 4 5.05 6.05 | 2.65 3.5 4.4 5.3 | 2.35 3.15 3.95 4.75 | 2.1 2.8 3.5 4.25 | 1.9 2.55 3.2 3.85 | ||
비대칭 다른등급 집성재 | 9S-25B | 130 | 180 240 300 | 2.4 3.2 4 | 1.95 2.65 3.3 | 1.7 2.3 2.85 | 1.5 2.05 2.55 | 1.4 1.85 2.35 |
150 | 180 240 300 360 | 2.5 3.35 4.2 5.05 | 2.1 2.85 3.55 4.25 | 1.85 2.45 3.05 3.7 | 1.65 2.2 2.75 3.3 | 1.5 2 2.5 3 | ||
10S-28B | 130 | 180 240 300 | 2.5 3.35 4.2 | 2.1 2.8 3.5 | 1.8 2.4 3 | 1.6 2.15 2.7 | 1.45 1.95 2.45 | |
150 | 180 240 300 360 | 2.65 3.5 4.4 5.3 | 2.25 3 3.75 4.5 | 1.95 2.6 3.25 3.9 | 1.75 2.3 2.9 3.5 | 1.6 2.1 2.65 3.2 | ||
11S-31B | 130 | 180 240 300 | 2.6 3.5 4.35 | 2.15 2.85 3.6 | 1.85 2.45 3.1 | 1.65 2.2 2.75 | 1.5 2 2.5 | |
150 | 180 240 300 360 | 2.75 3.65 4.55 5.5 | 2.3 3.05 3.85 4.6 | 2 2.65 3.35 4 | 1.8 2.4 3 3.6 | 1.6 2.15 2.7 3.25 | ||
12S-36B | 130 | 180 240 300 | 2.7 3.6 4.5 | 2.35 3.15 3.9 | 2.05 2.7 3.4 | 1.8 2.4 3.05 | 1.65 2.2 2.75 | |
150 | 180 240 300 360 | 2.85 3.8 4.75 5.7 | 2.45 3.3 4.15 4.95 | 2.2 2.9 3.65 4.4 | 1.95 2.6 3.25 3.9 | 1.8 2.4 3 3.6 | ||
14S-42B | 130 | 180 240 300 | 2.8 3.7 4.65 | 2.45 3.25 4.05 | 2.2 2.95 3.65 | 1.95 2.6 3.3 | 1.8 2.4 3 | |
150 | 180 240 300 360 | 2.9 3.9 4.9 5.85 | 2.55 3.4 4.25 5.15 | 2.3 3.1 3.9 4.65 | 2.1 2.8 3.5 4.25 | 1.9 2.55 3.2 3.85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종류 | 등급 | 나비 (mm) | 높이 (mm) | 경간(m) | ||||
보 간격 2m | 보 간격 3m | 보 간격 4m | 보 간격 5m | 보 간격 6m | ||||
대칭 다른등급 집성재 | 9S-27B | 130 | 180 240 300 | 2.05 2.7 3.4 | 1.65 2.2 2.75 | 1.45 1.9 2.4 | 1.25 1.7 2.15 | 1.15 1.55 1.95 |
150 | 180 240 300 360 | 2.2 2.9 3.65 4.4 | 1.8 2.4 3 3.6 | 1.55 2.05 2.55 3.1 | 1.35 1.85 2.3 2.75 | 1.25 1.65 2.1 2.5 | ||
10S-30B | 130 | 180 240 300 | 2.15 2.85 3.6 | 1.75 2.35 2.9 | 1.5 2 2.5 | 1.35 1.8 2.25 | 1.2 1.65 2.05 | |
150 | 180 240 300 360 | 2.3 3.05 3.85 4.6 | 1.85 2.5 3.15 3.75 | 1.6 2.15 2.7 3.25 | 1.45 1.95 2.4 2.9 | 1.3 1.75 2.2 2.65 | ||
12S-33B | 130 | 180 240 300 | 2.25 3 3.75 | 1.85 2.45 3.05 | 1.6 2.1 2.65 | 1.4 1.9 2.35 | 1.3 1.7 2.15 | |
150 | 180 240 300 360 | 2.4 3.2 4.05 4.85 | 1.95 2.65 3.3 3.95 | 1.7 2.25 2.85 3.4 | 1.5 2.05 2.55 3.05 | 1.4 1.85 2.3 2.8 | ||
13S-37B | 130 | 180 240 300 | 2.35 3.15 3.9 | 1.9 2.55 3.2 | 1.65 2.2 2.75 | 1.45 1.95 2.45 | 1.35 1.8 2.25 | |
