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
목차 (35)
- 1. 일반사항
- 1.1 목적
- 1.2 적용범위
- 1.3 참고기준
- 1.4 용어의 정의
- 1.5 기호의 정의
- 2. 조사 및 계획
- 2.1 암거의 종류
- 2.2 내공단면 결정 조건
- 2.3 표준단면의 구성
- 2.4 단면계획
- 3. 재료
- 3.1 콘크리트
- 3.2 철근
- 3.3 뒤채움재 및 쌓기 재료
- 4. 구조기준
- 4.1 일반사항
- 4.2 작용하중
- 4.3 하중계수, 하중조합 및 재료계수
- 4.4 구조해석
- 4.5 극한한계상태 검토
- 4.6 사용한계상태 검토
- 4.7 구조세목
- 4.8 내진설계
- 5. 부대공 설계
- 5.1. 신축이음 설계
- 5.2 기초 설계
- 5.3 개구부 설치
- 5.4 방수공
- 5.5 시・종점부 보강
- 5.6 차수벽
- 6. 날개벽 설계
- 6.1 일반사항
- 6.2 옹벽식 날개벽
- 6.3 평행식 날개벽
(1) 이 기준은 도로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암거의 구조설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1) 이 기준은 도로 하부에 설치되는 수로 및 통로 암거의 구조설계에 적용한다.
(2)
(3)
(1)
(2)
표
구 분 | 탄산화 | 동결/융해 |
노출등급 | EC4 | EF1 |
최소강도(MPa) | 30 | 24 |
최소설계강도(MPa) | 30 | |
(3)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목표
- 내진등급 : II등급(위험도 계수 :1.0)
- 내진성능 목표 : 붕괴방지수준
- 기타 사항은 KDS 17 10 00 (4.2.1)에 따른다.
(4) 노면활하중 : KDS 24 12 21 (4.3.1.3)에 규정된 KL-510 적용
(5) 수압 : 쌓기 구간에서 고려하지 않음
(6) 하중조합 : KDS 24 12 11 (교량설계하중조합(한계상태설계법))
(7) 기초지반 : 암거 구조계산과 도면에서 제시한 지반반력 이상의 지내력을 갖고 있는 지반에 적용할 수 있다.
(1)
(2) 정착 및 이음 : KDS 24 14 21 (4.5.4) 및 (4.5.5)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을 따른다.
∙ KDS 11 10 05 지반설계 일반사항
∙ KDS 11 10 10 지반조사
∙ KDS 29 10 00 공동구 설계일반
∙ KDS 29 14 00 공동구 본체설계
∙ KDS 29 17 00 공동구 내진설계
∙ KDS 11 80 05 콘크리트 옹벽
∙ KDS 14 20 24 콘크리트구조 스트럿 타이모델 기준
∙ KDS 14 20 74 기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 KDS 24 12 11 교량 설계하중조합(한계상태설계법)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등가높이 : 차량 활하중에 의해 암거 측벽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을 토압산정식에 따라 산정하기 위하여 차량 활하중의 영향을 토사로 환산한 높이
∙ 상재토압 :
∙
∙ 피복두께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단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1)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① 수로암거 :
② 통로암거 : 이동통로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암거
(2) 암거의 내부격벽 수에 의한 분류
① 1련 암거, 2련 암거, 3련 암거
(1) 통로암거
① 도로의 시설한계 이상일 것
② 필요한 경우 배수시설, 매설관(통신, 전기 등)과 재해예방 설비 등의 설치 공간을 확보할 것
③ 도로와 개수로가 병행할 경우 도로의 시설한계와 수로 통수단면을 유지할 것
통로암거 표준규격은 다음 표 2.2-1과 같다.
표 2.2-1 통로암거 표준규격(B × H)
통로암거 표준규격 | 적 용 |
6.0m×4.5m | ・ |
4.5m×4.5m | ・ ・부득이한 경우 4.0m×4.0m로 축소 가능 |
3.5m×3.5m | ・ ・부득이한 경우 3.0m×3.0m로 축소 가능 |
※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의 소요설치높이를 고려하여 차량통과 높이를 통로암거 진입부에 별도로 표시한다. 이때 조명시설은 통행 차량과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벽체 상단 또는 천장과 벽체가 만나는 모서리부 등에 설치한다.
(2) 수로암거
① 계획유량, 계획홍수량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계획할 것
②
③ 침사지를 두는 경우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여 높이를 결정
④ 산악지 도로의 횡단암거는 상시 퇴적되는 토석류 및 유송잡물을 고려하여 규격을 산정
(1) 암거 표준단면은
(2) 별표1과 별표2의 암거 표준단면의 토피 높이에 따른 분류는 적용 가능한 최대 토피이므로
(3) 도로횡단의 노면경사로 인하여 암거상부 토피가 변화하는 경우 토피고 0.6m~2.0m구간의
(1) 암거표준단면은 사용목적에 따라 통로암거와 수로암거로 크게 구분하고, 암거의 형식에 따라 1련 암거, 2련 암거와 3련 암거로 구분한다.
(2) 암거의 단면은 적용 토피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중간 토피의 경우 높은 토피에 해당하는 단면을 적용한다.
(3)
(4) 통로암거는 필요한 경우 배수시설과 매설관(통신, 전기 등)의 설치공간도 확보하여야 한다.
(5) 수로암거는 계획유량, 계획홍수량이 통과도 될 수 있는 단면이어야 하고, 내공높이는 H.W.L+여유고 이상이어야 한다.
