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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511415개정 2025HML 본체 · 수식 0KCSC 원문 ↗

홍수방어 계획

목차 (13)
1. 일반사항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2)

1.3 참고 기준

(1)

1.3.1 관련 기준

∙KDS 51 14 10 설계홍수량

∙KDS 51 12 60 하천치수경제 조사

1.3.2 관련 법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4 용어의 정의

∙구조물 대책: 제방, 방수로 등에 의한 하천정비 및 개수, 홍수조절지 및 유수지, 그리고 홍수조절효과가 있는 댐과 같은 구조물에 의한 치수 대책

∙비구조물 대책: 유역관리, 홍수예보, 홍수터 관리, 홍수보험, 그리고 홍수방어 대책 수립 등과 같은 비구조물에 의한 치수 대책

∙유수지: 홍수 시 제내지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홍수를 저류하는 인공적인 저류공간 또는 자연적인 저류공간

∙홍수방어: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등 각종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 및 비구조물 치수 대책을 강구하는 것

∙홍수조절지: 홍수방어 계획의 일환으로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저수지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홍수방어 및 조절
2.1.1 홍수방어 계획

(1) 홍수방어 계획은 설계홍수를 바탕으로 설계되는 홍수조절 및 방어계획과 설치되는 하천시설이 수계 전체를 통하여 일관성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목적하는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천유역 종합계획과 일체가 되도록 수립한다.

(2) 홍수방어 계획을 책정할 때 하천이 가지는 이수, 치수, 환경 등 제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홍수뿐만 아니라 계획규모를 초과

2.1.2 홍수방어 및 조절방법

(1) 홍수방어 및 조절은 저류, 우회, 제방, 하천 정비, 유역 내 분산처리 등의 다양한 계획

(2) 홍수를 방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여 하천의 상류, 중류, 그리고 하류에 적절한 대책을 선정하되, 해당지역의 홍수, 지형,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능한 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홍수방어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2.1.3 홍수방어 및 조절의 접근방법

(1) 홍수방어 및 조절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홍수방어 계획의 최적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학적 타당성 및 경제성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위해 ① 지형-수문학적 요인, ② 기상학적 요인, ③ 사회-경제학적 요인, ④ 홍수방어능력 요인 등으로 세분하여 조사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한다.

2.1.4 종합치수대책

(1) 종합치수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하천을 둘러싼 모든 여건에 대해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하는 기초조사사업을 시행한다.

(2) 하천유역의 종합치수대책이나 기타 계획과 관련하여 설계되는 수공구조물이나 치수대책을 위한 구조물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종합치수대책은 하천유역내의 치수시설에 대한 정비를 촉진하고 유역개발에 따른 홍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을 원활히 소통시켜 하천유역이 가져야할 보수⋅유수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홍수범람 위험지역 및 토석류 위험 유역에서 치수시설 정비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홍수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수공구조물이나 하천 개수의 계획 규모는 제내지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저감에 중점을 두고 KDS 51 12 60 (2.2.(3))와 표 2.1-1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때 하천 전역에 대해 홍수방어등급에 따른 계획 규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5) 도시 내 (관류)하천의 빈도는 하천치수경제 조사 결과에 따라 빈도를 표 2.1-1보다 상향조정할 수 있다.

홍수방어등급

계획규모(재현기간)

제내지 이용 예

A 급

200년 이상

인구밀집지역, 자산밀집지역, 산업단지, 주요국가기간시설 등

B 급

100∼200년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등

C 급

50∼80년

농경지 등

D 급

50년 미만

습지, 나대지 등

2.2 구조물 대책
2.2.1 하천정비 및 개수

(1) 하천정비 및 개수의 계획은 홍수방어를 위한 하도계획에 있어서의 대안 선택과 하도계획대안의 책정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하도계획에 있어서의 대안선택은 제방축조나 확충, 하도 통수능력의 증대방안, 방수로축조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3) 하도계획 대안의 책정은 홍수처리를 위한 대안의 기본구상, 가능한 대안의 선정과 보완, 홍수처리규모 및 방식결정, 최적안 결정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2.2 우수유출억제 시설

(1) 우수유출억제 시설의 계획은 우수유출억제 대책수립과 홍수방어를 위한 유수지 및 홍수조절지 계획을 통하여 수립한다.

(2) 우수유출억제 시설은 저류형과 침투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홍수 피해방지 뿐만 아니라 한정된 수자원의 활용과 자연생태 유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홍수방어 계획 수립이나 우수의 직접 유출량을 증가시키는 각종 개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3) 홍수방어 계획의 일환으로 유수지를 계획하는 경우 유수지는 주로 하천의 중, 하류에서 홍수량의 일부를 저류하여 서서히 방류하거나 강제로 배수하여 외수위나 하류의 첨두유량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4) 지상에 유수지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 지하공간에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홍수 시 빗물을 저류하고 평시에 저류된 물을 활용하거나 홍수이후에는 물을 배제하여 지하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홍수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는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3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1)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의 계획은 홍수조절 방식, 홍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홍수량 등을 결정하며, 이수, 발전 및 유지 용수의 확보와 하천환경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2) 해당유역의 지형, 하천배열 특성을 판단하여 홍수조절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역에 설치 가능한 홍수조절시설, 즉 유수지, 홍수조절지, 그리고 저류지 등을 고려하며 유역의 물수급과 같은 이수측면도 고려할 경우에는 다목적 저류지(하도 내 저수지 포함) 또는 댐을 배치한다.