150 | 180 240 300 360 | 2.5 3.35 4.2 5.05 | 2.05 2.75 3.45 4.15 | 1.8 2.4 3 3.6 | 1.6 2.1 2.65 3.2 | 1.45 1.95 2.4 2.9 | ||
15S-43B | 130 | 180 240 300 | 2.55 3.4 4.25 | 2.05 2.75 3.45 | 1.8 2.4 3 | 1.6 2.15 2.65 | 1.45 1.95 2.45 | |
150 | 180 240 300 360 | 2.7 3.6 4.5 5.4 | 2.2 2.95 3.7 4.45 | 1.9 2.55 3.2 3.85 | 1.7 2.3 2.85 3.45 | 1.55 2.1 2.6 3.15 | ||
비대칭 다른등급 집성재 | 9S-25B | 130 | 180 240 300 | 1.95 2.65 3.3 | 1.6 2.15 2.7 | 1.4 1.85 2.35 | 1.25 1.65 2.1 | 1.15 1.5 1.9 |
150 | 180 240 300 360 | 2.1 2.85 3.55 4.25 | 1.7 2.3 2.9 3.45 | 1.5 2 2.5 3 | 1.35 1.8 2.25 2.7 | 1.2 1.6 2.05 2.45 | ||
10S-28B | 130 | 180 240 300 | 2.1 2.8 3.5 | 1.7 2.25 2.85 | 1.45 1.95 2.45 | 1.3 1.75 2.2 | 1.2 1.6 2 | |
150 | 180 240 300 360 | 2.25 3 3.75 4.5 | 1.8 2.45 3.05 3.65 | 1.6 2.1 2.65 3.2 | 1.4 1.9 2.35 2.85 | 1.3 1.7 2.15 2.6 | ||
11S-31B | 130 | 180 240 300 | 2.15 2.85 3.6 | 1.75 2.35 2.9 | 1.5 2 2.5 | 1.35 1.8 2.25 | 1.2 1.65 2.05 | |
150 | 180 240 300 360 | 2.3 3.05 3.85 4.6 | 1.85 2.5 3.15 3.75 | 1.6 2.15 2.7 3.25 | 1.45 1.95 2.4 2.9 | 1.3 1.75 2.2 2.65 | ||
12S-36B | 130 | 180 240 300 | 2.35 3.15 3.9 | 1.9 2.55 3.2 | 1.65 2.2 2.75 | 1.45 1.95 2.45 | 1.35 1.8 2.25 | |
150 | 180 240 300 360 | 2.5 3.35 4.2 5.05 | 2.05 2.75 3.45 4.15 | 1.8 2.4 3 3.6 | 1.6 2.1 2.65 3.2 | 1.45 1.95 2.4 2.9 | ||
14S-42B | 130 | 180 240 300 | 2.5 3.35 4.15 | 2.05 2.75 3.45 | 1.8 2.4 3 | 1.6 2.15 2.65 | 1.45 1.95 2.45 | |
150 | 180 240 300 360 | 2.6 3.5 4.35 5.25 | 2.2 2.95 3.7 4.45 | 1.9 2.55 3.2 3.85 | 1.7 2.3 2.85 3.45 | 1.55 2.1 2.6 3.15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종류 | 등급 | 나비 (mm) | 높이 (mm) | 경간(m) | ||||
보 간격 2m | 보 간격 3m | 보 간격 4m | 보 간격 5m | 보 간격 6m | ||||
대칭 다른등급 집성재 | 9S-27B | 130 | 180 240 300 | 3.45 4.6 5.7 | 2.9 3.85 4.85 | 2.5 3.35 4.2 | 2.25 3 3.75 | 2.05 2.75 3.4 |
150 | 180 240 300 360 | 3.6 4.8 6 6 | 3.1 4.15 5.2 6 | 2.7 3.6 4.5 5.4 | 2.4 3.2 4 4.85 | 2.2 2.95 3.65 4.4 | ||
10S-30B | 130 | 180 240 300 | 3.55 4.75 5.95 | 3.05 4.1 5.1 | 2.65 3.55 4.4 | 2.35 3.15 3.95 | 2.15 2.9 3.6 | |
150 | 180 240 300 360 | 3.75 5 6 6 | 3.25 4.35 5.45 6 | 2.85 3.8 4.75 5.7 | 2.55 3.4 4.25 5.1 | 2.3 3.1 3.85 4.65 | ||
12S-33B | 130 | 180 240 300 | 3.7 4.95 6 | 3.2 4.3 5.35 | 2.8 3.7 4.65 | 2.5 3.3 4.15 | 2.25 3.05 3.8 | |