표 2.3-1 도로암거 표준단면
구 분 | 1련암거(B×H) | 2련암거(B×H) | 3련암거(B×H) |
통로암거 | 3.0m×2.5m | 2@(3.0m×2.5m) | |
3.0m×3.0m | 2@(3.0m×3.0m) | ||
3.5m×3.5m | 2@(3.5m×3.5m) | ||
4.0m×4.0m | 2@(4.0m×4.0m) | ||
4.5m×4.5m | 2@(4.0m×4.5m) | ||
5.0m×4.5m | 2@(4.5m×4.5m) | ||
6.0m×4.5m | 2@(5.0m×4.5m) | ||
수로암거 | 2.0m×1.5m | 2@(2.0m×1.5m) | 3@(2.0m×1.5m) |
2.0m×2.0m | 2@(2.0m×2.0m) | 3@(2.5m×2.0m) | |
2.5m×2.0m | 2@(2.5m×2.0m) | 3@(3.0m×2.5m) | |
2.5m×2.5m | 2@(2.5m×2.5m) | 3@(3.0m×3.0m) | |
3.0m×2.5m | 2@(3.0m×2.5m) | 3@(3.5m×3.0m) | |
3.0m×3.0m | 2@(3.0m×3.0m) | 3@(3.5m×3.5m) | |
3.5m×3.5m | 2@(3.5m×3.0m) | 3@(4.0m×4.0m) | |
4.0m×4.0m | 2@(3.5m×3.5m) | ||
4.5m×4.5m | 2@(4.0m×4.0m) | ||
5.0m×5.0m |
(1) 암거의 최소 토피 두께는 포장층의 총 두께(아스콘 포장 : 표층, 기층, 보조기층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슬래브, 린콘크리트, 동상방지층)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시설한계의 제한을 받는 부득이 한 경우는 포장 표층의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2) 도로의 편경사 및 암거의 종단경사에 의해 토피가 변할 때에는 그림 2.4-1과 같이 최대 토피두께(h2)로 암거의 부재 단면을 계산하고 이것으로 산정된 단면을 전 구간에 적용한다. 단, 토피두께가 0.6 m ~ 2 m의 경우에는 노면활하중과 하중계수을 고려하여 토피가 높은 측과 낮은 측의 작용하중을 모두 만족하도록 단면을 계획하여야 한다.
(3)
(4) 암거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토피변화 1.0 m~2.0 m 마다 하중을 산정하여 단면을 결정한다. 다만, 시공이음 전후에는 가급적 단면 변화를 최소화하고 토피가 최대와 최소인 경우를 각각 검토하여 불리한 쪽으로 부재단면을 정한다.
그림 2.4-1 토피두께와 단면변화 관계
(1) KDS 24 14 21 (3.1)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2)
(1) KDS 24 14 21 (3.2)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2) 암거에 사용되는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 MPa 이상이어야 한다.
(1) 뒤채움재는 KCS 11 20 20 (2.1.5)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2) 현장여건에 따라 토질조사를 실시하고 시험을 통하여 구한 흙의 단위중량, 내부마찰각, 정지토압계수 등의 특성 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값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표 3.3-1 쌓기 재료 특성
구 분 | 단위 | 토사 | 암 |
흙의 단위중량( | kN/m | 19 | 20 |
내부마찰각 ( | ° | 30 | 35 |
정지토압계수 | 0.5 | 0.426 |
(1) 암거는 설치위치의 지형, 지반상태, 도로계획에 따라 계획되어야 한다.
(2)
(1)
(1) 연직토압은 암거상부에 있는 토사의 중량으로 연직방향하중 성분이다.
(2)
(3) 암거의 상면에 작용하는 연직토압은 다음식을 근거로 산출한다.
(4.2-1)
여기서, :
: 흙의 단위중량(kN/m
: 암거 상면의 토피두께(m)
그림 4.2-1 연직토압
(1)
(2) 암거나 매설된 구조물에 대한 충격하중(IM)은 KDS 24 12 21 (4.4.2)에 따르며, 다음의 식 (4.2-2)과 같다.
여기서, = 구조물을 덮고 있는 최소깊이(mm)
(3)
(4) 토피가 600 mm보다 깊은 경우에 윤하중은 KDS 24 12 21 (4.3.1.4) (2)에 규정된 타이어 접촉
(5) 활하중에 의한 상재토압(LS)
①
② 활하중에 의한 상재토압은 정지시 측면토압을 직사각형 분포로 가정한다.
③ 활하중에 의한 상재토압의 산정은 KDS 11 80 05 (1.7.4 (4))의 표1.7-3을 따르며, 등가높이를 산정하는 활하중의 작용 높이는 암거하면에서 포장 상면까지이다.
그림 4.2-2 상재토압
(1) 암거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은 암거의 강성을 고려하여 정지토압으로 적용한다.
(2) 일반토사인 경우에는 내부마찰각(∅)=
(1) 암거의 쌓기 재료는 배수가 용이한 재료를 적용하고, 접속날개벽에서 배수처리토록 할 경우 수압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므로 수압작용을 무시한다.
(2) 수압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KDS 29 14 00(4.2 (3) ⑤)을 적용하여 수압의 영향을 검토한다.
(1) 지진영향은 KDS 17 10 00 (4.2)에 따른다.
(2) 암거구조물 내진설계는 성능에 기초한 내진설계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지반 위에
(3)
(1) 암거의 소요 기초지지력(Q)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4.2-3)
: 암거의 종방향 단위길이당 중량(kN/m)
: 암거의 외측폭(m)
: 상부슬래브에 작용하는 연직하중(kN/㎡)
: 노면활하중(kN/㎡)
: 암거 내 물 또는 활하중
설계단면 계산시 저판의 자중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1) 지반반력계수는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값으로 구조물의 형상, 치수, 강성, 재하시간, 깊이에 따른 지반특성변화 등 복잡한 성질을 갖는 상수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2)
(1) 암거구조 설계시 단면검토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한 계수하중(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을 적용하고, 사용성 검토는 사용하중(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을 적용한다.