(3) 홍수조절을 위하여 저류지를 계획하는 경우, 그 기능이나 효과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다목적 시설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이수 및 하천환경을 위한 용수 확보가 필요하지 않거나 지형 및 지질 조건상 다목적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홍수조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류지로 계획해야 한다.

(4)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는 계획유역에 대한 치수 및 그 밖의 효과가 확실하고 필요한 저수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되, 저류지 건설을 위해 필요한 건설비와 치수, 이수상의 효과는 물론, 자연환경의 보전, 수몰지역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한다.

(5) 홍수조절 측면에서 생각하면 가능한 용량이 큰 저류지로 홍수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계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조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 홍수조절을 조절용량이 큰 단일 저류지로 조절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저류지로 구성된 저류지군에 의해 조절할 것인지는 홍수조절용량, 홍수조절의 실효성, 지형 및 지질 조건, 이수 및 하천환경 목적과의 조화, 수몰지역의 실태, 저수지군의 형성여부, 그리고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며, 여러 개의 저류지군으로 구성할 경우 이들에 대한 홍수량 할당 및 연계 방안을 잘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저류지나 댐의 계획홍수량은 주로 댐 시설기준을 참고하거나 KDS 51 14 10에 의해 결정한 기본홍수량에 따른 해당 지점의 계획홍수량 또는 저수지나 댐의 첨두홍수량, 홍수조절용량, 가능최대홍수량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8)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계획 시 지형-수문학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요인, 홍수방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9)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계획단계에서 하천정비· 개수, 우수유출억제시설, 유역홍수저감시설 등 다양한 구조물 대책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선정해야 하며, 부지의 이용가능성, 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 사업수행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10)

2.2.4 다목적 조절지

(1) 다목적 조절지의 계획은 현 부지의 이용실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기본적으로 치수, 이수 및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홍수조절용 저류지 및 댐 계획에 준해서 결정한다.

(2) 홍수조절과 함께 친수, 이수, 하천환경 등의 다목적 시설이 필요한 경우 각 목적의 달성 가능성 분석과 함께 하천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검토한다.

2.2.5 기타 구조물 대책

(1) 기타 구조물 대책에 의한 홍수방어 계획은 지하수 함양대의 개발, 토사, 쓰레기, 기타 부유물의 유입방지 시설 계획, 침투성 공공시설의 설치 및 집수시설의 보완을 통하여 수립한다.

(2) 도로 및 주차장을 침투성 포장으로 조성하여 빗물의 침투량을 증가시키고, 홍수 저감과 지하수 활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하공간 활용도를 고려하여 침투성 포장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3) 불투수성 도로포장, 공공시설의 증가는 강우 시 유출량을 증가시키므로 저류지, 저류조, 침투시설 등의 유출 저감시설을 보완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2.3 비구조물 대책
2.3.1 저수지 최적운영체제

저수지 최적운영체제는 비구조물 대책의 하나로서 저수지 운영방안과 최적 해석기법을 통하여 홍수조절 효과가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2.3.2 홍수예보시스템

홍수예보시스템은 비구조물 대책의 하나로서 홍수예보방법과 홍수예보 과정을 개선하여

2.3.3 홍수터 관리

(1) 홍수터 관리는 비구조물 대책의 하나로서 홍수터 관리의 절차 개선, 홍수터의 수리수문해석 방법의 개선 및 홍수보험 등과 같이 홍수터 관리와 관련된 항목 등이 홍수조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좁은 의미에서 홍수터 관리는 홍수량을 잘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나 하천부지가 충분한 홍수소통능력을 가지면서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홍수관리구역 지정, 홍수방어, 토지이용, 건축법령, 침수선의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넓은 의미에서 홍수터 관리는 어떤 지역에서 홍수피해를 막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방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고, 홍수터 내 자연과 문화 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가능한 모든 분석과 대책을 통틀어 말한다.

(4) 홍수방어 계획 수립 시 반드시 범람가능성의 평가와 홍수위험지도 및 재해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2.3.4 홍수보험

홍수보험은 비구조적 대책의 하나로서, 반복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구조적 대책만으로

2.3.5 기상현상 조절에 의한 홍수방지

기상현상 조절에 의한 홍수방지는 홍수피해를 유발하는 기상 및 수문 조건을 조절하여 강우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구조적 대응이 어렵거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 적용해야 한다. 기상 조절 기법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과 기상 조건에 맞게 계획해야 한다.

2.3.6 유역관리

유역관리는 보수, 유수, 저수 기능이 유지되거나 증대될 수 있도록 유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산지나 도시화 지역처럼 유출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유역 단위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홍수 및 토사 유출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7 홍수조절방법의 조합

홍수조절 사업을 다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제성을 높이도록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홍수 조절방법의 조합을 검토해야 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배영상

동부엔지니어링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광기

한국종합기술

유철상

고려대학교

김동균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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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유현

유신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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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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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심석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남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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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규원

㈜동부엔지니어링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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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영식

㈜유신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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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봉석

한국수자원공사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성원

한국농어촌공사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병한

한국농어촌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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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박주범

한국수자원공사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

오병동

한국수자원공사

민영욱

특수건설

정재성

국립순천대학교

김선백

대우건설

김성호

대보건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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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이성주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성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KDS 51 14 15 : 2025

홍수방어 계획

2025년 12월 30일 개정

소관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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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하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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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565-7962 E-mail:masterkra@naver.com

작성기관 (사)한국수자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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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하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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