150 | 180 240 300 360 | 3.9 5.15 6 6 | 3.4 4.5 5.65 6 | 3 4 4.95 5.95 | 2.65 3.55 4.45 5.35 | 2.45 3.25 4.05 4.85 | ||
13S-37B | 130 | 180 240 300 | 3.8 5.1 6 | 3.35 4.45 5.55 | 2.9 3.85 4.85 | 2.6 3.45 4.35 | 2.35 3.15 3.95 | |
150 | 180 240 300 360 | 4 5.35 6 6 | 3.5 4.65 5.85 6 | 3.1 4.15 5.2 6 | 2.8 3.7 4.65 5.6 | 2.55 3.4 4.25 5.1 | ||
15S-43B | 130 | 180 240 300 | 3.95 5.25 6 | 3.45 4.6 5.7 | 3.1 4.15 5.2 | 2.8 3.75 4.65 | 2.55 3.4 4.25 | |
150 | 180 240 300 360 | 4.1 5.5 6 6 | 3.6 4.8 6 6 | 3.25 4.35 5.45 6 | 3 4 5 6 | 2.75 3.65 4.6 5.5 | ||
비대칭 다른등급 집성재 | 9S-25B | 130 | 180 240 300 | 3.3 4.4 5.45 | 2.8 3.75 4.7 | 2.45 3.25 4.05 | 2.2 2.9 3.65 | 2 2.65 3.3 |
150 | 180 240 300 360 | 3.45 4.6 5.75 6 | 3 4 5 6 | 2.6 3.5 4.35 5.25 | 2.35 3.15 3.9 4.7 | 2.15 2.85 3.55 4.3 | ||
10S-28B | 130 | 180 240 300 | 3.45 4.6 5.7 | 3 4 4.95 | 2.6 3.45 4.3 | 2.3 3.1 3.85 | 2.1 2.8 3.5 | |
150 | 180 240 300 360 | 3.6 4.8 6 6 | 3.15 4.2 5.25 6 | 2.75 3.7 4.6 5.55 | 2.5 3.3 4.15 4.95 | 2.25 3 3.75 4.55 | ||
11S-31B | 130 | 180 240 300 | 3.55 4.75 5.95 | 3.05 4.1 5.1 | 2.65 3.55 4.4 | 2.35 3.15 3.95 | 2.15 2.9 3.6 | |
150 | 180 240 300 360 | 3.75 5 6 6 | 3.25 4.35 5.45 6 | 2.85 3.8 4.75 5.7 | 2.55 3.4 4.25 5.1 | 2.3 3.1 3.85 4.65 | ||
12S-36B | 130 | 180 240 300 | 3.7 4.95 6 | 3.25 4.3 5.4 | 2.9 3.85 4.85 | 2.6 3.45 4.35 | 2.35 3.15 3.95 | |
150 | 180 240 300 360 | 3.9 5.15 6 6 | 3.4 4.5 5.65 6 | 3.1 4.15 5.2 6 | 2.8 3.7 4.65 5.6 | 2.55 3.4 4.25 5.1 | ||
14S-42B | 130 | 180 240 300 | 3.8 5.1 6 | 3.35 4.45 5.55 | 3.05 4.05 5.05 | 2.8 3.75 4.65 | 2.55 3.4 4.25 | |
150 | 180 240 300 360 | 4 5.35 6 6 | 3.5 4.65 5.85 6 | 3.2 4.25 5.3 6 | 2.95 3.95 4.9 5.9 | 2.75 3.65 4.6 5.5 | ||
주 1) 중간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1) 보는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균형있게 배치한다.
(2) 건축물의 하중을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보를 배치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의 설치 및 기둥과 보 사이의 접합은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한다.
(1) 보 부재에 따냄은 가능한 피한다. 특히 부재 인장측에서의 따냄은 지점을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으며 지점에서의 따냄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2) 제재목의 경우 부재 압축측에서의 따냄은 중앙 1/3 부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 외의 부위에서 따냄의 깊이와 길이는 각각 보 높이의 1/6 및 1/3을 초과할 수 없다.