(2)
(3)
(4) 지진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붕괴방지수준에 대한 하중조합은 표 4.3-1에 따른다. 기능수행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하중조합을 적용할 수 있다.
(5) 수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그 하중계수와 하중조합은 고정하중의 하중계수와 하중조합을 따른다.
표 4.3-1 하중조합
하 중 조 합 | 하 중 계 수 | |||||||
고정하중 | 활하중 | 연직토압 | 수평토압 | 상재토압 | 지진하중 | |||
DC | DW | LL+IM | EV | EH | LS | EQ | ||
극한 I | 최대측압+최대연직하중 (활하중 재하시) | 1.25 | 1.5 | 1.8 | 1.3 | 1.35 | 1.8 | - |
최대측압+최소연직하중 (활하중 비재하시) | 0.9 | 0.65 | - | 0.9 | 1.35 | 1.8 | - | |
최소측압+최대연직하중 (활하중 재하시) | 1.25 | 1.5 | 1.8 | 1.3 | 0.9 | - | - | |
사용 I | 1 | 1 | 1 | 1 | 1 | 1 | - | |
사용 V | 1 | 1 | - | 1 | 1 | - | - | |
극단상황 I | 1 | 1 | - | 1 | 1 | - | 1 | |
(1) 재료계수는 각 하중조합에 대해 표 4.3-2에서 주어진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4.3-2 재료계수
하중조합 | 콘크리트 | 철근 |
극한하중조합-I 사용하중조합-Ⅴ 극단상황하중조합-I | 0.65 1 1 | 0.9 1 1 |
(1) 암거의 구조해석은 KDS 24 14 21 (1.5)를 따른다.
(2) 구조해석 시 지점조건은 실제 지반조건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연직⋅수평방향 스프링을 설치하거나 힌지, 롤러를 설치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3) 구조형상 및 단면은 구조물의 내공 치수를 확보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된 안전도와 사용성을
(4) 구조물 특성에 따른 균열, 처짐 등에 대한 사용한계상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5)
(6)
(1) 구조해석시 헌치에 의한 휨강성 및 부재축선의 변화는 그 영향이 적으므로 무시하였으며, 이 경우 부재절점부에 작용하는 휨모멘트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헌치를 무시하고 구조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부재단의 휨모멘트를 그림과 같이 구하면 안전
그림 4.5-1 단면검토시 사용하는 휨모멘트
(3) 설계전단력은 벽체 내면에서 슬래브 유효깊이 (d) 만큼 이격한 위치에 작용하는 계수전단력 Vu의 값으로 한다.
그림 4.5-2 헌치가 있는 경우의 전단검토 위치
(1)
(1)
(a) 유효깊이 d (b) 헌치가 있는 경우의 유효깊이
그림 4.5-3 부재의 유효깊이
(1) 접합부 설계
① 접합부 설계는 KDS 14 20 74 (4.3.1.3)항을 따른다.
②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Ⅰ에 의한 부모멘트가 최외측 접합부에 작용하는 경우에 대각선
③
(2)보강철근의 배근
①
②
그림 4.5-4 주철근과 보강철근의 배치
③
(1) 처짐은 KDS 14 20 30 (4.2)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1) 균열폭 제한에 대한 관련 규정은 KDS 24 14 21 (4.2.3)에 따른다.
(2) 노출환경에 따른 암거의 설계등급은 E등급이다.
(3) 설계등급 E의 경우 균열폭의 검토를 위한 하중조합은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 V를 따르며, 한계균열폭은 0.3 mm이다.
(4) 균열폭은 KDS 24 14 21 (4.2.3.4)에 따라 직접 계산한다.
(1) 피복두께는 KDS 24 14 21 (4.4)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2) 암거의 환경조건은 표 4.7-1과 같다. 표 4.7-1에서 제시된 표준환경조건과 가설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KDS 24.14. 21 (4.4.4)에 따라 피복두께를 산정하여야 한다.
표 4.7-1 표준 환경조건에 따른 노츨등급
구 분 | 탄산화 | 동결/융해 |
노출등급 | EC4 | EF1 |
(1) 철근의 정착 및 이음은 KDS 24 14 21 (4.5.4)와 (4.5.5)를 따른다.
(2)
(3) 이형철근 정착길이 및 겹이음 길이의 위치 결정 시 각 철근의 이음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우각부 철근의 구부리는 반지름은 10d
(1) 암거의 사각부에 대한 보강은 해당단면의 슬래브 주철근을 사각부 보강 철근으로 사용하여 둔각부에서 수선을 내린 지점까지 사보강 철근을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2) 판이론에 따른 해석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3)
(
)
(
)
[그림 — 원문 이미지]
(가) 인 경우
(나) 인 경우
그림 4.7-1 경사암거의 경간방향
(4)
[그림 — 원문 이미지]
(가) 인 경우 (나)
인 경우
그림 4.7-2 경사 암거의 철근 배치
(1) 해석에 의하여 소요철근량을 산정한 휨부재단면의 경우 다음 값 중 큰 값 이상의 철근량을 배근하여야 한다.
여기서, : 철근의 단면적 (
)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MPa)
: 철근의 항복강도(MPa)
: 부재의 폭(mm)
: 부재의 유효깊이(mm)
단, 다음의 경우에는 최소철근비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단면에서 사용된 철근량이 해석으로 요구되는 철근량의 4/3을 초과하는 경우
② 극한한계에 필요한 철근량의 1.2배 이상인 경우
(2) 수축과 온도변화에 대한 보강철근의 방향별 단면적은 다음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 부재의 총 단면적(
)
: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MPa)
(3) 인장철근의 최소단면적은 필요한 수축철근량과 같아야 한다.
