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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673030개정 2025HML 본체 · 수식 5KCSC 원문 ↗

양배수장 부대설비 설계

1. 일반사항
1.3.1 관련 법규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소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볍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

1.3.2 관련 기준

·KDS 31 00 00 설비 설계기준

·KDS 32 00 00 전기설비 설계기준

·KDS

·KDS

·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KESC)

·

·한국산업표준

용어의 정의

·배수장: 배수가 불량이거나 홍수 시 물이 하천이나 강으로 빠지지 못하여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경우 물을 배수하는 시설

·비체(Gate leaf): 게이트의 구성품으로 수문판을 의미

·양배수장: 양수와 배수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

·양수장: 하천수나 호수 등의 수면이 관개지역보다 낮아 자연관개를 할 수 없는 경우 하천수나 호수 등의 물을 이용하기 우해 물을 양수하여 관개하는 시설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재료

내용 없음

설계

전기설비

(1)

수․변전설비

설비계획

(1) 수변전설

① 기기의 성능이 좋고 신뢰성이 높고 수명이 길어야 한다.

② 소형이며 경량이고 차지하는 면적이 작아야 한다.

③ 사고 또는 공사 시 정전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회로방식 및 보호방식을 채용해야 한다.

④ 운전 및 보수가 간단하고 용이하며 오조작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⑤ 운전원 및 보수원의 안전을 고려한 설비가 되어야 한다.

⑥ 기능적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비가 되어야 한다.

⑦ 기기의 반입, 반출이 용이해야 한다.

⑧ 기기의 소음 등으로 주위의 주택지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⑨ 수해, 빙설해, 지진 , 화재 등 자연재해를 고려해야 한다.

⑩ 유독가스, 먼지, 매연, 염해 등에 안전해야 한다.

수전계획

(1) 수

(2) 수전설비 용량은 시설 단계별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3) 수전전압과 계약용량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에 준하여 결정한다.

(4) 수전방식은 1회선 수전을 표준으로 하되, 재해대비용 배수장은 비상전원확보를 위한 2회선 수전 또는 비상발전설비

(5) 양배수장설비는 계절성 부하설비로서, 상시 유지관리를 위해 별도의 상시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변전실의 위치 및 면적

(1) 건물 내에 수변전실을 설치하는 경

(2)

수·변전설비의 주요기기

(1)

(2) 폐쇄형 배전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한된 장소 등 현장 여건에 따라 특고압 수변전설비의 경우에는 일체형 수변전설비 등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3) 수변전시스템의 전력 및 계통 구성 방식에 따른 적정 보호계전기를 설치한다.

(4) 변압기 설비는 기기의 신뢰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단, 옥내에 설치되는 대용량 변압기는 변압기 온도상승을 고려하여, 전기실 내 적절한 공조장치를 계획 검토하여야 한다.

(5) 배수장은 주변압기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비변압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양수장은 기후변화환경, 주변환경 고려 및 고장 시 구하기 힘든 고압 변압기의 경우 예비 변압기 설치를 고려한다.

(6) 주변압기 용량 선정 시 수용률을 고려한 부하설비용량과 최대용량 전동기 기동 시를 고려한 용량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7) 상태 감시에 필요한 계기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8) 수전용 차단기의 차단용량 결정은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 측 변전소 용량이나 변전소로부터 양배수장까지의 배전선로의 굵기 및 거리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계획단계에서 한전과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

(9) 피뢰기는 전력설비의 기기를 이상전압(낙뢰 및 개폐 시 발생하는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로서 기기 선정 시 충분히 검토한다.

(10) 동력용 변압기는 기기의 신뢰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단, 변압기는 필요시 소음대책을 검토한다.

배전설비

(1) 배전설비는 채택된 배전전압을 변전소(변압기 2차)로부터 공급받아 양배수장 내 동력(주 전동기) 및 전등설비 등에 배전하는 것으로 양배수장 규모, 주 전동기 종류, 보조동력(진공펌프, 제수밸브, 장내배수펌프, 전동크레인, 제진기) 등 수량에 따라 운전조작․제어방식 등을 검토하고 배전반을 구성해야 하며, 수․배전반은 차후 물관리 자동화시설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예비용 배전설비 구성 시 자동부하절환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시 기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계획 검토한다.

(3) 긴급상황 발생 시 교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배전반 예비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검토한다.