(3) 구조용 집성재의 경우 부재의 양끝 부분을 제외하고 따냄이 허용되지 않는다. 끝부분에서의 따냄도 인장측에서 부재 두께의 1/10, 압축측에서 부재 두께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1) 바닥의 설치방법은 4.1.3에 따른다.
(1) 하중을 지지하지 않지만 기둥과 보 사이의 공간을 막을 경우 비내력벽을 설치한다.
(2) 비내력벽의 경우 수종, 등급, 구조형식, 덮개재료 등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1) 중목구조에서 수직하중은 기둥과 보를 사용하여 지지한다. 기둥-보 접합부의 모멘트 저항성능이 부족한 경우 수평하중은 실외에 두께 11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오에스비가 설치된 전단벽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2) 전단벽을 구성하는 스터드에는 규격구조재(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3) 전단벽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간격은 표 4.1-4에 따르며 건물의 외벽에는 단면치수 38mm x 140mm 이상의 스터드를 사용한다.
(4) 기둥과 보를 외부에 노출하고 기둥과 보 사이에 전단벽을 설치하는 경우 밑깔도리, 양끝 스터드 및 위깔도리를 각각 하부구조, 기둥 및 상부구조에 16d 못 2개씩을 600mm 간격으로 표면못박기하여 기둥과 보의 중앙부에 고정하며 이중깔도리는 설치하지 않는다. 외벽 덮개재료는 기둥과 보 사이 공간에 맞도록 절단하여 표 4.1-3에 따라 밑깔도리, 스터드, 위깔도리에 못박기한다.
(5) 기둥과 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전단벽의 목질판재로 외벽을 덮는 경우 밑깔도리, 양끝 스터드 및 위깔도리의 외측면이 기둥과 보의 외측면과 동일선상에 오도록 각각 하부구조, 기둥 및 상부구조에 16d 못 2개씩을 600mm 간격으로 표면못박기하여 고정하며 이중깔도리는 설치하지 않는다. 덮개재료의 가장자리가 기둥과 보를 덮도록 하여 표 4.1-3에 따라서 밑깔도리, 스터드 및 위깔도리에 못박기하고 기둥과 보에도 8d 못을 사용하여 150mm 간격으로 못박기한다.
(6) 기둥 및 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중목구조와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중목구조의 외벽 모서리는 각각 그림 4.2-1 및 그림 4.2-2와 같이 구성한다.
그림 4.2-1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중목구조의 외벽 모서리
그림 4.2-2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중목구조의 외벽 모서리
(7) 기둥과 보의 중간인 전단벽 부분에서 외벽과 내벽이 만나는 경우 그림 4.1-2와 같이 교차부를 설치한다. 기둥 부위에서 외벽과 내벽이 만나는 경우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중목구조는 그림 4.2-3, 노출되지 않는 중목구조는 그림 4.2-4를 따라 교차부를 설치한다.
그림 4.2-3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중목구조에서 기둥-내벽 교차부
그림 4.2-4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중목구조에서 기둥-내벽 교차부
(8) 스터드, 밑깔도리 및 위깔도리를 포함한 벽의 각 부재는 표 4.1-3에 따라 고정한다.
(9) 1층 보 위에 돌출된 2층 바닥장선이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 하부 보 위의 바닥장선 사이에 보막이를 설치한다.
(10) 전단벽의 덮개는 두께 11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오에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목질판재를 외측면에 설치한다.
(11) 벽 덮개는 표 4.1-3에 따라 스터드, 밑깔도리 및 위깔도리에 고정하며, 8d 못을 사용하여 판재의 가장자리에는 150mm 이하, 내부에는 300mm 이하의 간격으로 못박기한다.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기둥과 보에도 8d 못을 사용하여 150mm 간격으로 못박기한다.
(12) 중목구조의 외벽 바깥쪽에도 강수차단층을 설치하며 설치방법은 4.1.4.1에 따른다.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의 경우 강수차단층을 외부에 노출되는 기둥과 보 사이에 설치한다.
(13) 내벽을 전단벽으로 설계하는 경우 한쪽 측면에 두께 11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오에스비를 설치한다.
(1)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전단벽을 평면상 균형있게 배치한다.