(4)
(5) 상부슬래브 지간 중앙부 하면의 배력철근은 주철근량의 20% 이상 배근되어야 한다. 단, 벽체 부근의 상부 주철근과 같이 배력철근방향 휨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는 영역은 예외로 한다.
(6) 벽체의 수평 철근은 각 벽체의 표면에 배치되어야 한다. 수평 철근량은 수직 철근량의 25% 또는 (
는 콘크리트단면적)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7) 철근 최대간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주철근 : 부재두께의 3배와 400 중 작은 값
나. 배력철근 : 부재두께의 3.5배와 450 중 작은 값
(8) 집중하중 또는 최대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 철근간격 규정을 적용한다.
가. 주철근 : 부재두께의 2배와 250 중 작은 값
나. 배력철근 : 부재두께의 3배와 400 중 작은 값
(9) 자유단 모서리 철근
① 지지되지 않은 슬래브 자유단 모서리에는 축방향 철근과 횡방향 철근을 배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림 4.7-3와 같이 배치한다.
② 슬래브에 배치된 정상적인 철근은 모서리 철근의 역할을 한다.
[그림 — 원문 이미지]
(1) 기본 개념 및 내진성능수준
① 지진 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② 도로암거 내진설계는 성능에 기초한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내진성능수준은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능수행수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③
④
(2)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목표
① 내진등급의 분류는 KDS 17 10 00 (4.1.1)을 따른다.
②
③
(3) 설계거동한계
①
피해구분 | 피해 세부사항 | |
붕괴방지수준 | 기능수행수준(발주처 요구시) | |
허용되는 피해 | ∙ 시설물의 미세한 균열 ∙ 미세한 지반침하 ∙ 구조물의 미세한 변형 ∙ 전체 구조물의 안전에 관계없는 2차부재의 파괴 | ∙ 시설물의 미세한 균열 ∙ 미세한 지반침하 ∙ 구조물의 미세한 변형 |
허용되지 않는 피해 | ∙ ∙ 과잉간극수압에 의한 액상화 ∙ 지반침하에 의한 주변 시설물의 붕괴나 과도한 침하 | ∙ 허용변위를 초과하는 변위 ∙ 편토압에 의한 시설물의 절대위치 변화 |
(4) 입지조건
①
(1) 설계지반운동의 정의와 고려사항
① 지중구조물인 도로암거의 설계지반운동은 기반면에서의 지반운동으로 정의한다.
② 설계지반운동의 고려사항은 KDS 17 10 00 (4.2.1.3)을 따른다.
(2) 지진구역 및 지진위험도는 KDS 17 10 00 (4.2.1.1)을 따른다.
(3) 지반의 분류는 KDS 17 10 00 (4.2.1.2)을 따른다.
(4) 기반면의 설정
① KDS 17 10 00 (4.2.1.2) 기반암의 정의에 따라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인 지층의 상면을 기반면으로 설정한다.
② 기반암이 구조물 저면보다 높은 경우, 구조물 저면을 기반면으로 설정한다.
(5) 설계지반운동의 특성 표현
① 설계지반운동의 세기 및 진동수성분은 기본적으로 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한다.
② 암반지반(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KDS 17 10 00 (4.2.1.4(2))을 따른다. 이때 유효수평지반가속도(
)는 KDS 17 10 00 (4.2.1.4(4), (5))에 따라 결정한다.
③ 설계지반운동 시간이력은 KDS 17 10 00 (4.2.1.4(8), (9), (10))에 따라 결정한다. 단, 설계지반운동 시간이력은 암반지반(지반)에 대해 작성된 시간이력을 사용한다.
④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화 특성 고려방법은 KDS 17 10 00 (4.2.1.4(11))을 따른다.
(6)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
① 지진해석 방법으로 응답변위법을 사용하는 경우,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지반변위 및 주면전단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②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은 표층지반(지표면으로부터 기반면 사이의 지반)의 응답을 고유주기에 따라 기반면의 응답으로 수정한 속도응답스펙트럼이다.
③
④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은 ③ 에 따라 결정된 감쇠비를 적용하고 4.8.2(5)②에
(4.8-1)
여기서, : 스펙트럼속도 (m/s)
: 스펙트럼가속도 (m/s
: 고유주기 (s)
⑤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행정구역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③ 및 ④ 에 따라 구한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
를 도시하면 그림 4.8-1와 같다.
그림 4.8-1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붕괴방지수준)
(실선은 지진구역 Ⅰ, 파선은 지진구역 Ⅱ)
(1) 지반조사
① KDS 17 10 00 (2.1) 및 KDS 11 10 10을 따른다.
(1)
(2) 액상화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KDS 17 10 00 (4.7)을 따른다.
(3) 주변지반의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로암거의 부상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4) (3)에 따라 검토한 결과, 도로암거 종단방향의 일부 범위가 부상하는 경우에는 부상에 의한 종단방향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다.
(5) 도로암거가 경사지반 등에 설치되어 액상화 지반의 측방유동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6) 액상화로 인해 도로암거의 성능수준이 만족되지 못할 경우 대책공법을 적용한다. 이때, 대책공법의 효과, 시공성,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①
②
(2) 지진해석 방법
①
② 응답변위법은 도로암거의 지진해석을 위한 표준해석법으로 사용하고, 시간이력해석법은 상세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나 구조 조건, 지반 조건이 복잡한 경우,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③ 도로암거의 지진해석은 2차원 횡단면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지반상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 통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종방향에 대한 내진구조해석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3) 응답수정계수
①
② 일반 구조물의 경우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부재 설계시 탄성해석으로 구한 탄성부재력을
구분 | 접합부 | 비고 |
철근콘크리트 부재 | 3 |
③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을 갖도록 설계하는 경우에는 탄성해석과 탄소성해석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가. 탄성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를 응답수정계수로 나눠줌으로써 탄성해석만으로 소성변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나. 탄소성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고 응답수정계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④
(1)
(2)
(3) 신축이음부는 안전성을 갖추고 방수 성능을 고려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신축이음은 건조수축, 크리프, 온도영향을 고려한 상세해석을 통해 지중구조물의 신축이음 간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암거의 기초는 직접기초를 원칙으로 한다.
