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환경 계획
KDS 51 00 00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
하천 설계기준 | KDS 51 14 45 : 2018 | ||||||
하천환경 계획 | |||||||
2018년 12월 31일 개정 http://www.kcsc.re.kr | |||||||
[그림 — 원문 이미지] | |||||||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개정 (년. 월) |
하천 설계기준 | ∙하천 설계기준 제정 | 제정 (1980.07) |
하천 설계기준 | ∙전면적인 미비점 보완 | 개정 (1993.12) |
하천 설계기준 | ∙교량설치에 따른 수리학적 검토 및 현실적인 유출량 산정방법의 개선 | 개정 (2000.05) |
하천 설계기준 | ∙치수, 이수 및 하천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설계 개념 도입 | 개정 (2005.05) |
하천 설계기준 | ∙하천제방과 관련된 조사, 계획, 설계의 적용에 한정하여 기준에 대한 기술적 재검토 및 개편 | 개정 (2009.09) |
KDS 51 14 45 : 2018 | ∙하천공간의 변형 및 하천 시설물 설치에 따른 하천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신설 | 제정 (2018.12) |
목 차 | ||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2 1.6 시설물의 구성 2 2. 조사 및 계획 3 2.1 개요 3 2.2 세부계획 3 3. 재료 5 4. 설계 5 | ||
일반사항
목적
이 기준은
적용범위
이 기준에서는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 및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법규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관련 기준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관련 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관련 규정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지침(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환경부)
용어 정의
오염총량관리제도: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
목표수질: 대상 지역 및 하천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실현가능한 수질 목표
비점오염물질: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조사 및 계획
개요
계획의 목표
하천
하천환경계획의 목표는 국가경제개발,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의 향상, 종합적인 유역 물 관리 및 자원관리 체계의 구축, 자연환경보전 및 개선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두어야 한다.
하천환경계획은 하천이 인간생활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천기능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계획의 범위
하천환경계획에서는 하천환경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역 내 다양한 인자들과의 상호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하천환경계획에서는 하천단면 등 하천공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파악되어야 한다.
하천환경계획에는 기후변화 등 미래 하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자들의 변화 예측, 영향 평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천환경계획에는 미래 하천환경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의 일관성
하천환경계획은 대상 하천유역과 전체 하천유역 사이의 일관된 유지 관리, 하천의 이수⋅치수⋅환경 등의 기능 유지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세부계획
세부계획의 구성
하천환경계획은 하천환경 현황 평가, 하천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으로 구성된다.
하천환경계획의 구성항목은 대상계획이나 사업의 규모, 계획 년수 및 계획의 중요도에 따라 일부 생략될 수 있고 또한 필요시 다른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하천환경 현황 평가
하천환경 현황 평가에는 현재까지 가용한 수문 및 수질자료의 분석, 대상 유역에서 발생하는 점 또는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 현황, 유역하수도 현황 및 정비계획, 오염총량 관리 현황 및 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문자료의 분석은 기온, 강우, 유출을 대상으로 하며 현황분석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추세분석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예측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질자료의 분석은 수온을 포함하여 BOD, DO, COD, 총인, 총질소 등 가용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현황분석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추세분석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예측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상 유역에서 발생하는 점 또는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및 저감 현황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기왕에 조사된 자료가 5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조사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대상 하천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을 조사·분석하여 대상 유역 및 하천의 현황은 물론 미래 상황의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천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하천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는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은 대상하천의 수질 현황 및 미래 수질변화의 파악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은 환경부의 유량, 유사량 및 수질측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 하천구간은 물론 대상 하천구간의 상류 및 하류에서의 모니터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의 대상 인자는 그 특성에 따라 상시 측정, 정기적 측정 및 비정기적 측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측정기기의 현장 설치 또는 운영 계획, 자료의 획득, 저장 및 전달 계획, 측정된 자료의 분석 및 활용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설계
내용 없음.
집필위원 | 분야 | 성명 | 소속 | 직급 |
수문 | 유철상 | 고려대학교 | 교수 | |
자문위원 | 분야 | 성명 | 소속 |
하천 | 정상만 | 공주대학교 | |
건설기준위원회 | 분야 | 성명 | 소속 |
하천 | 김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하천 | 김철규 | 한국토지주택공사 | |
하천 | 김태웅 | 한양대학교 | |
하천 | 김현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하천 | 김형수 | 인하대학교 | |
하천 | 박세훈 | ㈜한국시설안전연구원 | |
하천 | 배덕효 | 세종대학교 | |
하천 | 송석근 | ㈜삼안 | |
하천 | 송용진 | ㈜도화엔지니어링 | |
하천 | 안재현 | 서경대학교 | |
하천 | 안홍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하천 | 안희복 | ㈜이산 | |
하천 | 오규창 | ㈜이산 | |
하천 | 유철상 | 고려대학교 | |
하천 | 윤광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하천 | 이규원 | 동부엔지니어링 | |
하천 | 이상열 | ㈜이산 | |
하천 | 이승오 | 홍익대학교 | |
하천 | 이재응 | 아주대학교 | |
하천 | 임인석 | ㈜동성엔지니어링 | |
하천 | 장대창 | ㈜하이텍코리아 | |
하천 | 장창래 | 한국교통대학교 | |
하천 | 전경수 | 성균관대학교 | |
하천 | 전세진 | ㈜도화엔지니어링 | |
하천 | 정관수 | 충남대학교 | |
하천 | 최병규 | ㈜이산 | |
하천 | 최성욱 | 연세대학교 | |
하천 | 한성용 | 한국수자원공사 | |
하천 | 황만하 | 한국수자원공사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명 | 소속 |
서근순 | ㈜신성엔지니어링 | |
신영호 | 한국수자원공사 | |
윤여승 | 평화엔지니어링 | |
임건묵 | 한국수자원공사 | |
정건희 | 호서대학교 | |
지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최흥식 | 상지대학교 |
국토교통부 | 성명 | 소속 | 직책 |
강성습 | 하천계획과 | 과장 | |
이상옥 | 하천계획과 | 서기관 | |
설계기준 KDS 51 14 45 : 2018 하천환경 계획 | |
2018년 12월 31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한국수자원학회 06671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37, 302호(서초동, 서초한신리빙타워) ☎ 02-561-2732 E-mail:sujw@chol.com http://www.kwra.or.kr 한국하천협회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11호 ☎ 02-565-7962 E-mail:master@riverlovel.or.kr http://www.riverlove.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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