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수장 구조 설계
KDS 67 00 00 | 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 |||||||
KDS 67 30 25 : 2025 | ||||||||
양배수장 구조 설계 |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 ||||||||
2025년 1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그림 — 원문 이미지] | ||||||||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이 기준은 양배수장 구조의 설계를 위한 기술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사항 | 제·개정 (년. 월) |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양배수장편 | ∙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양배수장편 제정 | 제정 (1984. 12)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양배수장편 |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양배수장편 개정 | 개정 (2005. 12) |
KDS 67 30 25 : 2018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제정 (2018. 4) |
KDS 67 30 25 : 2025 | ∙ 하중 및 펌프 규격 제한 완화 ∙ 시설에 필요한 재료 관련 규정 반영 ∙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내용 설계반영 ∙ 국가건설기준 형식 및 양식에 맞도록 수정 보완 | 개정 (2025. 1) |
제 정 : 2018년 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 : 한국농어촌공사 | 개 정 : 2025년 1월 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농공학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 ||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2 1.5 기호의 정의 2 2. 조사 및 계획 3 3. 재료 3 4. 설계 3 4.1 개요 3 4.2 기초 4 4.3 흡․토출수조 6 4.4 건물의 설계 15 4.5 건축환경 설계기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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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선입니다.양배수장 구조 설계 KDS 67 30 25 : 2025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목적
(1)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농어촌용수 공급 및 배수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양배수장의 구조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촉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도로법
·물관리기본법
·소방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자연재해 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
·하천법
관련 기준
·KDS 11 00 00 지반 설계기준
·KDS 14 00 00 구조 설계기준
·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KDS 31 00 00 설비 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 구조기준
·KDS 51 00 00 하천 설계기준
·KDS 61 45 00 펌프장 시설 설계기준
·KD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 설계
·KDS 67 80 00
용어의 정의
·극한지지력: 구조물을 기초가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의 최대 저항력
·기초: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하부구조물
·말뚝기초: 말뚝을 사용하여 지중 깊은 곳에 있는 양질의 지지층에 하중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깊은기초
· 배수장: 배수가 불량이거나 홍수 시 물이 하천이나 강으로 빠지지 못하여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경우 물을 배수하는 시설
·복합기초: 두 개 이상의 기둥으로부터의 하중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하여 지반으로 전달하는 구조체
· 양배수장: 양수와 배수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
· 양수장: 하천수나 호수 등의 수면이 관개지역보다 낮아 자연관개를 할 수 없는 경우 하천수나 호수 등의 물을 이용하기 위해 물을 양수하여 관개하는 시설
·연속기초(혹은 줄기초): 벽 아래를 따라 또는 일련의 기둥을 묶어 띠 모양으로 설치하는 기초의 저판에 의하여 상부 구조로부터 받는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형식의 기초
·전면기초: 상부구조물의 여러 개의 기둥 또는 내력 벽체를 하나의 넓은 슬래브로 지지하는 기초 형식
·허용지지력: 지반의 극한지지력을 적정의 안전율로 나눈 값과 허용변위량으로부터 정하여진 지지력 중 작은 값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확대기초: 상부구조물의 기둥 또는 벽체를 지지하면서 그 하중을 말뚝이나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형식
·위 외에 기술되지 않은 양배수장 구조 설계 관련 용어는 국가 기준으로 제정된 기준에 통용되는 용어와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통용되는 용어를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호의 정의
·: 수면에서 깊이 h인 곳의 정수압(Pa 또는 N/㎡)
·: 수면으로부터의 깊이(m)
·: 물의 비중량 (N/㎡)
조사 및 계획
(1) 양배수장의 구조 설계를 위한 조사는 KDS 67 30 15를 따른다.
(2) 양배수장의 구조 설계를 위한 계획은 KDS 67 30 10을 따른다.
재료
(1) 시설에 필요한 재료, 기계 및 기구는 한국산업규격(KS) 및 관련 법규에 의거 형식승인을 얻은 규격품이어야 한다.
(2) 규격 외의 품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태, 품질, 치수 및 강도 등이 목적에 충분히 적합하거나, 동일 목적에 사용되는 규격품 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시 수압시험, 강도시험, 및 품질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료에 대한 경제성은 구조설계 초기단계에 비교·검토한다.
설계
개요
(1) 양배수장의 구조는 펌프 형식과 원동기 종류에 맞도록 설계함은 물론이고,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과 지반의 지지력, 현장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세목을 결정해야 한다.
(2) 양배수장의 구조는 펌프 형식과 원동기 종류에 따라 수리적 조건과 구조적 조건이 다르므로 이들 조건에 적합한 설계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현장의 지형 조건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또 현장조사에서 결정된 지반의 지지력과 지내력이 펌프와 원동기, 각종 기기류, 건물 등의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하며 토목구조물의 자중, 토압, 지진력에 대하여도 안전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저습지역, 지하수위가 높은 연약지반에 축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중, 적재하중, 수압 및 토압,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해 충분히 안전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시설에는 관로, 펌프장 등이 있고 토목, 건축, 전기 및 기계 등 각 분야가 포함되므로 각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의 구조물로 할 필요가 있다.
(4) 직접 해수에 접하는 펌프 시설 및 방수로 등은 고장났을 때 침수되어 큰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구조는 견고하고 또한 수밀성이 요구된다.