(2)
(3) 연약층의 두께가 얇을 때는 연약층을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한다. 또한, 치환 재료는 뒤채움재 이상으로 하고, 지하수가 있는 경우는 알맞게 섞은 쇄석 등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4)
(1)
(1) 시공면은 평탄하고 돌출된 곳이 없어야 하며 표면의 먼지나 모래들은 공기압축기나 청소기 등으로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통로암거 상판 및 벽체의 외측은 아스팔트계 도포로 2회 실시하여야 한다(수로암거 제외).
(3) 연결부 처리방법은 기존암거와 신설암거의 신축이음 간격(15~20m)을 고려하여 분리 시공할 수 있으며, 강결 시공할 경우는 종방향 철근은 필요한 겹이음길이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 암거의 신축이음 및 시・종점부 주변 슬래브는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필요한 경우 휨 균열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2)
(1)
(2) 수로암거 유입․출구부분이 토사수로로 연결되는 구간에 차수벽을 설치한다. 다만, 유입․출구
(1)
(2)
(3)
(1) 옹벽식 날개벽의 설계기준은 KDS 11 80 05 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1) 사용재료
날개벽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및 철근은 암거 구조물과 동일한 재료를 적용한다.
(2) 뒤채움 흙의 성질
날개벽의 뒷채움재는 양질토를 사용하고, 내부마찰각은 사면의 안정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최대 경사각 이상이 되어야 한다.
표 6.2-1 뒤채움 흙의 성질
경사 | 내부마찰각 | 단위중량 |
1 : 1.8 | 30° | 19.0 kN/m³ |
1 : 1.5 | 35° | 20.0 kN/m³ |
(3) 날개벽의 사각
날개벽의 사각은 암거 구조물의 경사각에 따라 수로암거의 입구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암거의 사각은 90°, 75°, 60°,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현장 상황 및 장래 계획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각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림 6.2-1 날개벽의 사각
표 6.2-2 날개벽의 사각
암거의 사각 | 날 개 벽 사 각 | |
좌 측 | 우 측 | |
90° | 60° | 60° |
75° | 45° | 60° |
60° | 45° | 75° |
45° | 37.5° | 82.5° |
(4) 배면경사
날개벽 배면의 뒤채움흙의 배면경사는 경사와 날개벽의 사각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된다.
(5) 수축줄눈
벽체표면에는 5.0m 이하의 간격으로 V형 홈을 가진 수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하며, 철근을
(6) 배수공
배면에 수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배수공을 설치하고, 최하단 배수구멍의 설치위치는 최대한 하단부로 하여 침투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6.2-3 배면경사
경사 | 날개벽의 사각 | 배면 경사 | 뒤채움흙의 내부마찰각 |
1 : 1.8 | 37.5° | 23.8° | 30.0° |
45.0° | 21.4° | ||
60.0° | 15.5° | ||
75.0° | 8.1° | ||
82.5° | 4.1° | ||
1 : 1.5 | 37.5° | 27.9° | 35.0° |
45.0° | 25.2° | ||
60.0° | 18.4° | ||
75.0° | 9.8° | ||
82.5° | 5.0° |
(1)
(2)
(3)
(1) 재료특성
- 쌓기 재료(암거의 쌓기 재료와 동일한 재료)
・흙의 단위중량()=19.0 kN/㎥
・내부마찰각(∅)=30°
-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기준강도(f
・철근 항복 강도(f
・철근 콘크리트 단위중량()=24.5 kN/㎥
(2) 토압
- 토압계수 : 정지토압계수 Ko = 1-sin∅ = 1-sin30〬 = 0.5
(3) 상재하중 : 4.2.3(5)를 따른다.
(1)
(2) 날개벽이 근입되는 전면에서 1 m이상 떨어진 곳의 수동토압은 고려하지 않는다.
(3) 토압은 일반적으로 정지 토압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6.3-1)
여기서, 마찬가지로,
(6.3-2)
따라서, 날개벽 부근에서의 단면력은 식(6.3-3)으로 주어진다.