기동반

(1) 양배수장의 운전조작․제어방식은 경제성과 공간을 고려하여 운전조작․제어방식의 배전반을 선택하는 등 별도로 고려한다.

(2) 펌프설비에 관한 조작방식과 구성기기의 형식에서 펌프설비의 조작은 펌프설비의 규모에 적합한 모드를 선정한다.

(3) 기동반은 역률개선을 위한 진상용 커패시터를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배관·

(1) 배선 설비는 전기사업자 책임분계점에서 수용가의 배전반부터 각 부하의 분전반까지 선로를 말하며 케이블 간선 및 분기선 등으로 구성된다.

(2) 전선의 단면적 형식은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며, 단면적 굵기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항목별(기동방식, 허용전류, 전압강하, 과부하보호장치)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계산 및 선정되어야 한다.

(3) 배관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만족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 접속 부하의 종류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접지시스템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은 시설 종류에 따라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접지시스템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요구하는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피뢰

(1) 피뢰시스템은 외부피뢰시스템과 내부피뢰시스템으로 구분한다.

(2)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안전을 위한 보호

(1) 전기설비의 충전부에 인축이 직접 접촉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기본절연의 고장에 의한 노출도전부에 인축이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안전을 위한 보호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명설비

조명설계의 순서

(1)

② 조명방식의 선택: 조명목적에

③ 광원의 선정: 조명의 목적, 조명방식에 맞추어 광원의 종류를 선정한다.

④ 조명기구의 선정: 조명의 방

⑤ 조명계산에 의하여 기구 대수를 산출한다.

조도기준

(1) 조명기구의 설치는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작업 면에서 충분한 조도를 갖도록 하고 또 효율이 높은 광원을 사용한다. 또한 운전관리, 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등에 필요한 장소에는 비상용 조명등을 설치한다.

(2) 조도는 KS A 3011 조도기준을 참고한다.

소방설비

(1)

자동화재 탐지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요소는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시각경보장치 등으로 한다.

(2)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1)

(2)

(3)

유도등 설비

(1) 유도등은 피난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피난구유도등, 피난구까지의 경로를 표시하는 통로유도등, 객석의 통로에 설치하는 객석유도등으로 구분된다.

(2)

비상조명등 설비

(1) 비상조명등은 화재

(2)

비상콘센트 및 무선통신보조 설비

(1)

연소방지 설비

(1)

게이트(Gate)

(1)

(2)

4.2.1 설계 하중

(1)

(2)

(3) 하중의 조합은 용도, 종류, 설치장소에 따라 정한다.

4.2.2 허용응력

(1) 비체, 호구, 고정부 및 스크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구조용 강재의 허용응력', '접합용 강재의 허용응력' 및 '단강품, 주강품 및 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의 허용응력'을 참고한다.

4.2.3 여유두께

(1) 비체에 사용하는 부재의

접수조건

수질조건

항상 물에 닿고 있는 상태

항상 물에 닿고 있지 않은 상태

편면접수부재

양편접수부재

편면접수부재

양면접수부재

담수

1

2

0.5

1

해수

1.5

3

1

2

주) 1. 모래 등에 의해 마모가 우려되는 부재는 필요한 마모두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주)

주)

4.2.4 비체의 휨에 의한 처짐

(1) 비체의 휨에 의한 처짐은 경간의 1/800 이하로 하며, 수밀부가 금속접촉형의 문비는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간의 1/1,500 이하로 한다.

4.2.5 개폐장치의 안전율

(1)

(2)

강 종 류

안 전 율

인장

압축

전단

일반 및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S, SM재)

5

5

8.7

탄소강 단강품 (SF재)

5

5

8.7

기계구조용탄소강강재 (S-C재)

5

5

8.7

탄소강 주강품 (SC재)

5

5

8.7

스테인리스강봉( STS재)

5

5

8.7

그레이 주철품(GC재)

10

3.5

17

구상흑연 주철품(GCD)

7

2.5

12

청동주물 (BS재)

8

8

10

와이어 로프 (Wire rope)

8 (개폐정하중에 대하여)

판 링크 체인 (Link chain)

6.5 (개폐정하중에 대하여)

4.2.6 개폐동력장치의 용량과 시간정격

(1) 전동기용량은 계산된 개폐력에 대하여 100% 이상의 용량으로 하고 전동기 정격토크에 대해 기동토크는 200% 이상, 최대토크가 300% 이하로 한다.