(5) 시설물 설계에 적용하는 풍하중과 적설하중은
①
②
③
(6) 흡입 및 토출관로 설계는
기초
(1) 양배수장 기초설계는 상부구조의 형상, 규모, 구조, 강성 등을 고려하여 상부구조를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강구함은 물론 유해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초는 양질의 지반에 지지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부등침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중구조를 병행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기초의 형식 선정
(1) 기초의 형식은 지반에 대한 예비조사가 끝난 단계에서 ① 지반조건 (굴착지반의 상태, 지지지반의 경사, 깊이 등), ② 상부구조의 특성, ③ 환경조건 (소음, 진동, 시공 장소 등), ④ 기초의 공기와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KDS 11 00 00을 따른다.
(2) 주어진 설계조건에 대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적이라 생각되는 지지지반으로서 여러 가지 기초구조의 형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최종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초형식을 결정한 후의 설계순서는 기초의 형식에 따라 결정한다. 기초의 설계순서는 KDS 11 50 00을 따른다.
하중
(1)
(1) 펌프실에 설치된 기계의 하중에는 자중에 의한 하중과 운전 시의 하중(크기와 작용방향을 고려한 하중)이 있다. 전자를 정하중, 후자를 동하중이라고 한다. 동하중은 자중과 운전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펌프하중이란 주 펌프를 포함하여 설치된 각 기계의 동하중을 총칭하며, 동하중은 상판하중 및 기초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펌프 이외의 다음과 같은 각종 기기의 중량과 하중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 기어감속기의 중량 (KDS 67 30 20 참조)
② 기어감속기 및 전동기 가대의 중량
③ 유체 커플링(Hydraulic Coupling)의 중량 (KDS 67 30 20 (4.8) 참조)
④ 전동기의 하중
⑤ 밸브류의 하중
⑥ 관류의 하중
⑦ 펌프 스러스트 하중
⑧ 디젤기관의 하중
⑨ 배전반 및 기타(보기류 유압작용) 기기들의 하중 (KDS 67 30 30 참조)
⑩ 수격작용에 따른 하중 (KDS 67 30 20 (4.12) 참조)
(1) 토압은 KDS 67 20 00 및 KDS 11 00 00을 참고한다.
(1) 정수압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중에 작용하는 수압이 상식의 이론 수압보다 작은 값으로 작용하는 사실 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실제 수압을 작용수압으로 적용해도 된다. ‥‥‥‥‥‥‥‥‥‥ (식 4.2-1)
여기서, : 수면에서 깊이
: 수면으로부터의 깊이 (m)
: 물의 비중량 (N/m3)
(1) 부력 또는 양압력은 연직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하여 구조물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 지진력은 KDS 17 00 00 및 KDS 67 10 20을 따른다.
지반의 허용지지력
(1) 지반의 허용지지력은 평판재하시험 혹은 토질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자세한 내용은 KDS 11 00 00을 참고한다.
침하량의 계산
(1) KDS 11 00 00을 참고한다.
기초설계
(1) 직접기초는 지지상태로 볼 때 하중이 기초판으로부터 직접 지반에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지반은 허용지지력에 대해 안전하고 침하로 인하여 상부구조에 장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또 저면에 수평력이 작용할 때에는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KDS 11 00 00을 참고한다.
(1) 말뚝기초는 연직력, 편심력, 수평력 및 인발력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해야 하고 시공 및 환경조건에도 적합할 필요가 있다.
(2) KDS 11 00 00을 참고한다.
(1) 케이슨 기초는 양질지반에 직접 지지시키는 것으로 상부구조에서의 하중, 토압, 수압과 시공 중의 여러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2) KDS 11 00 00을 참고한다.
지반개량
(1) 지반을 개량할 때는 흙을 다지거나 압밀시켜 흙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과 안정제를 주입함으로써 흙을 고결시키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흡
흡
(1) 흡토출수조의 수리설계는 양배수장을 설치하는 목적에 따라 소정의 수량을 도수로에서 송수로까지 통일된 기능과 안정성을 가지고 송수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 이때 원칙적으로 계획최대유량을 대상으로 하나 이외에 발생빈도가 높은 계획유량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3) 관개용 용수펌프장의 연결수로(흡․토출수조와 수로)를 설계할 때 다음 수리현상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흡입 및 송수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관개용수를 하천에서 취수할 때에는 취입구 부근에 토사가 퇴적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취입구를 직접 하안에 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수리모형 실험결과나 기설 성공사례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근의 지형을 크게 변경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② 취입구와 도수로의 폭이 같고 지나치게 크면 홍수 시에 토사가 도수로 내에 퇴적되어 취수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폭의 치수를 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평면형상일 때에는 전면에 게이트를 설치하여 홍수 시에 게이트를 닫고 토사의 유입퇴적을 방지하는 방법이 유효하다. 그리고 취입구 부근에 취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규모가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③ 하천에 설치한 취입구에서 취입수조까지 거리가 긴 경우에는 그 구간의 흐름이 방향 변화나 유속변화가 크지 않도록 수로 단면의 이행형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유수 속에 토사가 많이 들어 있는 곳에서는 펌프보호를 위하여 침사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침사지로 유입하는 직전에 급격한 굴곡을 주면 침사지 유입부에 편류가 생겨 유속의 균일한 확산이 곤란하므로 침사효과를 나쁘게 한다. 따라서 침사지 유입부 직전의 도수로는 그 중심선이 침사지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도수로 폭의 3배 이상 직선구간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하천에서 용수를 도입하기 위해 조절수문이 있는 취입구를 설치할 때나 도수로 구간 내에 침사지를 설치할 때의 취입구와 침사지의 수리설계는 KDS 67 15 55 및 KDS 51 40 05를 참조한다.