(6.3-3)
여기서 : 날개벽 끝단에서 X의 위치에서의 휨모멘트(kN・m)
: 날개벽에서의 X 위치에서의 전단력(kN)
: 날개벽에서의 단위폭당 휨모멘트(kN・m/m)
: 날개벽에서의 단위폭당 전단력(kN/m)
: 암거본체와 연결부의 강성영향에 의한 증가계수
=1.2
: 1-sin∅=1-sin30°=0.5 ∅ : 쌓기 재료 내부 마찰각
: 날개벽 부근의 유효깊이(m)
: 날개벽 단부에서 수직부의 높이(m)
: 날개벽 단부에서 경사부의 높이(m)
: 흙의 단위중량 =19.0 kN/㎥
그림 6.3-1 날개벽의 하중 및 단면력 계산
별표 1. 통로암거 일람표
[그림 — 원문 이미지] | Note: 연약지반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구간에 설치 암거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시공시 기초지반 다짐을 시행하고 구조물 | ||||||
내공치수 B X H (m) | 토피고 h (m) | ||||||
Tt (mm) | Tb (mm) | Ts (mm) | Th (mm) | ||||
3.0 X 2.5 | 2 | 300 | 350 | 300 | 200 | ||
3 | 350 | 350 | 300 | 200 | |||
5 | 400 | 450 | 300 | 250 | |||
8 | 500 | 550 | 400 | 300 | |||
10 | 600 | 600 | 450 | 300 | |||
3.0 X 3.0 | 2 | 300 | 350 | 300 | 200 | ||
3 | 350 | 350 | 300 | 200 | |||
5 | 400 | 450 | 350 | 250 | |||
8 | 500 | 550 | 400 | 300 | |||
10 | 600 | 600 | 450 | 300 | |||
3.5 X 3.5 | 2 | 350 | 400 | 300 | 200 | ||
3 | 400 | 400 | 300 | 200 | |||
5 | 450 | 500 | 400 | 250 | |||
7 | 550 | 600 | 450 | 300 | |||
10 | 650 | 750 | 550 | 350 | |||
4.0 X 4.0 | 2 | 400 | 450 | 350 | 250 | ||
3 | 400 | 450 | 350 | 250 | |||
5 | 550 | 600 | 450 | 300 | |||
7 | 650 | 700 | 550 | 350 | |||
10 | 750 | 850 | 650 | 400 | |||
4.5 X 4.5 | 2 | 450 | 550 | 450 | 300 | ||
3 | 450 | 550 | 450 | 300 | |||
5 | 600 | 650 | 500 | 300 | |||
7 | 700 | 800 | 600 | 350 | |||
10 | 850 | 950 | 750 | 400 | |||
5.0 X 4.5 | 2 | 500 | 600 | 450 | 300 | ||
3 | 500 | 600 | 450 | 300 | |||
5 | 650 | 750 | 550 | 350 | |||
8 | 850 | 1000 | 750 | 400 | |||
9 | 1050 | 1050 | 800 | 450 | |||
6.0 X 4.5 | 2 | 600 | 700 | 550 | 350 | ||
3 | 600 | 700 | 550 | 350 | |||
4 | 700 | 800 | 600 | 350 | |||
5 | 800 | 900 | 700 | 400 | |||
6 | 1050 | 1050 | 800 | 450 | |||
[그림 — 원문 이미지] | Note: 연약지반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구간에 설치 암거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시공시 기초지반 다짐을 시행하고 구조물 | ||||||||||
내공치수 B X H (m) | 토피고 h (m) | ||||||||||
Tt (mm) | Tb (mm) | Ts (mm) | Tm (mm) | Th (mm) | |||||||
3.0 X 2.5 | 2 | 350 | 350 | 300 | 300 | 200 | |||||
3 | 350 | 400 | 300 | 300 | 200 | ||||||
5 | 500 | 500 | 350 | 300 | 250 | ||||||
7 | 600 | 600 | 450 | 300 | 300 | ||||||
10 | 700 | 700 | 550 | 400 | 350 | ||||||
3.0 X 3.0 | 2 | 350 | 350 | 300 | 300 | 200 | |||||
3 | 350 | 400 | 300 | 300 | 200 | ||||||
5 | 450 | 450 | 350 | 300 | 250 | ||||||
7 | 550 | 600 | 450 | 300 | 300 | ||||||
10 | 700 | 700 | 550 | 400 | 350 | ||||||
3.5 X 3.5 | 2 | 400 | 450 | 300 | 300 | 250 | |||||
3 | 400 | 450 | 300 | 300 | 250 | ||||||
5 | 550 | 550 | 400 | 300 | 300 | ||||||
7 | 650 | 650 | 500 | 350 | 300 | ||||||
10 | 800 | 850 | 600 | 400 | 350 | ||||||
4.0 X 4.0 | 2 | 500 | 500 | 400 | 300 | 250 | |||||
3 | 500 | 500 | 400 | 300 | 250 | ||||||
5 | 650 | 650 | 500 | 350 | 300 | ||||||
8 | 800 | 850 | 650 | 450 | 400 | ||||||
10 | 950 | 950 | 750 | 500 | 400 | ||||||
4.0 X 4.5 | 2 | 450 | 500 | 450 | 300 | 250 | |||||
3 | 450 | 500 | 450 | 300 | 250 | ||||||
5 | 650 | 650 | 550 | 400 | 300 | ||||||
7 | 750 | 750 | 600 | 400 | 350 | ||||||
10 | 950 | 950 | 750 | 500 | 400 | ||||||
4.5 X 4.5 | 2 | 550 | 550 | 450 | 300 | 300 | |||||
3 | 550 | 550 | 450 | 300 | 300 | ||||||
5 | 700 | 750 | 550 | 400 | 350 | ||||||
7 | 850 | 850 | 650 | 450 | 400 | ||||||
10 | 1050 | 1050 | 800 | 550 | 450 | ||||||
5.0 X 4.5 | 2 | 600 | 650 | 500 | 350 | 300 | |||||
3 | 600 | 650 | 500 | 350 | 300 | ||||||
5 | 800 | 850 | 600 | 400 | 350 | ||||||
6 | 900 | 900 | 700 | 500 | 400 | ||||||
8 | 1050 | 1050 | 800 | 550 | 450 | ||||||
별표 2. 수로암거 일람표
[그림 — 원문 이미지] | Note: 연약지반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구간에 설치 암거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시공시 기초지반 다짐을 시행하고 구조물 | ||||||
내공치수 B X H (m) | 토피고 h (m) | ||||||
Tt (mm) | Tb (mm) | Ts (mm) | Th (mm) | ||||
2.0 X 1.5 | 2 | 300 | 300 | 300 | 200 | ||
3 | 300 | 300 | 300 | 200 | |||