(2) 개구부가 없이 전체 벽 높이(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중목구조의 경우에는 기둥과 보 제외)에 구조용 목질판재가 설치되고 표 4.1-7에 주어진 최소길이 이상의 길이를 갖는 벽체 부분만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능력을 갖는 전단벽으로 인정(전단벽인정구간)한다. 평면상에서 하나의 벽체 내에 존재하는 전단벽인정구간을 연장한 직선을 전단벽선으로 한다.
(3) 그림 4.1-6과 같이 인접한 수직하중저항구조(기둥, 보 등) 사이의 거리는 6m 이하로 하고, 인접한 전단벽 사이의 거리는 12m 이하로 하되 전단벽에 의하여 둘러지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100m2 이하로 한다.
(4) 그림 4.1-7와 같이 하나의 전단벽선으로부터 1.2m 이내로 돌출되어 평행하게 설치된 전단벽 부분들은 동일한 전단벽선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인접한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하게 배치된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로 한다. 외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에는 기둥을 설치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상부에 보를 설치한다.
(5) 중목구조에서 개구부는 인접한 기둥 사이에 설치하며, 개구부로 인하여 기둥이나 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6) 외벽 모서리에는 각 방향으로 길이 600mm 이상의 전단벽을 설치한다. 해당 전단벽이 표 4.1-7에 주어진 전단벽인정구간의 최소길이 미만인 경우 모서리로부터 3m 이내에 표 4.1-7에 따라 전단벽인정구간의 최소길이 이상을 설치한다. 외벽 모서리에 길이 600mm 이상의 전단벽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모서리로부터 인접한 전단벽인정구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3m 이하가 되도록 전단벽을 설치한다.
(7) 인접한 전단벽인정구간 사이의 거리는 6m 이하로 하며, 전단벽선 내에 설치되는 개구부 하나의 길이는 4m 이하로 한다.
(8)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중목구조 2층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외벽 모서리에는 모든 방향으로 8kN 이상의 인장내력을 갖고 길이 900mm 이상인 띠쇠를 상하 대칭으로 설치한다. 띠쇠의 간격은 모든 방향으로 벽 길이를 따라 4.8m 이하로 한다.
(9)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중목구조 2층 건물의 1층 상부와 2층 하부 외벽 모서리에는 x축과 y축 방향으로 홀드다운을 설치한다. 상하부 홀드다운 사이에는 바닥과 보를 관통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1) 전단벽의 길이와 높이는 기둥의 너비 및 보의 높이를 포함하여 구한다.
(2) 하나의 전단벽선 내 전단벽 길이는 그 전단벽선 내에서 표 4.1-7에 주어진 최소길이 이상을 갖는 전단벽인정구간들의 길이의 합으로 하며, 이 값은 표 4.1-5에 주어진 전단벽의 최소길이에 표 4.1-6의 조정계수를 곱한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3) 하나의 건물에서 내벽 중의 일부를 전단벽으로 설계하여 전단벽선이 3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표 4.1-5의 인접한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는 전단벽선 사이의 거리 중 최대값으로 한다.
(4) 표 4.1-7에서 전단벽인정구간의 양쪽에 서로 높이가 다른 개구부가 존재하는 경우 더 높은 개구부 높이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6) 전단벽인정구간의 형상비(높이:길이)가 2:1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전단벽인정구간의 못박기를 가장자리 100mm, 내부 200mm 간격으로 강화한다.
(7) 중목구조는 중판전단벽을 적용할 수 없다.
(1) 지붕 및 천장의 설치방법은 4.1.5에 따른다.
(1) 계단의 설치방법은 4.1.6에 따른다.
(1) 1층 기둥의 하부는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8kN 이상의 인장내력을 갖는 받침철물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사용 가능한 기둥 받침의 예시는 그림 4.2-5 ∼ 그림 4.2-8과 같다.
(2)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중목구조는 1층과 2층 사이 건물 외벽에 띠쇠를 설치한다. 2층 기둥의 하부는 기둥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철물로 2층 바닥에 고정한다.
(3)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중목구조는 1층 기둥의 하부를 그림 4.2-5 ∼ 그림 4.2-8의 철물 중의 하나로 고정한다. 외벽 모서리에서는 1층과 2층 사이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고정한다.
① 1층 기둥 상부 및 2층 기둥 하부에 x축 및 y축 양방향으로 8kN 이상의 인장내력을 갖는 홀드다운을 설치하고 이들 사이에 바닥을 관통하여 볼트로 고정한다.