⑥ 송수관에서의 수격작용에 대한 사항은 KDS 67 30 20 및 KDS 67 25 25를 참조한다.
(4) 배수펌프장의 흡토출수조 혹은 도수로, 송수로를 기존 하천에 접속시킬 때는 주변 지형 및 하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수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① 농지 및 취락배수를 위한 배수펌프장에서는 펌프 가동 시에 배수로, 도수로에서 흡입수조로 향하는 흐름에는 급격한 방향변화나 유속변화가 없는 원활한 흐름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특히, 대규모 펌프의 운전개시에 따르는 배출량과 배수로에서 흡입수조에 유하집수 되는 수량과의 균형을 검토하여 흐름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 배수로 내의 증가유속으로 인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로측벽의 호안 축조, ② 적절한 규모의 유수지의 설치 등을 고려한다.
③ 그리고 배수 시에 수로 내에 찌꺼기나 잡물이 다량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진기, 쓰레기 소각장, 장비진입용
(5) 자연배수방식과의 병용
① 외수위가 저하되어 지구 내 배수의 자연배수가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는 펌프장에 한하여 배수로를 우회시켜 게이트를 조작 배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수로의 방류 부분의 수리구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자연배수로 선단이 막혀 있어, 펌프장의 방수로와 합치되는 형상일 경우에 펌프가동에 의한 배수 시의 유수 속에 함유된 토사가 이 막힌 곳에 퇴적된다. 이 때문에 자연배수를 할 때에 퇴적토사가 충분히 쓸려 내려가지 않아 곤란해지고, 자연배수 종료 후에 완전하게 문짝을 닫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자연배수로 내의 배수게이트 바닥높이는 방수로 바닥 표고보다 높게 한다.
나. 자연배수로와 방수로의 합류부는 수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결부분의 형상에 유의한다.
다. 배수게이트 하류 측에 다소의 진흙이 퇴적되더라도 자연배수 시에 쓸려서 제거될 수 있도록 수로에 적당한 기울기를 취한다.
라. 배수게이트는 다소의 진흙이 퇴적되어있더라도 완전히 문짝을 닫을 수 있도록 로프식의 감아올리는 방식보다 스핀들(Spindle) 또는 로크(Lock) 인양
(6) 용배수겸용 펌프를 설치할 때에는 용배수의 소요수량을
흡입수조의 수리설계
(1) 흡입수조는 도수로로부터 유수를 흡입관에 공기가 흡인됨이 없이 펌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수위와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수조 내에 소용돌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접속도수로의 설계
① 도수로는 흡입수조로 향하는 흐름에는 급격한 방향변화 혹은 심한 유속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형상, 치수로 해야 한다.
② 도수로의 형상을 결정하는 수리설계는 KDS 67 20 00을 참조한다.
③ 수리적 조건 등의 제약으로 도수로로부터 흡입수조까지의 형상, 치수가 복잡하여 기존의 수리실험결과 및 유사 구조물의 실시자료를 이용할 수 없어 신뢰할 만한 판단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수리모형실험을 하여 그 기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배수펌프장 부근의 간선배수로 말단에 유수지를 설치하여 배수로의 유출량과 펌프배수량의 차이를 없애고, 수위변화를 적게 함으로써 수위변동에 의한 단속운전을 해소하여 펌프 운전의 효율을 높인다. 특히, 저평지에서는 간선배수로가 길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유수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이 유수지의 크기는 집수구역, 지형, 홍수유출량, 지구 내의 허용침수조건, 배수로의 통수 능력, 펌프배수량, 운전관리 방식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3) 흡입수조의 설계
① 흡입수조 설계는 펌프장의 기능, 입지조건 및 운전조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 형상 등을 검토하고, 도수로로부터의 원활한 흐름이 계속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② 그러나 개수로 계의 2단 양수펌프 또는 흡입수조구조가 배수로 말단에 직결하도록 하는 배수펌프는 지형접속수로와 펌프 운전조작의 관계(특히 펌프 급정지 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물넘이(여수토) 바이패스(측관), 통문, 통관, 접속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펌프장에서의 흡입수조 형상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고 설계한다.
가. 흡입수조는 펌프 운전 시에 수조 내에 와류가 발생하지 않은 형상으로 한다.
나. 유수 속의 토사는 펌프의 주요부의 수명을 저하시킨다. 토사가 많은 곳에서는 펌프보호를 위하여 침사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침사지는 개략 평균유속 0.15~0.30m/s, 체류시간 30~60s를 고려한다.
다. 침사지는 펌프의 봉수, 윤활수, 냉각수 등에 사용하는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때의 침사지는 평균유속 0.02~0.07m/s, 체류시간 10~20min을 고려한다.
라. 흡입수조 내의 청소가 용이하도록 물 교체용의 소규모 이동식 펌프용 수조(배수용의 소규모 수조)를 설치하는 일이 있다. 이 수조는 흡입수조 내의 최저표고가 되는 부분의 한 모서리에 0.6m×0.6m×0.6m 정도 크기로 한다.
