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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676505개정 2018HML 본체 · 수식 0KCSC 원문 ↗

해면간척 일반사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워터마크_국토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7pixel, 세로 78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6년 08월 05일 오후 2:03

KDS 67 00 00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KDS 67 65 05 : 2018

해면간척

일반사항

2018년 4월 24일 개정

http://www.kcsc.re.kr

[그림 — 원문 이미지]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KDS 67 65 05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간 중복 ․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의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코드

주요사항

제·개정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해면간척편

∙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해면간척편 제정

제정

(1972. 12)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방제공편

∙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방재공편 제정

제정

(1987. 12)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해면간척편

∙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해면간척편 개정

개정

(1991. 1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해면간척편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해면간척편 개정

개정

(1997. 12)

KDS 67 65 05 : 2018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해면간척편 및 방제공편 합본)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참고기준 1

1.4 용어의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1

1.6 간척사업의 필요성과 금후의 계획 수립 방향 1

1.7 사업 시행 절차 2

2. 조사 및 계획 2

3. 재료 3

4. 설계 3

4.1 설계의 기본 3

일반사항

목적선입니다.해면간척 일반사항 KDS 67 65 05 : 2018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1) 이 코드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수하는 해면간척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에 있어 준수해야할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기술수준의 향상과 체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1) 이 코드는 공유수면에 방조제 또는 하구둑을 축조하여 조류를 차단하고 간석지를 육지화 하는 사업이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의 외곽시설과 매립 및 내부개발계획의 수립, 조사, 설계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해면간척사업으로 시행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한다. 코드 내용은 기술수준의 향상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개정하여 시행하며,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심의 및 자문 등으로 실무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참고기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1991 : 해면간척편.

용어의 정의

(1) 해면간척이란 해면하(海面下)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토목공학적인 수단에 의하여 축조한 방조제로 해수를 차단하여 간석지를 육지화 하는 토지조성사업을 말한다.

(2) 매립은 공유수면을 대조만조위 또는 고수위까지 토사 등으로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사업은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는 의의를 갖고 있다.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간척사업의 필요성과 금후의 계획 수립 방향

(1) 1970년대까지 간척사업은 생존을 위한 식량의 자체달성을 목적으로 정부주도의 개발시대를 거쳤다. 1980년대 이후는 주곡의 자급자족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업목적도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다목적으로 변천되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수산업 및 타산업과의 이해상충에서 오는 경합, 어업권 등 각종 기득권의 주장과 보상, 생계대책 및 환경영향대책 등 더욱 심도 있는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술개발에 의한 경제성 제고에 못지않게 사업시행의 타당성 검토에 필수적 조건이 되었다.

(2) 따라서, 앞으로 간척 계획수립의 방향은 해양공학, 수리학, 토질공학 및 시공법의 발달이나 현대화된 대형 특수장비의 개발 등에 따른 간척기술의 개발과 완벽한 토목공학적인 기술처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업목적이 국가종합개발계획과 지역사회발전계획이 부합되는 종합계획이여야 하며 정확한 환경영향의 예측과 보전에 관한 기술, 수질관리나 오염대책 및 적정한 보상계획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더욱 정도 높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 시행 절차

시행의 법적 근거

(1) 간척농지 개발사업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사업 시행 구분

(1) 사업은 국가사업, 공공단체사업 및 민간사업으로 구분시행 된다. 국가사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공공단체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2) 민간사업은 민간인 및 민간대기업이 참여하여 민자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을 뜻한다.

사업 시행 절차

(1) 간척농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는 농어촌정비법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의 각각 독립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사업으로 시행할 시는 보조금과 농지관리기금이 지원되거나 공유수면매립공사와 더불어 배후지를 개발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는 상기 양개법(兩個法)이 정하는 절차를 함께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처분이 있은 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 가처분을 받아야 하며, 매립면허에 의한 공사의 준공처리는 매립법에 의하여 준공인가처분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즉 보조금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교부되므로 (보조금교부규정 제1조)농근법 제96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처분이 있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는 토지소유자(농어촌정비 제11조의 자격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구역내의 권리자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2)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은 사업 준공보고의 확정으로 사업이 확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반면 공유수면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유수면법법에 의한 준공인가처분을 받음으로써 매립지에 대하여 수면허권자(受免許權者)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재료

내용없음

설계

설계의 기본

(1) 설계는 해면간척에 필요한 기능과 안전성을 갖는 한편 경제적 시설인 동시에 환경에 부합되도록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오수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개

박재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배수

송창섭

충북대학교

용배수로

정민철

한국농어촌공사

농도

조재홍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개간

백원진

전남대학교

농지관개

이현우

경북대학교

농지배수

남상운

충남대학교

취입보

김선주

건국대학교

양배수장

정상옥

경북대학교

경지정리

유 찬

경상대학교

농업용관수로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업용댐

손재권

전북대학교

농지배수

김정호

다산컨설턴트

농지보전

박종화

충북대학교

농업용댐

김성준

건국대학교

해면간척

박찬기

공주대학교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이태옥

평화엔지니어링

성배경

건설교통신기술협회

김영환

한국시설안전공단

김영근

건화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숙

국민대학교

이상덕

아주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설계기준

KDS 67 65 05 : 2018

해면간척 일반사항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webmaster@ekr.or.kr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j6348h@hanmail.net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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