② 1층 기둥 하부 및 2층 기둥 하부에 x축 및 y축 양방향으로 홀드다운을 설치하고 기초에 고정시킨 볼트를 2층 바닥을 관통하여 1층과 2층 홀드다운 사이에 연속으로 설치하여 고정한다.
(4) 모든 앵커볼트는 위치를 잡아서 고정시킨 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직접매립 방법을 적용한다.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위치를 잡아서 구멍을 뚫고 박아 넣는 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그림 4.2-5 “ㅂ”형 기둥 고정 철물에 의한 기둥의 받침
그림 4.2-6 “ㄱ”형강에 의한 기둥의 받침
그림 4.2-7 1개의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볼트 숨김 철물에 의한 기둥의 받침
그림 4.2-8 2개의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볼트 숨김 철물에 의한 기둥의 받침
(5) 기둥-보 접합에는 전통 목구조에서 사용하는 짜맞춤 장부접합부 또는 그림 4.2-9 ∼ 그림 4.2-16에 주어진 철물접합부나 가새접합부를 사용한다.
(6) 기둥의 상부에서 보와 보 사이의 접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림 4.2-12와 같이 철판을 설치하지 않고 보와 보 사이에 장부접합으로 연결한다.
(7) 홈에 장부를 끼워 맞추는 접합부의 경우 홈과 장부 사이에 이격이 없이 밀착되어야 한다. 보로 전달되는 인장하중에 의하여 장부가 빠지지 않도록 지름 10mm 이상의 볼트, 드리프트핀, 래그나사못, 목재장부촉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8) 전통 짜맞춤 장부접합부 및 그림 4.2-9 ~ 그림 4.2-12의 접합부에서 장부의 너비, 높이 및 길이는 각각 보 너비의 1/2 이상, 보 높이의 1/2 이상 및 기둥 너비의 1/3 이상으로 한다.
(9) 접합철물 및 파스너의 설치, 검사 및 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KS F 9008에 따른다.
(10) 그 외의 접합부 및 접합방법에 대해서는 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인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2-9 삽입철판접합부 예시
그림 4.2-10 덧댄철판접합부 예시
그림 4.2.-11 장부접합부 예시
그림 4.2.-12 기둥 위에서 보-보 접합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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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3 걸쇠 또는 안장쇠접합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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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4 철물가새 접합부 예시(단위: mm)
그림 4.2-15 목재가새-철물 접합부 예시(단위: mm)
그림 4.2-16 목재가새-드리프트핀 접합부(단위: mm)
(1) 모든 전단벽 아래에는 줄기초 또는 온통기초를 설치하고, 모든 기둥의 아래에는 독립기초 또는 온통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줄기초, 온통기초 및 독립기초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줄기초, 온통기초 및 독립기초의 하부에는 두께 50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설치한다.
(3) 철근은 KS D 3504에 따른 KS 인증을 취득한 이형철근으로서 지름 10mm 또는 13mm의 SD400(공칭항복강도 400MPa)을 사용한다. 지름 10mm 및 13mm의 철근의 배치간격은 각각 250mm 및 300mm 이하로 한다. 하부근의 피복두께는 80mm 그리고 상부근의 피복두께는 40mm로 한다.
(4) 건물의 외벽 아래 부분에 위치하는 줄기초와 독립기초의 밑면 및 온통기초의 전단벽 아래 보강부분의 밑면이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 아래에 오도록 설치한다.
(5) 지면으로부터 1층 바닥 콘크리트슬래브 상단까지의 높이는 300mm 이상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독립기초의 콘크리트 기둥 상단까지의 높이는 200mm 이상으로 한다.
(1) 줄기초에서 기초벽의 두께는 그림 4.3-1과 같이 지상부 최하층 벽두께의 1.5배 이상 및 300mm 이상으로 한다.
(2) 줄기초에서 기초판의 두께는 기초벽 두께의 1배 이상 및 300mm 이상으로 한다.
(3) 줄기초에서 기초판의 너비는 기초벽 두께의 3배 이상 및 900mm 이상으로 한다.
그림 4.3-1 줄기
(4) 온통기초에서 전단벽 아래 보강 부분은 그림 4.3-2와 같이 1층 바닥슬래브의 밑면에서 너비 400mm이상 및 깊이 300mm 이상으로 한다.