마. 펌프의 임펠러에 쓰레기나 고형물이 쌓여서 일어나는 펌프의 성능저하나 임펠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입수조의 입구에다 스크린을 설치한다.
바. 가는 눈금의 스크린이 필요한 경우는 로터리 스크린(Rotary screen)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흡입수조 직전의 스크린에서의 유속은 그 부분 평균유속(계획배출량에 있어서)이 0.5m/s 이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크린은 전후의 수위차가 1.0m 정도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사. 흡입수조 취입구에는 수조 내를 청소할 수 있도록 빈지 또는 게이트를 설치한다.
(4) 흡입수조까지의 수리설계
① 용배수 간선수로에서 접속도수로를 지나 흡입수조에 이르는 흐름의 수리설계는 원칙적으로 계획최대유량에 대하여 충분한 안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흡입수조 내에 도달하기까지의 흐름은 설계에 채택된 계획 최대유량 이외의 유량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대빈도의 유하유량과 양수량과의 관계에서 간선수로 말단부로부터 접속도수로 부근까지의 상승배수나 저하배수 등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물결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③ 개수로의 유량계산은 KDS 67 20 10을 참조한다.
④ 간선흐름에서 흡입수조에 이르기까지의 개수로의 흐름은 여러 가지의 시설과 특수한 흐름으로 다음과 같은 손실 및 수면저하가 발생하며, 수로의 수리설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수로만곡의 반경이 수면 폭의 10배 이상이 되는 경우는 만곡에 의한 수두손실은 무시한다.
가. 마찰에 의한 손실
나. 유입에 의한 손실 및 수면저하
다. 스크린에 의한 손실 및 수면저하
라. 단면변화에 따른 손실 및 수면 저하: 수로폭의 급확, 수로폭의 점확, 수로폭의 급축
마. 교각에 의한 수면저하
⑤
흡입관 및 토출관의 수리설계
(1) 흡입관의 이음부에서 공기를 유입시키거나 흡입관에 공기를 고이게 해서는 안 된다. 공기장해와 방지공법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흡입관이 공기를 흡입하면 펌프의 성능이 저하된다. 심할 때는 양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흡입관이 길고 흡입양정이 클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또 흡입관에 공기가 고인 채 펌프를 운전하게 되면 보통 흡입 측은 진공이 되기 때문에 공기가 팽창하여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③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펌프의 흡입구에서 편류나 선회류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나. 관 길이는 가급적 짧게 하고, 곡관의 수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손실수두가 작게 되도록 한다.
다. 공기가 고이지 않도록 펌프로 향하여 1/50∼1/100 정도의 상향기울기가 되도록 한다.
라. 배관할 때 펌프보다 높게 될 경우에는 기동 시는 물론, 운전 중에도 고인 공기를 빼기 위하여 진공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므로 흡입구의 최정부에 진공펌프를 설치한다.
마. 펌프 흡입구에 직접 곡관 또는 편심편축관(Eccentric Reducer)을 사용한다. 부득이 곡관을 사용할 때는 관내 유속을 작게 하고, 곡률반경이 큰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바. 관경이 변화하는 부분은 편심편축관을 사용한다.
사. 관내 압력은 보통 대기압 이하가 되므로 공기가 새지 않는 관이음을 선정해야한다.
(2) 흡입관 및 토출관의 수리설계는 KDS 67 25 25
토출수조의 수리설계
(1) 토출수조는 토출관에서 방출된 수로의 감세가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속되는 수로로 유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토출관의 관경은 꼭 펌프 토출구경에 맞출 필요가 없고 재료비 시설비 및 유지비를 포함시켜 경제적인 배관이 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3) 일반적인 배수펌프의 토출수조는 다음의 형상 및 치수에 유의하여 설계한다.
① 토
가. 그림 4.3-1의 치수는 필요 최소치수를 나타내고 있다.
나. B1 치수가 부득이 더욱 작은 치수로 되는 경우에는 토출관단을 중앙부의 배수로에 향하여 약 30° 정도 구부려 유출되도록 한다.
다. L1 치수는 토목시공과 관련하여 흡입수조의 폭과 같은 1.5D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라. L2 치수는 펌프의 설치 간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토출수조 내에서 허용되는 최소 간격으로 2.5D를 나타내고 있다.
마. 경사각 는 반사파가 옆의 토출관 끝에 직접 향하지 않는 각도로서 θ≧20°로 하고 있다. 토출수조 내의 수심과 관련하여 유속이 빠르게 될 경우에는 경사각
를 더욱 크게 한다.
바. B2 치수는 양측 벽에서 경사각도 와 수로와의 교점으로 구한다.
사. 펌프 대수가 적을 때(1~2 대 정도)는 상기한 조건으로 토출수조의 관계치수를 설계하게 되면 표면적이 지나치게 작게 되는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토출수조 내의 유속은 충분히 감속해서 방향을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대유량에 대하여 약 0.3~0.5m/s 이하로 유속을 억제하면 토출수조 내에서 극단적인 편류나 소용돌이의 발생이 적다. 흐름의 방향변화가 적은 경우는 특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토
가. 그림 4.3-2의 치수는 필요 최소치수를 나타낸다.
나. B1 치수가 부득이 더욱 적어질 경우에는 토출관단을 수로에 향하여 약 30° 정도 구부려서 유출되도록 한다.