(2) 전동기의 시간정격은 전양정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1회당의 운전계속시간 이상으로 한다.

(3) 자동제어 등에서 기동, 정지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장시간의 반복운전을 해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개폐장치에 직결해서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용량은 계산개폐력의 150%이상으로 한다.

4.2.7 제동기

(1) 브레이크 용량이 과대하면 정지 시의 충격력이 크게 되므로 전동기의 경우에는 정격토크, 엔진인 경우는 최대토크에 대하여 각각 150% 정도로 한다.

4.2.8 개폐장치의 안전장치 및 부속설비

(1) 개폐장치에는 필요시 아래와 같은 장치를 설치한다.

① 제한개폐기

② 비상용 제한개폐기

③ 과부하방지장치

④ 비체휴지장치

⑤ 비체경사조정장치

⑥ 비체개도지시장치

⑦ 와이어로프 이완방지장치

⑧ 와이어로프 이탈방지장치

⑨ 와이어로프 단말조정장치

⑩ 인터로크장치

4.2.9 유압장치

(1) 유압펌프 및 원동기용량

① 설계압력 및 설계유량은 일반적으로 각각 유압펌프의 정격배출압력의 80%, 정격 배출량의 90% 이하로 한다.

② 한냉지처럼 저온으로 인하여 손실압력이 크게 발생할 경우 손실압력을 고려하여 실린더 작동압력을 크게 한다.

③ 유압펌프의 구동 원동기의 출력은 설정펌프의 성능에 대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2) 유압실린더

① 유압실린더의 소요 내경은 개폐력과 정격압력에 따라서 결정한다. 또한 유압실린더의 튜브 두께를 산정할 때의 허용응력은 인장강도의 1/5로서 부식대를 가산하여 결정한다.

(3) 유압배관

① 유압배관은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또는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이상을 사용하고 접합부는 기름유출이 없도록 완전히 접합한다.

② 토목구조물의 신축부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대해서는 신축이음을 하거나 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유압배관 내의 유속이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그 내경을 결정한다.

④ 유압배관을 시행한 후에는 플러싱오일(Flushing Oil) 등으로 청소한다.

⑤ 1문의 게이트에 복수의 유압실린더를 설치하는 경우는 각 유압실린더가 동조하도록 한다.

(4) 작동유

① 작동유는 펌프, 사용압력, 사용온도 범위,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한냉지에서는 저온유동성이 양호한 것으로서 사용최저온도 보다 적어도 10℃ 낮은 유동점의 작동유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② 작동유의 사용온도 범위가 넓은 경우는 점도지수가 높은 것을 사용한다.

제진설비

(1) 제진설비는 용수원 또는 배수유역의 쓰레기량과 그 처리방법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형식과 규모를 가진 것으로 설치한다.

(2) 양배수장에 적용되는 제진설비에는 스크린과 자동제진기가 있으나 그 사용목적이 펌프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착되는 쓰레기량과 질에 부합되는 시설로 결정한다.

(3) 보수점검, 내구성, 조작의 난이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발생된 쓰레기의 처리방법도 함께 고려한다.

스크린

(1) 스크린은 쓰레기나 부유물의 유입에 의한 펌프의 폐쇄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배수장 흡입조 입구에 설치한다.

(2) 스크린으로 제거된 쓰레기나 부유물은 인력 또는 기계로 제거한다.

(3) 스크린의 유효 폭은 쓰레기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한다.

(4) 스크린의 경사각도는 기계식제진방식의 경우에는 수식 전후, 수동식제진방식인 경우는 수식 전후를 표준으로 하지만 가능하면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스크린 전면의 수로 내의 평균유속수식는 계획유량 내에서 운전가능 최저수위의 상태로

① 수동식제진방식일 때 수식m/s 이하

② 기계식제진방식일 때 수식m/s 이하를 목표로 하고 계획 이외의 과대 유량 시에도 최대 1m/s 이하로 한다.

(6) 스크린 강도는 계획최고수위 상태에서 1m 정도의 수위차가 발생하여도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필요시 스크린 배후에 보강 빔을 설치한다.