5 | 300 | 350 | 300 | 200 | |||
7 | 350 | 350 | 300 | 200 | |||
10 | 400 | 450 | 300 | 200 | |||
2.0 X 2.0 | 2 | 300 | 300 | 300 | 200 | ||
3 | 300 | 300 | 300 | 200 | |||
5 | 300 | 300 | 300 | 200 | |||
7 | 350 | 400 | 300 | 200 | |||
10 | 400 | 450 | 300 | 200 | |||
2.5 X 2.0 | 2 | 300 | 300 | 300 | 200 | ||
3 | 300 | 300 | 300 | 200 | |||
5 | 350 | 400 | 300 | 200 | |||
7 | 400 | 450 | 300 | 200 | |||
10 | 500 | 500 | 350 | 250 | |||
2.5 X 2.5 | 2 | 300 | 300 | 300 | 200 | ||
3 | 300 | 300 | 300 | 200 | |||
5 | 350 | 400 | 300 | 200 | |||
7 | 400 | 450 | 300 | 200 | |||
10 | 500 | 500 | 350 | 250 | |||
3.0 X 2.5 | 2 | 300 | 350 | 300 | 200 | ||
3 | 350 | 350 | 300 | 200 | |||
5 | 400 | 450 | 300 | 250 | |||
8 | 500 | 550 | 400 | 300 | |||
10 | 600 | 600 | 450 | 300 | |||
[그림 — 원문 이미지] | Note: 연약지반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구간에 설치 암거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시공시 기초지반 다짐을 시행하고 구조물 | ||||||
내공치수 B X H (m) | 토피고 h (m) | ||||||
Tt (mm) | Tb (mm) | Ts (mm) | Th (mm) | ||||
3.0 X 3.0 | 2 | 300 | 350 | 300 | 200 | ||
3 | 350 | 350 | 300 | 200 | |||
5 | 400 | 450 | 300 | 250 | |||
8 | 500 | 550 | 400 | 300 | |||
10 | 600 | 600 | 450 | 300 | |||
3.5 X 3.5 | 2 | 350 | 400 | 300 | 200 | ||
3 | 400 | 400 | 300 | 200 | |||
5 | 450 | 500 | 400 | 250 | |||
7 | 550 | 600 | 450 | 300 | |||
10 | 700 | 750 | 550 | 350 | |||
4.0 X 4.0 | 2 | 400 | 450 | 350 | 250 | ||
3 | 400 | 450 | 350 | 250 | |||
5 | 550 | 600 | 450 | 300 | |||
7 | 650 | 700 | 550 | 350 | |||
10 | 750 | 850 | 650 | 400 | |||
4.5 X 4.5 | 2 | 450 | 550 | 450 | 300 | ||
3 | 450 | 550 | 450 | 300 | |||
5 | 600 | 650 | 500 | 300 | |||
7 | 700 | 800 | 600 | 350 | |||
10 | 850 | 950 | 750 | 400 | |||
5.0 X 5.0 | 2 | 500 | 600 | 500 | 300 | ||
3 | 500 | 600 | 500 | 300 | |||
5 | 650 | 750 | 600 | 350 | |||
7 | 800 | 900 | 700 | 400 | |||
9 | 900 | 1050 | 800 | 450 | |||
[그림 — 원문 이미지] | Note: 연약지반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구간에 설치 암거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시공시 기초지반 다짐을 시행하고 구조물 | ||||||||||
내공치수 B X H (m) | 토피고 h (m) | ||||||||||
Tt (mm) | Tb (mm) | Ts (mm) | Tm (mm) | Th (mm) | |||||||
2.0 X 1.5 | 2 | 300 | 300 | 300 | 300 | 200 | |||||
3 | 300 | 300 | 300 | 300 | 200 | ||||||
5 | 350 | 400 | 300 | 300 | 200 | ||||||
8 | 400 | 450 | 300 | 300 | 200 | ||||||
10 | 450 | 450 | 300 | 300 | 250 | ||||||
2.0 X 2.0 | 2 | 300 | 300 | 300 | 300 | 200 | |||||
3 | 300 | 300 | 300 | 300 | 200 | ||||||
5 | 350 | 400 | 300 | 300 | 200 | ||||||
8 | 400 | 450 | 300 | 300 | 200 | ||||||
10 | 450 | 450 | 300 | 300 | 250 | ||||||
2.5 X 2.0 | 2 | 300 | 300 | 300 | 300 | 200 | |||||
3 | 300 | 350 | 300 | 300 | 200 | ||||||
5 | 400 | 450 | 300 | 300 | 200 | ||||||
8 | 500 | 500 | 350 | 300 | 250 | ||||||
10 | 600 | 600 | 450 | 300 | 250 | ||||||
2.5 X 2.5 | 2 | 300 | 300 | 300 | 300 | 200 | |||||
3 | 300 | 350 | 300 | 300 | 200 | ||||||
5 | 400 | 450 | 300 | 300 | 200 | ||||||
8 | 500 | 500 | 350 | 300 | 250 | ||||||
10 | 600 | 600 | 450 | 300 | 300 | ||||||
[그림 — 원문 이미지] | Note: 연약지반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구간에 설치 암거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시공시 기초지반 다짐을 시행하고 구조물 | ||||||||||
내공치수 B X H (m) | 토피고 h (m) | ||||||||||
Tt (mm) | Tb (mm) | Ts (mm) | Tm (mm) | Th (mm) | |||||||
3.0 X 2.5 | 2 | 350 | 350 | 300 | 300 | 200 | |||||
3 | 350 | 400 | 300 | 300 | 200 | ||||||
5 | 500 | 500 | 350 | 300 | 250 | ||||||
7 | 600 | 600 | 450 | 300 | 300 | ||||||
10 | 700 | 700 | 550 | 400 | 350 | ||||||
3.0 X 3.0 | 2 | 350 | 350 | 300 | 300 | 200 | |||||
3 | 350 | 400 | 300 | 300 | 200 | ||||||
5 | 450 | 500 | 350 | 300 | 250 | ||||||
7 | 550 | 600 | 450 | 300 | 300 | ||||||
10 | 700 | 700 | 550 | 400 | 350 | ||||||
3.5 X 3.0 | 2 | 400 | 400 | 300 | 300 | 200 | |||||
3 | 400 | 400 | 300 | 300 | 200 | ||||||
5 | 550 | 550 | 400 | 300 | 300 | ||||||
7 | 650 | 700 | 550 | 400 | 350 | ||||||