다. 반사 측 벽이 경사되지 않고 평행한 측벽으로 되는 경우는 로 한다.
라. L
마. 경사각도는 12~15°로 하고 수조 밑은 수평으로 하나 토출수조 내의 수심과의 관계로 유속이 빠르게 되는 경우는
를 더욱 크게 한다.
바. B
사. 적은 대수인 경우도 관계치수는 변하지 않고 상기 토출수조 내의 유속이면 된다.
(4) 토출수조에 접속되는 송수로는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계획최대유량을 흐르도록 충분한 기능을 가지며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용수펌프의 토출수조에 연결되는 수로가 관수로인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련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① 논관개와 밭관개에 대한 토출수조 용량 ② 수격압에 의한 서징현상 관련 토출수조 여유고 ③ 펌핑량과 공급량 차이 발생 시 월류 방지를 위한 방류시설 ④ 수조에 낙엽 등 이물질 유입 방지시설 ⑤ 안전시설 등 부대시설 등
(6) 배출관에 접속하는 송수관 혹은 토출수조에 접속하는 송수로(개수로)의 어느 경우에도 계획 최대유량을 안전하게 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선의 급격한 만곡 및 굴절을 피하고 원활한 이행형상을 준다.
①
가. 송수관의 노선은 급격한 굴곡을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노선의 급격한 굴곡은 손실수두를 크게 하고 수리적으로 불리할 뿐 아니라 내압과 동수압에 의하여 관로의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 작용하여 구조상의 취약점이 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완만하게 구부린다.
나. 송수관의 관경은 계획최대유량이 흐를 수 있게 단면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송수관의 관경이 클수록 내압에 의한 안전율이 감소하여 수격현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구경에서 유속을 소구경보다 작게 설계한다. 송수관 관경은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송수관의 손실수두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설계조건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마찰손실수두
(나) 유입에 의한 손실수두
(다) 유출에 의한 손실수두
(라) 단면변화에 의한 손실수두
(마) 만곡 및 굴절에 의한 손실수두
(바) 분류 및 합류에 의한 손실수두
(사) 밸브류에 의한 손실수두
라. 송수관에서는
마. 송수관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KDS 67 20 00 및 KDS 67 25 00을 참조한다.
②
가. 토출수조부터의 송수로를 개수로 형식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계획최대유량 이외일 때에 불안정한 흐름이 되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부분적인 저하배수, 복잡한 이행형상에 의한 물결의 발생 등이다. 이 때문에 계획최대유량 이외의 최다 사용빈도 유량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토출수조에서 개수로에 접속하는 이행부에 설치하는 게이트의 폭이 협소하면 유출 시에 유속이 크게 되고 개수로 내에서 조건이 나쁜 물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행부의 형상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개수로 내 손실수두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설계조건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마찰손실수두
(나) 유입에 의한 손실수두
(다) 단면변화에 따른 손실수두
(라) 만곡 및 굴절에 의한 손실수두
(마) 분류 및 합류에 의한 손실수두
(바)
흡
(1) 흡입수조와 토출수조는 펌프의 흡입과 토출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함은 물론이고,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접속수로와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의 용이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흡입수조와 토출수조의 흡입과 배출 성능을 만족하도록 형상에 대해서는 본 기준의 ‘4.3.1 흡토출수조의 수리설계’에 따른다.
(3) 흡입수조와 토출수조의 구조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연직하중은 건물하중, 펌프하중, 원동기하중, 관 및 밸브류의 하중 및 기타 상재하중 등이며 수평하중은 토압하중과 지진하중이 있다.
(4) 펌프의 스러스트 하중은 펌프축에 가해지는 펌프날개의 송수하중에 상당하는 반력을 말한다. 횡축 펌프에서는 펌프 내부에서 이 하중을 지지하게 되므로 기초에는 스러스트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축 펌프에서는 2상식은 윗 상판에 스러스트 하중이 작용하며 1상식은 펌프 하중과 함께 지지판에 작용한다.
(5) 지하구조물의 이음부, 지하구조물과 관의 연결부, 또는 균열부의 누수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KCS 67 00 00 및 KCS 14 20 00 등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도 유의하여야 한다.
①
②
③ 그리고 수밀을 요하는 신축이음부에는 고무제 또는 염화 비닐수지제의 지수판을 설치한다.
(6) 흡입수조와 토출수조는 관과 밸브류의 연결, 교체 또는 점검에 편리한 구조가 되도록 설계한다.
(7) 흡․토출수조의 기초설계는 KDS 11 00 00, 구조설계는 KDS 14 20 00을
(1) 흡입수조의 형상은 수리적 조건과 펌프의 형식 및 대수로부터 결정한다. 흡입수조의 형상에는 개방형(Open Type)과 박스형이 있으며 펌프의 설치 대수에 따라 2련, 3련, 또는 수련의 구조로 한다. 구경이 다른 펌프를 설치하면 비대칭형의 구조로 된다.
(2) 흡입수조는 유지관리 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① 제진기의 점검과 수리 또는 교환, 흡입관의 점검과 교환, 흡입수조 내의 점검과 청소 등에 필요한 물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제진기 전면의 측벽과 격벽에 유지관리용 수문을 위한 홈을 설치하고 1련분 상당의 유지관리용 수문을 비치한다.
② 흡입부는 위험하므로 위험방지용 난간과 철망 등을 설치한다.
③ 유지관리용 트랩(Trap)을 각 련마다 설치한다.
