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친수 계획
목차 (12)
(1) 이 기준은 하천친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기준은 하천에 요구되는 치수기능, 이수기능, 환경기능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천의 친수지구 지정 및 친수계획 수립에 적용한다.
(1)이 기준을 적용할 때 아래와 같은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2)이 기준에 규정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정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KDS 51 80 05 하천친수 시설
∙하천법(기후에너지환경부)
∙
∙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하천관리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을 친수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소로 한다.
①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②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③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1)하천친수 계획은 하천의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친수공간이나 친수시설의 이용이 불특정 다수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3)하천친수 계획은 안전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친수 공간 및 시설 계획은 하천공간 현황, 이용도 조사, 만족도 조사 등 하천친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한다.
(5)하천친수시설은 주변 인구,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6)친수공간 및 친수시설 계획에 따라 하천에 설치하는 시설로 인하여 홍수위의 상승이 우려될 경우에는 수리적 검토를 통해 하천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하천친수 계획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수질오염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오염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8)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 이용현황, 이용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구조 및 재료를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채택하여아 한다.
(9)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보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박진원 | ㈜이 산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백유현 | 유신 |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손민우 | 충남대학교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송용진 | ㈜도화엔지니어링 |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석구 | ㈜한국종합엔지니어링 |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우남칠 | 연세대학교 |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규원 | ㈜동부엔지니어링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백 | 한국농어촌공사 |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영식 | ㈜유신 |
유영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임인석 | 엘림수자원개발기술사사무소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장봉석 | 한국수자원공사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장성원 | 한국농어촌공사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병한 | 한국농어촌공사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만하 | ㈜한가람 |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박주범 | 한국수자원공사 | 문인기 | 엠플러스이엔씨㈜ |
오병동 | 한국수자원공사 | 민영욱 | 특수건설 |
정재성 | 국립순천대학교 | 김선백 | 대우건설 |
김성호 | 대보건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신태상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 이성주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
성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
KDS 51 14 50 : 2025 하천친수 계획 |
2025년 12월 30일 개정 소관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관련단체 (사)한국수자원학회 06671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7, 302호(서초동, 서초한신리빙타워) Tel:02-561-2732 E-mail:sujw@chol.com
(사)한국하천협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11호 Tel:02-565-7962 E-mail:masterkra@naver.com
작성기관 (사)한국하천협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11호 Tel:02-565-7962 E-mail:masterkra@naver.com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
일반 의견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단의 Google 로그인을 이용하세요.
아직 일반 의견이 없습니다. 특정 조문에 대한 의견은 각 조문 아래 💬 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