(7) 펌프의 전양정을 결정할 때의 스크린의 손실수두는 제진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8) 쓰레기를 끌어올리는 작업과 제진기의 설치 및 점검하기 위한 슬래브 공간과 빈지를 설치한다.

제진기

(1) 상시 운전의 양배수장이나 증수 시에 운전하는 대용량의 양배수장에서는 스크린에 유착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제진기를 사용한다.

(2) 양배수장으로 유하하는 쓰레기의 양은 취수하천의 상황과 배수구역의 산업구조 등에 따라 양 및 종류가 크게 변화함으로 부근의 실태를 조사해서 결정한다.

(3) 제진기의 용량은 유착된 쓰레기의 양을 끌어올려 처리할 필요가 있지만 기구는 쓰레기의 종류나 크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반출장치

(1)

(2) 반출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시설에는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에이프론 컨베이어(Apron Conveyer), 스킵 호이스트(Skip Hoist), 호퍼(Hopper), 반출장치 등을 고려한다.

천장크레인

(1) 천장크레인은 펌프설비의 형식과 규모, 그 유지관리 등의 사용빈도를 검토해서 적절한 형식과 용량을 결정한다.

(2) 천장크레인의 선정은 정격하중을 기초로 하여 크레인형식을 선정한다. 그러나 펌프설비에 따라서는 건물의 보에 훅크 등을 설치하여 천장크레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나 건물에 I-빔을 설치해서 여기에 체인블록 등을 설치하는 형식을 고려할 수 있다.

(3) 펌프실 위에 조작실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형크레인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천장크레인의 필요 여부는 펌프설비의 형식과 규모, 이에 따른 유지관리 등의 사용빈도를 검토해서 적절히 결정한다.

천장크레인의 형식

(1)

천장크레인의 선정

(1) 천장크레인은 사용빈도가 많은 경우나 고장 시 긴급하게 수리를 요하는 경우 등에는 전동식을 표준으로 하고, 대수, 기타 사용빈도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동식으로 한다.

(2) 천장크레인은 평면적 작업을 고려해서 횡행으로 하는 크레인을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작업이 직선인 경우는 주행 없는 전동호이스트 또는 전동체인블록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전동식 트롤리형의 종류는 고속형, 보통형, 저속형이 있으며 하중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025년 집필위원(부분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문성

서울대학교

유영준

㈜오이엔씨

김종건

강원대학교

유 찬

경상국립대학교

김학관

서울대학교

이주형

한국농어촌공사

박성기

㈜콘텍이엔지

이 백

한국농어촌공사

박윤식

국립공주대학교

임경재

강원대학교

박찬기

국립공주대학교

장태일

전북대학교

백훈종

㈜이엔

조성문

한국농어촌공사

송정헌

서울대학교

최영우

한국농어촌공사

신용철

경북대학교

황세운

경상국립대학교

신현오

충남대학교

허 건

한국농어촌공사

유승환

전남대학교

2018년 집필위원(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유 찬

한국농공학회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병우

한국농어촌공사

유선호

한국농어촌공사

강재구

한국농어촌공사

이경호

한국농어촌공사

권순현

한국농어촌공사

이진호

한국농어촌공사

김윤용

충남대학교

임동형

한국농어촌공사

김재형

한국농어촌공사

장치운

한국농어촌공사

김희국

한국농어촌공사

전지홍

안동대학교

백동현

한국농어촌공사

정재민

한국농어촌공사

선현욱

한국농어촌공사

조용우

한국농어촌공사

소순배

한국농어촌공사

최병한

한국농어촌공사

손재권

전북대학교

최진용

서울대학교

신대섭

한국농어촌공사

황유빈

한국농어촌공사

안종섭

한국농어촌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재권

전북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성준

건국대학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형준

㈜이도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변용훈

경북대학교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민흥기

㈜홍익기술단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진근

㈜엠디건설엔지니어링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중석

㈜화신엔지니어링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창운

㈜수성엔지니어링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경엽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장봉석

한국수자원공사

김상철

㈜삼안

정재성

국립순천대학교

박주범

한국수자원공사

한승훈

전남대학교

임명종

GS건설

농림축산식품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재천

농업기반과

김성률

농업기반과

최수웅

농업기반과

(분야별 가나다순)

KDS 67 30 30 : 2025

양배수장 부대설비 설계

2025년 1월 8일 개정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관련단체

관련단체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작성기관)

(작성기관)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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