(3) 흡입수조의 구조계산 상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물과 흡입수조가 상하로 직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로 연결된 일체의 라멘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나 실용상으로는 건물 하중 중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축방향력과 수평력 및 휨모멘트를 구하여 이를 흡입수조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보고 흡입수조의 라멘 해석을 하여도 무방하다.
② 상시 하중을 고려할 때에는 수조 내부 수압을 0으로 본다. 지진 시에는 수압이 0으로 될 확률이 작으므로 상시수위를 정하여 그 수압을 고려하면 된다.
③ 펌프바닥면의 하중은 군집하중과 자재 반출입 시의 바퀴 하중 중에서 큰 쪽을 취한다.
④ 바닥판의 자중은 기초의 지지력 계산에서는 고려하여야 하나 라멘 계산 시에는 바닥판 반력과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에만 고려한다.
⑤ 바닥면이 슬래브 구조로 펌프 구멍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매우 복잡하므로 하중을 네 방향으로 분해하여 캔틸레버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⑥ 계산 결과 부재 두께가 얇더라도 실제 시공치수는 펌프 진동, 앵커볼트 또는 덕트 설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도관은 경량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1) 토출수조의 형상은 수리적 조건과 펌프의 배치, 대수 및 토출 측 수로(또는 하천 제방 높이) 등으로부터 결정한다.
(2) 하천에 직접 배수하는 토출수조의 상단 높이는 하천시설 기준 또는 하천에 관한 인허가 사무처리규정에 따라야 하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하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제방고보다 높게 한다.
② 계획제방고가 현재의 제방고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하천관리, 설계 또는 시공상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획제방고와 같은 높이로 한다.
나.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제방고와 같게 한다.
다. 하천 제방에 설치하는 통문과 통관은 하천에 관한 인허가 사무처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3) 토출수조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토출수조에 플러그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밸브의 반입과 설치가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각개 플러그 밸브마다 빈지와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한다.
(1) 중소구경 관 (벨 마우스 구경 등)은 관구경의 1.33∼1.43배의 범위로 한다. 토출관은 관 끝의 구경을 크게 하는 편락관을 설치한다.
(2)
(3) 관 두께는 배관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내수압 또는 토압, 바퀴하중 등의 외부 하중, 여유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관 두께의 검토는 KDS 67 20 00 및 KDS 67 25 00을 참고한다.
(4) 관이음에는 플랜지 이음, 용접 이음, 나사식 이음, 유니온 이음, 신축이음이 있다.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① 배관의 지지 구조물에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② 유체의 온도가 높은 경우
③ 기기 제거, 교체 등의 사유로 관의 이음을 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배관을 넣어 기기의 진동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⑤ 설치시기의 조정 등의 사유로 시공성에 여유를 갖고자 하는 경우
(5) 체크밸브 및 구경이 큰 밸브는 밸브 자체를 견고하게 지지시켜야 한다. 또 만곡관과 분기관은 관 자체를 직접 지지시키거나 그 부근에서 지지시킨다. 신축이음은 그 형상에 따라 지지점과 지지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흡입관 및 토출관의 관체 구조설계는 KDS 67 25 30을
건물의 설계
설계의 기본
(1) 건물은 토목구조물, 펌프 설비 등 다른 공사와의 관련 및 유지관리 측면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입구의 위치, 흡입수조와 건물의 위치, 기둥의 배치, 관이 벽을 통과할 때의 진동과 방수에 대한 처리, 펌프의 조립과 분해를 할 수 있는 바닥의 스페이스, 펌프 설비의 반입․반출, 송수 시에 발생하는 추력의 지지 및 하중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양배수장에 관리소를 계획하지 않는 경우 유지관리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건물의 양식
(1) 건물의 양식은 펌프의 기종 및 형식과 흡입수조가 건물 내에 들어올 경우 또는 건물밖에 설치될 경우 등에 따라서 다르게 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흡입수조의 일부나 전부 위에 건물이 설치될 경우는 건물의 하중이 흡입수조에 작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설계는 흡입수조의 구조와 합해서 구조설계를 하여야 한다.
기계반입방식
(1) 펌프 및 원동기 등의 기계가 펌프실 내에 용이하게 반입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천장크레인이 설치되는 기장에서는 기계의 반입방법에 따라 건물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 사항 등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펌프 및 원동기 등이 용이하게 반출입이 될 수 있는 높이와 폭의 반입구가 되어야 한다. 특히 대형펌프는 트럭이나 크레인으로 반입할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한다.
② 펌프 설치 바닥(1상식의 경우)이 지하 깊숙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주위 지반고와 동일한 높이에 반입바닥을 설치하면 건물의 천장이 높아지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주위 지반으로부터 경사로를 설치하여 반입바닥을 낮춘다.
나. 2단 크레인 형식으로 한다.
다. 옥상 개구부를 통하여 반입한다.
③ 반입구는 건물의 평면계획 및 부지의 선택에 따라 보 방향 또는 거더 방향으로 설치된다.