(5) 온통기초에서 기둥 아래 보강부분은 1층 바닥슬래브 밑면에서 가로 및 세로 각각 600mm 이상 및 깊이 300mm 이상으로 한다.
그림 4.3-2 온통기초(단위: mm)
(1) 1층의 모든 기둥의 아래에는 독립기초를 설치하거나 온통기초 위에 기둥이 위치하는 경우 바닥슬래브 밑면을 가로와 세로 각각 600mm 이상, 깊이 300mm 이상으로 보강한다.
(2) 독립기초는 그림 4.3-3과 같이 가로와 세로를 각각 900mm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300mm 이상으로 한다.
(3) 기둥의 하부와 독립기초 사이에는 독립기초의 중앙부에 기둥의 단면치수 이상이면서 300mmx300mm 이상의 단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세운다. 기둥의 길이방향 철근은 독립기초 내에 90° 갈고리로 정착한다.
(4) 기둥과 기초 사이에는 기둥을 기초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림 4.2-5 ∼ 그림 4.2-8과 같은 철물을 사용한다. 철물의 하부 또는 철물 고정용 앵커볼트는 기초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직접 매립 방법으로 고정한다. 기둥 고정용 철물은 기초 콘크리트로부터 습기가 상부의 목재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그림 4.3-3 독립기초(단위: mm)
(1) 1층 바닥은 두께 300m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슬래브로 하고 철근은 상부와 하부에서 가로 및 세로방향으로 배치한다.
(2) 철근의 지름에 따른 배치간격 및 위치에 따른 피복두께는 4.3.1에 따른다.
(3) 1층 바닥슬래브 철근의 끝부분은 줄기초 또는 온통기초의 보강부분에 배치되는 철근과 90° 갈고리로 정착한다.
(1) 1층 전단벽,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의 아래쪽에 토대를 설치한다.
(2) 토대는 10kN 이상의 인장내력을 가지며 KS F 4514에 규정된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기초에 고정한다.
(3) 앵커볼트는 지름 12mm 이상, 길이 23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전단벽 하부에 설치하는 앵커볼트는 볼트의 머리 부분이 기초 내에 180mm 이상 묻히도록 직접매립 방법에 의하여 설치한다.
(5) 비내력벽 하부에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1층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가 굳은 후에 구멍을 뚫고 설치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6) 앵커볼트는 토대 끝면 또는 개구부로부터 150mm 이내에 고정한다. 토대 1개당 2개 이상의 앵커볼트를 사용하며, 앵커볼트 사이의 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집필위원 |
성명 | 소속 | 성명 | 소속 |
김철기 | 국립산림과학원 | 박문재 | 한국목재공학회 |
김광모 | 국립산림과학원 | 장상식 | 충남대학교 |
자문위원 |
성명 | 소속 | 성명 | 소속 |
오정권 | 서울대학교 | 신영수 | 이화여자대학교 |
오세창 | 대구대학교 | 김태진 | 창민우구조컨설탄트 |
김영민 | 명지대학교 | 이동흡 | (사)한국목조건축협회 |
김광철 | 전북대학교 | 강수철 |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
성명 | 소속 | 성명 | 소속 |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영수 | 이화여자대학교 |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강현구 | 서울대학교 |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곽동삼 | ㈜원우구조기술사사무소 |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대영 | ㈜한빛구조이엔지 |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대호 | ㈜한울구조안전기술사무소 |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두기 | 공주대학교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세일 | 빛과울구조컨설팅 |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승원 |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지훈 | 인천대학교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양영태 | ㈜건우기술 |
이여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강민 | 충남대학교 |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현호 | 동양대학교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임준택 | ㈜한양풍동실험연구소 |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준식 | ㈜단이엔씨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명 | 소속 | 성명 | 소속 |
김태진 |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 이지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류은영 | ㈜태암엔지니어링 | 장범수 | 국토안전관리원 |
송복섭 | 한밭대학교 | 한용섭 | ㈜사림엔지니어링 |
이영도 | 경동대학교 |
국토교통부 |
성명 | 소속 | 성명 | 소속 |
김연희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조윤빈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이지형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KDS 42 50 10 : 2022 소규모건축 목구조 | |
2022년 10월 11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 Tel:02-525-1841 E-mail:webmaster@aik.or.kr http://www.aik.or.kr 작성기관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Tel:1588-3249 E-mail:mfoa@korea.kr http://www.forest.go.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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