10 | 800 | 850 | 600 | 400 | 350 | ||||||
3.5 X 3.5 | 2 | 400 | 400 | 300 | 300 | 200 | |||||
3 | 400 | 400 | 300 | 300 | 200 | ||||||
5 | 550 | 550 | 400 | 300 | 300 | ||||||
7 | 650 | 650 | 500 | 350 | 300 | ||||||
10 | 800 | 850 | 600 | 400 | 350 | ||||||
4.0 X 4.0 | 2 | 500 | 500 | 400 | 300 | 250 | |||||
3 | 500 | 500 | 400 | 300 | 250 | ||||||
5 | 650 | 650 | 500 | 350 | 300 | ||||||
8 | 800 | 850 | 650 | 450 | 400 | ||||||
10 | 950 | 950 | 750 | 500 | 400 | ||||||
[그림 — 원문 이미지] | Note: 연약지반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구간에 설치 암거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시공시 기초지반 다짐을 시행하고 구조물 | ||||||||||
내공치수 B X H (m) | 토피고 h (m) | ||||||||||
Tt (mm) | Tb (mm) | Ts (mm) | Tm (mm) | Th (mm) | |||||||
2.0 X 1.5 | 2 | 300 | 300 | 300 | 300 | 200 | |||||
3 | 300 | 300 | 300 | 300 | 200 | ||||||
5 | 350 | 400 | 300 | 300 | 200 | ||||||
7 | 400 | 450 | 300 | 300 | 200 | ||||||
10 | 450 | 450 | 300 | 300 | 250 | ||||||
2.5 X 2.0 | 2 | 300 | 300 | 300 | 300 | 200 | |||||
3 | 300 | 350 | 300 | 300 | 200 | ||||||
5 | 450 | 450 | 300 | 300 | 200 | ||||||
8 | 500 | 500 | 350 | 300 | 250 | ||||||
10 | 500 | 550 | 400 | 300 | 300 | ||||||
3.0 X 2.5 | 2 | 350 | 350 | 300 | 300 | 200 | |||||
3 | 350 | 400 | 300 | 300 | 200 | ||||||
5 | 450 | 450 | 300 | 300 | 250 | ||||||
8 | 550 | 550 | 400 | 300 | 300 | ||||||
10 | 700 | 700 | 550 | 400 | 350 | ||||||
3.0 X 3.0 | 2 | 350 | 350 | 300 | 300 | 200 | |||||
3 | 350 | 400 | 300 | 300 | 200 | ||||||
5 | 450 | 450 | 350 | 300 | 250 | ||||||
7 | 550 | 550 | 400 | 300 | 300 | ||||||
10 | 700 | 700 | 550 | 400 | 350 | ||||||
3.5 X 3.0 | 2 | 400 | 400 | 300 | 300 | 200 | |||||
3 | 400 | 400 | 300 | 300 | 200 | ||||||
5 | 550 | 550 | 400 | 300 | 300 | ||||||
7 | 650 | 650 | 500 | 350 | 300 | ||||||
10 | 800 | 850 | 600 | 400 | 350 | ||||||
3.5 X 3.5 | 2 | 400 | 400 | 300 | 300 | 200 | |||||
3 | 400 | 400 | 300 | 300 | 200 | ||||||
5 | 550 | 550 | 400 | 300 | 300 | ||||||
7 | 650 | 650 | 500 | 350 | 300 | ||||||
10 | 800 | 850 | 600 | 400 | 350 | ||||||
4.0 X 4.0 | 2 | 450 | 450 | 400 | 300 | 250 | |||||
3 | 450 | 450 | 400 | 300 | 250 | ||||||
5 | 600 | 600 | 500 | 350 | 300 | ||||||
7 | 750 | 750 | 550 | 400 | 350 | ||||||
10 | 900 | 900 | 700 | 500 | 400 | ||||||
집필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강상규 | 도로교통연구원 | 이지훈 | 삼보기술단 |
서상길 | 한국도로공사 | 조정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안준태 | 삼보기술단 | 황훈희 | 한국도로협회 |
자문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길흥배 | 도로교통연구원 | 이태현 | 한국도로공사 |
이경찬 | 철도기술연구원 | 정원석 | 경희대학교 |
이원철 | 삼보기술단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병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명철 | 동부엔지니어링 |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희욱 | ㈜제일엔지니어링 |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김충언 | 삼현피에프 |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엄종욱 | 케이에스엠기술㈜ |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광호 | 인성산업㈜ |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이호용 | ㈜ |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정지영 | 씨티씨㈜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
이여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두일 | 단국대학교 | 신명수 | 울산과학기술원 |
김성수 | 대진대학교 | 윤석덕 | 한국도로공사 |
김효승 | 국가철도공단 | 최동식 | ㈜삼안 |
박정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교통부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한명희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 ||
김갑중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
KDS 44 90 00 : 2021 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 |
2021년 9월 7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관련단체 한국도로협회 작성기관 한국도로협회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
일반 의견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단의 Google 로그인을 이용하세요.
아직 일반 의견이 없습니다. 특정 조문에 대한 의견은 각 조문 아래 💬 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