④ 펌프 설치바닥과 반입구 바닥과의 관계는 펌프 설치바닥이 지하로 깊어지면 천장이 높아지고 때로는 20~25m 높이로 되어 필요 없는 공간이 많아져서 건축비가 높아지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가. 경사로의 건설비와 경사로를 낮게 하는 만큼 건물의 높이를 낮추는 방법으로 이 경우에도 크레인 설치비용과 낮아진 부분의 건물의 건축비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펌프 및 원동기 등의 반입용 크레인을 설치하는 건물의 천장 높이를 낮추는 방법으로서 2단 크레인 형식으로 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이 경우도 크레인 설치비용과 낮게 만든 부분의 건물의 건축비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옥상에 개폐가 되는 개구부를 설치하여 트럭크레인 등에 펌프 및 원동기 등을 매달아 개구부를 통해서 펌프실 내로 반입한다. 다만, 이 방법은 다음의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지상부분의 건물의 처마높이가 낮고 트럭크레인 등의 매달기가 용이해야 한다.
(나) 달아 올리는 중량이 트럭크레인 등의 용량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펌프 등에는 적당한 방법이 아니다.
각실의 설계
(1) 펌프실, 조작실, 전기실, 자가발전기실 등 각 실의 설계는 펌프장의 규모, 목적, 운전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펌프장의 각 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펌프실은 주로 펌프 설비, 부속기기의 반입설치 등에 기능적이고, 운전조작, 보수관리, 조립 분해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또한 환기 및 채광이 쉽고 주위의 환경조건에 따라서는 소음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② 조작실은 장 내외 설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전기실은 환기, 채광 및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넓이로 한다.
④ 자가발전기실은 환기, 소음대책 및 운전조작이 가능한 크기로 한다.
⑤ 지하펌프실, 중앙조작실, 전기실 등의 기계 반입구, 계단
⑥ 환기장치와 그 위치
⑦ 배기소음기의 설치장소
⑧ 흡입수조, 냉각수조의 점검 배제구, 수위검출기의 설치구멍
⑨ 점검보도(필요한 경우)
⑩ 배관, 배선, 환기닥트용 관통구
(3) 지하펌프실의 반입구의 크기는 배치될 주 펌프 및 배출밸브 이외의 최대 크기의 기기가 반입될 수 있는 크기로 해야 한다. 이상 수위를 고려할 때 전기실 등은 그 수위 이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펌프실
(1) 펌프실의 평면계획은 펌프 등의 배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펌프를 배열한다.
(2) 펌프실의 경간(수류방향의 바닥길이)은 원칙적으로 펌프, 밸브, 펌프용 기어감속기, 펌프구동용 원동기 등 천장 크레인으로 수직으로 매달리게 할 수 있도록 산출한다. 이때 펌프실의 경간치수는 내벽면 사이를 기준으로 한다.
(3) 펌프실의 거더 간격(수류에 직각방향의 길이)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산출한다.
① 펌프 상호 간 간격은 보수관리 및 보안상 필요한 거리를 확보한다.
② 반입 공간은 펌프실의 거더 방향에 따라 반입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스팬분 만큼 취하지만 트럭 등의 크기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한다. 보의 방향으로 반입하는 경우는 트럭 등이 펌프실에 들어와서 펌프 등을 천장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이 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③ 밸브조작용 유압펌프 등의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장소를 가산한다.
④ 대규모인 펌프장에서 보조기계가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필요한 공간을 고려한다.
⑤ 거더방향의 기둥 배치는 흡입관 및 배출관을 피해서 기둥간격을 4~7m 정도로 하고 가능한 등 간격으로 한다.
⑥ 펌프실의 거더 간격은 맞보는 벽 간격의 치수로 한다.
⑦ 펌프실의 거더 간격 치수는 크레인의 주행가능한 한계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펌프실(펌프실 천장)의 높이는 펌프 등의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천장크레인의 양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천장크레인의 양정은 펌프장의 사용기기의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서 펌프설치 바닥면부터 크레인 훅의 최고위치까지로 한다.
전기실, 조작실, 자가발전기실
(1) 전기실, 조작실, 자가발전시설 등의 소요면적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준함은 물론 아래 사항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전기실의 넓이는 기기의 적정한 배치에 필요한 면적과 보수점검에 대해서도 필요한 통로의 면적을 확보한다.
② 기기의 반입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구, 반입로를 고려한다.
③ 전기실 천장높이(보가 있는 경우는 보 하부까지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한다.
유지관리자를 위한 편의시설
(1) 유지관리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계는 펌프장의 규모, 관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실내설계
(1) 실내마감
① 실내마감은 밝은색으로 한다.
② 바닥은 청결, 견고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한다.
③ 벽면은 청소하기 쉽고 견고한 재료로써 필요에 따라 단열, 소음재로 마감한다.
④ 천장은 옥상의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콘크리트 슬래브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단열, 소음재로 마감한다.
(2) 창문
① 창문은 채광, 환기 및 출입구의 용도로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② 채광 및 환기를 목적으로 창문을 만드는 경우에는 창문 전체면적 및 창문 위치 등을 검토해서 필요 이상 크게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창은 유리를 사용하고 소제, 설치 등이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또한 유리는 필요에 따라서는 망사유리로 한다.
④ 염해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한다.
(3) 환기설비
① 환기설비의 설치
가. 원동기, 배전반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 따라 실내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고 기기류의 유지, 연료 및 운전관리자의 건강위생 상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도록 규정한 건축기준법, 노동기준법에 따라 환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기를 한다.
나. 환기송풍기의 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펌프설비의 운전대수와 빈도, 가동조건, 닥트계획 및 설치스페이스 등을 고려한다.
다. 원동기로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경우의 환기(량)에 대해서는 제작회사 및 형식과 환기방법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소음규제를 받을 경우에는 소음방지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환기방식
가. 환기에는 자연 또는 기계적 수단에 의한 방식이 있으며 기계환기는 송풍기에 의한 강제적인 급기, 또는 배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일반적으로 중소규모의 기장에서 실외로 배출하는 강제배기팬, 대규모 기장에서는 실내로 취입하는 강제급기팬을 사용하고 있다.
다. 자연환기는 소규모 기장에서 주원동기로 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고 있다.
라. 배기팬의 경우에는 실내가 부압이 되지 않는 크기의 유리 또는 급기팬을 설치하여 공기의 취입을 고려한다.
마. 급기구에 대해서는 옥외의 쓰레기나 먼지의 침입 및 소음대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음대책은 본 기준의 ‘4.4.5 환경대책’을 참조한다.
③ 환기용량은 각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열의 배제 및 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KDS 67 30 20 (4.11.6)을 참조한다.
(4) 조명설비
① 펌프장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운전 및 보수관리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배수설비
① 펌프실은 바닥면을 청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바닥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건물 밖으로 배수되도록 한다.
② 펌프실의 바닥면이 흡수면이나 지반면보다 낮고 자연배수가 안되는 경우에는 장내 배수펌프가 필요하므로 배수탱크를 설치한다.
환경대책
(1) 펌프장 건물의 설계에 있어서 소음, 진동, 쓰레기와 같은 환경대책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2) 설계 상세는 KDS 67 80 60 (4.7)을 참조한다.
건물의 구조
(1) 건물의 구조는 펌프설비의 규모 등에 따라 적정한 구조형식을 선정하여 KDS 41 00 00을 따른다.
건축환경 설계기법
(1) 양배수장 건물의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은 기후조건에 의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방향, 구조, 구조체의 열적특성, 자연환기 및 채광설계 등으로 기계적 장치 없이 외부의 자연환경이 갖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조절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감축을 꾀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모양을 주변여건과 부합되게 하는 것이다.
(2)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은 지역의 온도, 습도, 바람, 일사 등의 기후특성과 대지의 형태와 방향, 경사 등 주변 환경 조건 그리고 건물의 유형 및 기능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대상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3) 양배수장 건물의 환경친화적 설계 상세는 KDS 67 80 60 (4.8)을 참조한다.
2025년 집필위원(부분개정)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강문성 | 서울대학교 | 유영준 | ㈜오이엔씨 |
김종건 | 강원대학교 | 유 찬 | 경상국립대학교 |
김학관 | 서울대학교 | 이주형 | 한국농어촌공사 |
박성기 | ㈜콘텍이엔지 | 이 백 | 한국농어촌공사 |
박윤식 | 국립공주대학교 | 임경재 | 강원대학교 |
박찬기 | 국립공주대학교 | 장태일 | 전북대학교 |
백훈종 | ㈜이엔 | 조성문 | 한국농어촌공사 |
송정헌 | 서울대학교 | 최영우 | 한국농어촌공사 |
신용철 | 경북대학교 | 황세운 | 경상국립대학교 |
신현오 | 충남대학교 | 허 건 | 한국농어촌공사 |
유승환 | 전남대학교 |
2018년 집필위원(제정)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권형중 | 한국농공학회 | 박찬기 | 한국농공학회 |
김선주 | 한국농공학회 | 유 찬 | 한국농공학회 |
박종화 | 한국농공학회 |
자문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강병우 | 한국농어촌공사 | 유선호 | 한국농어촌공사 |
강재구 | 한국농어촌공사 | 이경호 | 한국농어촌공사 |
권순현 | 한국농어촌공사 | 이진호 | 한국농어촌공사 |
김윤용 | 충남대학교 | 임동형 | 한국농어촌공사 |
김재형 | 한국농어촌공사 | 장치운 | 한국농어촌공사 |
김희국 | 한국농어촌공사 | 전지홍 | 안동대학교 |
백동현 | 한국농어촌공사 | 정재민 | 한국농어촌공사 |
선현욱 | 한국농어촌공사 | 조용우 | 한국농어촌공사 |
소순배 | 한국농어촌공사 | 최병한 | 한국농어촌공사 |
손재권 | 전북대학교 | 최진용 | 서울대학교 |
신대섭 | 한국농어촌공사 | 황유빈 | 한국농어촌공사 |
안종섭 | 한국농어촌공사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손재권 | 전북대학교 |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성준 | 건국대학교 |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권형준 | ㈜이도 |
김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변용훈 | 경북대학교 |
김재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민흥기 | ㈜홍익기술단 |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송진근 | ㈜엠디건설엔지니어링 |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장중석 | ㈜화신엔지니어링 |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창운 | ㈜수성엔지니어링 |
안준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상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소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승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원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경엽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장봉석 | 한국수자원공사 |
김상철 | ㈜삼안 | 정재성 | 국립순천대학교 |
박주범 | 한국수자원공사 | 한승훈 | 전남대학교 |
임명종 | GS건설 |
농림축산식품부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이재천 | 농업기반과 | ||
김성률 | 농업기반과 | ||
최수웅 | 농업기반과 |
(분야별 가나다순)
KDS 67 30 25 : 2025 양배수장 구조 설계 | |
2025년 1월 8일 개정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관련단체 관련단체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작성기관)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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